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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2008-01-02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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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2004년 3월 31일

    국무원령 제40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무역질서와 공정경쟁의 보호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수입제품을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시키며 아울러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손해위협을 산생 또는 국내산업의 건립에 실질적인 저해를 조성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



    제2장 덤핑과 손해

    제3조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과정 중에서 수입제품이 정상적인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시장에 진입함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제4조 수입제품의 정상가치는 마땅히 상황에 따라하기 방법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

    (1)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불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변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

    (2) 수입제품의 동종제품이 수출국(지역)국내시장의 정상무역과정 중, 판매되지 않았거나 또는 동종제품의 가격, 수량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없는 경우, 당 동종제품이 적당한 제3국(지역)에 수출된 불변가격 또는 당 동종제품의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이윤을 가한 것을 정상가치로 한다.

    수입제품이 원산국(지역)에서 직접 수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관 제(1)항 규정에 의해 정상가치를 확정한다. 그러나 제품이 수출국(지역)을 통과할 뿐, 수출국(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거나 또는 수출국(지역)에 불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산국(지역)에서의 당 동종제품의 가격을 정상가치로 한다.

    제5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은 마땅히 상황에 따라하기 방법에 의해 확정해야 한다.

    (1) 수입제품이 실제 지불된 또는 응당 지불해야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 당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2) 수입제품이 수출가격이 없거나 또는 가격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당 수입제품이 독립적인 구매인에게 판매된 가격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그러나 당 수입제품이 독립적인 구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입시의 상태로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추정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제6조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부분을 덤핑 폭이라고 한다.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치는 마땅히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불변요인을 고려하여 공평,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비교해야 한다.

    덤핑 폭의 확정은 마땅히 가권평균 정상가치와 전부의 불변 수출교역의 가권평균가격을 비교해야하며 또는 메건의 교역의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수출가격이 구매인, 지역, 시기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여 전관 규정에 의해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권 평균정상가치와 단일 수출교역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란 덤핑이 이미 건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을 산생하거나 또는 국내산업 건립에 실질적인 저해를 조성함을 말한다.

    손해의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진다. 그중 농산물의 반덤핑 국내 산업손해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의 회동을 통해 실시한다.

    제8조 덤핑이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 확정시, 마땅히 하기 사항을 심사해야한다.

    (1) 덤핑수입제품의 양, 여기에는 수입제품의 절대수량 또는 국내동종제품과 비교할 때 생산 또는 소비된 양의 대량 증가여부, 또는 덤핑 수입제품의 대량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2) 덤핑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가격 삭감 또는 국내 동종제품의 가격에 대한 대폭의 억제, 압박 등의 영향 발생을 포함한다.

    (3)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주는 영향

    (4)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에서의 생산능력, 수출능력, 피조사제품의 재고상황

    (5)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기타의 요인

    실질손해위협의 확정은 마땅히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단순한 고발, 추측 또는 지극히 낮은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아니 된다.

    덤핑이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 확정 시, 마땅히 긍정적인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비덤핑요인으로 인한 손해를 덤핑 때문인 것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덤핑수입제품이 두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수입되고 아울러 동시에 하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덤핑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조성한 영향은 누계 평가할 수 있다.

    (1) 매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덤핑수입제품의 덤핑 폭이 2%보다 작지 않고 아울러 수입량이 可忽略不計에 속하지 않을 경우

    (2) 덤핑수입제품간 및 덤핑수입제품과 국내동종제품간의 경쟁조건에 근거하여 누계 평가 실시가 적당한 경우

    可忽略不計란, 한개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덤핑수입제품의 수량이 동종제품 총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3% 미만인 몇 개 국가(지역)의 총 수입량이 동종 제품 총 수입량의 7%를 초과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제10조 덤핑수입제품의 영향 평가는 마땅히 국내 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해야 한다. 국내동종제품의 생산에 근거하여 단독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국내 동종제품을 포함한 최소 제품조 또는 범위내의 생산을 심사해야 한다.

