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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프로젝트 시공 입찰공고 및 입찰방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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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프로젝트 시공 입찰공고 및 입찰방법

    2003년 3월 8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건설부,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수리부, 민용항공총국 령 제30호





    제1장 총 칙

    제1조 공정건설프로젝트시공(아래 공사시공으로 약칭) 입찰공고・입찰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입찰법>과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직책분공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공정 시공 입찰공고・입찰활동진행에 적용한다.

    제3조 <공정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와 규모표준규정>(국가계획위원회령 제3호)의 범위와 표준에 부합하는 공정건설프로젝트는 입찰을 통하여 시공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거나 혹은 기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회피하지 못한다.

    제4조 공사시공입찰공고・입찰활동은 공개, 공평, 공정 및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공사시공입찰공고・입찰활동은 법에 따라 입찰공고자가 담당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공사시공 입찰공고・입찰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불법으로 간섭하지 못한다.

    시공입찰공고・입찰활동은 지역 혹은 부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 각 급 발전계획, 경제무역, 건설, 철도, 교통, 정보산업, 수리, 대외경제무역, 민항총국 등 부문은 <국무원판공청에서 인쇄, 발생한 입찰공고・입찰활동행정감독의 직무분담에 관한 국무원 관련부문의 의견통지>(국판발[2000]34호)와 각지의 규정된 직책분공에 따라 공사시공 입찰공고・입찰활동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공사시공 입찰공고・입찰활동 중의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한다.





    제2장 입찰공고

    제7조 공사시공 입찰공고자는 법에 따라 시공입찰공고프로젝트를 제출하고,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다.

    제8조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공사건설프로젝트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시공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자가 이미 법에 따라 확립;

    2. 심사비준수속을 이행해야 하는 초보적인 설계 및 견적을 이미 비준;

    3. 조사비준수속을 이행해야 하는 입찰공고범위, 입찰공고방식과 입찰공고 조직형식 등을 이미 조사비준;

    4. 상응하는 자금 혹은 자금출처의 구체화를 이미 관철;

    5. 입찰공고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

    제9조 공사시공 입찰공고는 공개입찰공고와 입찰공고요청으로 나뉜다.

    제10조 법에 따라 시공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공사건설프로젝트는 <공사건설프로젝트 심사비준관리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심사비준부문에 신고하여 심사비준 받아야 할 모든 경우, 입찰공고자는 신고하는 가행성연구보고 중에 입찰공고범위, 입찰공고방식, 입찰공고조직형식 등 관련 입찰공고내용을 보고하여 프로젝트심사비준부문에서 비준받아야 한다.

    제11조 국무원발전계획부문에서 확정한 국가중점건설프로젝트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지방중점건설프로젝트 및 전액 국유자금을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국유자금투자로 지배지분 점유 또는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사건설프로젝트는 공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준을 거쳐 초청 입찰공고를 진행 할 수 있다.

    1. 프로젝트기술이 복잡하거나 특수요구가 있어 소수의 잠재적인 입찰자들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

    2. 자연적인 지역환경의 제한을 받는 경우;

    3. 국가안전, 국가비밀 혹은 재난구원응급조치와 관계되어 입찰공고에 적합하지만 공개적인 입찰공고가 어려운 경우;

    4. 공개 입찰공고 예상비용과 프로젝트의 가치를 비교하여 가치가 없는 경우;

    5. 법률, 법규의 공개입찰공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

    국가중점건설프로젝트의 초청입찰공고는 국무원발전계획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중점건설프로젝트의 요청입찰공고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전액 국유자금을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혹은 국유자금투자로 지분지배나 주도적 지위를 점하면서 심사비준을 요하는 공사건설프로젝트의 초청입찰공고는 프로젝트심사비준부문을 거쳐 허가비준을 얻어야 하지만 프로젝트심사비준부문에서 입항된 것만을 심사하여 비준할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허가 비준한다.

    제12조 심사비준을 필요한 공사건설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방법 제11조 규정의 심사비준부문에서 비준하여 시공입찰공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안전, 국가비밀 혹은 재난구원응급조치와 관계되어 입찰공고에 어려울 경우;

    2. 가난을 돕기 위한 자금을 이용하여 일거리를 주는 것으로 구휼을 대신함을 실시하여 농민공인을 필요사용에 속하는 경우;

    3. 시공의 주요기술을 특정된 특허 혹은 전문기술로 채용한 경우;

    4. 시공기업자체건설, 자체 사용하는 공사이고 동 시공기업의 자질등급이 공사요구에 부합할 경우;

    5. 재건공사에서 추가된 부속 소형공사 혹은 주체 층을 나뉜 공사, 원 낙찰자가 여전히 도급능력을 갖춘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규정의 기타 상황.

