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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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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령 [2005]제9호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규정》을 2005년 6월 16일 제11차 교통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장춘현

    2005년 7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위험화물 도로운수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위험화물 도로운수 각방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와 《위험 화학제품 안전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위험화물 도로운수 경영과 본 단위 차량을 사용하여 본 단위를 위해 복무하는,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 위험화물 운수는 제외이다.

    법률, 행정법규가 특정종류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이 위험화물이라 함은 폭발성, 가연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특성이 있는, 운수, 상 하역, 보관 과정에 인명 사상이나 재산손실, 환경오염을 조성하기 쉬운 관계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화물을 지칭한다. 국가기준이 있는 위험화물은 《위험화물 품명표》(GB12268)에 준하고 《위험화물 품명표》에 없는 위험화물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나 국무원 관련 부문이 공포한 결과에 준한다.

    이 규정이 위험화물 도로운수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함)이라 함은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를 지칭한다.

    이 규정이 위험화물 도로운수라 함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운수를 통해 진행하는 위험물작업 전 과정을 지칭한다.

    제4조 위험화물의 분류, 세분, 품명, 품명코드는 국가기준 《위험화물 분류 및 품명코드》(GB6944)와 《위험화물 품명표》(GB12268)에 따라 집행한다. 위험화물의 위험도는 국가기준 《위험화물 운수포장 통용기술조건》(GB12463)에 근거하여 Ⅰ,Ⅱ,Ⅲ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5조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운수하며 성실신의를 지켜야 한다.

    제6조 국가는 기술역량이 충분하고 설비와 운수조건이 양호한 대형 전문 화학제품 생산기업의 위험화물 도로운수 종사를 권장하고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의 집약화, 전문화 경영을 권장하며 박스형, 탱크형, 컨테이너 등 전용차량의 위험화물 운수를 권장한다.

    제7조 교통부가 전국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업무를 관장, 지도한다.

    현급 이상 도로운수 관리기구는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업무의 구체적 실시를 책임진다.



    제2장 운수 허가

    제8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경영 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하기 요구에 부합하는 차량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a. 전용차량 5대 이상이 있어야 한다.

    b. 전용차량의 기술성능이 국가기준 《영업차량 종합성능 요구와 검정방법》(GB18565) 요구에 부합하고 차량의 외곽사이즈, 차축의 부하와 질이 국가기준 《도로차량 외곽사이즈, 차축 부하와 질 한정 치》(GB1589) 요구에 부합하고 차량 기술등급이 업종기준 《영업차량 기술등급 구분과 평가요구》(JT/T198) 규정 1급 기술등급에 도달하여야 한다.

    c. 유효한 통신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d. 안전규정에 부합하고 경영범위, 규모에 필요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독성, 폭발성 및 1류 포장 위험화물 전용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타 설비, 차량, 인원과 격리된 전용 주차구역이 있고 명확한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e. 운송하는 위험화물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 환경보전, 소방 시설과 설비가 있어야 한다.

    f. 독성,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탱크형 차량이나 박스형 차량과 전용 용기가 있고 차량에 행차기록미터나 표지시스템을 부설하여야 한다.

    g. 탱크형 전용차량의 탱크는 품질검정부문의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폭발성, 강 부식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크형 전용차량의 탱크용적은 20m3 이하, 독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탱크형 전용차량 탱크용적은 10m3 이하여야 한다. 단 탱크형 컨테이너는 제외이다.

    h. 독성, 폭발성, 강 부식성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비 탱크형 전용차량의 확인 적재량은 10톤 이하여야 한다.

    (2) 하기 요구에 부합하는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

    a.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상응한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b. 위험화물 도로운수 운전기사, 상 하역 관리자, 호송직원은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문 고시에 합격하고 해당 직업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안전생산 조작규정,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 감독검사제도, 종업원, 차량, 설비 안전관리제도를 망라한, 건전한 안전생산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9조 하기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사업단위는 자사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본 단위에 복무하는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할 수 있다.

