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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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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2004년 1월 1일

    상무부 공고 [2003] 제82호





    제1장 총 칙

    제1조 국제화물 운수대리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중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원 외경무부 1995년 6월 29일 공고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 운수대리업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겨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의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대리인으로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 또는 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위탁인의 명의 또는 자사 명의로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대리비 또는 코미션을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적송인 또는 대리인의 위탁을 받고 운수증빙서류를 발부하고 운수계약을 이행하며 아울러 운임 및 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명칭, 표지는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그 업무취급특징에 부합하고 아울러 업종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명칭중에 “화물운수대리”, “운수서비스”, “콘테이너운수” 또는 “물류” 등의 관련 문자가 있어야 한다.

    제4조 ‘규정’ 제4조 제2관중의 ‘수권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계획단독배정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이 상무부의 수권하에 당 행정구역내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 대한 감독관리(이하 상무부와 지방 상무주관부문을 업종 주관부문이라 약칭함)실시를 말한다. 당 수권범위는 기업의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신청에 대한 초심,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연도심사와 허가증교체심사, 업무통계, 업무요원에 대한 훈련, 지방업종협회에 대한 업무지도 및 지방 관련 행정관리부문과의 회동을 통해 화물운수 기업의 경영행위 규범화, 화물운수대리시장 경영질서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무원 직속기업과 지방 기업이 계획단독배정시(경제특구 포함하지 않음)에 설립한 국제화물 운수대리자회사, 분지기구 및 비경영성의 사무기구는 전관의 수권범위에 의해 성 상무부 주관부문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기타의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상무부의 수권을 받지않고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의 심사허가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조 상무부는 국제화물운수 대리기업 업무요원에 대한 업무훈련과 훈련기관의 자격심사를 책임진다. 허가를 받지않은 단체는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업무요원에 대한 자격훈련을 실시할 수 없다. 훈련기관의 설립조건 및 훈련내용, 훈련교재 등은 상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요원은 전관 규정의 훈련을 받고 고시에 합격한 후 국제화물 운수대리자격증명을 취득한다.



    제2장 설립조건

    제6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기업법인, 자연인 또는 기타의 경제조직으로 구성되여 설립할 수 있다. 수출입무역 또는 국제화물운수와 관련이 있고 아울러 안정적인 화물공급원이 있는 기업법인은 마땅히 대주주이어야하며 또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서 지분을 통제해야한다. 기업법인 이외의 주주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서 지분을 통제할 수 없다.

    제7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법인자격을 취득해야한다. 기업의 조직형식은 유한공사 또는 주식유한공사이다. 행정독점기능을 가진 단체의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 투자경영 신청을 금지한다. 운송업자 및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종에 불공정경쟁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 기타의 기업은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의 경영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 ‘규정’제7조 규정의 영업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경력 3년의 업무요원이 5명이상 있어야하며 그 자격은 업무요원 원 소속기업에서 증명하거나 또는 외경무부가 본 실시세칙 제5조에 의해 발급한 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고정적인 영업장소, 자사 보유의 건물, 장소는 반드시 소유권증명을 제공해야한다. 임대 건물, 장소는 반드시 임대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3)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한다. 일정 수량의 전화, 펙스, 컴퓨터, 단거리 운수공구, 하역설비, 포장설비 등이 있어야 한다.

    (4) 안정적인 수출입화물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 즉 당지역에서의 수출입화물수송량이 비교적 크고, 화물운수대리기업이 발전조건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아울러 충분한 화물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기업이 신청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경영범위중 국제전구간연합운수와 같은 업무는 ‘규정’ 제7조 및 본 세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건 외 또한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32조의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

    (2) 필요한 국내외 대리망이 있어야 한다.

    (3) 상무부에 등록한 국제화물운수대리 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하나의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때마다, 마땅히 50만원 인민폐의 등록자본금을 증가해야한다.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규정’중의 최저한도액(해운 5백만원, 항공운수 3백만원, 육지운수와 특급운수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분지기구의 증가자본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규정’ 및 실시세칙중에서 지칭하는 분지기구는 지사를 말한다.



    제3장 심사등기 절차

    제12조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경영시, 반드시 상무부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허가증명》(이하 허가증명이라 약칭함)을 취득해야 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의 경영을 신청하는 회사는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투자자의 명칭, 신청자격 설명, 신청한 업무 항목 포함한다.

