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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2007-12-29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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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2003년 11월 23일

    국무원령 제39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입을 승인한 화물과 국경유입 물품은 법률 및 행정법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제3조 국무원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으로 약칭)․《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이하 “국경유입물품 수입세 세율표”라 약칭)를 제정하고 관세의 세목과 세칙 각 호 조항과 세율을 규정하여 본 조례의 구성 부분으로 한다.

    제4조 국무원은 관세세칙위원회를 만들어《세칙》과《국경유입물품수입세 세율표》의 세목․세칙 각 조항․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책임지게 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임시세율 적용 세목과 세율 및 기한을 결정하며 쿼터 관세 세율을 결정하고, 반 덤핑세․반 보조세․보장조치관세․보복성 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를 결정하며, 특수 상황하의 세율 적용을 결정하며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 수입화물의 인수인, 수출화물의 발송인, 국경유입물품의 소유자는 관세 납세의무자이다.

    제6조 세관 및 해당 업무 담당직원은 법이 정한 직무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관세 징수관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이익을 보호유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의거 감독을 받는다.

    제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 상업상 비밀을 보호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

    제8조 세관은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포상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제2장 수출입화물 관세세율의

    설정과 적용

    제9조 수입관세에는 최혜국세율․협정세율․특혜세율․일반세율․쿼터관세세율등의 세율로 구분한다.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관세에는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화물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는 임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원산지가 최혜국 우대조항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세계무역기구가입 국가의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최혜국 우대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인 수입화물은 최혜국 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우대조항의 지역성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특수관세 우대조항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은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원산지가 본 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 및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화물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서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시세율을 적용해야하며 협정세율․특혜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로 임시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낮은 세율부터 적용해야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은 임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세율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로 임시세율에 적용받는 것은 임시세율을 적용해야한다.

    제12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세 쿼터 관리를 하는 수입화물로 관세쿼터 내의 것은 관세쿼터 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쿼터 이외의 것은 본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 수입화물에 대한 반 덤핑․반보조․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세율 적용을《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제14조 어떤 국가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혹은 공동 참여한 무역협정 및 관련협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역부문에 대한 금지․제한․과징관세나 기타 정상적인 무역에 영향을 주는 대책을 취하면 해당 원산지 국가나 지역의 수입화물에 대해 보복관세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보복성 관세 세율을 적용할수 있다.

    보복성 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적용 국가․세율․기한․징수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 공포한다.

    제15조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세관이 해당 화물 수입이나 수출신고를 접수받은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화물 도착 전에 세관에 신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은 것은 해당 화물을 적재한 운송기구가 국경 통과를 신고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관 경유 운수 화물의 세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6조 아래 예 중의 하나에 해당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세관이 납세수속 신고를 접수한 날의 세율을 적용해야한다.

    (1) 보세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외로 운송되지 않는 것

    (2) 감면세화물이 승인을 거쳐 전매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

    (3) 임시허가를 받은 국경유입화물이 승인을 받아 국외로 운송하지 않기로 한 것과 임시허가를 받은 국경유출화물이 승인을 거쳐 다시 국경유입을 않기로 한 것

    (4) 임차 수입화물로 세금 납부를 분기로 하는 것

    제17조 수출입 화물 관세의 추징과 환급은 본 조례 제15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 세율을 확정해야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 추징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행위 발생일의 세율을 적용해야하고 행위 발생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세관이 해당 행위를 발견한 날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장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 가격 확정

    제18조 수출입화물의 세금 완납 가격은 세관이 본 조 제3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래 성립 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되기 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은 판매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해당 화물을 판매 할 때 구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입을 위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마땅히 지불해야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 후의 가격총액을 말하며 직접 지불한 대금과 간접 지불한 대금을 포함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1) 판매자가 해당 화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제한으로 화물의 판매지역 변경에 대한 제한, 화물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제외

    (2)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이 끼워 팔기나 기타요인으로 인한 영향으로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3)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 화물 수입 후에 판매전환․처분․사용으로 인한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익이 있다 해도 본 조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4) 구매자와 판매자 쌍방은 특수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혹은 특수 관계가 있다 해도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제19조 아래 예시된 수입화물의 비용은 세금완납 가격의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물건 구입비 이외의 수수료와 섭외비용

    (2) 세금완납가격 심사확정시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화물과 일체로 간주되는 용기의 비용

    (3)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 재료와 포장 인건비 비용

    (4) 해당 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판매와 유관한 것으로 구매자가 무료나 최저원가 방식으로 제공하여 적당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재료․공구․모형․소모품 및 유사화물의 대금, 국외에서 개발․설계 등에 사용된 관련서비스 비용

