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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2008-01-0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1.1.33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doc
  •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관리방법

    1999년 2월 24일 국토자원부

    제4차 부무회의에서 채택

    2004년 10월 29일 국토자원부

    제9차 부무회의에서 개정

    2006년 11월 20일 국토자원부

    제5차 부무회의에서 제2차 개정





    제1조 토지의 관리와 조절통제를 강화하고 토지용도에 대한 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경작지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개혁을 심화하고 토지관리를 엄격히 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토지의 조절통제 강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작성, 하달, 집행, 감독 및 감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라 함은 국가가 계획연도 내의 신규 건설용지 면적, 토지개발 정비에 의한 경작지 보충면적 및 경작지 보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를 말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신규 건설용지 면적에는 건설로 인해 점용한 농경지와 미 이용지가 포함된다.

    제3조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관리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고 건설용지 총면적을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경작지, 특히는 기본농지를 확실하게 보호한다.

    (2) 토지정책을 이용하여 거시적 조절 통제를 실시하며, 토지공급으로 수요를 유도하고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하며 토지 절약과 집약적인 이용수준을 높인다.

    (3) 건설의 경작지 점용과 경작지 보충의 균형을 유지한다.

    (4) 국가의 중점 건설항목과 사회간접자본프로젝트의 용지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5) 도시 건설용지의 증가는 농촌 건설용지의 감소와 서로 연계시킨다.

    (6) 생태환경을 보전 및 개선하고 토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한다.

    제4조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에는 하기 지표가 포함된다.

    (1) 신규 건설용지 지표. 여기에는 신규 건설용지 총량과 신규 건설의 농용지 및 경작지 점용 지표가 포함된다.

    (2) 토지개발 정비계획 지표. 여기에는 토지개발 경작지 보충지표와 토지 정비 재개간 경작지의 보충지표가 포함된다.

    (3) 경작지 보유량 계획지표.

    전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지표와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시설 등 단독 부지의 중점 건설항목의 용지 지표로 구분된다.

    각지는 실제 수요에 따라 상기 분류를 바탕으로 통제지표를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가운데,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의 거시적 조절통제 요구,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국가의 토지공급정책과 토지이용의 실제 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토지개발 정비계획 지표는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토지개발 정비계획, 건설용지, 실제 경작지 보유량 목표 등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경작지 보유량 계획지표는 국무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에 하달한 경작지 보호책임 고시목표에 따라 확정한다.

    제6조 국무원을 비롯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정부부서의 심사비준, 허가 및 보고등록이 필요한 중점 건설항목의 연도 내 사용 토지가 신규 건설용지와 관계되는 경우 업종 주관부서는 전년도의 9월 25일 전에 국토자원부에 계획의 건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사용할 토지가 위치한 지방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국토자원관리 부서와 발전개혁 부서에 이 같은 계획 건의안을 동시 송부한다.

    제7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국가의 통일 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직상급 인민정부 국토자원관리 부서에 이를 보고한다.

    성 ․ 자치구 ․ 직할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건의안은 매년 10월 31일 이전까지 국토자원부에 보고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계획단독배정시와 신강생산건설병단의 토지 이용 연도별 계획 건의안은 관련 성 ․ 자치구의 계획 건의안 중에 별도로 열거한다.

    제8조 국토자원부는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토지 이용 연도별 계획 건의안을 기초로 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토지 이용 연도별 계획 총량 통제지표 건의안을 제출한다.

    제9조 국토자원부는 전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총량 통제지표와 성 ․ 자치구 ․ 직할시에서 제출한 계획지표 건의안을 근거로 전국의 토지이용 연도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연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에 편입시켜 국무원에 보고한다. 국무원은 심사 확정 후 각지에 하달하여 참조 집행하도록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의 채택한 후 정식으로 집행한다.

    제10조 전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은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 신강생산건설병단에 하달한다.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도시와 농촌(독립 공업광산구역 포함), 성 및 성 이하에서 심사, 허가 및 보고 등록한 단독 부지선정 건설항목의 용지로 하달된다. 국무원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서에서 심사비준, 허가 및 등록한 단독 부지선정 중점 건설항목은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지방에 하달하지 않고 건설항목의 토지 사용을 심사 비준할 때 직접 상계한다.

    제1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부서는 상부에서 하달된 토지이용 계획 지표를 구체적으로 분해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하달할 수 있다. 성급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 부서는 분해 하달한 토지이용 연도별 계획을 국토자원부에 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부서는 계획지표를 분해 하달할 때 국무원의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 비준을 받은 도시에 대해서는 중심도시의 계획건설용지 범위내의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단독으로 나열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부서가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분해 하달할 시에는 엄격히 토지이용 총체적 계획과 도시 건설용지 증가 및 농촌 건설용지 감소와 연계시키는 원칙에 따라 도시와 농촌 건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건설용지의 총량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제12조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지령성 관리를 실시하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신규 건설용지 계획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지표와 에너지 ․ 교통 ․ 수리 ․ 광산 ․ 군사시설 등 독립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중점 항목의 건설용지 지표를 혼용하지 못한다.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가 없으면서도 자의로 토지사용을 비준했거나, 또는 신규 건설 농업용 용지의 점용 계획지표가 없으면서도 자의로 농업용 용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용지를 불법 비준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토지개발 정비를 통해 보충한 경작지는 토지개발 정비계획이 확정한 지표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은 일단 승인되어 하달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국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에 신규 건설용지 계획을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 확정된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산하의 국토자원관리부서는 토지 이용 계획관리 정보시스템을 수립하고 토지이용 연도별 계획 장부(臺帳)관리를 시행하며, 건설용지 계획의 심사비준 과정에서 확인하고 비준상황에 따라 즉시 상계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 상황을 등기, 통계하여 월별로 상부 보고하여 계획 집행의 관리와 감독의 의거로 한다.

    제15조 성 ․ 자치구 ․ 직할시 산하의 국토자원관리부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추적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매년 9월에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중간 검사를 실시하여 보고를 형성하여 국토자원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상급 국토자원관리부서는 하급 국토자원관리부서의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연도별 평가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도별 평가와 감사는 토지이용의 변경조사와 모니터링 데이터를 의거로 한다.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감사연도로 한다.

    제17조 토지 이용에 관한 연도별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감사 결과는 차기 연도 계획의 편제와 관리의 하나의 근거로 한다.

    신규 건설용지의 실제 면적이 당해 연도에 하달한 계획지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계획지표에서 상응하게 공제한다.

    제18조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 신강생산건설병단에서 발생한 잉여 신규 건설용지 계획지표는 국토자원부의 승인을 거친 후 계획기간 동안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