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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2019-11-07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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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22호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조례>가 2019년 10월 8일 국무원 제66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9년 10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비지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방출하고 발전시키며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비지니스 환경이라 함은 기업 등 시장주체의 시장경제 활동과 연관된 제도적•시스템적 요인과 조건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는 간정방권(簡政放權), 방관결합(放管結合), 서비스 최적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자원 배분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활동 개입을 최소화하며 사중(事中)•(事後) 감독관리를 강화•규범화하고 행정 능력 및 수준을 강화하며 제도성 거래 원가를 확실히 낮추고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이끌어 내며 성장동력을 강화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행정의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개를 일반화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하며 의사결정•집행•관리•서비스•결과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제4조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정부 직능 전환을 핵심으로 체제•매커니즘을 혁신하고 협동•연동을 강화하며 법치 보장을 완비함으로써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위하여 안정적•공평적•투명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선진 수준의 양호한 투자•흥업(興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질서가 건전한 현대 시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각 유형 생산요소의 자유 유동을 촉진시키며 각 유형의 시장주체가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6조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권장•지원•유도하고 비공유제 경제의 활력 및 창조력을 증진시킨다.
    국가는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며 내자기업•외국인투자기업 등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에 대한 조직 및 지도를 강화하고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정책•조치를 보완하며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의 통일적 계획•추진 및 실행 독촉 관련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한다. 또한,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의 중대한 문제점을 적시에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사업 주관부서를 확정할 수 있다.
    국가는 각 지역 및 각 부서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법치의 틀 안에서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창조적•차별적인 구체적 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편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시장주체와 사회대중의 만족도를 지향하는 비지니스 환경 평가 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고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에 대한 비지니스 환경 평가의 견인 역할과 독촉 역할을 발휘한다.
    비지니스 환경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각 지역과 각 부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초래하거나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비지니스 환경 평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장주체는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중도덕 및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성실•공평경쟁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또한 안전, 품질,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 경제무역 활동 중에 국제규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시장주체 보호

    제10조 국가는 권리 평등, 기회 평등, 규칙 평등을 고수하며 각 소유제 유형의 경제가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경영 자율권을 누린다.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가 응당히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국가는 각 유형의 시장주체가 법에 의거하여 자금, 기술, 인력자원, 토지사용권 및 기타 자연자원 등 제반 생산요소와 공공서비스 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성장 지원 정책을 평등하게 적용받는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직책 평정, 인력자원 정책 등 방면에서 법에 의거하여 각 유형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차별적인 정책•조치를 제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입찰•투찰 및 정부조달은 공개적•투명적이고 공평•공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의거하여 각 소유제 유형 및 각 지역의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조건 또는 제품 생산지 등으로 제한을 두거나 배제시켜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입찰•투찰 및 정부조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범칙행위를 바로잡고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경영인의 신변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한다.
    법에 정해진 권한•조건•절차에 반하여 시장주체의 재산과 기업경영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압류(査封), 동결 및 압수(扣押) 등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법에 의거하여 상기 행정강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을 벗어나 시장주체에게 재원, 물자 또는 인력의 제공을 요구하는 할당 행위를 금지한다. 시장주체는 여하한 형식의 할당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축하고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매커니즘 및 지적재산권 침해 구제•구조 매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국가는 상표등록•특허출원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표등록•특허출원 신청에 대한 심사 업무의 효율을 개선한다.

    제16조 국가는 중소액 투자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중소액 투자자 권익 보호 매커니즘을 보완하며 중소액 투자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중소액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의 편리성을 증진시킨다.