    심사비준이 필요치 않지만 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 공사건설프로젝트는 전조항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입찰공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13조 공개입찰공고방식을 채용한 경우는 입찰공고자가 입찰공고를 발표하고 불특정 법인 혹은 기타조직을 초청하여 입찰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시공입찰공고프로젝트의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국가에서 지정된 간행물과 정보네트워크에 발표해야 한다.

    초청입찰공고방식을 채용한 경우는 입찰공고자가 셋 이상의 시공입찰공고프로젝트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본신용이 양호한 특정된 법인 혹은 기타조직에게 입찰초청서를 발급한다.

    제14조 입찰공고 혹은 입찰초청서는 최소한 아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1. 입찰공고자의 명칭과 주소;

    2. 입찰공고프로젝트의 내용, 규모, 자금출처;

    3.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실시지점과 공사기간;

    4.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의 획득지점과 시간;

    5.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에 대한 접수비용;

    6. 입찰초청 대상자의 자질등급 대한 요구.

    제15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 혹은 입찰초청공고서에 규정된 시간, 지점에 따라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를 판매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의 판매일자부터 판매종지일자까지 기간은 짧아도 5개 근무일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정보네트워크 혹은 기타 매체를 통하여 입찰공고문서를 발표하며, 정보네트워크 혹은 기타 매체를 통한 입찰공고문서와 서면입찰공고문서는 동일한 법률효력을 가지지만 불일치시에는 서면입찰공고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공고자는 서면입찰공고의 원본을 잘 보존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의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첨부된 설계문서에 대하여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찰 후 입찰자가 설계문서를 반환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자가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는 판매 후 반환해주지 않는다.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발표, 입찰요청서 송부 후 혹은 입찰공고문서나 자격예심문서를 판매한 후에는 입찰공고를 스스로 종지하지 못한다.

    제16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프로젝트 자체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에게 그의 자격요구에 부합하는 문서제공을 요구하고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요구규정이 있을 경우 그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자격심사는 자격예심과 자격후기심사로 나뉜다.

    자격예심은 입찰전 잠재입찰자에 대한 자격심사진행을 말한다.

    자격후기심사는 개표 후 입찰자에 대한 자격심사진행을 말한다.

    자격예심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격후기심사를 진행하지 않지만 입찰문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8조 자격예심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자가 자격예심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자격예심공고는 본 방법 제13조, 제14조의 입찰공고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자격예심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자는 자격예심문서 중에 자격예심의 조건, 표준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자격후기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문서 중에 입찰자의 자격요구에 대한 조건, 표준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기재한 자격조건을 개변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은 자격조건으로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제19조 자격예심을 거친 후, 입찰공고자는 자격예심에 합격한 잠재입찰자에게 자격예심합격통지서를 발급하고 입찰문서를 얻는 시간, 지점과 방법을 알리며 동시에 자격예심에 불합격한 잠재입찰자에게 자격예심결과를 알린다. 자격예심에 불합격한 잠재입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격후기 심의를 거쳐 불합격한 입찰자의 입찰은 입찰폐지로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자격심사는 주요하게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의 아래 조건 부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1.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2. 계약이행능력을 가짐. 즉 전공 및 기술자격과 능력, 자금 장비와 기타 물질시설상황, 관리능력, 경험 및 신용과 대응되는 종사인원을 포함;

    3. 사업정지 명령에 처해있지 않고 입찰자격을 취소 당하지 않았거나 재산이 인수, 동결되지 않고 파산상태에 있지 않음;

    4. 최근 3년 내에 속여서 낙찰받지 않고 엄중하게 계약을 어기지 않으며 중대한 공사질량문제가 없음;

    5. 법률, 행정법규규정의 기타 자격조건.

    자격심사 시 입찰공고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를 제한, 배척하지 못하고 잠재 입찰자 혹은 입찰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실시하지 못한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행정수단 혹은 기타 불합리한 방식으로 입찰자의 숫자를 제한하지 못한다.

    제21조 법률규정의 자행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입찰공고자는 스스로 입찰사무를 진행할 수 있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동 입찰공고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입찰사무를 진행함에 강제하지 못한다.

