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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실시방법 2008-01-02 | 부동산.토지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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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실시방법

    國人部發 [2005] 95호

    2005년 11월 16일





    제1조 인사부와 건설부가 연합으로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판공실(이하 고시판공실이라 함)을 설립하고 고시 관련 정책의 검토 및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구체적 고시업무는 인사부 고시센터에 위탁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시업무는 현지 인사행정부서와 부동산 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알선, 실시하고 구체적 직책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고시과목에는 "부동산 자산관리 기본제도와 정책",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부동산 자산관리 종합능력", "부동산 자산경영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제3조 자격고시는 4일간 매일 반날씩 진행된다. "부동산 자산관리제도와 정책", "부동산 자산경영 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종합능력" 고시는 2.5시간 동안,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고시는 3시간 동안 진행한다.

    제4조 "부동산 자산관리사제도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이라 함)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모두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잠정규정"의 등록조건에 부합하며, 2004년 12월 31일 전에 엔지니어 혹은 경제분야의 고급 전문기술 직업에 종사했으며 또한 10년간의 부동산 자산관리사 경력을 보유한 자는 "부동산 자산관리 기본제도와 정책", "부동산 자산 경영관리" 고시를 면제하고 "부동산 자산관리 실무", "부동산 자산관리 종합능력" 만 응시하면 된다.

    제6조 고시성적은 2년을 한 주기로 4과목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연속 2개 고시연도 내에 모든 과목을 통과해야 하며 일부 과목이 면제된 자는 1개 고시연도 내에 고시과목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제7조 고시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신청자는 소속단위의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현지 고시관리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시관리기구는 규정된 절차와 등록조건에 따라 심사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고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고시에 응시하는 자는 고시자격증에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국무원 각 부서 산하기관과 중앙 관리기업의 전임 관리자는 소재지 원칙에 따른다.

    제8조 매년 삼사분기에 고시를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성소재지 도시와 직할시의 대학교와 고등전문학교 혹은 지정된 대학입시 고시장소를 고시장소로 정하며, 기타 도시에서 시행하려면 건설부와 인사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고시 및 관련 항목의 요금징수 기준은 현지 가격 행정부서의 인가를 받고 사회에 공포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고시와 강습의 분리원칙을 실시한다. 고시업무(고시 출제, 심사와 조직관리 포함)에 참여한 자는 고시 및 고시내용과 관련된 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며, 응시자들은 자율 원칙에 따라 강습에 참가한다.

    제11조 고시업무는 관련 규정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하며, 고시문제의 출제, 인쇄, 발송 과정의 비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시업무 관련자는 고시업무의 규율과 고시의 기피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고시규율과 관련 규정을 어긴 자는 "전문 기술인원 자격고시 규정위반 행위 처리규정"(인사부령 제3호)에 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