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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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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국제해운업 관리규정

    2004년 2월 25일

    교통부, 상무부령 2004년 제1호





    제1조 중국 내에서의 외상투자기업 설립을 통한 외상의 국제 해상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 활동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중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이하 《해운조례》라 약칭함)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상이 중국 내에서 국제해상 운수업무 및 국제해상운수 관련 보조성 경영업무(이하 국제해운업이라 약칭함) 에 종사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와 상무부 및 그 수권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내 투자 설립된 국제해운업을 경영하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교통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이하 형식을 통한 국제해운업에 대한 외상 투자경영을 허용한다.

    (1)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 경영

    (2)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보관업무 경영

    (3)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일상 업무 서비스 제공

    제5조 외상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국제해상운수업무 경영에 필요한 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반드시 중국적의 선박이 있어야 한다.

    (2) 운영에 투입되는 선박은 국가가 규정한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선하증권, 승차권 또는 전구간선하증권이 있어야 한다.

    (4) 교통부규정의 종업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급 업무관리요원이 있어야 한다.

    (5)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형식으로 설립할 경우, 외상 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6) 기업의 이사장과 총사장은 각 투자측이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서 지정한다.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6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운수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해운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운조례실시세칙'(이하 해운조례실시세칙'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 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국가 외상투자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수속을 받은 후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와 상무부가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며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상투자 국제선박운수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부에서 '국제선박운수 경영허가증'을 신청수령하며, 허가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외상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급업무관리요원이란 중급 또는 중급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국제해운기업 또는 국제해운 보조기업에서 팀장이상의 직무를 담당한 중국공민을 말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와 필요한 영업시설이 있어야하며 항구와 세관 등의 부문과 전자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중외합자 또는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할 경우, 외상출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8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우선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하며 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마땅히 국가 외상투자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상무부에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하며 상무부에서 외상투자기업 설립 심사허가수속을 받은 후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신청인은 마땅히 교통부의 허가서류와 상무부가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등의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법에 의해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공상등기를 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외상투자 국제선박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교통부에서 '국제선박대리 경영 자격등기증'을 신청수령하며 자격등기증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대리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9조 외상투자 국제선박 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고급업무관리요원 중 최소한 2명이 3년 이상의 국제해상운수 경영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관리하는 선박종류와 항행구역에 필요한 선장, 기관장 적임자격증명을 소지한 요원이 있어야 한다.

    (3) 국제선박관리업무에 필요한 설비,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하며, 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서류를 제출, 국가 외상투자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수령해야한다.

    외상투자 국제선박관리기업이 법에 의해 설립된 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서 '국제해운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수령해야 하며, 등기증명을 취득한 후 국제선박관리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11조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해상운수 컨테이터장과 퇴적장업무, 국제해상운수화물의 창고보관업무를 경영하려면 마땅히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실시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해야하며, 교통부의 허가를 받은 후 신청인은 교통부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아울러 본 규정 제15조 규정의 자료를 제출, 국가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재지 성급인민정부 상무주관부문에서 '외상투자기업 허가증명'을 수령해야 한다.

    외상투자의 국제해상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국제해상운수 화물 창고보관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립된 후, 신청인은 마땅히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에서 '국제해운 보조업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수령해야 하며, 등기증명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상투자 국제해상운수 화물 하역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 국제해상운수 또는 국제해상운수 보조업무의 경영을 추가하려면 마땅히 본 규정 중에 규정된 관련 외상투자 국제해운기업 설립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국제해운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려면 마땅히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해 교통부와 상무부 또는 그 수권의 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상투자 국제해운기업의 합영계약, 계약정관중의 출자, 지분구조, 경영범위 등의 중요내용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마땅히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상무부 또는 그 수권의 부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해야 한다. '해운조례실시세칙' 제21조 규정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교통부에 등록해야한다.

    제13조 외국 해상운수회사는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기업을 설립하여 투자자가 보유 또는 경영하는 선박에 화물의 청부, 선하증권의 대리서명, 운임의 대리결산, 서비스계약의 대리서명 등의 일상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신청설립절차는 교통부와 상무부가 연합 발표한 외상독자 선박회사 심사허가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이 무선운수 업무를 경영하려면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에 '무선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의 취득을 신청하고 등기하며, 아울러 외상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서 심사허가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신청인은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 마땅히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규정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상무부 또는 그 수권의 부문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 심사허가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신청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합영계약과 합영회사 정관(독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서류 및 신용자격 증명서류

    (5)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사장과 총사장의 신분증명

    (6) 법률, 행정법규가 요하는 기타의 서류

    제16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의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서 국제해운 및 국제해운보조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한다.

    제17조 국무원이 허가한 《내지 및 홍콩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의 건립에 관한 안배》, 《내지와 마카오간 보다 긴밀한 경무관계의 건립에 관한 안배》 및 그 부수문건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내지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하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사운수 화물의 창고보관, 국제해상운수 컨테어너장과 퇴적장, 무선운수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가 독자의 선박회사를 설립하여 자사보유 또는 자사경영의 선박에 대한 화물의 운송 청부, 선하증권 발행, 운임결산, 서비스계약체결 등의 일상 업무 서비스제공을 허용한다.

    제18조 본 규정은 교통부와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제19조 본 규정은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