    (5)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것 및 해당 화물과 관계있는 특허권 사용 비용

    (6) 판매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구매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화물 수입 후의 판매 전환․처분․사용한 수익

    제20조 수입시 화물의 대금 중에 명시된 아래의 세수와 비용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1) 공장․기계․설비 등의 화물 수입 후 진행된 건설․장치․조립․보수와 기술서비스 비용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1조 수입화물의 거래 가격이 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 관련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절충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산출한다.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같은 화물의 거래가격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3) 해당 화물의 수입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해당 수입화물․서로 같은 화물이나 유사한 화물이 일급 판매처에서 특수 관계가 아닌 구매자에게 최대로 판매한 총량의 판매 단위가격, 그러나 본 조례 제22조에 규정된 항목은 제외

    (4) 해당 화물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판매되는 동급이나 동 종류화물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해당 화물이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되어 하역하기 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의 각 항목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5)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자료를 제출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전항 (3)과 (4)항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제22조 본 조례 제21조 (3)항목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혹은 동 종류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일급판매처에서 판매 할 때의 통상적인 이윤과 일반비용 및 통상적인 지급 수수료

    (2)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지점에 운송하여 하역한 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

    (3) 수입관세 및 국내세수

    제23조 임차방식으로 수입하는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해당 화물의 임대료를 세금완납가격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1회성 세금납부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 총액을 세금완납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 국외로 운송되어 가공되는 화물은 국경 통과 시 미리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재수출되어 오는 것은 국외 가공비와 부품비 및 국내에 재수출되어 오는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로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해야한다.

    제25조 국외로 운송되어 수리하는 기계류․운수관련 용구나 기타화물은 국경을 통과 할 때 미리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국외 수리비와 부품비를 심의하여 세금완납가격을 확정 한다.

    제26조 수출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거래가격 및 해당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내 수출지점에 적재되기

    전의 운송관련비용과 보험료를 기초로 심사

    확정한다.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은 해당 화물 수출 시 판매자가 해당 화물의 수출을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간접으로 수취하는 대금총액을 말한다.

    수출관세는 세금완납가격에 계산하지 않는다.

    제27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납세의무자와 가격 협의를 한 후 순서에 따라 아래의 가격으로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추정한다.

    (1)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동일한 화물의 거래가격

    (2) 해당 화물과 동시 혹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국가나 지역으로 수출된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3) 다음 예의 각 항 총계에 따라 계산된 가격 : 국내 생산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부품원가와 가공비용, 통상의 이윤과 일반비용,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관련비용 및 보험료

    (4)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가격

    제28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는 세금완납가격의 원가․비용․세금 징수는 객관적이며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4장 수출입화물 관세의 징수

    제29조 수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운송기구의 국내 입항 일부터 14일 내에 신고하고 수출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의 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의 수출입지 역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세관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수출입화물은 해관총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수입화물의 도착 전에 납세의무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를 먼저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0조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완납가격의 확정․상품분류․원산지 및 반 덤핑․반 보조 혹은 보장조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보충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납세의무자는《세칙》에 규정된 조문목록과 분류 총 규칙․분류 주석․규칙 주석․세목 주석 및 기타 분류주석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화물의 상품을 분류하여 해당하는 세칙 조항에 포함시키고 세관은 법에 따라 해당 화물의 상품분류를 심사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게 상품을 분류 확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 시 세관은 화학분석․검증을 할 수 있으며 세관이 인정한 화학분석․검증결과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한다.

    제33조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해 수입화물과 관련 있는 계약서․발급 영수증․장부․지불 환 증명․영수증․업무관련 서신과 전보․녹음녹화제품과 기타 쌍방 관계를 반영하는 교역활동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의심스럽고 관련된 관세액수가 비교적 큰 것에 대해 직속세관장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관총서의 동일 서식에 따라 수입 지출의 명세 및 관련업무 담당직원의 업무증거를 조회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개설한 회사계좌의 자금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은행 감독관리기관에 관련 상황을 통보한다.

    제34조 세관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의심이 있으면 의심되는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설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여전히 의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접수하지 않고 본 조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완납가격을 추정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심사 확정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세관이 어떻게 해당 수출입화물의 세금완납가격을 결정했는가에 대한 서면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세관은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6조 수출입화물 관세는 총 가격계산 징수․총량계산 징수나 국가가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징수한다.