    (2) 타당성 연구보고서: 기본상황, 자격설명, 기존의 조건, 시장 분석, 업무예측, 설립방안, 경제예산 및 발전예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복사본)

    (4) 이사회, 주주회 또는 주주대회 결의

    (5) 기업 정관(또는 초안)

    (6) 주요 업무요원에 대한 상황(학력, 전공, 업무약력, 자격증명 포함)

    (7) 자격신용 증명(회계사사무소가 제출한 각 투자자의 검자보고)

    (8) 투자자의 출자협의서

    (9) 법인대표의 약력

    (10) 국제화물운수대리 선하증권 양식

    (11) 기업명칭 가허가 증명(복사본, 공상행정관리부분이 발급)

    (12)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 신청서1

    (13) 교역조항

    이상의 서류는 (3), (11)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13조 업종주관부문은 마땅히 신청항목에 대해 심사허가를 실시해야하며 심사허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목 설립의 필요성

    (2) 신청서류의 진실성과 완전성

    (3) 신청인 자격

    (4) 신청인의 신용

    (5) 업무요원의 자격

    제14조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신청항목에 대한 심사 실시후 마땅히 초심의견(경영범위, 경영지역, 투자자의 출자비율 등에 대한 건의 포함) 및 전부의 신청서류를 ‘규정’ 제11조 제1관의 시간요구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신청을 기각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1) 서류가 완전하지 못한 경우

    (2) 신청 절차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상무부가 국제화물운수대리업무의 신청 수리를 잠시 중지했음을 이미 통지한 경우

    제16조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조사확인 후 불허가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이 국제화물운수대리 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일전의 5년내에 불법 대리경영활동에 종사하여 국가 행정관리부문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신고내용을 은닉했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4) ‘규정’제5조 관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의 상황

    제17조 신청인이 상무부의 동의(同意) 답복서류를 받은 경우, 마땅히 답복일로부터 60일내에 수정후의 기업정관(원본)과 지방상무주관부문의 소개신을 소지하고 외경무부에서 허가증명을 수령해야한다.

    제18조 기업이 설립되고 또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1년간 종사한 이후 경영범위 또는 경영지역확대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심사 실시 후 ‘규정’제11조 규정의 절차에 의해 상무부에 보고한다.

    기업이 설립되고 또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1년간 종사한 이후 일정한 규모를 형성한 조건하에서 자회사 또는 지사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기업소재지 상무주관부문의 의견(국무원 직속의 북경 기업은 상무부의 의견서류를 소지)을 소지하고 자회사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상무주관부문( 計劃單列市 포함하지 않음)에 신청을 제출한다. 후자는 본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해야한다.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범위는 모회사 또는 본사의 경영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비 경영성의 사무기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당 사무기구 소재지 업종주관부문에 신고하고 관리를 받아야한다.

    제19조 기업이 본 세칙 제18조 제1관, 제2관에 의해 신청을 제출한 경우, 본 세칙 제12조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외 또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원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허가 답복서(복사본)

    (2) 허가 증명(복사본)

    (3) 영업허가증(복사본)

    (4)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신청서2(附表1, 자회사 설립은 附表1)

    (5) 경영상황보고(경영망 건설 상황)

    (6) 자회사 법인대표 또는 지사 책임자의 약력

    (7) 전년도 심사허가 등기표

    제20조 기업이 지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동의(同意) 답복서를 받은 후 마땅히 답복일로부터 90일내에 본세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자 이후의 법률효력이 있는 본사의 검자보고 및 수정후의 기업정관(원본)과 지사 소재지 지방 대외무역주관부문의 소개신을 소지하고 상무부에서 허가증명을 수령한다.

    제21조 신청인이 기한을 경과하여 증명수령수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증명 수령이후 180일을 초과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연기신청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경영자격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2조 상무부는 국제화물 운수대리업종의 발전, 분포등의 상황에 근거하여 일정 기한내에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의 신청 수리 정지를 결정하거나 또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무부의 전관 규정에 의한 결정은 마땅히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 하기 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허가증명을 교체, 수령해야 한다.

    (1) 기업 명칭

    (2) 기업 유형

    (3) 지분 관계

    (4) 등록자본금의 감소

    (5) 경영범위

    (6) 경영지역

    하기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상무부에 보고한 후 직접 허가증명을 교체, 수령한다.

