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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 분류관리 실시방법 2008-01-0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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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분류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령 제170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 분류관리방법』을 2008년 1월 4일 세관총서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31일부 세관총서 령 제71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 분류관리 실시방법』, 2001년 7월 20일부 세관총서,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령으로 공포한 『대형 하이테크기업에 간편화 통관조치 적용에 대한 심사인가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서장  牟新生

    2008년 1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자율준법을 권장하고 세관의 관리능률을 제고하여 수출입무역의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법』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에 등록등기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통관신고기업에 대한 분류관리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기타기업에 대한 분류관리는 세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조 세관은 기업의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정, 청렴 관련규정 준수상황과 경영관리상황, 그리고 세관의 감독관리기록, 통계기록 등에 근거하여 AA, A, B, C, D 5개 관리유형을 설정하고 관련기업을 평가, 분류하며 기업의 관리유형을 공개한다.

    제4조 세관총서는 준법자에게 편리를 주는 원칙에서 각종 관리유형기업에 상응한 차별관리조치를 적용한다. AA류 기업과 A류 기업에는 통관편리조치를 적용하고 B류 기업에는 통상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C류 기업과 D류 기업에는 엄밀한 감독관리조치를 적용한다.

    세관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업분류기준, 절차,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세관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일상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업무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세관총서는 기업 분류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직속세관은 본 세관구역 내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유형을 심사확정하고 조정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관리유형 설정

    제1절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제6조 AA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A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였고

    (2) 그 전연도 수출입 총액이 3,000만 불(중서부지역은 1,000만 불) 이상이며

    (3) 세관의 검증과 조사에서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무역안전 요구에 합격하였고

    (4) 『경영관리 상황보고서』와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감사보고서를 매년 보고하였으며 『수출입업무 상황보고서』를 반년에 1회씩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A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B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였고

    (2) 연속 1년간 밀수죄,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가 없었으며

    (3) 연속 1년간 지적재산권 침해화물 수출입으로 인한 세관행정처벌을 받지 않았고

    (4) 연속 1년간 세금 연체미납, 벌금, 몰수금 연체미납 상황이 없으며

    (5) 그 전연도 수출입 총액이 50만 불 이상이고

    (6) 그 전연도 수출입 통관신고 오류비율이 3% 이하이며

    (7) 회계제도가 완벽하고 업무기록이 진실하고 완벽하며

    (8) 세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반 세관수속을 제때에 수행하였고 세관에 진실하고 유효한 증빙과 증명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였으며

    (9) 매년 『경영관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0)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통관등록증서』교체수속과 관련 변경수속을 하였으며

    (11)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관리부서와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8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C류 관리를 적용한다.

    (1)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2) 1년 내에 세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가 3회 이상 있었거나 1년 내에 세관 감독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한 벌금 총액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1년 내에 지적재산권 침해화물 수출입으로 2회 이상 세관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연체 미납한 세금, 벌금, 몰수금 총액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제9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D류 관리를 적용한다.

    (1) 밀수죄를 범한 경우

    (2) 1년 내에 밀수행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3) 1년 내에 지적재산권 침해화물 수출입으로 세관 행정처벌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세금, 벌금, 몰수금 연체 미납 총액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제10조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으로서 이 방법 제8조와 제9조가 규정한 상황이 없고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B류 관리를 적용한다.

    (1) 신규 등록등기인 경우

    (2) 신규 등록등기 후 관리유형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AA류 기업으로서 원 관리유형을 적용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A류 관리를 적용할 조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A류 기업으로서 원 관리유형을 적용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세관에 등록한 가공기업은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에 해당한 분류관리를 적용한다.



