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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2008-01-02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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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2004년9월19일

    국무원령 제42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는 이미 2004년 9월 1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를 공표하며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행정처벌을 규범화하고 세관에서 법에 따라 관련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본 실시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밀수행위와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행위에 대한 처리는 본 실시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세관행정처벌은 위법행위를 발견한 세관에서 관할하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세관에서 관할할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세관이 모두 안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위법행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세관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관할권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세관에서 협상하여 관할권을 확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의 상급 세관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사건이나 복잡한 사건은 해관총서에서 관할권을 지정하도록 한다.

    제4조 세관에서 발견한, 법에 따라 기타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위법행위는 관련 행정기관에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며 위법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 지방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본 실시조례에 따라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가하였으나 출․입경 화물, 물품, 운송도구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당사자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수출입 허가증을 제공하며 세관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제6조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반항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직속 세관, 예속 세관에 설치한 세관 밀수범죄경찰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처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기타 세관 관련 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반항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지방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밀수행위 및 처벌

    제7조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세관의 감독관리 회피, 탈세 및 국가의 출․입경 금지 또는 제한 관리를 회피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한다.

    (1)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관련기관의 허가 없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으로부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물품을 운송 및 휴대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2) 세관 설치지점을 통해 은닉, 위장, 기만, 허위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이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 및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3)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고 스스로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 물품, 수입한 경외 운송도구를 경내에서 판매하였을 경우;

    (4) 위조 또는 변조한 매뉴얼, 서류, 인감, 회계장부, 전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허위 보고하는 등 방식으로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 물품을 감독관리로부터 이탈하게 하였을 경우;

    (5) 은닉, 위장, 기만, 허위보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스스로 보세구역, 수출가공 구역 등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 구역 내의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 물품을 구역 외부로 운반하였을 경우;

    (6) 세관 감독관리를 회피해 밀수를 구성하는 기타 행위.

    제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한다.

    (1) 밀수수입 화물, 물품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직접 밀수조직으로부터 불법 구입하였을 경우;

    (2) 내해, 영해, 국경하천, 국경호수에서 선박 및 탑승인원이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을 운송, 구입, 판매하였거나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할 화물을 운송, 구입, 판매 후 합법적인 증명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제9조 본 실시조례의 제7조, 제8조에 규정한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하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공해야 할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탈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출․입경을 제한하는 화물 또는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또는 물품과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밀수화물, 물품과 동등한 가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탈세하였으나 허가증 관리를 회피하지 않고 법에 따라 납세해야 할 화물,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밀수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한다.

    전문 밀수용으로 사용되는 운송도구 또는 밀수행위를 덮어 감추기 위한 화물, 물품은 2년 내에 3차 이상 밀수에 사용된 운송도구나 밀수행위를 덮어 감추기 위한 화물, 물품은 몰수해야 하며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설비, 이중벽, 암격(暗格)은 몰수하거나 명령을 내려 뜯어버려야 한다. 특수 제작된 설비, 이중벽, 암격을 이용한 밀수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10조 밀수조직과 공모하여 밀수조직에 대부금, 자금, 계정번호, 영수증, 증명, 세관 증빙서류를 제공하였거나 밀수조직과 공모하여 밀수조직에 밀수화물, 물품의 인출, 발송, 운송, 보관, 송달 또는 기타 편리를 제공하였을 경우, 밀수 공동 당사자로 간주하여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본 실시조례의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11조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송달,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가 밀수범죄를 구성하거나 1년 내에 2차 이상 밀수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세관은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며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한다.



    제3장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처벌

    제12조 세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제도를 위반하였으나 밀수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 국가의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수출입 금지 화물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명령을 내려 반송하도록 하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 조 국가의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수출입 제한 화물을 수출입 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 시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입 화물을 통과시키지 않으며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의 수출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수출입 허가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입 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이 세관에 신고 시 자동허가증명 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입화물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제15조 수출입 화물의 품명, 세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하지, 도착지, 최종 목적지 또는 기타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벌을 가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모두 몰수한다.

    (1) 세관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세관 감독관리 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경고 또는 1000위안 이상-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국가의 허가증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화물가치의 5%이상-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가의 세금징수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탈세액의 30%이상-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국가의 외화, 수출관세환급 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신고 가격의 10% 이상-5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대행 업체에 위탁통관사항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하여 본 실시조례의 제15조에 규정한 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실시조례의 제15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위탁인에게 처벌을 가한다.