    제22조 입찰공고대리기구는 입찰공고자의 위탁범위 내에서 입찰공고사무를 담당해야 한다. 입찰공고대리기구는 그의 자격등급범위 내에서 아래 입찰공고사무를 담당한다.

    1. 입찰공고초안 작성, 입찰공고문서, 자격예심문서 작성 및 판매;

    2. 입찰자자격을 심사;

    3. 입찰 최저 기준가격 작성;

    4. 입찰자를 조직하여 현지조사;

    5. 개표, 입찰평가의 조직, 입찰공고자의 입찰결정 지원;

    6. 계약서초안 작성;

    7. 입찰공고자가 위탁한 기타 사항.

    입찰공고대리기구는 무권대리, 권리초월대리를 하지 못하고 위탁사항의 위법을 알면서 대리를 진행하지 못한다.

    입찰공고대리기구는 동일한 입찰프로젝트의 입찰대리와 입찰자문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며, 입찰공고자의 동의 없이 입찰공고대리업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공사입찰공고 대리기구는 입찰공고자와 서면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측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대리비용을 받는다. 국가에서 비용징수표준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입찰공고자는 시공입찰프로젝트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입찰공고문서를 작성한다. 입찰공고문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입찰요청서

    2. 입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3. 계약서 주요조항

    4. 입찰문서 양식

    5. 공사양 리스트를 사용하여 입찰초청한 경우에는 공사양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6. 기술조항

    7. 설계도면

    8. 입찰평가표준과 방법

    9. 입찰보조자료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문서 중에 실질적 요구와 조건을 규정하고 눈에 잘 뜨이는 방식으로 표명해야 한다.

    제25조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에게 입찰공고문서요구에 부합하는 입찰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외에 입찰예비선택방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입찰공고문서 중에 설명하고 상응하는 평가심사 및 비교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제26조 입찰공고문서 중에 규정한 각 항의 기술기준은 국가의 강제성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입찰공고문서 중에 규정한 각 항의 기술기준은 모종 특정한 전매특허, 모델, 디자인, 원산지 혹은 생산공급자를 요구하거나 혹은 표기하지 못하며, 잠재입찰자에 경도되거나 배척하는 기타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만약 모 생산공급자의 기술표준을 인용해야 정확하고 또는 분명하게 입찰 공고하려는 프로젝트의 기술표준을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곧 참고 뒤에 “혹은 ...와 상당하다”의 글꼴을 적어야 한다.

    제27조 입찰단계구분과 공기확정을 요하는 시공입찰공고프로젝트는 입찰공고자가 합리적으로 입찰단계를 구분하고 공기를 확정하여 입찰공고문서 중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사기술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한 단위공사에 대하여는 입찰단계를 분리하지 못한다.

    입찰공고자는 불합리한 입찰단계 혹은 공사기간으로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하지 못한다.

    제28조 입찰공고문서는 명확하게 입찰평정 시 가격이외의 모든 평정요인을 규정하고 어떻게 이런 요인을 수량화할 것인가 혹은 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입찰평가 과정 중에는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입찰평가표준, 방법과 낙찰조건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제29조 입찰공고문서는 하나의 적당한 입찰유효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입찰공고자가 입찰평가를 완성하고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가지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입찰유효기간은 입찰인이 입찰문건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원 입찰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특수상황이 나타난 경우는 입찰공고자가 서면형식으로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유효기간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입찰자가 연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문서의 실질성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허락받을 수 없다. 다만, 그의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을 상응하게 연기해야 한다. 입찰자가 연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효력을 잃지만 입찰자는 그의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입찰유효기간의 연기문제로 입찰자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입찰공고자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입찰유효기간의 연기를 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 시공입찰공고프로젝트 공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서 중에 공사건설비 지수체계, 가격조정요인과 조정방법을 규정할 수 있다.

    제31조 입찰공고자는 입찰자가 입찰문서를 작성함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입찰항목은 입찰문건 송부개시 일로부터 입찰인이 입찰문건을 제출하는 날까지로 하며 적어도 20일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제32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잠재입찰자를 조직하여 프로젝트현지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공사현장과 관련환경의 관련상황을 소개할 수 있다. 입찰공고자가 소개한 상황에 의거하여 내린 잠재입찰자의 판단과 책략방법은 입찰자 스스로 책임진다.