    제11조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내 동종제품의 전부의 생산자를 말한다. 또는 총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전부의 총생산량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그러나 국내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국내생산자자체가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인 경우에는 국내산업외로 배제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국내 한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당 시장에서 그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종제품을 판매하고 아울러 당 시장 동종제품의 수요가 주요하게 국내 기타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동종제품이란 덤핑수입제품과 같은 제품을 말한다. 같은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제품의 특성과 가장 비슷한 제품을 동종제품으로 간주한다.

    제3장 반덤핑 조사

    제13조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은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상무부에 반덤핑조사의 서면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신청서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관련 상황

    (2)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완전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제품이 수출국(지역)또는 원산국(지역) 국내시장 소비시의 가격정보, 수출가격 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국내동종제품의 생산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4)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의 수량과 가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신청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내용

    제15조 신청서는 마땅히 하기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하는 수입제품에 덤핑이 존재한다.

    (2)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3) 덤핑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제16조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증거 접수일로부터 60일내 당 신청이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 신청서내용 및 첨부한 증거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입안 조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안조사결정 전 마땅히 관련 수출국(지역)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 중에서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마땅히 당 신청은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반덤핑조사를 개시해야한다. 그러나 지지를 표시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25%미만인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제18조 특수상황하에서는 상무부가 반덤핑조사의 서면신청을 받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덤핑과 손해 및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안조사의 결정은 상무부가 공고하고 아울러 신청인,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수출국(지역)정부 및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 개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통칭함)에게 통지한다.

    입안조사의 결정을 일단 공고하고 나면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서류를 이미 알고 있는 수출경영자와 수출국(지역)정부에 제공해야한다.

    제20조 상무부는 설문조사, 무작위조사, 청문회, 현장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 측으로부터 상황을 요해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마땅히 관련 이해관계 측에 의견과 논거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상무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작요원을 관련 국가(지역)에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관련 국가(지역)가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상무부가 실시하는 조사에 이해관계측은 마땅히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한다. 이해관계측이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하게 방해할 경우, 상무부는 이미 파악한 사실과 장악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에 근거하여 판정한다.

    제22조 이해관계측은 제공한 자료의 누설이 엄중하게 불리한 영향을 조성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무부에 당 자료의 비밀유지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비밀유지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땅히 이해관계측이 제공한 자료를 비밀유지자료로 처리해야하며 동시에 이해관계 측에 공개할 수 있는 당 자료의 개요의 제공을 요구한다.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관계 측의 동의 없이는 누설할 수 없다.

    제23조 상무부는 마땅히 신청인과 이해관계 측에 관련 자료의 사열을 허용해야한다. 단 비밀유지자료로 처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 상무부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손해와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초보적인 판정(初栽)을 하고 아울러 공고해야 한다.

    제25조 초보적인 판정에 의해 덤핑, 손해 및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확정된 경우, 상무부는 마땅히 덤핑 및 덤핑폭, 손해 및 손해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고 아울러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판결을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최종 판결 결정 전 상무부는 마땅히 최종 판결결정이 의거한 기본사실을 이미알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 측에 통지해야한다.

    제26조 반덤핑조사는 마땅히 입안조사결정 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반덤핑조사를 마땅히 종지해야 하며 아울러 상무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덤핑, 손해 또는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덤핑 폭이 2% 미만인 경우

    (4) 덤핑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수입량 또는 손해가 可忽略不計인 경우

    (5) 상무부가 반덤핑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개 또는 부분적인 국가(지역)로부터 수입된 피조사제품에 전관 (2), (3), (4)항 열거의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덤핑조사는 마땅히 종지해야 한다.



