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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2019-10-30 |
부동산.토지 > 토지관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2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2019년 8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習近平)
2019년 8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1986년 6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 1988년 12월 29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1차 개정; 1998년 8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 2004년 8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2차 개정; 2019년 8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3차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3장 총체적토지이용계획
제4장 경작지 보호
제5장 건설용지
제6장 감독검사
제7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수호하며 토지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 집체소유제를 시행한다.
전민소유라 함은국무권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함을 뜻한다.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거하여 양도가 가능하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토지에 대하여 징수 또는 징용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국유토지 유상사용 제도를 시행한다. 단, 국가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해정할당(劃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토지를 아주 소중히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경작지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다. 각급 인민정부는 전면적인 계획과 엄격한 관리 조치를 취하여 토지자원을 보호•개발하고 토지 불법 점용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용도 관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제정하여 토지 용도를 규정하고 토지를 농용지, 건설용지와 미이용토지로 구분한다. 농용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하여 특수 보호를 시행한다.
전항에서 농용지라 함은 직접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지칭하며 경작지, 임지, 초지, 농전수리용지, 양식수면 등을 포함한다. 건설용지라 함은 건축물•구축물을 축조에 사용되는 토지를 지칭하며 도농 주택•공공시설용 토지, 공업•광산용 토지, 교통수리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시설용 토지 등을 포함한다. 미이용토지라 함은 농용지와 건설용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를 지칭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자연자원주관부서가 전국 토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 자연자원주관부서의 설치와 그 직책은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6조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기구는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와 국무원이 확정한 도시 인민정부의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상황에 대하여 감독 및 감찰을 실시한다.
제7조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토지관리 관계 법률•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관리 관계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고발하고 제보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인민정부는 토지자원 보호•개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관련 과학연구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업체와 개인을 장려한다.
제2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9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한다.
농촌과 교외 지역의 토지는 법률•법규에 국가소유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류지(自留地)•자류산(自留山)은 농민집체소유에 속한다.
제10조 국유토지와 농민집체소유토지는 법에 의거하여 업체 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농민집체소유의 토지가 법에 의거하여 촌(村)농민집체소유에 속할 경우 촌(村)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가 경영하고 관리한다. 촌(村)내 두개 이상의 농촌집체경제조직에 각각 귀속되어 있을 경우 촌(村)내 해당 농촌집체경제조직 또는 촌민소조가 각각 경영하고 관리한다. 향(진)[鄕(鎭)]농민집체소유에 속한 경우에는 향(진)[鄕(鎭)] 농촌집체경제조직이 경영하고 관리한다.
제12조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기가 이뤄진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농민집체소유의 경작지•임지•초지와 법에 의거하여 농민집체가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경작지•임지•초지, 법에 의거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기타 토지는 농촌집체경제조직 내부에서 농가도급 방식으로 도급한다. 농가도급 방식을 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황폐한 산•골짜기•언덕•갯벌 등은 입찰•경매•공개협상 등 방식으로 도급하여 재배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농가도급 경자직의 도급기간은 30년이고 초지의 도급기간은 30년~50년이며 임지의 도급기간은 30년~70년이다. 경작지는 도급기간 만료 후 30년 연장하고 초지•입지는 도급기간 만료 후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게 연장한다.
법에 의거하여 농업에 사용되는 국가소유의 토지는 업체 또는 개인이 도급경영을 맡아 재배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도급인 및 수급인은 법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도급경영하는 업체 및 개인은 토지를 보호하고 도급계약에 약정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토지소유권 및 토지사용권 관련 분쟁은 당사자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협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업체 간의 분쟁은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개인 간의 분쟁, 개인과 업체 간의 분쟁은 향(鄕)급 인민정부 또는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유관 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처리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토지쇼유권 및 토지사용권 관련 분쟁이 해결되기 전에 여하한 당사자도 토지 이용 현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총체적토지이용계획
제
15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국토관리 및 자원보호 관련 요구사항, 토지 공급능력 및 제반 건설사업의 토지 수요에 근거하여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의 계획기간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6조 하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직상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수립하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서 건설용지의 총량은 직상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경작지 보유량은 직상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통제지표에 미치지 못해서는 아니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 총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
(1) 국토공간 개발 및 보호의 요구를 실행하고 토지 용도 관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2) 영구적기본농경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건설의 농용지 점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3) 토지 절약 및 집약적 이용 수준을 제고하여 한다.