    제2절 통관신고기업

    제12조 AA류 통관신고기업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A류 관리를 적용하였고

    (2) 그 전 연도에 대행한 수출입 통관신고서 및 출입국등록서 총량이 2만 표(중서부지역은 5,000표) 이상이며

    (3) 세관의 검증과 조사에서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무역안전 등의 요구에 부합하고

    (4) 매년 『경영관리상황 보고서』와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그 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반년에 1회씩 『통관신고업무 대행 상황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

    제13조 A류 통관신고기업은 하기 각호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1) B류 관리를 1년 이상 적용하였고

    (2) 기업 및 산하 통관담당직원에게 연속 1년간 밀수죄,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기 없었으며

    (3) 연속 1년간 통관신고대행 화물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하여 몰수된 일이 없고

    (4) 연속 1년간 세금, 벌금, 몰수금 연체미납한 일이 없으며

    (5) 그 전연도 대행한 수출입 통관신고서 및 출입국등록서 총량이 3,000표 이상이고

    (6) 그 전연도 통관신고 대행에서 오류비율이 3% 이하이며

    (7) 법에 따라 장부, 영업기록부를 설정하여 수탁 대행한 통관신고업무 관련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록하였고

    (8) 매년 『경영관리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9)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통관신고기업 통관신고 등록등기증명서』의 등록등기 및 연기인가수속을 하였고

    (10) 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 감찰 등 행정관리부서와 기구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4조 통관신고기업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B류 관리를 적용한다.

    (1)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2) 1년 내에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가 3회 이상이거나 1년 내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이 누계로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1년 내에 대행한 통관신고화물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3회 이상 몰수된 경우

    (4) 그 전연도 수출입 통관신고 대행에서 오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5) 세금, 벌금, 몰수금 연체미납액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6) 통관신고 대행화물의 밀수용의,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용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관의 조사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거부한 경우

    (7) 세관에 의하여 통관신고업무를 잠시 중지한 경우.

    제15조 통관신고기업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D류 관리를 적용한다.

    (1) 밀수죄를 범한 경우

    (2) 1년 내에 밀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

    (3) 1년 내에 통관신고 대행화물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몰수된 것이 4회 이상인 경우

    (4) 세금, 벌금, 몰수금 연체 미납액이 인민폐로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제16조 이 방법 제14조와 제15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통관신고기업으로서 하기 각호의 조건 중 1에 부합하는 경우 B류 관리를 적용한다.

    (1) 신규 등록등기인 경우

    (2) 신규 등록등기 후 관리유형을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AA류 기업으로서 원 관리유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A류 관리조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A류 기업으로서 원 관리유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장 관리유형의 적용 및 조정

    제17조 이 방법 제6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호, 제(2)호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등록지세관을 통하여 직속세관에 AA류 관리적용을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AA류 관리적용 신청서』

    (2) 『경영관리상황 보고서』

    (3)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그 전연도 감사보고서.

    제18조 이 방법 제7조 또는 제13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은 등록지세관을 통하여 직속세관에 A류 관리적용을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A류 관리적용 신청서』

    (2) 『경영관리상황 보고서』

    제19조 등록지세관은 AA류 관리적용 신청 또는 A류 관리적용 신청을 접수한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완벽여부, 법정양식 부합여부를 심사확인하고 즉석에서 『기업분류 관리신청 수리결정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직속세관의 심사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직속세관은 AA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직속세관은 A류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AA류, A류 적용을 신청한 기업이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직속세관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청 시에 이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심사확인기간에 이 방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심사확인기간에 밀수 또는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 및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수사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

    제21조 C류 기업으로서 세관의 유형조정 결정일로부터 만 1년간 이 방법 제8조 또는 제14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B류로 조정한다.

    D류 기업으로서 세관의 유형조정 결정일로부터 만 1년간 이 방법 제9조 또는 제15조가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C류로 조정한다.

    제22조 C류, D류 기업이 B류, C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지세관을 통하여 직속세관에 『기업 관리유형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지세관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완벽여부, 법정양식 부합여부를 심사확인하고 즉석에서 『기업 분류관리 신청 접수결정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직속세관의 심사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직속세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세관이 기업의 관리유형을 낮추어야 하는 하기 상황 중 1을 발견한 경우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적용유형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1) AA류, A류 기업으로서 원 관리유형 적용조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B류 기업으로서 C류, D류 관리유형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3) C류 기업으로서 D류 관리유형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 직속세관이 관리유형을 조정하기로 또는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록지 세관은 결정일로부터 10개 근무일 내에 관련결정을 기업에 송달하여야 한다.