    입찰공고자는 어떠한 하나의 입찰자도 단독으로 혹은 분리 조직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제33조 입찰공고문서의 열람과 현지조사 중에 제기한 잠재입찰자의 의문에 대하여 입찰공고자는 서면형식이나 입찰예비회의 개최방식으로 해답하지만 동시에 해답을 서면형식으로 입찰공고문서를 구매한 모든 잠재입찰자에게 통보한다. 동 해답내용은 입찰문서의 구성부문이 된다.

    제34조 입찰공고자는 프로젝트 특징에 따라 입찰 최저기준가격의 편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찰최저기준가격을 편성한 경우에는 입찰최저기준가격 편성과정과 입찰최저기준가격을 비밀로 해야 한다.

    입찰공고프로젝트 최저기준가격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비준된 초보설계, 개략투자비에 근거하고, 관련 가격계산방법에 의거하고, 관련공사의 확정금액을 참조하며, 시장의 공급상황과 투자, 공사기간과 질량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입찰최저기준가격은 입찰공고자가 스스로 편성하거나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편성한다. 하나의 공사는 하나의 입찰최저기준가격만 편성할 수 있다.

    어떤 단위와 개인이든지 입찰공고자의 입찰최저기준가격 편성 혹은 심사신고를 강제하거나 혹은 그의 최저기준가격확정을 간섭하지 못한다.

    입찰공고프로젝트는 입찰최저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최저기준가격 없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입 찰

    제35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응하여,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말한다. 독립법인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입찰공고자의 어떠한 부속기구(단위), 혹은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전반기 준비나 감리사업을 위하여 설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어떠한 법인 및 그의 어떠한 부속기구(단위)도 동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제36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서의 요구에 따라 입찰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문서는 입찰공고문서에서 제기한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에 부응해야 한다.

    입찰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입찰서한;

    2. 입찰가격알림;

    3. 시공조직설계;

    4. 상무 및 기술 편차 표.

    입찰자가 입찰공고에서 기재한 프로젝트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낙찰 후 낙찰프로젝트의 주요부분이 아니거나 관건사업이 아닌 부분적인 사업을 하청주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37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문서 중에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외에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보증서한, 태환지표보증(保兌支票), 은행송금증 혹은 현금지표도 가능하다.

    입찰보증금은 보편적으로 입찰 총가격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고 80만위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은 입찰유효기간 30일을 초과해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서에서 요구한 방식과 금액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입찰문서와 함께 입찰공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가 입찰공고문서가 요구한 대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입찰문서는 거절당하고 입찰포기로 처리한다.

    제38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서에서 요구한 입찰문서제출 마감시간 전에 입찰문서를 밀봉하여 입찰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입찰문서를 수령한 후 입찰자에게 수령자와 수령시간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하며 개찰전에는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입찰문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입찰공고문서에서 입찰문서제출요구 마감시간 후에 송달된 입찰문서는 무효 입찰문서로서 입찰공고자는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

    입찰문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자는 법에 따라 재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재입찰공고 후 여전히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비준이 필수적인 공사건설프로젝트에 속하면 원 심사비준부문의 비준을 거쳐 추가 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공사건설프로젝트는 입찰공고자가 자체적으로 추가 입찰공고 불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9조 입찰자는 입찰공고문서에서 요구하는 입찰문서제출 마감시간 전에 이미 제출한 입찰문서를 보충, 수정, 대체 혹은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형식으로 입찰공고자에게 통보한다. 보충, 수정된 내용이 입찰문서의 구성부문이 된다.

    제40조 입찰문서제출 마감시간 후부터 입찰공고문서에서 규정한 입찰유효기간 종지전에는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문서를 보충, 수정, 대체 혹은 철회할 수 없다. 입찰자가 입찰문서를 철회한 경우 그의 입찰보증금은 몰수 당할 것이다.

    제41조 개찰하기 전, 입찰공고자는 이미 접수한 입찰문서, 수정 혹은 철회통보, 준비선택입찰방안 등 입찰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42조 두 개 이상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자의 신분으로 공동 입찰할 수 있다.

    연합체의 각 측에서 공동입찰협의를 체결한 후에는, 스스로 명의로 단독으로 입찰하지 못하고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기타 연합체에 참가하여 동일한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못한다.

