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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도로운수 관리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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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도로운수 관리규정

    교통부령 2005년 제3호



    '국제도로운수 관리규정'이 2005년 4월 6일 제7차 업무회의 심의통과를 거쳐 금일 공표하는 바이며,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다.



           부장 장춘현

           2005년 4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국제도로운수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국제도로운수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국제도로운수 각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도로운수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운수 조례'및 중국정부와 관련국가 정부가 체결한 자동차운수 협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간의 국제도로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국제도로운수란 국제도로여객운수, 국제도로화물운수를 포함한다.

    제3조 국제도로운수는 평등호혜, 공평경쟁, 공동발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국제도로운수에 대한 관리는 공평, 공정, 공개해야 하며, 민원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교통부는 전국 국제도로운수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성급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서는 당 행정구역내 국제도로운수 관리업무를 지도한다.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당 행정구역내 국제 도로운수 관리업무의 구체적인 실시를 책임진다.



    제2장 경영허가

    제5조 국제도로운수 경영활동 신청시에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미 국내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2) 국내도로운수경영 기한이 만 3년이고 아울러 최근 3년내 중대급 이상의 교통책임사고가 없어야한다.

    교통도로 책임사고는 운전자가 동등한 책임 또는 그 이상의 책임을 지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3) 운전자가 제6조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위험화물운수에 종사하는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원는 위험화물 운수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투입될 운수차량 기술등급은 1급에 도달해야 한다.

    (5) 건전한 안전생산 관리제도가 있다.

    제6조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2) 연령이 60주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국제도로운수법규, 외사규정, 자동차보수, 화물하역, 보관과 여객구급기본지식 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운송운전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4) 여객운수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3년내 중대급 이상 교통책임사고 기록이 없어야한다.

    제7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도로운수 경영신청서

    (2)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및 복사본

    (3) 법인영업허가증 및 복사본

    (4) 최근 3년내 중대급 이상 도로교통 책임사고가 없었다는 증명

    (5) 국제도로운수경영에 투입될 차량의 도로운수증과 차량구입 승낙서, 승낙서에는 차량수량, 종류, 기술성능, 구입시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고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격증, 최근 3년내 중대급 이상 도로교통 책임사고가 없었다는 증명

    (7) 국제도로운수 관련 안전관리제도: 여기에는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 업무조작 규범, 안전생산 감독관리제도, 운전자와 차량안전생산 관리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기 국제도로여객 운수에 종사할 경우에는 또 정기 국제도로여객 운행 노선, 역, 운행회수 등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위험화물운수에 종사할 경우에는 또 운전자, 하역관리원, 호송원의 자격증 등을 제공해야한다.

    제8조 이미 국제도로운수 경영허가를 취득한 자가 정기국제여객운행 노선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및 복사본

    (2) 추가하고자 하는 정기국제도로여객 운행노선, 역, 운행회수 방안

    (3) 국제도로여객운수에 투입될 차량의 도로운수증과 차량구입 승낙서

    (4) 고용하고자 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자격증, 운전자가 최근 3년내 중대급 이상의 도로교통 사고가 없었다는 증명

    제9조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교통행정 허가 실시절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 기한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에는 피 허가인에게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또는 '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경영허가 증명을 직접 발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 허가인에게 '국제도로운수 경영허가 결정서' 또는 '국제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허가결정 발급일로부터 10일내 피허가인에게 '도로운수경영허가증' 또는 '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도로운수경영허가증'은 경영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증명'은 운행노선 출발지와 종착지, 노선, 도중 경과역 및 운행회수를 명시해야 한다.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관이 허가한 경우에는 성급 교통 주관부서가 교통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국제도로운수 경영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20일내 신청자에게 '교통 행정허가 불허결정서'를 송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또한 신청인에게 법에 의해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국경지역이 아닌 성, 자치구, 직할시 소재 신청인이 국제도로운수 경영을 신청할 경우에는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수리한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허가결정전 운수노선 경과예정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과 협상해야 한다. 협상이 안된 경우에는 성급 교통주관 부서가 교통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교통부는 제9조 제1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소재지 성급 교통 주관부서에 통지하며,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이 제9조 제2관, 제5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명 또는 '교통행정 허가결정서'를 발급한다.

    제11조 피 허가인은 승낙서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구입한 차량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도로운수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할 경우,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운수에 투입될 차량에 '도로운수증'을 발급한다.

    제12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하는 신청인은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및 허가문건을 소지하고 외사, 세관, 검역, 국경검사 등 부서에서 관련 운수차량, 인원의 출입국 수속을 한다.