    제17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주체는 산업협회•상회 등 사회조직의 가입 또는 탈퇴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시장주체에게 우열 평가(評比), 기준도달 평가(達標), 표창, 교육훈련, 심사(考核), 시험(考試) 및 유사한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니되며 상기 행사를 빌미로 시장주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거나 변칙적으로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주체 권리구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효율적이고 간편신속한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장 시장 환경

    제19조 국가는 상사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기업등기 업무 규범을 통합하고 데이터 기준 및 플랫폼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며 통일사회신용코드를 도입하여 등기관리를 진행한다.
    국가는 ‘증조분리(證照分離, 영업집조와 경영허가증의 분리)’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며 법에 의거하여 심사비준 철폐, 심사비준의 비안(備案) 전환, 고지승낙제 시행, 심사비준 서비스 최적화 등 방식으로 모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영업집조 취득 후 관련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정 영역을 제외하고 기업경영허가 사항을 기업등기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설립 신청 단계부터 일반적 경영조건을 확보하기 까지의 필요한 수속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기업 설립•개업 수속 처리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업의 주소 등 관련 변경등기 신청에 대하여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한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이 보유 중인 유효한 허가증은 기업이전 후 중복적으로 발급받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가는 지속적으로 시장접근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각 유형의 시장주체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별도로 시장접근 규제 성격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정부의 유관부서는 반독점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집행을 강화하여 시장경제 활동 중의 독점 행위, 부정당경쟁 행위 및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 배제•제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함으로써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 질서가 건전한 인력자원 시장 체계를 구축•완비하고 도시•농촌, 지역, 업계의 불균형과 신분•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타파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질서적•사회적 유동과 합리적 배분을 촉진시킨다.

    제23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책•조치를 보완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주체가 혁신공간을 확장하고 제품, 기술, 비지니스 모델, 관리 등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상용화에 있어서의 시장주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제24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제반 감세강비(減稅降費) 정책을 엄격히 실행하고 정책 실행 중에 봉착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시장주체가 전면적•적시적으로 감세강비(減稅降費)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 정부성 기금을 설립하거나 기업 관련 행정사업 요금, 기업 관련 보증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상 근거가 있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부성 기금, 기업 관련 행정사업 요금, 기업 관련 보증금 및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운영 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목록•리스트 관리를 시행하고 사회에 공개한다. 상기 요금•보증금은 목록•리스트에 수록된 것을 제외하고 일절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융기관의 보증서로 기업 관련 보증금의 현금 납부를 대체하는 것을 보급한다.

    제26조 국가는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중소기업의 융자 원가를 낮추는 것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는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 감독관리•평가•장려 매커니즘을 보완하여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대출 및 신용대출 지원을 합리적으로 증가하며 대출 심사비준 업무 효율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민간기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구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수취 행위를 규율하여야 하며 규정에 반하여 서비스 대상으로부터 불합리적인 수수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업은행은 기업계좌 개설 서비스 기준, 수수료 기준 및 소요기간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는 다차원적 자본시장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장주체의 융자 채널을 확대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민간기업•중소기업이 법에 의거하여 주식•사채 및 기타 융자 수단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제28조 수도•전기•가스•열 등을 공급하는 공익사업 시행업체는 서비스 기준, 요금 기준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고 시장주체를 위하여 안전•간편•신속하고 안정적이며 가격이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적 조건 수락을 시장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며 여하한 명목으로 불합리적인 요금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지역은 설치 절차를 최적화하고 국가가 규정한 설치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설치 소요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공익사업 시행업체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9조 산업협회•상회는 법률•법규와 규장에 따라 업계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를 적시에 전달하며 시장주체를 위하여 정보자문, 홍보•교육훈련, 시장 개척,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산업협회•상회의 비용 수취 행위, 우열 평가(評比), 인증 등 행위를 엄격히 규율한다.

    제30조 국가는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행정 신용, 비지니스 신용, 사회 신용 및 사법 공신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체 사회의 신용 의식 및 신용 수준을 제고하며 신용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상업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한다.