    제17조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이 위탁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성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본 실시조례의 제15조에 규정한 관련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관대행 업체에 대하여 화물가치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6개월 이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한다.

    제1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화물가치의 5%이상-30%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해체, 인출, 교부, 발송, 교환, 개조, 담보, 저당, 유치, 양도, 표기변경, 타인에게 넘겨 사용하게 하였거나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2)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 구역 밖에 저장하였을 경우;

    (3)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에 대한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 화물의 분실, 수량의 부족이나 기록이 진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4) 보세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위탁판매, 전시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탁, 교부, 이월, 확인삭제 등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관련 계약 해제, 연장, 변경, 양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

    (5) 세관에 가공무역 완성품의 단위 재료 소모량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6) 규정한 기간 내에 통과, 중계운송, 통행 화물을 경외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7) 규정한 기간 내에 잠시 수출입 화물을 다시 경외로 운송하거나 다시 경내로 운송하지 않고 스스로 경내 또는 경외에 남겨두었을 경우;

    (8)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취급화물이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속하므로 허가증을 제공해야 하나 당사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허가증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탈세하였을 경우, 탈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물품가치의 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외에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세관의 허가 없이 스스로 세관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수출입 물품을 해체, 교부, 우편송부, 이전 또는 기타 형식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2) 개인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한 개인용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경 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 개인이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나 여전히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경 시 은닉, 위장 등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개인이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 송부하여 출․입경 시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5) 세관의 등록을 거쳐 잠시 면세 출․입경 물품으로 허가받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다 시 경외 또는 경내로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

    (6) 세관의 허가 없이 국경 통과 인원이 그가 휴대한 물품을 경내에 남겨두었을 경우.

    제20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하는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송부 방식으로 출․입경 시 은닉, 위장 등 형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몰수하거나 명령을 내려 반송하게 하거나 세관의 감독관리 하에 소각하거나 기술처리를 하도록 한다.

    제2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외에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운송도구가 세관설치 지점을 경과하지 않고 출․입경하였을 경우;

    (2)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 감독관리 구역 내에 정박한 출․입경 운송도구를 스스로 이탈시켰을 경우;

    (3) 출․입경 운송도구를 세관설치 지점으로부터 다른 한 세관설치 지점으로 이동 시,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세관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경외 또는 경내의 세관 미설치 지점으로 이동시켰을 경우;

    (4) 출․입경 운송도구가 세관설립 지점에 도착하였거나 또는 이동 시,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 검사 받지 않았거나 제공한 증빙서류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제2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 외에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세관의 허가 없이 출․입경 운송도구가 스스로 출․입경 화물, 물품을 하역하였거나 출․입국 관광객을 오르고 내리게 하였을 경우;

    (2) 세관의 동의가 없이 수출입 운송도구가 스스로 경내 여객운송을 겸영하거나 출․입경 운송 이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3)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 수속절차를 밟지 않은 상황에서 출․입경 운송도구가 스스로 경내 운송업무를 경영할 경우;

    (4) 규정한 기간내에 세관에 선적목록 등 전자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전송한 전자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나 규정한 기간내에 전자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세관의 감독관리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5) 입경 운송도구는 입경 후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출국 운송도구는 세관 수속절차를 밟은 후 출경 전에 교통 주관부문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6)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실은 선박, 자동차가 세관에서 지정한 코스에 따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7) 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세관을 설치하지 않은 지점에 정박, 착륙하거나 화물, 물품을 경내에 하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근의 세관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8) 특수 사정이 없이 수출입 선박, 기차, 항공기의 도착시간, 정박 지점 또는 변경된 시간, 지점을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9)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진행하는 출․입경 운송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제2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처분 및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관의 봉인을 스스로 개봉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2) 세관에서 작성 및 발표한 감독관리 증명서류를 분실하여 세관 감독관리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3)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출․입경 운송도구,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수 없게 하였거나 중단시켰을 경우.

    제24조 세관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였을 경우, 5만 위안 이상-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침권 화물을 몰수하는 외에 화물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신고해야 하나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및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적재산권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을 내려 시정하도록 하는 외에 경고처분을 주고 6개월 이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1) 세금을 체불하였거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출입 통관업무 대행업체가 타인에게 수출입 화물통관 납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의를 양도하였을 경우;

    (3) 세관의 감독관리 하의 화물을 손실 또는 분실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4) 관련업무 또는 업종에 잠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기타 불법행위.

    제27조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 및 세관의 허가를 거쳐 세관 감독관리 하의 화물의 운송, 저장, 가공, 조립, 판매, 전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등록등기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한다.