    (1) 통신주소 또는 영업장소

    (2) 법인대표

    (3) 등록자본금의 증가

    (4) 소속 부문

    제24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허가증명을 소지하고 공상부문, 세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회사는 공상영업허가증에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또는 이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연도심사와 증명 교체

    제25조 상무부는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에 연도심사, 증명교체제도를 실시한다.

    제26조 상무부는 국무원 직속의 북경기업에 대해 연도심사 및 전국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의 증명교체작업을 책임진다.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당 행정구역내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국무원 직속기업 및 지방기업이 설립한 자회사, 지사 포함)의 연도심사작업을 책임진다.

    제27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매년 3월말 이전에 소재지 지방 상무주관부문(국무원 직속의 북경기업은 상무부에 직접 신청)에 연도심사 등기표(附表3), 검자보고 및 영업허가증(복사본)를 제출하고 연도심사를 신청한다.

    연도심사의 중점은 기업의 경영 및 ‘규정’과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의 준수 집행상황을 심사한다. 기업이 연도심사에 합격되면 업종주관부문은 그 허가증명서에 연도심사 합격 인장을 찍는다.

    제28조 허가증명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기업은 반드시 허가증명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지방 상무주관부문에 증명교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 허가증명 교체 신청시 마땅히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증명교체 신청 등기표(附表4)

    (2) 허가증명(원본)

    (3) 영업허가증(복사본)

    제29조 기업이 연속 3년 연도심사에 합격하면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마땅히 허가증명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상무부에 송부하고 허가증명 교체를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업종주관부문은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증명교체 신청시 마땅히 그 경영자격 및 경영상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하기 상황이 발견되면 허가증명을 교체 발급하지 않는다.

    (1) 본 세칙 제27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적시에 증명교체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사로이 지분을 양도한 경우

    (4) 사사로이 기업의 명칭, 영업장소, 등록자본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에 의해 보고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제31조 기업자체의 원인으로 기한을 경과, 허가증명 교체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국제화물운수 대리업무 자격은 허가증명유효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상실된다. 상무부는 상기 상황에 대해 공고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기 기업에 대해 말소하거나 또는 경영범위 변경수속을 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 당 업무에 계속하여 종사하려고 할 경우, 마땅히 관련 규정절차에 의해 새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업무관리

    제32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대리인 또는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 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주문 접수, 선창 주문(선박 임대, 항공기 주문, 선창 주문 포함)탁송, 창고보관, 포장

    (2) 화물의 하역 감독, 컨테이너의 裝拆箱 分撥, 중개서비스 및 관련 단거리 운수서비스

    (3) 세관통과, 검사 검측의 신청, 보험

    (4) 관련 증빙 서류의 제작과 발부, 운임교부, 결산 및 잡비의 교부

    (5) 국제전시회 전시물품, 개인 물품 및 중개화물의 운수대리

    (6)국제전구간연합운수, 컨테이너 운수(컨테이너의 연결 업무 포함)

    (7) 국제 특급우편(개인서한 포함하지 않음)

    (8) 자문 및 기타의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제33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허가증명과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경영범위와 경영지역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34조 상무부는 업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업종협회에 국제관례를 참조한 국제화물 운수대리의 표준교역조항을 위임 제정할 수 있으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상무부의 동의가 필요없이 직접 인용할 수 있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교역조항을 제체로 제정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업종주관부문에 업무통계를 보고, 송부해야 하며 아울러 통계데이터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업무통계의 편성, 보고방법은 상무부가 별도 제정한다.

    제36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대리인으로서 관련업무의 위탁대리를 접수할 경우, 마땅히 수하인, 탁송인과 서면 위탁협의를 체결해야한다. 업무분쟁이 발생하면 마땅히 서면협의를 분쟁해결의 근거로 해야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본 세칙 제32조의 관련업무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화물주에게 운수증빙서류를 발부해야한다. 화물주와 업무 분쟁이 발생하면 마땅히 발부한 운수증빙서류를 분쟁해결의 근거로 해야한다. 실제운송업자와 업무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실제 운송업자와 체결한 운수계약을 분쟁해결의 근거로 해야한다.

    제37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사용하는 국제화물운수대리 선하증권은 등기 일련번호제도를 실시한다. 무릇 중국내에서 발부한 국제화물운수대리 선하증권은 반드시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상무부에 보고 등기하고 아울러 영수증에 허가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국제화물 운수대리 선하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임차를 금지한다. 유실, 개판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땅히 적시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 선하증권의 양도는 하기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1)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할 수 없다.