(4) 도시와 농촌의 생산•생활•생태용 토지를 통일적으로 계획•배치하고 농촌의 산업용 토지 및 기초시설용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5)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6) 점용하는 경작지와 개발•재개간하는 경작지의 수량이 균형적이고 그 품질이 상당해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국토공간계획체계를 구축한다.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생태를 우선시하고 녹색발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수
하여야 하며 생태•농업•도농 등 기능 공간을 과학적으로 질서있게 계획하고 국토공간의 구조와 분포를 최적화하며 국토공간 개발•보호의 질과 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국토공간계획은 제반 개발•보호•건설 활동의 기본적 근거가 된다. 국토공간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 총체적토지이용계획 및 도농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현(縣)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 구역을 구분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향(진)[鄕(鎭)]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 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조건에 근거하여 각 필지의 토지 용도를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등급화 심사비준제를 시행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성(省)•자치구(自治區)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국무원이 지정한 도시의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성(省)•자치구(自治區)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득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이 조 제2항, 제3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상급 인민정부를 거쳐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그중에서 향(진)[鄕(鎭)]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성(省)급 인민정부의 수권을 받은 시(市)•자치주(自治州) 인민정부가 비준할 수 있다.
비준을 받은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은 반드시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도시의 건설용지 규모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존 건설용지를 충분히 이용하고 농용지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급적 적게 점용하여야 한다.
총체적도시계획, 촌락•집진(集鎭)계획은 총체적토지이용계획과 연결시켜야 하며 총체적도시계획, 촌락•집진(集鎭)계획에서 건설용지의 규모가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도시와 촌락•집진(集鎭)의 건설용지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시계획 구역 및 촌락•집진(集鎭)계획 구역 내의 도시 및 촌락•집진(集鎭) 건설용지는 도시계획, 촌락•집진(集鎭)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2조 하천•호수종합관리및개발이용계획은 총체적토지이용계획과 연결시켜야 한다. 하천•호수•저수지의 관리 및 보호 범위와 홍수 저수•저지 구역 내의 토지이용은 하천•호수종합관리및개발이용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수로•호수의 홍수 유수•저수 및 물 주입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 총량통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토지이용계획은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국가의 산업정책, 총체적토지이용계획, 건설용지 및 토지 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연간토지이용계획은 이 법 제63조에 규정한 집체경영성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연간토지이용계획 수립 심사비준 절차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 수립 십사비준 절차와 동일하며 비준을 득한 후에는 반드시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는 연간토지이용계획 집행 상황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에 포함시키고 동급 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준을 득한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의 수정은 반드시 원(原)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만 가능다.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대형 에너지•교통•수리 등 기초시설 건설용지로서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무원의 비준문건에 근거하여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비준한 에너지•교통•수리 등 기초시설 건설용지로서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성(省)급 인민정부의 총체적토지이용계획 비준권한에 해당하는 경우 성(省)급 인민정부의 비준문건에 근거하여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한다.
제26조 국가는 토지조사제도를 구축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자원주관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자연자원주관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조사 성과, 계획 토지 용도 및 국가에서 제정한 통일된 기준에 근거하여 토지 등급을 평정한다.
제28조 국가는 토지통계제도를 구축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계기구 및 자연자원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토지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통지통계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의 제공을 거부•지체하거나 진실성•온전성이 결여된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통계기구와 자연자원주관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토지면적 통계자료는 각급 인민정부가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근거가 된다.
제29조 국가는 전국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이용 상황을 동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제4장 경작지 보호
제30조 국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작지의 비경작지 전환을 엄격히 통제한다.
국가는 경작지점용보상제도를 시행한다. 비농업건설로 비준을 거쳐 경작지를 점용하는 경우 ‘얼마를 점용하면 얼마를 개간하는’ 원칙에 따라 경작지점용업체가 그가 점용한 경작지와 수량과 품질이 상당한 경작지를 개간한다. 개간할 여건이 안되거나 개간한 경작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개간비를 납부하여 새로운 경작지 개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는 경작지개간계획을 수립하여 경작지점용업체가 계획에 따라 경작지를 개간하거나 계획에 따라 경작지 개간을 조직하는 것을 감독하고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점용업체가 점용하는 경작지 경작 층의 토양을 새로 개간하는 경작지, 저질 경작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개량에 사용할 것을 경작지점용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 및 연간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고 품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작지 총량이 감소된 경우 국무원은 기한을 정해 개간을 조직하여 감소된 경작지와 수량•품질이 상당한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한다. 경작지 품질이 하락한 경우 국무원은 기한을 정해 품질 복원을 조직하도록 명한다. 새로 개간된 경작지와 품질이 복원이 이뤄진 경작지에 대하여 국무원 자연자원주관부서가 농업농촌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검수를 실시한다.