    (1) 1년 내에 3차 이상 세관에 의해 잠시 업무를 중단한 경우;

    (2) 세관에 의해 관련업무 또는 관련 업종을 잠시 정지한 후, 관련 업무를 회복하여 1년 내에 재차 본 실시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해야 하거나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 위법행위;

    제28조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이 불법으로 통관 업무를 대행하거나 세관에서 허가한 업무종사 범위를 벗어나 수출입 통관수속을 대행하였을 경우,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외에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잠시 6개월 이내에 통관업무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록등기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한다.

    제29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통관대행 업체, 통관대행 인원이 세관 관련요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경우, 등록등기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통관대행 업체로 재차 등록하지 못하며 통관업무 대행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30조 세관에 수출입 통관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 업무를 대행할 경우 즉시 단속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가짜 서류를 제공하여 세관에 통관대행 업체로 등록하였거나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록등기 증명서류를 철회하고 통관업무 대행 자격을 취소하는 외에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법인이나 조직에 처분을 주는 외에 주관인원 및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주며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제4장 세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제33조 세관은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세관에서 행정처분을 주어야 할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입안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세관에서 입안 후,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적시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세관은 조사 및 증거 수집 시,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세관은 조사 및 증거 수집 시, 세관 관련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대상자에게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 및 수집한 증거가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사적인 비밀과 관련이 있을 경우 세관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5조 세관은 법에 따라 밀수 혐의가 있는 자의 신체를 검사해야 할 경우, 은폐된 장소 또는 非검사인원의 시선밖에서 2명이상의 조사대상자와 같은 성별의 세관 작업인원이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밀수 혐의가 있는 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해하지 못한다.

    제36조 세관은 법에 따라 운송도구 및 장소, 그리고 화물 및 물품을 검사 시 검사, 점검 기록을 해야 한다.

    제37조 세관은 법에 따라 밀수범죄 혐의자를 억류 시, 밀수범죄 혐의자 억류 관련 결정서류를 작성, 발표해야 한다. 밀수범죄 혐의자에 대한 억류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 상황에 한해 48시간을 연장 가능하다.

    세관은 법정억류 시간 내에 피억류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혐의를 배제하였거나 법정억류 기간이 찼을 경우, 즉시 억류를 해제하고 억류 해제 관련 결정 서류를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38조 다음의 화물, 물품, 운송도구 및 관련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억류할 수 있다.

    (1) 밀수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도구;

    (2) 세관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

    (3) 세관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와 관련 있는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

    (4)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억류할 수 있는 기타 화물, 물품, 운송도구 및 관련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

    제39조 불법혐의가 있는 화물, 물품, 운송도구를 억류할 수 없거나 억류하기 어려울 경우, 당사자 또는 운송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당사자의 동등한 가치에 해당되는 기타 재산을 억류할 수 있다.

    제40조 세관에서 억류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 및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에 대한 억류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속 세관 관장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예속 세관 관장의 허가를 거쳐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재심, 소송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4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적시에 억류를 해제해야 한다.

    (1) 불법혐의를 배제하는 경우;

    (2) 억류기간, 연장기간이 찼을 경우;

    (3) 세관 행정처벌 결정을 이미 이행한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억류를 해제해야 할 기타 상황.

    제42조 세관은 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도구, 기타 재산 및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를 억류 시, 세관의 억류 증명서를 작성 및 발표해야 하며 세관의 작업인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보관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세관의 봉인을 추가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의 봉인을 추가 수행할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보관인은 이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세관은 화물, 물품, 운송도구, 기타 재산 및 회계장부, 증빙서류 등 자료에 대한 억류 또는 동등한 가치의 담보를 반환 시, 세관의 억류 해제 관련 통지서, 세관의 담보 해제 통지서를 송달한 후 세관 작업인원, 당사자 또는 대리인, 보관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불법혐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증인에 대한 질문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관련 권리 및 위증시 져야 할 법률적 책임을 고지해야 한다. 불법혐의자, 증인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불법혐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증인에 대한 질문 시 관련 기록을 해야 하며 현장에서 상대방이 확인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서명 확인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수정 후 서명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고문을 통한 자백강요 또는 위협, 유도, 기편 등 수단을 이용한 증거 수집은 엄금해야 한다.