    가격 합산 징수 계산공식 : 납부할 세액 = 세금완납가격×관세세율

    중량 합산 징수 계산공식 : 납부할 세액 = 화물수량×단위세액

    제37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일부터 일수에 따라 체납세액의 5/10,00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체납세금 상황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납입 증빙서를 제정 발표해야 하며 납입증빙 양식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38조 세관의 관세․체납금 징수 등은 인민폐로 계산 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거래 가격 및 관련비용이 외화가격으로 계산된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기준환율 화폐종류 이외의 외화로 가격이 계산된 것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민폐로 세금완납가격을 계산한다. 환율 적용일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39조 납세의무자가 불가항력이나 국가의 세수정책 조정상황 때문에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해관총서의 승인을 받아 세금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수출입화물의 납세의무자는 규정된 납세기한 내에 과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은닉한 흔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세관이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제공의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세관이《세관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담보인이 세금납부 기한 만기일 이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관이《세관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가공무역 수입부품이 국가가 규정한 보세 수입인 것으로 해당 완제품 제작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기한 내에 수출되지 않은 것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가공무역의 수입부품이 국경을 넘어올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당 완제품이나 수입부품이 규정된 시간 내에 수출되는 것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경통과 시 이미 징수한 관세대금을 환불한다.

    제42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오는 아래의 화물이 국경을 넘어가거나 들어올 때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기타 담보를 제공한 것은 임시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경을 넘어오거나 나간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운송되어 오거나 나가야 하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관총서의 규정에 근거 국경을 통하여 다시 운송되어 나가거나 들어오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시회․교역회의 및 유사활동 중 전시되거나 사용된 화물

    (2) 문화․체육교류 활동 중 사용된 연출․경기용품

    (3) 뉴스보도진행이나 영화․텔레비전 촬영제작에 사용된 측정기구․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의학․교학 활동에 전시 사용된 설비 및 용품

    (5) 본 항 (1)~(4)에서 열거한 활동 중 사용한 교통도구 및 특수한 종류의 차량

    (6) 견본품

    (7) 설치․성능시험․검사측량설비 제공 시 사용된 측정기구 및 공구

    (8) 화물을 담은 용기

    (9) 기타 비 상업목적에 사용하는 화물

    위에서 예를 든 임시 승인을 받아 국경을 넘어온 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반출되지 않거나 임시 승인을 받은 국외반출화물이 규정된 기한 내에 반송되지 않는 것은 세관이 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해야 된다.

    위에서 예를 든 임시로 관세를 면세하는 범위 밖의 기타 국경을 넘어오는 화물의 임시 승인은 해당 화물의 세금완납가격과 국내체류기간 및 감가상각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국경유입관세를 징수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43조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출화물이 수출일로부터 1년 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들어오는 것은 수입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내에 국경으로 다시 운송되어 나가는 것은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4조 파손․부족․품질불량이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입 화물의 발송인․운송업자나 보험회사가 무료보상이나 교환하는 같은 화물은 수출입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로 교환되는 원래의 수입화물이 국경유출시 운송 불량이나 원래의 수출화물이 국경유입 시 운송 불량인 것은 세관이 원래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다시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45조 아래의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면제한다.

    (1) 관세 세액이 1종류로서 인민폐 50위엔 이하의 화물

    (2)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제품과 견본품

    (3) 외국정부․국제기구가 무상으로 증여한 물자

    (4)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

    (5) 국경 진 출입 운송기구에 적재하는 도중에 필요한 연료․자재와 식음료 용품

    세관의 통관허가 전에 손실을 입은 화물은 세관이 인정하는 손실정도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률에 규정된 기타 면세 혹은 관세가 감면되는 화물은 세관이 규정에 따라 면세나 관세감면을 한다.

    제46조 특정지역․특정기업이나 특정한 용도가 있는 수출입화물의 면세 혹은 관세감면 및 임시 감면이나 면세하는 관세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7조 수입화물의 면세 혹은 감면은 수입중심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며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8조 납세의무자가 세금감면 화물을 수출입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을 제외하고 해당 화물의 수출입 전에 규정에 따라 관련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금감면 심사 승인 수속을 한다. 세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에 적합한 것은 관세 면제나 감액을 한다.

    제49조 세관의 관리감독에 사용되는 감면세 적용이 필요한 수입화물이 관리감독 연한 안에 전매나 타 용도로 바꾸어 사용되어 추가징수가 필요한 것은 세관이 해당 화물의 수입시간에 따라 추정가격을 공제하여 수입관세를 추가징수해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특정 감면세 관리감독 연한은 해관총서가 규정한다.