    제13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허가사항, 경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명칭, 주소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14조 국제도로여객운수 경영자는 경영허가를 취득한 후 180일내 피 허가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180일내 경영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경영 정지시간이 180일을 초과한 경우,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경영을 종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경영 종지일로부터 30일내 성급 도로운수 경영기관에 고지하고 관련 말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외국 도로운수기업이 중국내에 국제도로운수 상주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에 신청을 제출하고 또한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기업의 이사장 또는 총사장이 서명 날인한 신청서. 그 내용은 상주 대표기구의 명칭, 책임자, 업무범위, 주재기한, 주재장소 등을 포함한다.

    (2) 기업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상업등기 당국이 발급한 개업 합법증명 또는 영업등록증 부본

    (3) 소재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자본신용증명서

    (4) 기업이 상주대표기구인원에 위임한 수권서와 상주인원의 약력 및 사진

    제공한 외국어 서류는 중문 번역본을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

    제16조 교통부는 '교통행정허가 실시절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 기한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할 경우, 외국 도로운수 기업에 '외국(국외)운수기업 중국내 상주 대표기구 설립 허가 결정서'를 송달하고 동시에 외국(국외)운수기업 중국내 상주대표기구 소재지 성급 교통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교통 행정허가 불허결정서'를 송달하고 또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장 운영관리

    제17조 국제도로운수노선은 출발지, 종착지, 도중경과지의 국가 교통 주관 부서가 협상하여 결정한다.

    교통부는 적시에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정부가 확정한 국제도로운수 노선을 외부에 공표해야 한다.

    제18조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은 규정된 통상 항을 통과해야 하며 상대국가 국경내에 진입한 후에는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정기국제도로 여객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은 규정된 주행노선, 운행회수 및 도중 경과역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제19조 외국 국제도로운수 경영자의 차량이 중국내에서 운수시에는 본국의 차량등기번호판, 등기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하는 차량유형에 부합하는 본국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20조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은 본국의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 표지를 부착해야한다.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교통부규정의 '국제도로운수 국적 식별표지'양식에 따라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 표지'를 인쇄제작, 발급, 관리하고 그 사용을 감독해야 한다.

    제21조 중국내에 진입한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운수차량은 중국의 운수차량 외부크기, 차축의 하중 및 적재량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과 외국이 운수차량 외부크기, 차축하중 및 적재량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22조 중국의 국제도로여객운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제도로여객운수 주행증명'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국제도로화물운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국제도로화물운수증명'을 사용해야 한다.

    제23조 중국내에 진입하여 해체할 수 없는 대형 화물을 운수하는 외국 국제도로운수경영 차량이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 도로운수 차량 제한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한 후에야 운수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내에 진입하여 위험화물을 운수하는 외국 국제도로운수경영자는 중국의 위험화물 운수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외국국제도로 운수경영자의 중국내 도로여객운수경영과 화물운수경영을 금지한다.

    외국국제도로운수 경영자는 중국내 허가된 역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거나 또는 운수계약에 근거하여 약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하역해야 한다. 운수차량은 중국 도로운수 관리기관이 지정한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외국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중국내에서 사사로이 화물을 적재하거나 또는 여객을 승차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제26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사용하여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해야 하며 또한 정기적으로 운수차량을 보수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27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자는 국외 돌발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도로운수 사전 긴급처리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사전 긴급처리방안은 보고절차, 응급지휘, 응급차량과 시설의 비축 및 처치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8조 국제도로여객운수 가격은 국경통상항 성급 교통주관부서가 관련 국가정부 교통주관부서와 체결한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경통상항 소재지 성급 물가기관이 확정한 운수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국제도로화물운수 가격은 국제도로화물운수 경영자가 스스로 확정한다.

    제29조 중국을 드나들면서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운수차량에 대한 비용수취는 중국과 관련 국가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4장 주행허가증 관리

    제30조 국제도로운수는 주행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주행허가증은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관련 국가내에서 국제도로운수 경영시의 통행증명이다.

    중국의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이 관련 국가 통과시에는 관련 국가의 국제자동차운수 주행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외국의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차량이 중국을 통과시에는 중국의 국제자동차 운수주행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31조 중국의 국제자동차운수 주행허가증은 '국제자동차운수 주행 허가증'과 '국제자동차운수 특별 주행 허가증'으로 구분된다.

    중국내에서 국제도로여객운수 경영과 일반 화물운수 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경영자는 '국제자동차운수 주행 허가증'을 사용한다.

    중국내에서 국제도로 위험화물 운수경영에 종사하는 외국경영자는 통과예정의 통상항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이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외국경영자의 운수차량에 대해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 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2조 '국제자동차운수주행 허가증'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 허가증'의 양식은 교통부가 관련 국가정부의 교통주관부서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국경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주행허가증을 통일 인쇄제작하며 또한 관련 국가와의 교환을 책임진다.

    교환한 관련 국가의 '국제자동차운수주행 허가증'은 국경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관이 그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중국의 국제도로운수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통과하고자 하는 국경 통상항 소재지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관에 '국제자동차운수주행 허가증'의 수령을 신청한다.