    (2) 지시식 선하증권: 기명 배서 또는 공백 배서후에 양도할 수 있다.

    (3) 무기명 선하증권: 배서가 필요없이 즉시 양도할 수 있다.

    국제화물운수대리 선하증권은 책임보험제도를 실시하며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이 개업을 허가한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8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국제 전구간 연합운수계약의 이행 시, 책임기간은 화물을 접수해서부터 화물을 교부하기까지이다. 책임의 기초, 책임 한도액, 면책조건 및 책임제한의 상실 조건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확정한다.

    제39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허가증명서상의 기업명칭과 기업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해야하며 아울러 주요 사무용 문서 및 영수증에 기업의 명칭 및 기업의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제40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규정 범위내의 등록자본금을 타용도로 유용해서는 안된다.

    제41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국제화물 운수대리경영권을 양도하거나 변상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회사, 개인에게 당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 또는 영업부의 명의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경영권이 없는 회사와 협의를 체결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를 경영하여 대리비, 코미션 또는 기타의 이익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42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대리인으로서 화물주로부터 대리비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운송업자로부터 코미션을 수취할 수 있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화물주와 코미션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독립적인 경영인으로서 본 세칙 제32조의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운임관련 규정에 의해 화물주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야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실제 운송업자로부터 코미션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43조 외국기업(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기업 포함, 이하 동)의 주중국 대표기구는 비 직접경영성의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당 기업을 대표하여 그 경영범위내의 업무연락, 제품소개, 마케팅 조사, 기술교류등의 업무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44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마땅히 허가증명를 소지하고 세무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구입하고 아울러 세무기관의 규정에 의해 영수증을 사용해야 한다.

    제45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허위광고 발포, 수수료 제공, 리베이트 반납 또는 기타의 부당 수단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6장 벌 칙

    제46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규정’ 제19조, 제21조 및 본 세칙 제23조 제2관, 제34조, 제3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지방 상무주관부문에 수권하여 경고처분과 동시에 시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상무부에 그 허가증명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다.

    제47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이 ‘규정’제17조 제2관, 제20조, 제22조 및 본 실시세칙 제18조 제3관, 제23조 제1관,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외경무부의 수권을 받아 상황에 근거하여 경고처분, 휴업정돈등의 처벌을 명하고 사안이 엄중한자는 상무부에 그 허가증명의 취소를 제안할 수 있다.

    경영허가증 취소의 처벌을 받은 기업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상응한 변경수속 또는 말소수속을 해야한다. 당 기업은 5년내에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휴업정돈 처벌을 받은 기업이 업무 회복 시,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돈 실시

    (2) 주요 책임인에 대해 처리 또는 처분을 한 경우

    (3) 업종주관부문이 요구하는 기타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업종주관부문은 기업의 업무회복 신청 및 관련 서면 자료 접수 후 마땅히 심사를 실시하고 업무회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제48조 ‘규정’과 본 세칙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에 종사한 회사는 업종주관부문이 그 불법경영활동을 취체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고 업종주관부문은 이를 공고해야한다. 지방 상무주관부문은 공고후 마땅히 상무부에 보고해야한다. 당 회사는 5년내에 국제화물 운수대리업무의 독립적인 경영 또는 참여를 신청할 수 없다.



    제7장 부 칙

    제49조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자원원칙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국제화물 운수대리협회(이하 업종협회라 약칭함)를 성립할 수 있다.

    제50조 업종협회는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영리성의 민간 社團조직으로서 업종주관부문의 감독과 지도하에 협회정관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회원기업간의 상호 연락, 정보교류, 상호간 협력 증진, 회원기업간의 법에 의한 경영 권장과 감독, 경쟁의 규범화, 법에 의한 당 업종의 이익 대변,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정부 관련부문의 업종 관리 협조, 업종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 촉진을 취지로 한다.

    제51조 업종협회는 본 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국제화물 운수대리 표준교역조항을 제정하고 상무부에 보고, 허가를 받은 후 당 업종 기업에 제공, 사용토록 한다.

    제52조 외상투자 국제화물 운수대리기업은 ‘규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단, 외상투자기업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별도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53조 본 세칙은 상무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54조 본 세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