    제43조 연합체가 자격예심에 참가하여 통과하였을 경우, 그 구성의 어떠한 변화라도 모두 입찰문서제출 마감시일 전에 입찰공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변화한 후의 연합체가 경쟁이 약화되고, 사전자격예심을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자격예심에 불합격한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포함하거나, 또는 연합체의 자질이 자격예심문서에서 규정한 최저기준이하로 하락한 경우 입찰공고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연합체 각 측은 선두자를 지정하여 그 모든 연합체 성원을 대표하여 입찰과 계약실시 단계의 업무와 협조업무를 책임지도록 권한을 하고, 입찰공고자에게 모든 연합체의 성원인 법정대표들이 서명한 권한부여서를 송부해야 한다.

    제45조 연합체가 입찰하는 경우 연합체 각 측 혹은 연합체 중 선두자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체 중 선두자의 명의로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경우는 연합체 각 성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46조 아래 열거한 행위는 모두 입찰자가 입찰가격을 내통하는 행위에 속한다.

    1. 입찰자간에 서로 입찰가격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기로 약정;

    2. 입찰자간에 서로 약정하여 입찰공고프로젝트 중에 각각 상, 중, 하의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신고;

    3. 입찰자간에 우선 내부 가격경쟁을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다시 입찰에 참가;

    4. 입찰자간에 기타 입찰가격을 내통하는 행위;

    제47조 아래 열거행위는 모두 입찰공고자와 입찰자간에 입찰에 내통하는 행위에 속한다.

    1. 입찰공고자가 개찰 전에 입찰공고문서를 뜯고 입찰상황을 기타 입찰자에게 알리거나 혹은 입찰자와 협조하여 입찰문서를 바꾸어 신고가격을 변경하는 것;

    2. 입찰공고자가 입찰자에게 입찰최저기준가격을 누설하는 것;

    3. 입찰공고자가 입찰자와 협의 결정하여 입찰 시 입찰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높이고 낙찰 된 후 입찰자 혹은 입찰공고자에게 보상하는 것;

    4. 입찰공고자가 사전에 낙찰자를 내부 결정하는 것;

    5. 기타 입찰내통 행위;

    제48조 입찰자는 타인 명의로 입찰하지 못한다.

    전 항에서 말하는 타인명의의 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자가 기타 시공단위를 곁들이거나, 기타 단위로부터 양도 혹은 임대의 방식을 통하여 자격 혹은 자질증서를 획득하거나, 기타 단위 및 그 법인대표가 스스로 편성한 입찰문서에서 날인하고 서명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4장 개찰, 입찰평정, 입찰확정

    제49조 개찰은 입찰공고문서에서 확정한 입찰문서제출 마감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찰지점은 입찰공고문서 중 확정된 지점이어야 한다.

    제50조 입찰문서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1. 기한을 넘기어 송부하거나 지정된 지점으로 송부하지 않은 것;

    2. 입찰공고문서에서 요구한대로 밀봉하지 않은 것;

    입찰문서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초기심사 후 무효로 처리한다.

    1. 단위의 도장이 없고 또한 법인대표자 혹은 법인대표자가 권한을 부여한 대리인의 서명과 도장이 없는 것.

    2.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입하지 않고 내용이 모자라거나 혹은 관건 글자가 어렴풋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것.

    3. 입찰공고문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대안선택입찰방안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가 2부 혹은 여러 부의 내용이 다른 입찰문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1부의 입찰문서 중 동일한 입찰공고프로젝트문서에 2개 혹은 여러 개의 입찰가격을 신고하고 어느 것이 유효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는 것.

    4. 입찰자의 명칭 혹은 조직구조가 자격예심시와 불일치한 것;

    5. 입찰공고문서요구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지 않는 것;

    6. 연합체입찰에서 연합체 각 측의 공동입찰 협의서를 미첨부.

    제51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서면방식으로 입찰자에 대하여 입찰문서 중에 포함된 불명확한 의미와 동일한 종류의 문제에 대한 불일치된 서술, 혹은 문자와 계산에서 현저하게 틀린 내역에 대하여 필요한 해명, 설명 혹은 보충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암시성 혹은 유도성 문제를 제출하지 못하며 입찰자에게 입찰문서 중의 누락과 착오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제52조 입찰문서가 입찰공고문서의 실질성 요구와 조건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자는 거절해야 하며, 입찰자가 수정 혹은 그 요구에 불부합되는 차이를 취소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통하여 호응성 입찰로 구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53조 입찰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입찰공고문서의 요구를 갖춘 입찰에 대하여 신고가격평가를 진행 시에는 입찰공고문서 중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원칙에 따라 수정을 진행한다.

