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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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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절차 규정

    공안부 령 제69호, 2004년 4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이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아래에 위법행위로 약칭)에 대한 처리절차는 법정 직권범위 내에서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는 반드시 합법, 적시, 공정, 공개와 처벌 및 교육 결합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드시 처벌을 내려야 할 경우, 위법행위의 사실과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결정한다.

    제4조 교통경찰이 당직 및 법 집행 중 현장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법행위 발생지(地)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교통기술 감독통제서류에 기록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법 행위지역 또는 자동차 번호 패의 심사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관할한다.

    제5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임시 압수하는 처벌을 내리는 경우,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처벌 결정을 내린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처벌을 내릴 경우, 구역 설정의 시(市)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처벌 결정을 내린다.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 구류를 할 경우, 현(縣), 시(市) 공안국, 공안 분국 또는 현(縣) 급에 상당한 공안기관이 처벌 결정을 내린다.

    제6조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동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지시를 요청하고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적시에 관할 주체를 확정하고 쟁의 각 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 처리절차

    제1절 현장 처벌

    제7조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안건의 경위가 경미하여 도로통행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반드시 구두로 그 위법행위의 기본사실, 근거를 알려주고 위법행위자에게 경고를 제출하며 위법행위를 교정한후에 통과시킨다.

    개인에게 2백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행정 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 강제조치의 증거를 제작하고 또한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같이 작성한다.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행정 강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을 경우,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작성한다.

    제8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벌금 처벌을 내릴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구두로 그 위법행위의 기본 사실, 부과할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갖고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

    (2) 위법 행위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위법 행위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설립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3)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를 작성한다.

    (4)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는 반드시 피 처벌자가 사인하고 교통경찰이사인 또는 날인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는 현장에서 피 처벌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에 주석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한 명 교통경찰이 실시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반드시 2일 내에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1 식 3쪽)의 보존 쪽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 보존한다.

    제9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릴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구두로 그 위법행위의 기본 사실, 부과할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갖고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

    (2) 위법 행위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위법 행위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설립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3)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제작한다.

    (4)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는 반드시 위법 행위자가 사인하고 교통경찰이 사인 또는 날인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를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의 작성 및 발표는 한 명의 교통경찰이 실시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반드시 24시간 내에 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1 식 2쪽)의 보존 쪽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2절 행정 강제조치의 현장 적용

    제10조 교통경찰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위해 발생을 피하며 증거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자동차 운전기사의 누적 점수가 만 12점일 경우,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정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차량 압수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압수

    (3) 자동차 끌어가거나

    (4) 불법 장치 몰수

    (5) 신체 내의 알코올,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함량 검사.

    제11조 차량 압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압수, 신체 내의 알코올,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함량 검사 등 행정 강제조치를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구두로 위법 행위자 또는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에게 위법행위의 기본 사실, 부과할 행정 강제조치의 종류, 근거 및 법에 따라 갖고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

    (2)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설립될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3) 행정 강제조치 증거를 제작한다.

    (4) 행정 강제조치 증거는 반드시 당사자가 사인하고 교통경찰이 사인 또는 날인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행정 강제조치 증거에 명기하여야 한다.

    (5) 행정 강제조치 증거를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행정 강제조치 증거에 명기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행정 강제조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 명의 교통경찰이 실시할 수 있다.

    교통경찰은 반드시 24시간 내에 행정 강제조치 증거(1 식 2쪽)의 보존 쪽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12조 행정 강제조치 증거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기본 상황과 차량상표, 모델

    (2) 위법사실과 행정 강제조치를 채택한 근거

    (3) 행정 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절차와 기한

    (4) 당사자의 사인

    (5) 교통경찰의 사인 또는 날인,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날인

    (6) 기입 교부한 날짜.

    제13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즉 대신 운전할 기타 자동차 운전기사가 없거나 위법행위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거나 조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증거보전 등 원인으로 즉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1) 자동차 번호 패를 걸지 않고 검사합격마크, 보험마크를 방치하거나 또는 통행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차량의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검사합격마크, 보험마크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사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3자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 도로 여객 운수차량 또는 화물 운송 자동차가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

    (5) 도난 혐의가 있는 경우

    (6) 자동차가 모아서 조립한 것에 속하거나 또는 이미 폐기처분의 표준에 도달한 경우

    (7) 비 자동차 운전기사가 벌금 처벌의 접수를 거절한 경우.