    (1) 하기 사업 기업단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

    a.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위험화학제품 생산, 사용, 보관기업

    b. 특수 수요가 있는 과학연구, 군수공장, 통용 민항 등 기업 사업단위.

    (2) 제8조 규정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나 자유 전용차량 보유수량은 5대 이하일 수 있다.

    제10조 위험화물 도로운수 경영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 관리기구에 신청함과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화물 도로운수 경영신청서》(별첨1 참조)

    (2) 운송대상 위험화물 분류, 세분 및 운영방안

    (3) 기업정관

    (4) 투자자, 책임자 신분증명 및 그 사본, 수속대행자의 신분증명 및 그 사본과 위임서

    (5) 전용차량의 수량, 유형, 기술등급, 통신수단 설치, 총 중량, 확인 적재중량, 차축 수, 차량외곽 길이․너비․높이 등 상황, 탱크형 차량의 탱크용적, 탱크용적과 차량 적재중량의 비율, 독성,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위험화물 전용차량의 행차기록미터, 표식시스템 시설상황 등을 망라한 차량 투입 승낙서. 투입차량이 이미 구입했거나 기종 차량일 경우 행차증명, 차량기술등급 증명서나 차량 기술검정 합격증, 탱크형 차량의 탱크검정합격증이나 검정보고서 및 그 사본

    (6) 초빙할 운전기사, 상 하역관리자, 호송직원의 직업자격증명 및 그 사본, 운전기사의 운전면허증 및 그 사본

    (7)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안전보호, 환경보전, 소방 시설 증명자료

    (8) 안전생산 관리제도 관련 서류.

    제11조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 신청단위는 소재지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 관리기구에 신청함과 동시에 제10조 제(5)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외 하기 자료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화물 도로운수 신청서》(별첨2 참조)

    (2) 하기 형태 중 하나인 단위의 기본상황 증명

    a.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이 발급한 《위험 화학제품 등록증서》

    b. 과학연구, 군수공업, 통용 민항 등 기업 사업단위 성격 또는 업무범위 관련 증명자료

    (3) 특수 운수수요 설명자료

    (4) 수속대행자의 신분증명 및 그 사본, 소속단위 직원증명 또는 위임서.

    제12조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수조례》와 《교통행정허가 실시절차규정》 및 이 규정범위의 절차에 근거하여 위험화물 도로운수 행정허가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 대상자에게 《위험화물 도로운수 행정허가결정서》(별첨3 참조)를 제시하여 위험화물 분류와 세분, 전용차량 수량과 요구, 운수성격 등 허가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10일 내에 위험화물 운수 경영 신청자에게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 신청자에게는 《위험화물 도로운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에게 《교통행정 불허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대상자가 기타 도로운수 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는 그의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교체해 주고 경영범위에 허가사항을 밝혀야 한다. 원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성급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발급한 경우 성급 증서발급기관이 상기 요구에 따라 교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허가대상자는 규정기간 내에 차량투입 승낙서를 관철하여야 한다. 허가결정을 한 도로운수관리기구는 허가대상자가 이미 규정기간 내에 차량투입 승낙서를 관철하였고 전용차량이 허가요구에 부합하며 품질검정부문의 탱크검정에 합격한 것을 확인한 후 전용차량에 《도로운수증》을 발급하고 《도로운수증》 경영범위 난에 운송을 허가한 위험화물의 종류,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중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하는 경우 《도로운수증》에 “비 영업성 위험물운수 전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로운수관리기구는 1회 또는 임시 위험화물 도로운수를 허가하지 못한다.

    제16조 허가대상자는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이나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국독자 형태로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할 경우 설립지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지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원 허가기관에 신청하고 이 장 허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위험화물 운수업무를 종지할 경우 종지 일 30일 전에 원 허가기관에 고지하고 종지 후 10일 내에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이나 《위험화물 도로운수 허가증》, 《도로운수증》을 원 발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전용차량, 설비 관리

    제21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도로화물운수 및 정류소 관리규정》중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보수, 점검, 사용, 관리함으로써 전용차량의 기술상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구를 설치한 시급 도로운수관리기구는 전용차량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는 《도로화물운수 및 정류소 관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하기 검사항목을 더하여야 한다.