    1. 수치로 표시한 액수와 문자로 표시한 액수가 불일치 시, 문자액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단가와 공사량의 승적과 총가격이 불일치 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단가가 뚜렷한 소수점 착오가 있으면 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수정해야 한다.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의 가격은 입찰자의 확인 후 구속력을 가진다.

    입찰문서 중 열거하지 아니한 가격과 특혜조건은 입찰평가 시 고려해 주지 않는다.

    제54조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공고문서 중 기술표준보다 우월한 대안선택 입찰방안이 생산하는 부가수익에 대해서는, 입찰가격 평가 중에 고려하지 않는다. 입찰공고문서의 기본기술요구에 부합하고 입찰평가가격이 최저 혹은 종합평가점수가 제일 높은 입찰자는 그 제출한 대안선택방안을 고려해 줄수 있다.

    제55조 입찰공고자가 입찰최저기준가격을 설정한 경우 입찰최저기준가격은 입찰평가 중에 참고해야 하지만 평가표준의 유일한 근거로 하지는 못한다.

    제56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평가 완료 후, 입찰공고자에게 서면으로 입찰평가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평가보고는 입찰평가위원회의 전체성원이 서명한다.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입찰평가보고를 제출한 후, 입찰공고자는 보편적으로 15일 내로 낙찰자를 확정해야 하며, 늦어도 업무일 기준 입찰유효기간 종료일자 30일전으로 확정해야 한다.

    낙찰통지서는 입찰공고자가 발송한다.

    제57조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낙찰 후보자는 1~3인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순위를 표기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낙찰 후보자를 접수해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이외에서 낙찰자를 정해서는 안된다.

    제58조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입찰공고자는 순위가 1인 낙찰후보자를 낙찰인으로 정해야 한다. 제1순위를 차지하는 낙찰후보자가 낙찰을 포기하거나,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제기하거나, 혹은 입찰공고문서에서 제출토록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자는 제2순위를 차지하는 낙찰후보자를 낙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순위를 차지하는 낙찰후보자가 전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원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공고자는 제3순위를 차지하는 낙찰후보자를 낙찰인으로 정할 수 있다.

    입찰공고자는 입찰평가위원회가 낙찰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국무원에서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9조 입찰공고자는 낙찰통지서 발부나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낙찰자에게 견적가격인하, 업무량 증가, 공사기간 단축 또는 기타 낙찰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요구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제60조 낙찰통지서는 입찰공고자와 낙찰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낙찰 통지서 발부 후 입찰공고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혹은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61조 입찰공고자가 낙찰자가 아닌 업체의 입찰문건 중의 기술성과나 기술 방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경우 서면동의를 획득해야 하며 동시에 일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제62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는 낙찰통지서를 발송한 후 30일 내에 입찰공고문과 낙찰자의 입찰문서에 근거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자와 낙찰자는 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에 위배되는 별도의 기타 합의서를 체결해서는 안된다.

    입찰문서가 낙찰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공이나 기타 형식의 계약이행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제공해야 하며 제공을 거부하면 낙찰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입찰공고자가 낙찰자에 계약이행보증금이나 기타 계약 이행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입찰공고자는 동시에 낙찰자에게 공사비용 지불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임의로 계약보증금을 올려서는 안되며 낙찰자에게 프로젝트 건설자금을 대신 지불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제63조 입찰공고자는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5일(업무일 기준) 내에 낙찰하지 못한 기타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 계약에 확정한 건설규모, 건설기준, 건설내용 및 계약가격은 비준받은 초보설계 및 개산문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규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낙찰계약 체결 전에 원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보고 및 심사를 요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초보설계 및 개산조정 시 원 프로젝트심사비준기관은 일체 승인하지 않는다.

    제65조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공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공고자는 입찰통지서를 발송한 후 15일 내에 관련 행정감독부문에 입찰상황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서면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범위;

    2. 입찰공고방식과 입찰공고를 한 매체;

    3. 입찰공고서 중 입찰자 주의사항, 기술조항, 입찰평가기준과 방법, 계약 주요조항 등 내용;

    4.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입찰평가보고서;

    5. 낙찰결과.

    제66조 입찰공고자는 직접 하도급 업체를 정할 수 없다.