    제31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에게 한 정책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각 유형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획 조정, 행정부 교체, 기구•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약정을 위반하거나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정책약속•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에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시장주체에게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기관•사업기관은 계약을 어기고 시장주체에 대한 화물대금, 공사대금, 서비스 대금 등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기업은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기관•사업기관의 시장주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 정리•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예산관리 강화, 엄격한 책임 추궁 등 조치를 통하여 국가기관•사업기관의 시장주체에 대한 지급채무 이행 지체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한 장기적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3조 정부의 유관부서는 시장주체 등록말소 절차를 최적화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등록말소 비용을 낮춰야 한다. 설립 후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권•채무가 없는 시장주체의 등록말소 수속은 간이절차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채권•채무가 존재하는 시장주체의 등록말소 수속은 법에 따라 채권•채무가 해결된 후 적시에 처리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기업파산 업무 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파산 과정과 연관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 서비스

    제34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서비스 의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정부의 업무 태도를 확실히 전환함으로써 시장주체를 위하여 규범적이고 효율적이며 원활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하여 절차 축소, 서류 간소화, 기간 단축의 요구에 따라 정부 서비스 사항(행정권력 사항 및 공공서비스 사항 포함, 아래에서도 이와 동일) 표준화 업무 절차 및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정부 서비스 기준을 세분화•계량화하며 자유재량권을 축소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무차별적 접수, 동일 기준에 따른 처리를 추진한다. 법률•법규•규장의 근거 없이 정부 서비스 사항의 전제조건과 절차를 증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서비스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실제사황에 근거하여 즉석 처리 완료, 일회에 한하여 처리 완료,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 완료 등 제도를 시행하고 집중적 처리, 근방 처리, 온라인 처리, 격지 처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시장주체의 관련 자료•수속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회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현장답사, 현장확인조사, 기술심사, 청문•논증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진행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률•법규•규장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조속히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 합리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처리기간을 확정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정부 서비스 사항 처리기간 내에서 시간을 진일보 단축할 수 있으며 그리하는 경우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초과 시 담당기관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정부서비스장을 이미 운영 중인 경우 해당 행정구역 내 각 유형의 정부 서비스 사항은 일반적으로 정부서비스장에서 통일적으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서비스장에 부서별로 설치된 서비스 창구는 여건을 마련하여 종합창구로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7조 국가는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이하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국 범위 내에서 정부 서비스 사항의 ‘일망통판(一網通辦,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업무 처리)’을 실현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가기밀 연관 등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서비스 사항은 국무원이 확정한 절차에 따라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하여 정부 서비스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서비스 절차를 최적화하며 정부 서비스의 다지역•다부서•다차원적 데이터 공유와 업무 협동을 촉진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데이터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정부 서비스 데이터를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송하고 공유 데이테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유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의 다지역•다부서 공유와 전국 범위 내에서의 상호신뢰 및 상호인정을 실현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전자 영업집조•경영허가증의 보급 및 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정부서비스장 및 정부 서비스 플랫폼의 전면적 연결•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는 정부 서비스 처리 채널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처리 채널을 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시장주체와 연관된 법률•법규•규장•행정규범성문건 및 각 유형의 정책•조치를 집중적으로 공포하여야 하며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홍보와 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행정허가의 신규 설정을 엄격히 통제한다. 행정허가의 신규 설정은 행정허가법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합법성•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심사와 논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 또는 시장 매커니즘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거나 행정허가법 및 국무원의 규정상 행정허가 설정이 금지된 사항은 일절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비안(備案), 등기, 등록, 목록, 규획, 연간 정기검사, 연간 보고서, 감제(監制), 인정, 인증, 심사결정 및 기타 여하한 형식으로 행정허가를 변칙적으로 설정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이미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허가의 관리 방식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은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법률•행정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지방은 법에 의거하여 해당 관리사항에 대한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제40조 국가는 행정허가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행정허가 리스트는 적시에 조정하여 사회에 공포하며 리스트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행정허가를 대폭 간소화한다. 행정기관은 이미 철폐된 행정허가를 계속 실시하거나 변칙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산업협회•상회 또는 기타 조직으로 이관하여 실시하여서도 아니된다.