    제33조 '국제자동차운수주행허가증' '국제자동차운수특별주행허가증'은 1차1증제를 실시하며 유효기내에 사용해야 한다.

    운수차량이 트레일러 식으로 여러 차바구니를 연결한 경우에는 견인차에만 주행허가증을 발급한다.

    제34조 '국제자동차운수주행허가증'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허가증'의 위조, 변조, 매매, 양도, 임대를 금지한다.



    제5장 감독검사

    제35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관은 당 행정구역내에서 법에 의해 국제도로운수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통상항 국제도로운수관리기관은 통상항 검사현장을 포함한 통상항의 국제도로운수관리 및 그에 대한 감독검사를 책임진다.

    통상항 국제도로운수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통상항 국제도로운수관리소'라는 간판을 걸어야한다. 통상항 검사현장에는 '중국운수관리'라는 간판을 걸어야 하며 또한 통일적인 국제도로운수 검사인장을 사용해야한다.

    도로운수관리기관과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의 업무요원은 국제도로운수감독검사 실시시 교통부에서 통일 제작한 교통행정 공무집행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36조 통상항 국제도로운수관리기관은 통상항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자동차 운수주행허가증'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표지' 국제도로운수 관련 번호판 등을 검사한다.

    (2) 통상항의 차량, 여객, 화물운수량 및 '국제자동차운수주행허가증'을 기록, 통계한다. 정기적으로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관에 관련 통계자료를 보고한다.

    (3) 국제도로운수 경영활동을 감독 검사한다.

    (4) 통상항을 출입하는 운수차량에 대한 통관 업무를 협조한다.

    제37조 국제도로운수경영자는 현지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관과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38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관리기관 및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이 경영정지를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2만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3만위엔이하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도로운수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사사로이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한 경우

    (2) 효력 상실, 위조, 변조, 말소 등의 무효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사용하여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종사한 경우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국제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한 경우

    제39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도로운수경영허가증' '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증명' '국제자동차운수주행허가증''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허가증'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 표지'를 불법으로 양도, 임대, 위조한 경우, 관련 증명을 회수하고 2천위엔이상 1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본 규정을 위반, 국제도로운수 경영자의 운수차량이 규정에 따라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또는 '국제자동차운수주행허가증',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관 및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이 시정을 명하며 20위엔 이상 2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관 및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은 시정을 명하며 1천 위엔 이상 3천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원 허가기관이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취소한다.

    (1) 허가받은 국제도로운수 노선, 역, 운행회수에 따라 운수하지 않은 경우

    (2) 운수도중에 사사로이 운수차량을 변경했거나 또는 여객을 타인에게 이양하여 운송한 경우

    (3) 원 허가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국제도로여객운수경영을 종지한 경우

    제42조 국제도로운수 경영자가 도로여객운수, 화물운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외국 국제도로운수 경영자에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관 및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이 운수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 위엔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위엔 이상 6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중국의 유효한 '국제자동차운수 주행허가증' 또는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사로이 중국내에서 국제도로운수경영에 종사했거나 또는 위험화물을 운수한 경우

    (2) 중국내 도로여객운수 또는 화물운수에 종사한 경우

    (3) 중국내에서 사사로이 화물을 모집했거나 또는 여객을 모집한 경우

    (4) 규정된 운수노선, 역, 운행회수, 통과역에 따라 운행하지 않은 경우

    (5) 본국의 '국제도로운수국적식별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제44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도로운수 경영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내에 국제도로운수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우, 성급 도로운수 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시정을 명한다.

    제45조 현급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관 및 통상항 국제도로운수 관리기관이 하기 행위의 1에 해당할 경우, 주관책임자와 책임당사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가하며 엄중한 후과 조성,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 절차와 기한에 따라 국제도로운수 행정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국제도로운수 경영에 참여했거나 또는 변상적으로 참여한 경우

    (3)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이 사사로이 국제도로운수 경영활동에 종사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또는 국제도로운수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적시에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도로운수 차량을 가로막았거나 검사한 경우

    (5) 운수차량, 차량운영증을 위법으로 압수한 경우

    (6) 타인의 재물을 갈취, 수수했거나 기타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7) 위법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 경우

    (8) 기타의 위법 행위



    제7장 부 칙

    제46조 '도로운수조례'규정에 따라 '도로운수경영허가증' '도로운수증' '도로여객운수노선 경영허가증명', 자격증, '국제자동차운수 주행허가증' '국제자동차운수 특별주행허가증' '국제도로운수 국적식별 표지'등의 허가증명에 대해 원가비용을 수취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서,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교통 주관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확정한다.

    제47조 본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가 1995년 9월12일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자동차운수 관리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