    제50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 일로부터 1년 내에 관세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반드시 원래의 납부증빙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미 수입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되어 다시 국외로 운송되는 경우

    (2)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품질이나 규격 때문에 원상 반품되어 국외로 운송되거나 또는 수출과 반환으로 국내부분의 관련세수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3) 수출관세를 이미 징수한 화물이 사정으로 수출하지 못하여 수출 철회를 신고한 것

    세관은 세금반환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처리 내역을 심사하여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환급수속을 해야 한다.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해야 되는 관세는 세관이 유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51조 수출입화물 통관허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이 발견되면 세금납부나 화물통관 일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을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것은 세관이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세금납부나 화물 통관 일부터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된 세금은 일수에 따라 일만 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이 세관의 화물 관리감독에서 발견한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세금이 적게 징수되거나 누락시킨 것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해야 되며 납세의무 일부터 일수에 따라 적게 내거나 누락된 세금 일만 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가산해서 추징해야한다.

    제52조 세관이 발견한 과다납부 된 세금은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을 하도록 통지해야한다.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 된 세금을 발견한 것은 세금납부 일부터 1년 내에 과다 납부된 세금과 같은 기간 은행 일반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반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심사하며 납세의무자에게 반환수속 처리를 통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관련 반환수속을 처리해야한다.

    제53조 본 조례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관련이자의 반환은 국고에서 나온 것으로 법률․행정법규의 관련 국고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54조 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하는 통관수속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세수속 통관을 하며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시킨 것은 통관기업이 적게 징수하거나 탈루된 세금․체납금에 대해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의 연대책임을 진다.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기업의 명의로 납세 통관수속을 하는 것은 통관기업이 납세의무자와 납세 연대책임을 진다.

    불가항력을 제외하고 세관이 화물을 관리감독 화물을 보관하는 기간에 세관의 관리감독 화물이 훼손되거나 멸실 된 것은 세관의 화물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보관의무자가 상응하는 납세책임을 부담해야한다.

    제55조 납세 체납자가 합병․분리설립 상황에 있는 것은 합병․분리설립 이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되며 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한다. 납세의무자가 합병 시에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합병 후의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계속하여 미 이행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며 납세의무자가 분리 설립 시 완납하지 않은 세금은 분리설립 후의 법인이나 기타조직이 미 이행한 납세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납세의무자는 화물․보세화물의 세금 감면 관리감독 기간에 합병․분리설립 혹은 기타 자산이 다시 구성되는 상황을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납세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완납해야 되며 규정에 따라 감면세․보세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세관에 납세의무자 변경 수속을 해야 된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빌리거나 감면세 화물․보세화물 관리감독 기간에 철회․해산․파산이나 기타 법에 따라 경영이 정지된 것은 반드시 청산 전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완납토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국경유입 물품의 수입세 징수

    제56조 국경유입 물품의 관세 및 수입중심 세관이 대리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합하여 수입세로 하며 세관이 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57조 해관총서가 규정된 액수 이내의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은 수입세를 면제한다.

    세관총국이 규정한 액수지만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것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유입하는 물품은 국경유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 전에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한다.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한 수량의 국경유입물품은 수입화물의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해야 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화물 세금징수에 따라 국경유입 물품을 규정하고 본 조례 제 2장에서 제 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제58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휴대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 국외에서 우송된 물품의 수취인 및 기타 방식으로 유입되는 물품의 수취인을 말한다.

    제59조 국경유입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수속을 스스로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할 수도 있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본 장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각 항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60 조 수입세의 물건값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수입세의 계산방식은 수입세 세액=

    세금완납가격×수입세 세율로 한다.

    제61조 세관은《국경유입물품 수입세세율표》 및 세관총국이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분류표》․《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유입물품 세금완납가격표》에 따라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분류․세금완납가격의 확정․적용세율 확정을 한다.

    제62조 국경유입물품은 세관이 세금 납부서를 발부한 날의 세율과 세금완납가격을 적용한다.

    제63조 수입세의 감세․면세․보충징수․추징․반환 및 임시로 허가한 국경유입물품에 대한 수입세 징수는 본 조례의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에 대한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6장 부 칙

    제64조 납세의무자․담보인은 세관의 납세의무인 확정․세금완납가격확정․상품분류․원산지 확정․세율이나 환율적용․세금감액이나 면제․보충징수․반환․체납금징수․징수 계산방식 확정 및 납세지 확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직속 상급 세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수입과 관련한 세관이 세금징수를 대행하는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한 것은《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과 기타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7조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1992년 3월 18일 국무원이 수정공포한《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