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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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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령 제158호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2006년 12월 11일 건설부 제1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타우

    2007년 6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활동을 규율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과《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공사감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공사감리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 감리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취득하고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이하 자격증서라 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공사감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전국 공사감리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국무원 철도, 교통, 수리, 정보산업, 민항 등 관련부서는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해당 자격유형의 공사감리기업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공사감리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수리, 통신 등 관련부서는 동급 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해당 자격유형의 공사감리기업에 대한 자격관리를 실행한다.

    제5조 공사감리업종조직은 공사감리업종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사감리기업이 공사감리업종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장 자격등급과 업무범위

    제6조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은 종합자격, 전문자격 및 사무소자격으로 나뉜다. 그중 전문자격은 공사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몇 개의 공사유형으로 나뉜다.

    종합자격, 사무소자격은 등급을 나누지 않고 전문자격은 갑급, 을급으로 나뉜다. 그중 건물건축, 수리수전, 도로, 시정공용 전문자격은 병급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 공사감리기업의 자격등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종합자격기준

    (1)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등록자본금이 6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업의 기술책임자는 등록감리엔지니어야 하며, 15년 이상의 공사건설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공정類 고급직명을 소지해야 한다.

    (3) 5년 이상의 공정類 전공 갑급 공사감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등록감리엔지니어는 60명 이상, 등록견적(造價)엔지니어는 5명 이상이고 1급 등록건조사, 1급 등록건축사, 1급 등록구조물엔지니어 또는 기타 탐사, 설계 등록엔지니어가 도합 연인원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5) 기업이 완벽한 조직구조와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건전한 기술, 보관서류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6) 기업에 필요한 공사시험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이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8)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품질사고가 없어야 한다.

    (9)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3급 이상의 공사건설 중대안전사고 또는 2회 이상의 4급 공사건설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

    2. 전문자격 기준

    (1) 갑급

    ①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등록자본금이 3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의 기술책임자는 등록감리엔지니어야 하며, 15년 이상의 공사건설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공정類 고급직명을 소지해야 한다.

    ③ 등록감리엔지니어, 등록견적엔지니어, 1급 등록건조사, 1급 등록건축사, 1급 등록구조물엔지니어 또는 기타 탐사, 설계 등록엔지니어가 도합 연인원 25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해당 전공 등록감리엔지니어가 《전문자격 등록감리엔지니어 인수 배치표》(별첨 1) 중에서 요구한 인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등록견적엔지니어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기업이 최근 2년간 독립적으로 3개 이상의 해당 전공의 2급 건설공사를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갑급 설계자격 또는 1급 및 그 이상의 시공일괄도급자격 기업이 본 전공 공사유형의 갑급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이다.

    ⑤ 기업이 완벽한 조직구조와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건전한 기술, 보관서류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⑥ 기업에 필요한 공사시험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이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품질사고가 없어야 한다.

    ⑨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3급 이상 건설공사 중대안전사고 또는 2회 이상의 4급 건설공사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

    (2) 을급

    ①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등록자본금이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의 기술책임자는 등록 감리엔지니어인 동시에 10년 이상의 공사건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등록 감리엔지니어, 등록 견적엔지니어, 1급 등록건조사, 1급 등록건축사, 1급 등록 구조물엔지니어 또는 기타 탐사, 설계 등록엔지니어가 도합 연인원 15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해당 전공의 등록감리엔지니어가 《전문자격 등록감리엔지니어 인수 배치표》(별첨 1) 중에서 요구한 인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등록견적엔지니어는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④ 기업이 완벽한 조직구조와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건전한 기술, 보관서류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⑤ 필요한 공사시험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이 규정 제16조에서 금지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중대한 품질사고가 없어야 한다.

    ⑧ 공사감리자격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본 기업의 감리책임으로 인한 3급 이상의 공사건설 중대안전사고 또는 2회 이상의 4급 공사건설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

    (3) 병급

    ①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등록자본금이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업의 기술책임자는 등록 감리엔지니어인 동시에 8년 이상의 공사건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해당 전공의 등록감리엔지니어가 《전문자격 등록감리엔지니어 인수 배치표》(별첨 1) 중에서 요구한 인수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 필요한 품질관리체계와 규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⑤ 필요한 공사시험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자격 기준

    (1) 서면합작합의서를 체결하고 합명기업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한다.