    제67조 하도급 조건이 미비되거나 하도급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자는 계약체결이나 낙찰자의 하도급 요구 제출 시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낙찰자가 도급양도(일괄 하도급)나 위법 하도급을 할 경우 입찰공고 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지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감독부분에 보고하고 조사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감리인원과 관련 행정부분에서 낙찰자가 계약약정을 위반하여 도급양도 혹은 위법 하도급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면 낙찰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입찰공고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관련 행정감독 부분에 보고하고 조사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68조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 필수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분리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입찰을 피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며 계약 금액의 5/1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부 혹은 일부 국가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프로젝트 심사비준부문은 프로젝트 집행을 잠시 중지하거나 자금교부를 잠시 중지할 수 있으며, 단위의 직접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69조 입찰대리기구가 비밀을 지켜야 할 것과 입찰공고, 입찰활동의 관련 상황과 자료를 누설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입찰공고자, 입찰자와 합작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혹은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 부문은 5만위엔 이상 2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담당하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담당인원에게는 상기 벌금 총 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있으면 몰수 처리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은 일정기간 내에 관련 영역의 입찰공고대리업무 참여를 정지시킬 수 있고, 자격인증부문은 잠시 입찰공고대리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다.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 사법부문에서 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추궁한다.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전 항에서 열거한 행위로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낙찰자가 전 항에서 열거한 수익자인 경우 낙찰은 무효이다.

    제70조 입찰공고자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하거나 잠재입찰자에 대하여 차별 대우를 하거나, 입찰자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입찰할 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입찰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시정을 명하며,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71조 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공고인이 타인에게 이미 획득한 입찰공고문서의 잠재입찰자의 명칭, 수량 혹은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관련 기타 상황을 누설하는 경우, 혹은 입찰최저가를 누설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경고하며, 1만 위엔 이상 10만 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위의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행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전 항에서 열거한 행위로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낙찰자가 전 항에서 열거한 행위의 수익자인 경우 낙찰은 무효이다.

    제72조 입찰공고자가 입찰공고 발표, 입찰초청서 발송 혹은 입찰공고문서나 자격예심문서 판매 후 입찰공고를 종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경고를 하며, 상황에 근거하여 3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잠재입찰자 혹은 입찰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73조 입찰공고자나 입찰공고대리기구가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며, 상황에 근거하여 3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그 입찰공고는 무효이다.

    1. 지정된 매체에서 입찰공고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

    2. 입찰공고 요청을 법에 따라 입찰요청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3. 입찰공고문서 혹은 자격예심문서를 판매한 일자부터 판매 정지한 일자까지가 5일(업무일)에 못 미치는 경우;

    4.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야 할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문서 발송일자부터 입찰문서송부 마감일자까지가 20일에 못 미치는 경우;

    5. 공개 입찰공고를 해야 할 것을 공개로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6. 입찰공고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입찰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7. 이행해야 할 허가비준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프로젝트 심사비준부문의 심사비준내용에 따라 입찰공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9. 입찰문서 송부 마감시간 후에 입찰문서를 접수한 경우;

    10. 입찰자의 수가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4조 입찰자가 서로 내통하여 입찰하거나 혹은 입찰공고자와 내통하여 입찰한 경우나, 입찰자가 입찰공고자나 입찰평가위원회 성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낙찰을 획득한 경우의 낙찰은 무효이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낙찰프로젝트금액 5/1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위의 직접 담당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 대하여는 단위 벌금 총 액수의 5/100 이상 10/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1년 내지 2년의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공고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그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제75조 입찰자가 타인 명의로 입찰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허위를 날조하여 속여서 낙찰 경우에는 낙찰이 무효이며, 입찰공고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의거 필수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입찰자가 전 항의 열거행위에 해당하나 아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낙찰프로젝트금액의 5/1000이상 10/1000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위의 직접 담당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단위벌금 총 액수의 5/100이상 10/1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1년 내지 3년의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공고를 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그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76조 법에 의거 반드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입찰공고자가 법을 위반하여 입찰자와 입찰가격, 입찰방안 등 실질성 내용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기관에서 경고하며, 단위의 직접 담당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른 처분한다.

    전 항의 열거행위로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낙찰은 무효이다.