    (1) 전용차량 위험화물 운송업자 책임보험 가입상황

    (2) 탱크형 전용차량 탱크 질 검정상황

    (3) 긴급처리에 필요한 기자재와 안전보호 설비 시설상황.

    제23조 폐기차량, 개조차량, 검정 불합격차량, 기술등급 1급 미달차량, 국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차량의 위험화물 도로운수 투입을 금지한다.

    경첩관절식 또는 특수 장치 대형화물 운송차량을 제외하고 관절식 트럭의 위험화물 운송을 엄금한다. 자동하역차량은 벌크 유황, 나프탈렌, 안트라센, 콜타르아스팔트 등 위험화물만 운송할 수 있다.

    이동식 탱크(탱크형 컨테이너 제외)의 위험화물 운송을 금지한다.

    제24조 전용차량은 위험화물 도로운수차량 보수조건을 구비한 기업에서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 위험화물 상 하역 기계, 작업도구의 기술상태는 업종기준 《자동차 위험화물운수규칙》(JT617) 규정 기술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6조 탱크형 전용차량의 탱크는 《철강재 압력용기》(GB150), 《자동차 액체위험화물 운수 정상 압력용기(탱크) 통용 기술조건》(GB18564) 등 국가기준 규정 기술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탱크형 전용차량은 탱크검정 유효기간 내에 위험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화물 운수

    제27조 위험화물 탁송인은 위험화물 도로운수자격이 있는 기업에 탁송하고 엄격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하며 운송인에게 위험화물의 품명, 수량, 위험성, 긴급대책 등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억제제나 안정제 첨가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위험화학제품 운송위탁 시에는 당해 화학제품과 전적으로 일치한 안전기술 설명서와 안전라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엄격히 도로운수관리기구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위험화물 도로운수활동에 종사하고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양도, 임대하지 못한다.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단위의 위험화물 도로운수 경영활동을 엄금한다.

    제29조 탱크형 전용차량이나 독성, 부식성, 방사성 위험화물 전용차량으로 일반화물을 운송하지 못한다.

    기타 전용차량은 식품, 생활용품, 약품, 의료기기를 제외한 일반화물 운수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나 전용차량의 위험물 제거처리를 하여 일반화물의 오염, 손실을 확실하게 방지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일반화물과 혼합 적재하지 못한다.

    제30조 전용차량은 국가기준 《위험화물 도로운수차량 표식》(GB13392) 요구에 따라 표식을 달아야 한다.

    제31조 전용차량은 운송하는 위험화물 성격에 따라 필요한 긴급처리 기자재와 안전 예방보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법률, 행정법규가 운송을 금지한 화물을 운송하지 못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운송을 제한하거나 증명에 의하여 운송한다고 규정한 화물은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운송수속을 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탁송인이 관련 수속을 하여야 운송한다고 규정한 위험화물은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 관련 수속의 완벽함을 검사한 후에 운송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화물의 탈락, 분산, 분실 및 연소, 폭발, 복사, 누설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용차량 운전기사는 행차 시 반드시 《도로운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5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상응한 직업자격증을 소지한 운전기사, 상 하역관리자, 호송직원을 초빙하여야 한다.

    운전기사, 상 하역관리자, 호송직원은 작업 시 반드시 직업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6조 위험화물 도로운수 중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전용차량 호송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호송직원은 운수 전 과정을 감독 관리한다.

    제37조 위험화물 상 하역작업은 상 하역관리자의 현장지휘 하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용차량의 국가 관련 규정과 이 규정을 위반한 적재량초과, 운송 시간초과 현상을 엄금한다.