    (2) 합명인 중에서 등록감리엔지니어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합명인은 모두 5년 이상의 건설공사감리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고정 사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4) 필요한 품질관리체계와 규정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5) 필요한 공사시험검측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공사감리기업 자격의 상응한 업무 허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종합자격

    모든 공사유형의 건설공사프로젝트 감리업무를 맡을 수 있다.

    (2) 전문자격

    ① 전문 갑급자격

    상응한 전공 공사유형의 건설공사프로젝트 감리업무(별첨 2 참조)를 맡을 수 있다.

    ② 전문 을급자격

    상응한 전공 공사유형의 2급 이하(2급 포함) 건설공사프로젝트 감리업무(별첨 2 참조)를 맡을 수 있다.

    ③ 전문 병급자격

    상응한 전공 공사유형의 3급 건설공사프로젝트 감리업무(별첨 2 참조)를 맡을 수 있다.

    (3) 사무소자격

    3급 건설공사프로젝트 감리업무(별첨 2 참조)를 맡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강제적 감리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사는 제외이다.

    공사감리기업은 상응한 유형의 건설공사프로젝트 관리, 기술자문 등 업무를 전개할 수 있다.



    제3장 자격신청과 심사 비준

    제9조 종합자격, 전문 갑급자격의 신청은 기업 공상등록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를 끝내고 그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일이다. 그중 철도, 교통, 수리, 통신, 민항 등 전공의 공사감리자격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에 넘겨 심사하게 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20일 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초심의견에 근거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전문 을급, 병급 자격과 사무소자격은 기업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심사 비준한다.

    전문 을급, 병급자격과 사무소자격의 허가, 연장 시행절차는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결정을 지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자격허가 결정을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1조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뉜다. 자격증서는 정본 1통, 부본 4통을 포함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의 인쇄, 발급을 책임진다.

    제12조 공사감리기업이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감리기업 자격신청표(1식 3통) 및 상응한 전자파일

    (2) 기업법인 및 합명기업의 영업집조

    (3) 기업의 정관 또는 합명인 합의서

    (4) 기업의 법정대표자, 기업의 책임자 및 기술책임자의 신분증명, 이력서 및 위임(고용)서류

    (5) 공사감리기업 자격신청표에 열거한 등록감리엔지니어 및 기타 종업자의 등록 직업증서

    (6) 기업의 품질관리체계, 기술 및 보관서류 등 관리제도 관련 증명서류

    (7) 공사시험검측설비 관련 증명서류.

    전문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전문자격 등급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전문 갑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종합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기업의 원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 정 ․ 부본의 사본, 기업 《감리업무수첩》 및 최근 2년간에 완성한 모델 공사 감리계약, 감리규획, 공사 준공검수보고서와 감리업무 총결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공사감리기업이 계속 공사감리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0일 전에 원 자격 허가기관에 신청하여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기술표준을 준수하고 신용정보서류에 불량기록이 없는 동시에 전문 기술인원이 자격기준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업은 자격 허가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공사감리기업이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법정대표자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변경 수속을 필한 30일 내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종합자격, 전문 갑급 자격증서상 기업명칭의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하며 아울러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전항 규정외의 자격증서 변경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아울러 자격증서 변경 수속을 완료한 15일 내에 변경결과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5조 자격증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서 변경 신청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부본 원본

    (3)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증서 정본 및 부본 원본

    공사감리기업이 체제개혁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한 자료 외에 기업체제개혁 또는 지분 변경에 대한 기업종업원대표대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서, 기업체제개혁 신청에 대한 기업 상급 주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공사감리기업은 하기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설단위와 결탁하여 입찰하거나 기타 공사감리기업과 결탁하여 입찰하거나 또는 뇌물을 먹이는 수단으로 낙찰한 행위