일부 성(省)•직할시(直轄市)에서 토지비축 자원 부족으로 건설용지를 늘린 후 새로 개발된 경작지의 수량이 점용된 경작지의 수량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당 성(省)•직할시(直轄市)는 반드시 국무원 보고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 개간 수량 감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지에서 수량과 품질이 상당한 경작지를 개간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영구적기본농경지보호제도를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경작지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영구적기본농경지로 확정하여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
(1)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서 또는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 식량•목화•유류•당류 등 중요 농산물 생산기지 내의 경작지
(2) 양호한 수리 시설과 수토유지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작지, 개량 계획을 실시 중이거나 개량이 가능한 중•저산 농경지와 이미 개량된 고표준 농경지
(3) 야채 생산기지
(4) 농업과학연구용 농경지와 농업교학실험용 농경지
(5) 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응당히 영구적기본농경지로 확정하여야 하는 기타 경작지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가 확정한 영구적기본농경지는 해당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이 각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경작지 현황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34조 영구적기본농경지는 향(진)[鄕(鎭)]을 단위로 확정하며 현(縣)급 인민정부 자연자원주관부서가 동급 농업농촌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조직하고 실시한다.
향(진)[鄕(鎭)] 인민정부는 영구적기본농경지의 위치와 범위를 사회에 공고하고 보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법에 의거하여 영구적기본농경지가 확정된 후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도 무단 점용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에너지•교통•수리•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영구적기본농경지를 피해갈 수 없게 되어 농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토지 징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縣)급 총체적토지이용계획, 향(진)[鄕(鎭)] 총체적토지이용계획을 무단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영구적기본농경지 용도 변경 또는 토지 징수에 대한 심사비준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6조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인지제의(因地制宜)•윤작휴경(輪作休耕)을 유도하고 토양을 개량하며 지력(地力)을 제고하고 배수•관개시설을 유지하며 토지의 황막화•염전화, 수토유실 및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비농업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황무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 경작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질토지 이용이 가능한 경우 양질의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작지를 점용하여 가마•묘지를 축조하거나 사사로이 경작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거나 모래•돌•광물•토양을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영구적기본농경지를 점용하여 임업•과수업을 발전시키거나 못을 파 양어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여하한 업체 또는 개인이 경작지를 방치하거나 황무지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한 비농업건설에 의해 점용된 경작지로 1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경작 및 수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경작지를 경작하던 원(原) 집체 또는 개인이 경작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며 토지사용업체가 경작을 조직할 수도 있다. 1년 넘도록 공사를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의 규정에 따라 유휴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原) 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한 후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무상으로 토지사용업체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 해당 토지가 기존에 농촌집체소유에 속했던 경우 원(原) 농촌집체경제조직에 반환하여 경작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출양(出讓)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던 유휴토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사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국가는 업체와 조직이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 보호•개선, 수토유실 및 토지 황무지화 방지를 전제로 미이용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권장한다. 농용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경우 우선적으로 농용지로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0조 미이용토지를 개간함에 있어 반드시 과학적인 논증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의해 확정된 개간가능구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숲•초지를 훼손하여 경작지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며 호수를 매립하여 경작지를 조성하거나 하천•갯벌을 침점하는 것을 금지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여 개간한 토지는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계획적•단계적으로 숲•초지•호수로 복원한다.
제41조 사용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국유의 황산(荒山), 황무지, 황무한 갯벌을 개발하여 재배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개발업체 또는 개인이 장기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국가는 토지 정비를 권장한다. 현(縣)•향(진)[鄕(鎭)] 인민정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여 총체적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경지•수자원•도로•임(林)•촌(村)에 대한 종합정비를 실시함으로써 경작지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효 경작지 면적을 확대하며 농업생산 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중•저산 농경지를 개량하고 유휴토지와 폐기토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 굴착, 함몰, 무단점용 등으로 인해 토지가 파괴된 경우 토지사용업체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재개간하여야 한다. 재개간할 연건이 안되거나 재개간된 토지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재개간비를 납부하여 토지의 재간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개간된 토지는 농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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