    제14조 교통경찰은 반드시 행정 강제조치를 한 후 24시간 내에 압수한 차량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주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차량을 압수할 경우, 차량이 적재한 화물을 압수하지 못한다. 차량이 적재한 화물은 반드시 당사자가 자체로 처리할 것을 통지하고 당사자가 자체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체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기록하고 멸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부식, 멸실 손실되기 쉽거나 또는 보관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타 물품에 대하여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촬영 또는 녹화를 한 후 환금할 수 있고 환금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자동차 내력 증명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동차 압수시간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하다.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기사 또는 소유인, 관리인이 30일 내에 압수당한 자동차의 합법적 내력 증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에 대응한 수속을 밟지 않거나 또는 처리를 접수하러 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할 수 있다.

    (1) 음주, 술에 취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한 경우

    (2) 자동차 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회수 취소되어 임시 압수당한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3) 자동차 통행 시 규정한 시속의 50%를 초과한 경우

    (4) 모아서 조립하거나 또는 이미 폐기처분표준에 도달한 자동차

    (5) 중대한 교통사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6) 한 개 점수 기록주기 내에 누계 점수가 12점에 도달한 경우.

    제17조 교통경찰은 반드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한 후 24시간 내에 압수당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16조 제(1), (2), (3), (4), (5)항의 상황이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처벌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압수한다. 위법 행위자에게만 벌금 처벌을 내릴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반드시 즉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제(6)항 상황이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시험 합격 일까지 압수한다.

    제18조 자동차 주차, 임시 주차 규정을 위반하고 운전기사가 현장에 없거나 또는 현장에 있어도 즉시 몰고 가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교통경찰은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 또는 지정한 장소로 끌어갈 수 있다.

    제1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끌고 간 차량의 조회전화를 공개하고 또한 마크간판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를 접수하는 장소, 기한과 자동차를 끌고 가서 주차장소를 조회할 수 있다.

    제20조 자동차를 끌고 갈 때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주차, 임시 주차규정을 위반하고 운전기사가 현장에 없으며 기타 차량, 행인의 통행 방해로 인하여 자동차를 끌고 갈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촬영 등 방식을 통하여 위법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주차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를 지정한 장소로 끌고 간다.

    (3) 위법 행위자가 처리를 접수한 후 반드시 적시에 자동차를 돌려주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차량을 주차요금이 현지 평균 주차요금보다 뚜렷하게 높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주차하지 못한다.

    제21조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불법 장치를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경보기, 표지 조명 용구를 설치한 경우

    (2) 자전거, 삼륜차에 동력장치를 설치한 경우

    (3) 기타 등록•등기항목과 부합되지 않고 또한 차량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

    제22조 교통경찰이 불법 장치를 몰수한 경우, 반드시 24시간 내에 몰수한 불법 장치를 소속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주어야 한다. 몰수한 불법 장치는 증거로 보존하는 외에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소각한다.

    제23조 차량 운전기사가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신체 내의 알코올,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함량을 검사한다.

    (1) 알코올 호흡테스트의 알코올함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 호흡테스트를 거친 결과 술에 취한 임계수치를 초과한 경우

    (3) 음주 후 차량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을 복용한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 경우.

    제24조 위법 행위자 신체 내의 알코올,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함량을 검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교통경찰이 위법 행위자를 의료기구에 데리고 가서 피검사 또는 오줌 추출을 진행한다.

    (2) 음주 후 행위를 컨트롤을 하지 못할 경우, 구속벨트 또는 경찰용 밧줄 등 구속용 경찰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뽑은 혈액 또는 인출한 오줌을 검사자격이 있는 기구에 적시에 넘겨주어 검사측정을 진행하게 하고 또한 검사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위법 행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법 행위자 신체 내의 알코올, 국가가 단속하는 정신약품, 마취 약품함량을 검사할 경우, 반드시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한다.