    (2) 건설단위 또는 시공단위와 결탁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공사 질을 낮춘 행위

    (3) 불합격 건설공사, 건자재, 건축구조물과 부품, 설비를 합격으로 취급하고 서명한 행위

    (4) 본 기업의 자격등급을 벗어나거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감리업무를 맡은 행위

    (5)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청부하는 것을 허용한 행위

    (6) 맡은 감리업무를 양도한 행위

    (7) 감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업회뢰를 실시한 행위

    (8)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를 개찬, 위조, 대여, 양도한 행위

    (9)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

    제17조 공사감리기업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 공사감리기업은 합병 전 각방 중에서 제일 높은 자격등급을 승계할 수 있되 상응한 자격등급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공사감리기업이 분립한 경우, 분립 후 기업의 자격등급은 그 실제 도달한 자격요건과 이 규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제18조 기업이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의 추가보완(증가, 교체, 분실보완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추가보완 신청서 및 전자파일 등 자료를 지참하고 자격 허가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보완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공중매체에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자격 허가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관리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공사감리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건설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 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대상 단위에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 등록 감리엔지니어의 등록 직업증서, 관련 공사감리업무 서류, 품질관리, 안전생산관리, 보관서류 등 기업의 내부 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

    (2) 검사대상 단위에 진입하여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사열

    (3) 법률, 법규 및 이 규정, 그리고 관련 규범과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

    제21조 건설 주관부서는 감독 검사를 실시 시 2명 이상의 감독 검사요원이 동반해야 함과 아울러 법 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요원은 검사대상 단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애해서는 안 되며, 재물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의법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저애해서는 안 된다.

    감독검사기관은 감독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22조 공사감리기업이 법을 어기고 공사감리활동에 종사한 경우 불법 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분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불법 사실, 처분결과 또는 처분의견을 즉시 당해 공사감리기업의 자격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공사감리기업이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취득한 후 상응한 자격 요건에 더는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격 허가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그 직권에 의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격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24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자격 허가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 허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고 공사감리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공사감리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자격 심사비준 절차를 위반하고 공사감리기업에 자격을 부여한 경우

    (4) 허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법에 따라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

    제25조 하기 상황중의 하가나 있는 경우 공사감리기업은 지체없이 자격 허가기관에 자격증서의 말소수속을 신청하고 자격증서를 반납해야 하며,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는 말소 수속을 처리하고 그 자격증서의 폐지를 공시해야 한다.

    (1)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공사감리기업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경우

    (3) 공사감리기업 자격이 법에 의해 취소, 회수 또는 말소된 경우

    (4) 법률, 법규가 자격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제26조 공사감리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 허가기관에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공사감리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사감리기업의 신용정보서류에는 기본상황, 실적, 공사 질 및 안전, 계약위반 등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소, 고발 대상으로 되었거나 처분, 행정처벌을 받은 등 상황은 불량기록으로 간주하여 그 신용정보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공사감리기업의 신용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여 공중이 열람하도록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27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신청한 경우 자격 허가기관은 수리하지 않거나 행정허가를 거부하며 동시에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 내에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28조 사기, 회뢰 등 부당 수단으로 공사감리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청인은 3년 내에 공사감리기업의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29조 공사감리기업이 이 규정 제16조 제(7), (8)호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빚어냈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0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감리기업이 제때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자격 허가기관은 기한부 수속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공사감리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공사감리기업 신용정보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공사감리기업에 행정처벌을 가한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상급 행정 주관부서 또는 감찰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이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 공사감리기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허가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법정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에 초보적 심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4)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이익을 수수한 경우

    (5) 법에 따라 감독 관리직책을 수행하지 않거나 감독이 무력하여 심각한 결과를 빚어냈을 경우.



    제6장 부 칙

    제34조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8월 29일 건설부가 반포한 《건설공사 감리기업 자격 관리규정》(건설부 령 제10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1. 전문 자격 등록감리엔지니어 인수 배치표

    2. 전문공사유형 및 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