    행정허가 관리를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통합 실시, 심사비준 권한의 하부 이양 등 방식으로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의 방식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1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투자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프로젝트 성격, 투자규모 등에 따라 유형별로 투자 심사비준 절차를 규범화하고 심사비준 요건을 간소화하며 기술심사 사항을 간소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결정, 토지 사용, 규획 등 건설 조건을 실행함에 있어 협동을 강화하고 관련 심사비준 수속의 온라인 연합처리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 건설 프로젝트(특수 공정 및 교통•수리•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 공정 제외)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고 연합심사비준, 시공도 연합심사, 연합준공검수 등 방식을 도입하며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개선한다.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개발구•신구(新區) 및 조건이 구비된 기타 구역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역평가제를 도입하여 산하에 구(區)가 설치되어 있는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해당 구역 내의 미개발 중요 광물자원, 지질재해 위험성 등 사항에 대한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며 구역 내 시장주체에 대하여 단독적인 평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구역평가 비용을 시장주체가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행정심사비준 수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는 중개 서비스 사항(이하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근거가 없을 경우 행정심사비준 수속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중개서비스기구는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의 처리조건, 처리절차, 처리기간,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개서비스기구와 행정기관의 연결 관계 정리를 가속화 추진한다. 행정기관은 시장주체에게 중개서비스기구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정(法定) 행정심사비준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장주체에게 중개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 산하의 사업기관•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조직 및 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중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심사비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중개서비스기구에 기술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경쟁 방식으로 중개서비스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용역대금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부담으로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 증명 사항은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을 근거로 설정되어야 한다.
    증명 사항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성의 원칙과 엄격 통제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법정(法定)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법정(法定) 문서, 고지승낙서, 정부부서 내부 검증 및 부서간 검증, 온라인 검증, 계약 증빙 등을 통한 처리가 가능하거나 기타 서류에 포함되었거나 기타 서류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발행기관에 대한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증명 사항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의 유관부서는 증명 사항 리스트를 공개하여 설정근거, 제출요구기관, 발행기관, 처리지침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리스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정부부서, 공익사업 시행업체 및 서비스기구는 증명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각 지역 간, 각 부서 간의 증명 상호인정•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국가의 다국적 무역 원활화에 관한 요구에 따라 수출입 단계의 심사비준 사항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감독관리 요구를 철폐하며 통관 절차를 최적화•간소화하고 통관 효율을 개선하며 통관항 수수료를 규범화하고 통관 비용을 절감하며 통관항 및 국제무역 분야 관련 업무의 국제무역 ‘단일 창구’를 통한 처리를 추진한다.

    제46조 세무기관은 세무신고 자료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 횟수를 줄이며 세무신고 처리 소요기간을 공개하고 세무신고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전자영수증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세무신고 전 과정의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며 지속적으로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제47조 부동산등기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부동산 등기•거래 및 납세 수속의 단일 창구 접수, 병행 처리를 시행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며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각 지역은 국가가 규정한 부동산 등기 처리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처리기간을 확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통합적인 동산및권리담보등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시장주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산및권리담보등기 수속을 이행하는 처리방식을 실현한다. 통합적 등기 공시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동산 및 권리 범위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48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밀접하고 청결한 신형 정부-기업 관계 구축에 관한 요구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주체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시적으로 수렴하고 시장주체가 생산경영 중에 봉착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법에 의거하여 해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기업 간 의사소통 매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시장주체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목적성•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시장주체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방해하거나 시장주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아니된다.

    제49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편리하고 원활한 채널을 구축하여 비지니스 환경 관련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50조 언론매체는 비지니스 환경 최적화 조치와 효과를 적시적이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비니지스 환경 최적화를 위하여 양호한 여론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국가는 비지니스 환경에 대한 여론의 감독을 권장한다. 단, 허위 정보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시키는 보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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