    제39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위험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관련부문의 위험화물 운수루트, 행차시간, 행차 속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위험화물 도로운수 종업원은 반드시 안전생산 관련 법규, 기술기준, 안전생산 규정제도, 안전조작규정을 숙지하고 적재한 위험화물의 성격, 위험특성, 포장물이나 용기의 사용요구, 사고발생 시 처치조치를 알아야 한다. 엄격히 《자동차 위험화물 운수규칙》(JT617), 《자동차 위험화물 운수, 상 하역 작업규정》(JT618)에 따라 조작하여야 하며 작업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종업원에 대하여 일상적인 안전, 직업의식 교육과 실무지식, 조작규정 강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안전생산 관리를 보강하고 전문 안전관리직원을 배치하며 돌발사건 시에 취할 긴급방안을 제정하고 제반 안전제도를 엄격히 관철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험화물 운수과정에 연소, 폭발, 오염, 중독이나 도난, 분실, 분산, 누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기사, 호송직원은 즉시 현지 공안부문과 본 운수기업이나 단위에 보고하여 사고상황, 위험화물 품명, 위험과 긴급조치를 설명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경고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문을 적극 협조하여 처치하여야 한다. 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즉시 긴급방안을 작동시켜야 한다.

    제44조 위험화물 상 하역, 보관, 저장 과정에는 위험화물의 성격과 보관요구에 따라 취급에 주의하고 구역별로 보관하며 정연하게 적치하고 혼합되거나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일반화물과 분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는 위험화물 운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 검사

    제46조 위험화물 도로운수 감독 검사는 《도로 화물운수 및 정류소 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 도로운수관리기구 직원이 도로운수 감독 검사 중 전용차량의 적재초과행위를 발견했고 안전하역 및 보관조건이 구비한 경우 운전기사나 호송직원더러 위험화물 운수 보관조건을 구비한 장소에 하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8조 이 규정을 위반한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운수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운수화물이 위험화학제품이고 불법소득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수화물이 위험화학제품 이외의 기타 위험화물이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한 행위

    (2) 실효, 위조, 변조, 말소 등으로 무효한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사용하여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한 행위

    (3) 허가사항을 초월하여 위험화물 도로운수에 종사한 행위

    (4)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단위가 위험화물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한 행위.

    제49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양도, 임대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관련 증서를 회수하며 2,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50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기한부 보험가입을 명한다.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원 허가기관이 《도로운수 경영허가증》 또는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말소하거나 상응한 경영범위를 말소한다.

    (1) 위험화물 운수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행위

    (2) 가입한 위험화물 운수책임보험이 만기되고 계속 가입하지 않는 행위.

    제51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보수, 검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2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도로운수증》을 휴대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하거나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 탁송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험화학제품 도로운수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호송직원, 상 하역관리자가 직업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행위

    (2) 탁송인이 위험화학제품을 탁송하면서 운송인에게 위험화학제품의 품명, 수량, 위험, 긴급조치 등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억제제나 안정제를 첨가하여야 하는 데도 탁송 시에 첨가하지 않은 행위

    (3) 위험화학제품 운수, 상 하역이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과 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위험화학제품 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제54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화물의 탈락,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 원 허가기관이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이나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몰수하거나 상응한 경영범위를 말소한다.

    제55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시의 안전 관련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중대한 운수안전 화근이 존재하게 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규정기한을 경과하여도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못하고 정상이 중할 경우 원 허가기관이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이나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을 몰수하거나 상응한 경영범위를 말소한다.

    제56조 위험화물 도로운수기업이나 단위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자의로 이미 《도로운수증》을 취득한 전용차량 및 탱크형 전용차량의 탱크를 개조한 경우 현급 이상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시정을 명하고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장 부 칙

    제57조 이 규정에 위험화물 도로운수경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도로화물운수 및 정류장 관리규정》을 집행한다. 비 영업성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도로화물운수 및 정류장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58조 도로운수관리기구가 이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위험화물 도로운수허가증》과《도로운수허가증》은 제작원가를 수취할 수 있다. 제작원가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가격 주관부문이 동급 교통주관부문과 회동하여 확정한다.

    제59조 이 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가 1993년에 반포한 《위험화물 도로운수 관리규정》(交运发[1993]138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1: 위험화물 도로운수경영신청서(생략)

    별첨2: 위험화물 도로운수신청서(생략)

    별첨3: 위험화물 도로운수 행정허가결정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