    세관에서 불법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혐의자의 소재 기관 또는 그 소재지에 가서 조사 가능함은 물론, 불법혐의자를 세관이나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제44조 세관에서 수집한 물증, 서류상의 증거는 원물, 원본이어야 하며 원물, 원본에 대한 수집이 어려울 경우 촬영, 복사도 가능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을 지정, 또는 그들에게 위탁하여 원물, 원본을 타당하게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세관은 물증, 서류상의 증거 수집 시, 목록을 작성해야 함과 동시에 수집 일자를 밝혀야 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세관은 전자데이터 또는 녹음, 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 수집 시, 원시적인 캐리어를 수집해야 한다. 만약 원시적인 캐리어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복사본을 수집할 수도 있으며 제작방법, 제작시간, 제작인 등을 밝혀야 하며 관련기관이나 개인이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 안건에 대한 조사수요에 따라 세관은 관련 화물, 물품에 대한 샘플 화학분석 및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세관은 샘플 추출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세관은 증인을 현장에 요청할 수 있다. 추출 샘플에 대하여, 세관은 이를 봉인해야 하며 세관 작업인원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 증인이 확인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샘플에 대한 화학분석, 감정은 세관 화학분석 감정기구 또는 국가의 인가를 받은 기타 기구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한다.

    화학분석인, 감정인은 화학분석 및 감정 완료 후, 화학분석 보고서, 감정결론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제공해야 한다.

    제46조 세관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은 안건 혐의 기관 및 혐의가 있는 관련인원의 금융기구, 우정기관의 저금, 송금 관련내역을 조사할 수 있다.

    세관에서 안건혐의 기관 및 혐의가 있는 관련인원의 금융기구, 우정기관의 저금, 송금 관련 내역 조사 시, 세관의 조사협력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47조 세관에서 법에 따라 억류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는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기 전 또는 세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분할 수 없다. 단, 위험물이나 신선하고 쉽게 부식, 변질, 실효되는 등 장기간 보존할 수 없는 화물, 물품 및 모든 사람들이 떨이판매를 청구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에 대하여 직속 세관 관장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예속 세관 관장의 허가를 거쳐 법에 따라 떨이판매 가능하며 떨이판매로 인해 얻은 대금은 세관에서 보존하여 소유인에게 통지한다.

    제48조 당사자는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 작업인원이 회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세관행정처벌의 결정 및 실행

    제49조 세관은 관련업무 또는 통관업무 대행을 잠시 중단시키거나 세관의 등기등록 증명서류를 철회하거나 통관대행 자격을 취소하거나 공민을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법인이나 기타 조직에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관련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를 몰수하는 등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회 개최를 요구 시, 세관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세관의 행정처벌 청문회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50조 안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세관 관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상이한 상황에 대하여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세관의 안건심사위원회에서 집단적으로 토론 및 결정해야 한다.

    제51조 동일한 당사자가 밀수 및 세관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본 실시조례의 밀수행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하며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추가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화물, 물품에 대하여 각각 2개 이상의 세관 감독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경우 본 실시조례에 각각 규정한 처벌정도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벌을 선택하여 가할 수 있다.

    제52조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황의 경중 및 책임을 구분하여 각각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5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

    (1) 밀수행위로 인해 형벌에 처했거나 세관 행정처벌을 받은 후 2년 내에 밀수행위를 재차 저질렀을 경우;

    (2)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 행정처벌을 받은 후 1년 내에 동일한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3) 기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할 행위.

    제54조 세관은 당사자가 세관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해야 할 경우 행정처벌 결정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동일한 당사자가 범한 2개 이상의 세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 서류를 1부만 작성 발표할 수 있다.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각각 범한 세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 서류를 각각 작성 발표해야 한다.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범한 세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 결정 서류를 1부만 작성 발표하며 상황을 구분하여 각 당사자에게 각각 처벌을 가해야 하나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행정처벌 결정 서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고 및 송달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행정처벌 결정서류 원본을 세관 공고 게시란에 붙여야 하며 신문에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56조 세관에서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 몰수 관련 행정처벌을 결정한 후 관련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세관은 상기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

    제57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세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범한 후 합병, 분립 또는 기타 자산구조조정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관은 기존 법인 및 조직을 당사자로 해야 한다.

    기존 법인 및 조직에 대하여 벌금, 불법소득 몰수 또는 법에 따라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와 동등한 가치의 금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 권리 의무를 져야 할 법인, 조직을 피이행자로 설정해야 한다.