    제3장 비현장 처리절차

    제1절 비현장 처벌

    제25조 교통기술 감독통제 기록서류에 따라 위법한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2백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여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위법 행위자에게 2백 원(포함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잠시 압수 또는 회수하여 취소하거나 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또한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6조 교통기술 감독통제 기록서류에 따라 위법한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 또는 운전기사에게 2백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본 규정의 제8조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교통기술 감독통제서류가 기록한 위법행위의 조회방식을 제공하여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 또는 운전기사가 조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7조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내릴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위법행위의 기본 상황을 질문하고 기록을 제작한다. 당사자가 질문 접수, 사인 또는 날인을 거절할 경우, 질문기록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위법행위의 기본 사실, 부과할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

    (3) 당사자의 진술, 변명에 대하여 재조사를 진행한다. 재조사 결과는 반드시 기록에 명기하고 당사자가 사인하고 재조사인이 사인 또는 날인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기록에 명기한다.

    (4)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한다.

    (5)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사인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현장에서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선포한 후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7일내에 "공안기관 행정안건 처리절차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일반 절차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두 명 이상 교통경찰이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는 반드시 피 처벌자의 기본 상황, 차량상표, 차량모델, 위법사실과 증거, 처벌의 근거, 처벌의 종류, 처벌기관 명칭 및 법에 따라 있는 재심의, 소송권리 등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고 피 처벌자가 사인하고 교통경찰이 사인 또는 날인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비관할 지역(구역 설정 시(市)를 경계로 함, 아래 같음) 자동차의 위법행위를 기록할 경우, 위법행위의 정보를 기록하고 증거를 자동차 번호 패의 심사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전달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 패 심사 발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위법 행위자 또는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에게 위법행위의 기본 사실, 부과할 행정처벌, 근거 및 법에 따라 있는 권리, 처리 접수 장소, 기한, 처리 접수 거절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위법 행위자 또는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차 번호 패 심사 발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본 규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린다. 위법 행위자 또는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 발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법 행위 현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가서 처리를 접수할 것을 알려준다.

    제30조 한 명이 두 가지 이상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각각 결재하고 합병하여 집행하며 한 부의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 주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각각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 명이 오직 한 가지 위법행위가 있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처벌종류를 내리고 또한 두 개 처벌 주체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각각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 위법행위 사실이 분명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반드시 처리 후 24시간 내에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잠시 압수할 경우, 반드시 처리일로부터 3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경우, 반드시 처리일로부터 7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2절 자동차, 운전 면허증 몰수,

    강제성방해 제거

    제32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압수한 모아서 조립하였거나 또는 이미 폐기처분의 표준에 도달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 몰수하고 또한 강제로 폐기처분을 한다. 기타 위법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 관련 부서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제33조 위조, 변조한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검사 합격마크, 보험마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조, 변조 또는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차량의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검사 합격마크, 보험마크를 사용하여 몰수당할 경우,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위조, 변조한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검사합격마크, 보험마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 후 소각한다.

    (2) 기타 차량의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검사합격마크, 보험마크를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 후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에 넘겨준다.

    기타 위법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 관련 부서에 넘겨주어 처리하게 한다.

    제34조 도로 양측 및 격리 대에 나무, 기타 식물 재배를 배제할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광고간판, 파이프 등을 설치하거나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마크를 막아 안전 가시거리를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위법 행위자에게 방해 제거 통지서를 배달하고 이행기한을 규정하며 불이행의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위법 행위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거절할 경우, 처벌을 내리고 또한 강제로 방해를 제거한다.

    제35조 강제로 방해를 제거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그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위탁 또는 조직하여 강제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2) 강제 방해 제거를 집행 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감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장 처벌의 집행

    제36조 행인, 승차인, 비 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수납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피 처벌자가 사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피 처벌자가 사인을 거절할 경우, 교통경찰은 반드시 처벌결정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수납할 경우,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표한 벌금 수취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발표한 벌금 수취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절할 권한이 있다.

