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 1.2.10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실시세칙.doc
  •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 실시세칙

    建市 [2007] 18호, 2007년 1월 5일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규정》(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4호)(이하 규정이라 함)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1.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격신청, 수리 및 심사비준 절차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처음 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공사설계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의 업그레이드, 강등, 영업품목 추가, 변경, 말소 등의 수속을 밟을 경우 그 신청, 수리 및 심사비준의 절차와 심사기준은 규정 제7조, 건설공사 설계자격 관리규정 및 이 실시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2.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자격의 심사확정 조건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격은 건설공사 설계자격표준에 따라 심사 확정하며, 동시에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외국서비스제공자는 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해당업종의 등록 집무자격을 취득한 자연인이어야 한다. 그중, 외국기업은 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자연인은 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건설공사설계에 종사하는 공인건축사 또는 공인엔지니어여야 한다.

    (2)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이 처음 공사설계자격을 신청 시 그 외국서비스제공자(외국투자자)는 2건 및 그 이상의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공사설계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 최소 1건의 공사설계실적은 그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서 완성한 것이어야 한다. 자격 업그레이드를 신청 시에는 공사설계자격을 취득한 후 중국경내 또는 경외에서 완성한 공사설계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그중 최소 2건의 공사설계실적은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이 외국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를 초빙하고 그들을 본 기업의 건설공사 설계자격을 신청하는 주요 전문기술임원으로 하는 경우, 자격심사를 진행할 때 그들의 전문기술직함조건을 심사하지 않고 단지 그 학력, 공사설계에 종사한 실천연한, 국외의 등록자격, 공사설계 실적 및 신용만 심사한다. 해당 외국 공인건축사나 공인엔지니어는 한 개 공사설계기업에 초빙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국 정부 관련부서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증》을 취득하고, 대만 ․ 홍콩 ․ 마카오의 서비스제공자는 《대만 ․ 홍콩 ․ 마카오인원 취업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등록자격은 건설부 집무자격 등록센터의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중, 학력은 대졸 본과 및 그 이상이고 10년 및 그 이상의 공사설계 실천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전공은 《공사설계 자격표준》의 주요 전문기술직원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인의 실적은, 기업이 처음 자격을 신청 시에 제출한 그의 중국 경외에서 완성한 공사설계실적을 심사한다.

    (4) 외국투자 건축공사설계기업이 당분간에 《규정》 제15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의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를 초빙하여 《규정》에서 규정한, 중국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한 외국서비스제공자 인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규정에서 관련 전문 설계경력을 갖춘 외국서비스 제공자 인수에 대한 요구는 중국 국적을 가진 전문 기술인원을 초빙하여 대체할 수 있다.

    (5) 외국서비스제공자가 당분간에 《규정》 제16조에서 규정한 거주기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외국투자 건축공사 설계기업은 중국의 국가안전, 기밀 등과 관계되는 특수 업종, 전공 또는 전문 공사설계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3.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자격의 신청자료

    외국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의 자격 신청자료는 《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중 제6항의 건설공사 설계기업 자격관리규정에서 요구한 기타 자료는 건설공사 설계자격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아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외국서비스제공자가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실적자료

    ① 외국기업이 제공한 공사설계 실적은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위탁인과 계약을 체결, 실시해서 이미 준공되었으며, 품질이 합격된 공사프로젝트여야 한다. 공사프로젝트 내용에는 공사명칭, 공사 실시지, 공사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물사진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류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별첨 1을 참조한다.

    ②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의 공사설계 실적은 그가 주재하여 완성했거나, 그가 프로젝트기술책임자를 담임했거나, 또는 그가 일부 프로젝트의 전문책임자를 담임했으며, 아울러 그 공사프로젝트가 이미 준공되고 품질이 합격되어야 한다. 공사프로젝트 내용에는 공사명칭, 공사 실시지, 공사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실물사진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류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별첨 2를 참조한다.

    (2) 공인건축사, 공인엔지니어 개인의 등록자격 관련 자료

    ① 유효한 학력증서

    ② 공인건축사 또는 공인엔지니어 등록증서

    ③ 공인건축사 또는 공인엔지니어 소재 학회(협회, 등록관리기관 등)가 제시한, 그의 직업윤리 준수에 대한 증명

    ④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취업증》 또는 《대만 ․ 홍콩 ․ 마카오인원 취업증》.

    4. 기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 ․ 자치구 ․ 직할시에 투자하여 건설공사 설계기업을 설립 시에는 이 실시세칙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이 세칙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외국서비스제공자(기업)가 중국 경내에서 완성한 실적증명

    http://www.cin.gov.cn/indus/file/200701310301.doc

    별첨 2: 외국서비스제공자(개인)이 중국 경외에서 완성한 실적증명

    http://www.cin.gov.cn/indus/file/200701310302.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