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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2008-01-02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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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2004년 3월 31일

    국무원령 제40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평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에 보조사실이 존재하고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 또는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저해를 조성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며 반보조조치를 취한다.



    제2장 보조와 손해

    제3조 보조란 수출국(지역)정부 또는 기타 모든 공공기관이 제공한, 접수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정원조 및 모든 형식의 수입, 또는 가격지원을 말한다.

    수출국(지역)정부 또는 모든 공공기관을 이하 수출국(지역)정부라 통칭한다.

    본조 제1관에서 말하는 재정원조란 하기 상황을 포함한다.

    (1) 수출국(지역)정부가 지출금, 대출금, 자본주입 등의 형식으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출금 담보 등의 형식으로 잠재적으로 자금 또는 채무를 직접 양도한다.

    (2) 수출국(지역)정부가 마땅히 받아 들여야 하는 수입을 포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출국(지역)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시설이외의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수출국(지역)정부가 화물을 구매한다.

    (4) 수출국(지역)정부가 자금조달기구에 대한 자금 지급을 통해 또는 사영기구에 대한 위탁, 명령을 통해 상기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본 조례에 의한 조사 실시와 반보조 조치 보조금은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하기 상황에 해당하는 보조는 전문성이 있다.

    (1) 수출국(지역)정부가 명확하게 확정한 일부 기업, 산업이 취득한 보조

    (2) 수출국(지역)법률, 법규가 명확하게 규정한 일부 기업, 산업이 취득한 보조

    (3) 특정 구역 내의 기업, 산업을 지정하여 취득한 보조

    (4)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취득한 보조, 여기에는 본 조례 첨부의 수출보조금 리스트에 열거된 각종 보조금이 포함된다.

    (5) 본국(지역)제품 사용으로 수입제품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보조금

    보조 전문성 확정시, 보조접수기업의 수와 기업의 보조금 접수 액수, 비율, 시간 및 보조지급 방식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제5조 보조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6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수는 마땅히 상황에 따라하기 방식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1) 무상지급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 액수는 기업이 실제 접수한 금액을 계산한다.

    (2) 대출금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당 기업이 정상적인 상업대출조건하에서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이자와 당 대출금의 이자차액을 계산한다.

    (3) 대출담보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담보가 없는 상황 하에서 당 기업이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이자와 담보가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이 실제 지불한 이자 차액을 계산한다.

    (4) 자본주입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기업이 실제 접수한 자본액수를 계산한다.

    (5) 화물 또는 서비스제공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당 화물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시장가격과 기업이 실제 지불한 가격 차이를 계산한다.

    (6) 화물구매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정부의 실제지불가격과 당 화물의 정상적인 시장가격 차이를 계산한다.

    (7) 마땅히 수취해야하는 수입을 포기 또는 수취하지 않는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보조금액은 법에 의해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기업이 실제 납부한 금액차이를 계산한다.

    전관 나열의 형식이외의 기타의 보조는 공평, 합리의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제7조 손해란 보조가 이미 건립된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했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 또는 국내산업건립에 실질적저애를 조성함을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중, 농산품의 반보조 국내산업 손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해 진행한다.

    제8조 보조가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 확정 시, 마땅히 하기 사항을 심사해야한다.

    (1) 보조가 무역에 가능하게 조성하게 될 영향

    (2) 보조수입제품의 수량, 여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절대적인 수량, 또는 국내 동종제품과 비교할 때 생산 또는 소비된 수량의 대량 증가 여부, 또는 보조 수입제품의 대량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3) 보조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가격 삭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의 억제, 인하 등의 영향 발생을 포함한다.

    (4) 보조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인과 지표에 미치는 영향

    (5) 보조수입제품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의 생산능력과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 상황

    (6) 국내산업손해를 조성하는 기타의 요인

    실질손해위협의 확정은 마땅히 사실에 의거해야하며 단순한 공소, 추측이나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보조가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 확정 시, 마땅히 긍정적인 증거에 의거해야하며 손해 조성의 비보조성 요인을 보조에 귀책해서는 안된다.