    세관은 유형조정 결정일로부터 당해기업에 대하여 조정 후의 관리유형에 따른 관련조치를 적용한다.

    제25조 AA류 또는 A류 기업이 밀수용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세관은 그 관리유형에 해당한 관리조치 적용을 잠시 중지하고 잠시중지기간에는 B류 기업 관리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업의 명칭이나 세관등록코드만 변경하는 경우 원 관리유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단, 하기 각호의 상황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기 방식에 따라 조정한다.

    (1) 기업에 존속분립이 발생하고 분립 후 존속기업이 분립 전 기업의 주요 권리의무나 채권채무 관계를 승계한 경우 그 기업에는 분립 전 관리유형을 적용하고 여타 분립기업은 신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2) 기업에 해산분립이 발생하는 경우 분립한 기업은 신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한다.

    (3) 기업에 인수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기업의 관리유형은 합병 전 관리유형을 적용한다.

    (4) 기업에 신설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기업은 신규 등록기업으로 간주한다.



    제4장 관리조치의 실시

    제27조 통관신고기업이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세관은 통관신고기업과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각자에 적용하는 관리유형에 따라 각기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기업 관리유형의 차이로 인하여 마땅히 취하여야 하는 관리조치와 저촉되는 경우 세관은 하기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통관신고기업이나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C류 또는 D류인 경우 보다 낮은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2) 통관신고기업과 수출입화물 송수하인이 모두 B류 관리유형 이상인 경우 통관신고기업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제28조 가공무역경영기업과 가공수탁생산기업의 관리유형이 부동한 경우 세관은 당해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보다 낮은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제5장 부 칙

    제29조 밀수죄의 일시는 인민법원의 형사판결서 발효일시에 준하여 인정한다.

    밀수행위, 지적재산권 침해화물 수출입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는 세관 행정처벌 결정서 발효일시에 준한다.

    제30조 경고 및 벌금부과액이 인민폐로 1만 위안 이하인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행위는 기업분류 평가확정기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

    󰡒여타기업󰡓이라 함은 세관에 등록 등기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과 통관신고기업을 제외한, 세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여타기업을 지칭한다.

    󰡒중서부지역󰡓이라 함은 동부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을 지칭한다. 동부지역에는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요녕성,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을 포함한다.

    󰡒세금 연체미납󰡓이라 함은 납세기한 만료 후 3개월까지 미납한 수출입화물과 물품의 의무 수출입관세, 세관이 대리 공제하는 수출입단계 세금의 합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세관이 인정한,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제외한 의무세액을 포함한다.

    󰡒벌금, 몰수금 연체미납󰡓이라 함은 세관 행정처벌에서 규정한 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미납한 벌금, 불법소득 몰수금,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밀수품의 등가 액을 말한다.

    󰡒수출입 총액󰡓에는 세관무역통계와 단항통계 데이터를 포함하며 세관통계를 기준으로 한 관련 데이터로서 기업분류의 의거로만 사용한다.

    󰡒통관신고 오류비율󰡓이라 함은 그 전연도 기업 통관신고담당자 전원에게 기록된 총 회수를 통관신고서 총수로 제한 프로수를 지칭한다.

    󰡒1년󰡓이라 함은 연속적인 12개월을 지칭한다.

    󰡒연도󰡓라 함은 1개 신력연도를 지칭한다.

    󰡒이상󰡓이라 함은 본수를 포함한다.

    󰡒이하󰡓라 함은 본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3월 31일부 세관총서 령 제71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 분류관리 실시방법』, 2001년 7월 20일부 세관총서, 대외무역 경제합작부 령으로 공포한 『대형 하이테크기업에 간편화 통관조치 적용에 대한 심사인가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