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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 및 금액표준에 관한 규정 2008-01-02 |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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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 및 금액표준에 관한 규정

    2000년 5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령 제3호





    제1조 입찰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 표준을 확정, 입찰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의 공공이익, 공중안전과 관련된 인프라건설사업의 범위

    1.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사업

    2.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수운(水運), 항공 및 기타 교통운수업 등 교통운수사업

    3. 우편, 전신, 통신, 정보망 등 우편통신사업

    4. 홍수방지, 관개, 용수, 간척, 水土 유지, 수리 등 수리사업

    5. 도로, 교량, 지하철 및 경전철,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지하배관, 공공정류장 등 도시시설사업

    6. 생태환경보호사업

    7. 기타 인프라사업

    제3조 사회의 공공이익, 공중안전에 관계된 공공사업

    1. 용수공급, 전기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등 도시공익사업

    2.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사업

    3. 체육, 여행 등 사업

    4. 환경위생, 사회복리 등 사업

    5. 주택사업

    6. 기타 공공사업

    제4조 국유자금을 사용한 투자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각급 재정예산자금을 사용한 사업

    2. 재정관리에 편입된 각종 특별건설자금을 사용한 사업

    3. 국유기업의 자체 소유자금을 사용한 사업 및 국유자산투자자가 실질적인 통제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국가융자사업의 범위

    1.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한 사업

    2. 대외 차관 또는 담보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한 사업

    3.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용한 사업

    4.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의 융자사업

    5. 국가가 특별히 허가한 융자사업

    제6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의 범위

    1.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

    2. 외국정부 및 그의 기구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원조자금을 사용한 사업

    제7조 본 규정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이 정의한 각종 건설사업의 탐사․설계․시공․감리 및 건설사업과 관련된 중요 설비․자재 등의 구매를 포함한다. 아래 표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1. 단일 건설계약금액이 인민폐 200만원 이상인 경우

    2. 중요 설비․자재 등 단일구매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 탐사, 설계, 감리 등 단일서비스 계약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4. 단일계약금액이 1, 2, 3항에서 규정한 표준에 미달하였어도 총사업 투자금액이 3,000만원(약 361만불)이상인 경우

    제8조 건설사업의 탐사․설계가 특허․專有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건축 예술조형상 특별한 요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조 법에 따라 필히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 국유자금 또는 국유자금을 통해 주식통제․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입찰은 지역,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잠재적인 입찰자에 대해 기시하지 못한다.

    제10조 성․자치구․직할시 정부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입찰 실시범위 및 금액을 규정할 수 있으나, 본 규정의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제11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본 규정에서 확정한 입찰 범위 및 금액표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