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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 잠정방법 2008-01-0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1.1.31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 잠정방법.doc
  •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 잠정방법

    建住房[2006]244호

    2006년 10월 8일





    제1조 가옥소유권 등록 공시역할을 발휘시키고 가옥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가옥거래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가옥권리인 및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법》과《중화인민공화국 보관서류 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도시 가옥소유권 등록기관이 등록한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에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이 가옥소유권 등록정보라 함은 원시등록증빙과 가옥소유권 등록기관의 가옥권리 기재정보를 포함한다.

    제4조 가옥 원시등록증빙은 가옥권리 등록신청서, 가옥권리 설립 ․ 변경 ․ 이전 ․ 소멸 ․ 제한의 구체의거 및 가옥소유권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제5조 가옥소유권 등록기관의 가옥권리 기재정보는 가옥의 자연상황(위치, 면적, 용도 등), 가옥의 권리상황(소유권상황, 기타 권리항목 상황, 가옥권리의 기타제한 등) 및 등록기관이 기재한 기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가옥소유권 등록부를 설정한 지방은 등록부에 기재한 정보가 등록기관의 가옥권리 기재정보이다.

    제6조 가옥소유권 등록기관, 가옥소유권 보관서류 관리기구(이하 조회기구라 통칭함)는 가옥소유권 등록서류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가옥권리 기재 정보를 적시에 갱신하여 정보의 완벽성,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회기구는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제도를 수립하여 당사자의 관련정보 조회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 가옥소유권 등록기관의 가옥권리 기재정보는 단위와 개인이 공개 조회할 수 있다.

    제8조 원시등록증빙은 하기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다.

    (1) 가옥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당해 가옥권리 관련 원시등록증빙

    (2) 가옥상속인, 증여수증인, 유산 상속인은 당해 가옥 관련 원시등록증빙

    (3)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규율검사 감찰부서, 증권 감독관리부서는 조사, 처리하는 사건과 직접 관련한 원시등록증빙

    (4) 공증기구, 중재기구는 공증사항, 중재사항과 직접 관련한 원시등록증빙

    (5) 중재사항, 소송사항 당사자는 중재사항, 소송사항과 직접 관련한 원시등록증빙

    (6)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상황과 관련한 경우 국가 안전, 군사 등 기관이 조회를 동의하는 범위의 관련 원시등록증빙.

    제9조 국가 안전, 군사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옥소유권 등록정보는 국가 안전, 군사 등 기관의 동의를 받고 조회할 수 있다.

    법룰, 법규 및 관련 규정이 공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규정한 가옥소유권 정보의 조회범위와 방법은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가옥소유권 등록정보는 단위나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제11조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 시에는《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옥의 위치(번호, 부위)나 소유권증서 번호 및 조회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회당사자의 신분증명이나 단위의 법인자격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옥 원시등록증빙 조회 시에는 전항이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각기 하기 각호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옥권리자는 그 권리증빙

    (2) 상속인, 증여 수증인, 유산 수증인은 상속, 증여, 유산 발생 증명서류

    (3)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규율검사 감찰부서, 증권 감독관리부서는 소속단위가 제시한 조회증명 및 조회업무 집행담당직원 직무증명

    (4) 공증기구, 중재기구는 소속단위가 제시한 조회증명, 당사자의 공증 또는 중재 신청증명 및 조회 업무담당직원 직무증명

    (5) 중재, 소송 사건 당사자는 중재기구나 재판기관의 사건수리증명, 수리한 사건과 당사자의 조회신청사항과의 직접 관련성 증명

    (6) 이 방법 제9조가 규정한 상황과 관련한 경우 국가 안전, 군사 등 기관의 조회동의 증명.

    조회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인은 상술한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외 조회사항 수권위탁서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조회신청이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조회기구는 즉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조회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옥소유권 등록정보는 조회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조회하여야 한다. 조회당사자가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캐리어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회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시등록증빙 조회는 조회기구가 지정한 전담자를 통하여 조회하여야 하지 조회신청자가 직접 원시등록증빙을 조회하지 못한다.

    제14조 조회신청자가 조회결과 증명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조회기구가 심사하고 조회결과 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조회결과 증명에는 조회일시 및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용도를 밝혀야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으로 조회하지 못하는 경우 조회기구가 무 조회결과 서면증명을 제시할 수 있다.

    (1) 조회신청자가 제공한 가옥위치와 소유권증서 번호에 따라 조회할 수 없는 상황

    (2) 조회대상가옥이 소유권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황

    (3) 요구하는 조회 사항과 자료가 없는 상황.

    제15조 조회기구와 그 직원은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의로 등록정보 조회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조회신청자는 조회한 국가비밀, 프라이버시,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가옥소유권 등록정보 조회 시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한다.

    제18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부동산 주관부서는 이 방법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