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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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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관리규정

    2002년 9월 27일

    건설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3호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 등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설립, 건축업기업 자질(資質) 신청, 그리고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이란 중국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투자 설립한 외자 건축업기업,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및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등기하는 동시에 건설행정주관부서의 건축업기업 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종사하는 건축활동은 중국의 법률․법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합법적 경영활동과 그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법규․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는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는 그 수권 범위 내에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 관리업무를 책임지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2조 기업 설립과

    자질 신청 및 심사비준

    제6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과 자질 신청 및 심사비준은 급별,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시공 총청부 시리즈의 특급과 1급, 전문 청부 시리즈의 1급 자질의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설립 신청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자질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며, 시공 총청부 시리즈와 전문 청부 시리즈의 2급 및 그 이하, 노무 하청 시리즈 자질의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설립 신청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자질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중앙 관리기업일 경우 그 설립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하고 자질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제7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과 시공 총청부 시리즈의 특급 및 1급, 전문 청부 시리즈의 1급 자질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자는 기업을 설립할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완료하고 동의할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3)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는 초보심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서류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에 넘겨 의견을 청취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의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4)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득한 다음 30일 내에 등록 주관기관에서 기업등록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

    (5)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하고 건축업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에는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수속해야 한다.

    제8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과 시공 총청부 시리즈 및 전문 청부 시리즈 2급 및 그 이하, 노무 하청 시리즈 자질의 신청 절차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와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본 지구의 실제 상황에 결부시켜 이 규정 제7조, 그리고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을 비준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에 기업자질을 등록해야 한다.

    제9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이 자질승급 또는 주 항목 이외의 자질증가를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 주관부서에서 해당 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설립신청서

    (2) 투자측이 작성했거나 인가한 사업성보고서

    (3) 투자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계약서 및 정관(그중 외자 건축업기업 설립시에는 정관만 제공)

    (4) 기업명칭 사전 인가통지서

    (5) 투자측의 법인등록등기증명, 투자측의 은행자금신용증명

    (6) 투자측이 위임할 이사장, 이사회구성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직서류와 증명서류

    (7)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투자측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제11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을 신청할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자질신청서

    (2)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3)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4) 투자측의 은행자금신용증명

    (5) 투자측이 위임할 이사장, 이사회구성원, 기업재무책임자, 경영책임자, 공사기술책임자 등 임직서류와 증명서류

    (6)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투자측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7)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자료.

    제12조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중 중국측 합영자의 출자총액이 등록자본의 25%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설립한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은 이 규정과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그 자질등급을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이 규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한 서류는 중문이어야 하며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공사 청부범위

    제15조 외자 건축업기업은 그 자질 등급의 허가 범위 내에서 하기 공사만을 청부할 수 있다.

    (1) 전액 외국투자, 외국증여금, 외국투자 및 증여금으로 건설하는 공사

    (2) 국제금융기구가 원조하고 대출 조항에 따라 진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건설 프로젝트

    (3) 외자가 50% 및 그 이상인 중외 연합건설 프로젝트, 외자가 50% 미만이나 기술적으로 어렵고 중국 건축업기업이 독자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중외 연합건설 프로젝트

    (4) 중국이 투자하였으나 기술적으로 어려워 중국 건축업기업이 독자적으로 완성하지 못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외 건축업기업이 연합으로 청부할 수 있다.

    제16조 중외합자경영 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 건축업기업은 그 자질등급의 허가 범위 내에서 공사를 청부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7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등급 표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가 반포한 건축업기업 자질등급표준을 집행한다.

    제18조 시공 공사를 총청부하는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은 건축공사 주체구조의 시공을 자체로 완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과 기타 건축업기업이 공동으로 청부할 경우에는 자질등급이 낮은 기업의 업무 허가범위에 따라 공사를 청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이 이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자질허가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공사를 청부하였을 경우 공사 계약금액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조업중지 정비를 명하고 자질등급을 낮출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자질증서를 회수 취소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제21조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이 건축활동에 종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 등 관련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외국기업 공사청부 자질증서》를 취득한 외국기업이 투자 설립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은 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공사 청부실적 등에 의하여 상응한 등급의 건축업기업 자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을 설립한 외국기업이 새로운 외국투자 건축업기업을 설립할 경우 그 자질등급은 건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투자자가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투자하여 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종사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률․법규,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이다.

    제24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 행정주관부서가 각자 직책에 따라 책임진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2003년 10월 1일부터 1994년 3월 22일 건설부가 반포한 《중국 경내공사청부 외국기업 자질관리 잠정방법》(건설부 령 제32호)은 폐지한다.

    제27조 2002년 12월 1일부터 건설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으로 반포한 《외국투자 건축업기업 설립 관련 약간규정》(建建[1995]533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