    제9조 보조수입제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었고 아울러 동시에 하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보조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조성한 영향을 누계 평가할 수 있다.

    (1) 매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량 보조에 속하지 않고 아울러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소한 양이 아닌 경우

    (2) 보조 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및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계 평가 실시가 적당한 경우

    미량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에 미달인 보조를 말한다. 단, 발전도상국(지역)에서 수입된 보조수입제품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에 미달인 보조를 말한다.

    제10조 보조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마땅히 국내 동종 제품의 생산에 대해 단독 확정해야한다.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대해 단독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가장 좁은 제품조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해야한다.

    제11조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종제품의 전부의 생산자,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부총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단, 국내생산자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간에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본신이 보조제품 또는 동종제품의 수입경영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특수상황하에서 국내 일개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당 시장에서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당 시장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요하게 국내 기타 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종제품이란 보조 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근사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한다.



    제3장 반보조 조사

    제13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상무부에 반보조 조사의 서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2)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 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 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4)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내용

    제15조 신청서는 마땅히 하기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보조가 존재한다.

    (2)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3) 보조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제16조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했는지 여부, 신청서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조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심사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입안조사 결정 전 마땅히 보조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국가(지역)정부에 협상의 요청을 발송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중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마땅히 당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야하며 반보조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단,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생산량의 25%에 미달인 경우, 반 보조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18조 특수상황하에서 상무부는 반보조조사 서면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보조와 손해 및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안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아울러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및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이해관계측이라 통칭함)과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한다.

    입안조사결정을 공고하고나면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서류를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확인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황을 요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마땅히 관련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의견과 논거제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작요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 상무부가 조사 실시 시 관련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는 마땅히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가 상황을 여실하게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하게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장악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22조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는 제공한 자료의 누설이 엄중하게 불리한 영향을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당 자료의 비밀유지처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땅히 이해 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제공의 자료를 비밀유지자료로 처리해야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공개가능한 당자료 개요의 제공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의 동의 없이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인, 이해관계 측과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당 안건 관련 자료의 열람을 허용해야한다. 단,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반보조조사 기간 중, 마땅히 피조사제품 국가(지역)정부에 계속적인 협상추진의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협상은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한 조사실시와 반보조조치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25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손해와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초심결정을 하며 아울러 공고한다.

    제26조 초심결정에서 보조, 손해 및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마땅히 보조 및 보조금액, 손해 및 손해정도에 대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 결정을 하고 대외 공고해야 한다.

    최종판결 결정전 상무부는 최종판결 결정이 의거한 기본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측, 이해관계국(지역)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27조 반보조 조사는 마땅히 입안조사 결정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해야 한다. 특수상황하에서는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하기 상황이 존재할 경우, 반보조조사는 마땅히 종지해야 하며 아울러 상무부가 대외공고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보조, 손해와 양자간에 인과과계가 있다는 충분한 증가가 없는 경우

    (3) 보조금액이 미량보조인 경우

    (4) 보조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손해가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미소한 경우

    (5) 관련 국가(지역)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여 계속적인 반보조조사의 실시가 필요해진 경우

    (6) 상무부가 계속적인 반보조조사의 실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개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피조사제품에 전관 제(2), (3), (5)항 열거의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보조조사는 마땅히 종지해야 한다.



    제4장 반 보조 조치

    제1절 임시조치

    제29조 초심결정에서 보조가 성립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이로 하여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 반보조 조치는 보증금 또는 담보서 담보를 임시 반보조세 징수의 형식으로 한다.