    제77조 입찰평가위원회 성원이 입찰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나 평가위원회 성원 혹은 입찰평가에 참가한 관련 사업인원들이 타인에게 입찰문서의 평가심의와 비교, 낙찰후보자의 추천 및 입찰평가와 관련된 기타 상황을 토로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경고하고 수수한 재물을 몰수하며, 3천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열거한 위법행위가 있는 입찰평가위원회 성원에 대하여는 입찰평가위원회의 성원담당자격을 취소하고 공고하며, 어떠한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입찰평가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8조 입찰평가위원회 성원이 입찰평가과정에서 임의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입찰평가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입찰평가과정 중 객관 공정하게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경고를 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입찰평가위원회성원의 담당자격을 취소하고 어떠한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입찰평가에 다시 참가하지 못하며 1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 입찰과정에서 아래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평가는 무효이며 법에 따라 다시 입찰평가를 진행하거나 다시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3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서에서 확정하지 않은 입찰평가기준과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입찰평가기준과 방법이 입찰자에게 치우치거나 배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입찰자간의 경쟁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 입찰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담당을 회피해야 할 입찰평가위원회의 성원이 입찰평가에 참여한 경우;

    4. 입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인원구성이 법정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5. 입찰평가위원회 및 그의 성원이 입찰평가과정 중 위법행위가 있고 입찰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80조 입찰공고자가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법에 따라 추천한 낙찰후보자 이외의 낙찰자를 확정한 경우나,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모든 입찰이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스스로 낙찰자를 확정한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다.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시정을 명하며 낙찰 프로젝트 금액의 5/1000이상 10/1000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위의 직접 담당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담당인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81조 입찰공고자가 규정기한 내에 낙찰자를 확정하지 않거나, 낙찰통지서 발송 후 낙찰결과를 변경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혹은 계약체결 시 낙찰자에게 부가조건이나 계약 실질내용의 변경을 제기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상황에 근거하여 3만위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낙찰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낙찰통지서 발송 후, 낙찰자가 낙찰프로젝트를 포기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공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자에게 부가조건이나 계약실질내용의 변경을 제기한 경우, 혹은 요구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자가 그의 낙찰자격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입찰 공고자에게 초래한 손실이 입찰보증금 액수를 초과한 경우 낙찰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자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82조 낙찰자가 낙찰프로젝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낙찰프로젝트를 나누어 각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을 위반하여 낙찰프로젝트의 부분주체, 관건성 업무를 타인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혹은 하도급인이 재하도급하는 경우 양도, 하도급은 무효이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양도, 하도급 프로젝트 금액의 5/1000이상 10/10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 부분을 몰수하고, 영업정지 및 정돈을 명할 수 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83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가 입찰공고문서와 낙찰자의 입찰문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가 계약실질내용에 어긋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입찰공고자가 임의로 계약이행 보증금을 높이거나 낙찰자에게 낙찰프로젝트 건설자금의 지불을 강요한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시정을 명하며, 낙찰프로젝트금액의 5/1000이상 10/1000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4조 낙찰자가 입찰공고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자에게 초래한 손실이 보증금액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문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자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낙찰자가 입찰공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그의 2년 내지 5년의 입찰공고프로젝트의 입찰자격 참가를 취소하고 그에 대하여 공고하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5조 입찰공고자가 낙찰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배로 반환하여야 한다. 낙찰자에게 초래한 손실이 반환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낙찰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6조 법에 따라 시공입찰을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법률법규를 위반하여 낙찰이 무효로 된 경우, 법률법규의 낙찰조건에 의거하여 그 나머지 입찰자 중 다시 낙찰인을 확정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다시 입찰공고를 진행해야 한다.

    낙찰이 무효한 경우, 발송한 낙찰통지서와 체결한 계약은 시작부터 법률구속력이 없지만 계약서 중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련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7조 어떤 단위든지 법을 위반하여 당해 지역, 당해 계통 이외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입찰참가를 제한 혹은 배척한 경우, 입찰공고자를 위하여 입찰공고대리기구를 지정한 경우, 입찰공고자에게 입찰공고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입찰공고 사무를 처리하도록 강요한 경우, 혹은 기타 방식으로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간섭하는 경우 관련 행정감독부문에서 시정을 명한다. 단위의 직접 담당 주관인원과 기타 집적 담당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경고, 과실기록, 중과실 기록의 처분을 주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는 법에 따라 급을 낮추거나 면직, 해고처분을 준다.

    개인이 직권을 이용하여 전 조항 위법행위를 진행한 경우에는 전 조항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88조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감독직책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사업인원들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불법적인 일을 행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직무를 소홀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9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이든지 공사건설프로젝트 시공입찰공고 및 입찰과정 중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부문 혹은 관련 행정감독부문에게 고소 혹은 통보할 권리가 있다.



    제6장 부 칙

    제90조 국제조직 혹은 외국정부의 차관,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차관측과 자금제공 측이 공사시공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1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해석을 담당한다.

    제92조 본 방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