    제3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비관할 지역의 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잠시 압수하는 처벌을 내릴 경우, 반드시 처벌결정을 내린 후 15일 내에 공안교통관리 전달통지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위법 행위자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에 넘겨주지 말 것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 주고 또한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는 처벌을 내릴 경우, 반드시 처벌결정을 내린 후 15일 내에 공안교통관리 전달통지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39조 위법행위에 대하여 점수기록이 필요할 경우, 점수 포인트 치의 표준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 수령 신청과 사용규정" 첨부3에 따라 집행한다.

    비관할 지역 자동차 운전기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기록하거나 또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할 경우,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2일 내에 위법행위 정보를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심사 발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0조 누적 점수가 만 12점이 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압수당한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의 시험에 합격한 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돌려준다.

    비관할 지역 자동차 운전기사가 위법 행위지에서 시험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허가를 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한 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돌려주고 또한 시험 합격 정보를 심사 발급지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넘겨준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심사 발급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전달하는 정보에 따라 자동차 운전기사의 누적 점수를 청산해야 한다.

    제41조 도로 여객 운수차량의 승객이 심사 결정한 승객수를 초과하거나 화물 운송 자동차가 심사 결정한 적재량을 초과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자동차를 압수하고 또한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1) 위법 행위자가 자체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을 경우, 반드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감독으로 자체 적재량을 초과한 승차인을 중계 운송하거나 화물을 하차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자가 자체로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없을 경우, 적재량을 초과한 승차인에 대하여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반드시 적시에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중계 운송을 연락하게 하고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에 대하여 반드시 지정한 장소에 하차하게 하며 또한 위법 행위자가 지정한 장소의 보관측과 하차한 화물의 보관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위법상태의 제거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위법상태가 제거된 후 반드시 즉시 압수당한 자동차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자동차 소유인이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자동차 등기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을 몰수하고 자동차 등기를 폐지하여야 한다.

    자동차 운전기사가 기만,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운전 허가를 취득한 경우, 반드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몰수하고 자동차 운전 허가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자동차 등기와 운전 허가를 폐지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구역 설정 시(市)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폐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배달한다.

    (2) 몰수한 자동차 등기증서, 번호 패, 통행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은 폐지 결정서와 같이 심사 발급지의 차량관리소에 넘겨준다.

    (3)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를 공고한다.

    제44조 간단한 절차 서류철은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를 포함한다. 일반 절차 서류철은 행정 강제조치 증거(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증거서류, 행정처벌 결정서를 포함한다.

    위법행위 처리과정 중에 형성된 기타 문서는 반드시 같이 서류철에 예입시켜야 한다.

    제45조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주거나 행정 강제조치를 채택하고 자동차 등기 또는 자동차 운전 허가를 폐지할 경우, 본 규정 문서의 요구 또는 첨부한 문서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발행한다. 기타 문서는 공안부가 제정한 통일적인 문서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발행한다.

    법률 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46조 본 규정 중의 아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법 행위자"는 도로 교통안전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2) "위법 행위지"는 위법행위 발생지, 위법행위 발견지를 포함한다.

    (3)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현(縣) 급 이상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구역 설정 시(市)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구역 설정 시(市)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또는 동급에 상당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를 가리킨다.

    제47조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위법행위 처리절차는 "공안기관 행정안건 처리절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8조 본 규정 중의 이상, 이하는 특별한 주석 외에 본 수치를 포함한다.

    본 규정 중의 "2일", "3일", "5일", "7일", "15일"은 업무일을 가리키고 휴가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9조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12월 10일 공안부가 발포한 "교통법규 위반 처리절차규정"(공안부 제46호 령)은 동시에 폐지한다. 2004년 4월 30일 전에 공안부가 발포한 기타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

    1. 공안교통관리 행정처벌 결정서(생략)

    2. 공안교통관리 간단한 절차 처벌결정서(생략)

    3. 공안교통관리 행정 강제조치 증거(도로교통 안전 위법행위 처리통지서) (생략)

     4. 공안교통관리 폐지 결정서(생략)

     5. 공안교통관리 전달 통지서(생략)

     6. 문서 인쇄 제작, 기입 설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