    제30조 임시 반보조조치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규정의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1조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기한은 임시 반보조조치 결정공고 규정의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반보조 입안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내 임시 반보조 조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약 속

    제32조 반보조 조사기간 수출국(지역)정부가 보조의 취소, 제한 또는 기타의 관련 조치를 약속, 또는 수출경영자가 가격수정에 관련 약속을 할 경우, 상무부는 마땅히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 관련 가격약속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강압적으로 약속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수출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가 약속을 하지 않거나 관련 가격약속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보조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하여 보조할 경우, 상무부는 손해위협의 보다 큰 발생가능성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상무부는 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또한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보조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하고 임시 반보조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상무부가 약속을 접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상무부는 보조 및 보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보 판결 결정을 하지 전, 약속을 추진하거나 또는 약속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수출경영자가 약속을 한 상황에서 해당국(지역)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무부는 약속을 추진하거나 접수해서는 안된다.

    제35조 본 조례 제34조 제1관 규정에 의해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지한 후 수출국(지역)정부의 요청에 의해 상무부는 마땅히 보조와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해야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와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보조 또는 손해에 부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보조와 손해의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약속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36조 상무부는 약속이 이미 접수된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정부에 약속이행의 관련 상황,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아울러 확인 심사한다.

    제37조 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반보조 조사의 즉각적인 회복을 결정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임시 반보조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단, 약속위반전 수입된 제품은 제외한다.



    제3절 반보조세

    제38조 협상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 하에서 최종결정에서 보조가 성립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이로 인해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반보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보조세의 징수는 마땅히 공공이익에 부합해야한다.

    제39조 반보조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규정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40조 반보조세는 최종결정 공고일

    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한다. 단, 본 조례

    제37조, 제44조, 제45조 규정의 상황은 제외

    한다.

    제41조 반보조세의 납세인은 보조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제42조 반보조세는 마땅히 수출경영자의 보조금액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한다. 실제 조사를 받지 않은 수출경영자의 보조수입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땅히 신속한 심사를 실시해야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에 적용할 반보조세를 확정해야 한다.

    제43조 반보조세액은 최종 결정에서 확정된 보조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최종결정에서 실질손해가 존재하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임시 반보조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실시된 반보조 조치 가간에 대해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서 실질손해위협이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질손해판정을 하게 될 상황 하에서 이미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실시된 임시 반보조 조치기간에 대해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서 확정된 반보조세가 보증금 또는 담보서 담보의 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않는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 담보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부분은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

    제45조 하기 3가지 상황이 병존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 반보조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추징할 수 있다.

    (1) 보조수입제품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대량 증가

    (2) 이러한 증가가 국내산업에 미봉할 수 없는 손해 조성

    (3) 이러한 제품이 보조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제46조 최종판결 결정에서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했거나, 또는 최종 판결 결정에서 반보조세추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 반보조조치 실시기간에 수취한 보증금은 마땅히 반환하고 담보서는 해지해야 한다.



    제5장 반보조세와 약속의

    기한 및 재심

    제47조 반보조세의 징수기한과 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에 의해 반보조세의 징수를 종지하면 보조와 손해의 계속적인 또는 재차의 발생을 초래한 소지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 반보조세의 징수기한은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 반보조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반보조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한동안의 합리적인 시간 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 측의 요청과 아울러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심사 후 반보조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계속적인 약속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한동안의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 측의 요청과 아울러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 후 계속적인 약속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반보조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상무부가 대외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약속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를 결정하고 아울러 대외 공고한다.

    제50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보조조사의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재심기한은 재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1조 재심 기간 중, 재심절차는 반보조조치의 실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52조 본 조례 제26조에 의한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의한 반보조세의 징수여부 결정 및 추징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 본 조례에 의한 공고는 마땅히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의거, 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제54조 상무부는 적당한 조치를 통해 반보조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55조 어떠한 국가(지역)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기시적인 반보조 조치를 취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 국가(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6조 상무부는 반보조 관련 대외 협상, 통지와 분쟁해결을 책임진다.

    제57조 상무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8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반보조 조례》중 반보조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