    제58조 벌금, 불법소득 및 법에 따라 추징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의 동등한 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은 세관 행정처벌결정에 규정한 기간 내에 전부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간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고 세관 수속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세관은 즉시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제59조 세관처벌을 받은 당사자 또는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는 출경 전에 벌금, 불법소득 및 법에 따라 추납해야 할 화물, 물품, 밀수 운송도구의 동등한 가치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부 납부해야 한다. 출경 전에 상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 상기 대금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 세관은 출경관리기관에 출경시키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세관은 출경관리기관에 법인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가 출경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당사자가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간이 만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벌금금액의 3%에 해당하는 추가벌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세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억류한 화물, 물품, 운송도구를 팔아 상환하거나 당사자가 제공한 담보로 상환한다.

    (3)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제61조 당사자가 확실히 경제상으로 어려워 기한을 연기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세관의 동의를 거쳐 잠시 미루거나 분할방식으로 벌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연기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신청을 접수 후 10개 작업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관이 당사자의 기한 연기 또는 분할상환에 동의할 경우 즉시 벌금징수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6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도구, 특수 제작설비는 세관에서 징수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은 당사자가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하는 화물, 물품을 휴대, 우편송부 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2) 산발적으로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품을 우편 송부 방식으로 출․입경하였거나 소량의 국가의 출․입경 금지 물품을 휴대 방식으로 출․입경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운송도구, 특수제작 설비는 세관에서 행정처벌결정 전에 당사자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였거나 당사자로서의 법인, 기타 조직이 종료되어 권리 및 의무를 져야 할 관련 인원이 없을 경우;

    (4) 밀수 불법사실이 기본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사자를 조사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의 공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

    (5)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징수해야 할 기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관은 전항에서 규정한 화물, 물품, 불법소득, 운송도구, 특수 제작 설비 몰수 시, 명세서를 작성하여 발표해야 하며 피징수인 또는 대리인,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피징수인을 조사할 수 없고 증인도 찾을 수 없을 경우 공고한다.

    제63조 인민법원에서 판결하여 몰수한 밀수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 운송도구, 특수 제작설비 또는 세관에서 몰수 및 징수를 결정한 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 운송도구, 특수 제작설비에 대하여 세관은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며 소득대금 및 세관에서 징수한 벌금은 전부 중앙 국고에 납부한다.



    제6장 부 칙

    제64조 본 실시조례 중의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는:

    ‘세관설치 지점’이라 함은 세관이 항구, 정거장, 공항, 국경통로, 국제메일교환국(교환스테이션) 등 세관 감독관리 구역에 설치한 세관 및 세관이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에 설치한 세관, 그리고 세관에서 해상에 설립한 중도 감독관리 스테이션을 가리킨다.

    ‘허가증’이라 함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수령해야 하며 국가 관련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하는 증명, 서류를 가리킨다.

    ‘합법증명’이라 함은 선박 및 탑승인원이 국가 관련규정이나 국제 운송관례에 따라 지참해야 할 선적화물을 운송, 휴대, 인수, 매매를 증명하고 물품의 진실성, 합법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상업증명 서류, 운송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증명, 서류를 가리킨다.

    ‘물품’이라 함은 개인이 운송, 휴대 등 방식으로 출․입경하는 수화물, 우편형식으로 출입경하는 물품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화폐, 금은 등이 포함되며 개인용으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로 간주한다.

    ‘개인용’이라 함은 관광객이나 수취인 본인이 사용하거나 친구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非판매 또는 非임대 물품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수량’이라 함은 세관에서 관광객이나 수취인의 관련 상황, 여행 목적 및 체류시간에 따라 확정한 정상적인 수량을 말한다.

    ‘화물가치’이라 함은 수출입 화물의 관세포함 가격, 관세, 수입과정 중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합을 말한다.

    ‘물품가치’라 함은 수출입 물품의 관세포함 가격, 수입세금의 합을 말한다.

    ‘납세액’이라 함은 수출입화물, 물품이 납부해야 할 수출입 관세, 수입과정 중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의 합을 말한다.

    ‘전문 밀수에 사용되는 운송도구’라 함은 밀수를 위해 전문 제조, 개조, 구매한 운송도구를 말한다.

    ‘이상’, ‘이하’, ‘이내’, ‘기간 만기’등은 모두 본 숫자를 포함한다.

    제65조 세관은 외국인, 무국적인, 외국업체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본 실시조례를 적용한다.

    제66조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며 국가에서 출․입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품 목록은 세관총서에서 공표한다.

    제67조 세관 규정제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 본 실시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8조 본 실시조례는 2004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2월17일 국무원에서 허가하여 수정하고 1993년 4월1일에 세관총서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은 이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