    제4장 반덤핑 조치

    제1절 임시 반덤핑 조치

    제28조 초보적인 판정에 의해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하기의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임시 반덤핑 세를 징수한다.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임시 반덤핑세액 또는 제공한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금은 마땅히 초보적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덤핑 폭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 임시 반덤핑세의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에서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형식의 담보제공은 상무부가 결정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결정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0조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기한은 임시 반덤핑조치 결정 공고 규정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반덤핑 입안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는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절 가격 약속

    제31조 덤핑수입제품의 수출경영자는

    반덤핑조사기간 상무부에 가격변경 또는

    덤핑가격의 수출을 정지한다는 가격약속을

    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약속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강압적인 가격약속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수출경영자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격약속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안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하여 덤핑할 경우 상무부는 손해위협의 출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확정할 권리가 있다.

    제33조 수출경영자가 제출한 가격약속을 접수할 수 있고 아울러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반덤핑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하고 임시 반덤핑조치 또는 반덤핑세 징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반덤핑조사 결정을 중지 또는 종지할 경우 상무부가 공고한다.

    상무부가 가격약속을 접수하는 않는 경우에는 마땅히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보적인 판정 결정을 하기 전에 가격약속을 제안하거나 또는 가격약속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제34조 본 조례 제33조 제1관의 규정에 의해 반덤핑조사를 중지 또는 종지한 후 수출경영자의 요청에 응해 상무부는 마땅히 덤핑과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해야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덤핑과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덤핑 또는 손해의 부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가격약속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덤핑과 손해의 긍정적인 판결을 한 경우 가격약속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35조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약속 이행 관련 상황과 자료의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제36 수출경영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반덤핑조사의 회복을 즉각 결정할 수 있다. 이미 장악한 가장 확실한 정보에 근거하여 임시 반덤핑조치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를 추징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약속 위반전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절 반덤핑세

    제37조 최종 결정에 의해 덤핑이 성립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반덤핑 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 세는 마땅히 공공이익에 부합해야한다.

    제38조 반덤핑 세는 상무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 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규정의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제39조 반덤핑 세는 최종결정 공고일

    이후 수입한 제품에 적용한다. 그러나 본

    조례 제36조, 제43조, 제44조 규정의 상황은 제외한다.

    제40조 반덤핑세의 납세인은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제41조 반덤핑 세는 마땅히 수출경영자의 덤핑 폭에 근거하여 각각 확정한다. 심사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경영자의 덤핑수입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를 징수해야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합리적인 방식에 의해 그에 적용하는 반덤핑 세를 확정해야한다.

    제42조 반덤핑세액은 최종 결정에 의해 확정된 덤핑 폭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최종결정에 의해 실질손해가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 세는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기간에 대해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 의해 실질손해위협이 존재한다고 확정되고,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차 실질손해판정을 초래하게 될 상황 하에서 이미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 세는 임시 반덤핑조치 기간에 대해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최종결정에 의해 확정된 반덤핑세가 이미 지불했거나 또는 응당 지불해야하는 임시 반덤핑 세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않는다. 이미 지불했거나 응당 지불해야 하는 임시 반덤핑 세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부분은 마땅히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반환하거나 또는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한다.

    제44조 하기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임시 반덤핑조치 실시 전 90일내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를 추징할 수 있다. 단, 입안조사전 수입한 제품은 제외한다.

    (1) 덤핑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덤핑역사가 있거나, 당 제품의 수입경영자가 수출경영자의 덤핑실시를 알고 있거나 또는 모를 리가 없고 아울러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2) 덤핑수입제품이 단기간 내 대량 수입되고 아울러 곧 실시될 반덤핑세의 보완효과를 엄중하게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후 전항 나열의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수입제품에 대해 수입등기 등의 반덤핑 세 추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5조 최정결정에 의해 반덤핑 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또는 최종결정에 반덤핑 세 추징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징수한 임시 반덤핑세, 이미 수취한 보증금은 마땅히 반환해야 하며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는 마땅히 해지해야한다.

    제46조 덤핑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는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액이 덤핑 폭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무부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심사, 확인 후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반환결정을하며 세관이 집행한다.

    제47조 수입제품이 반덤핑 세를 징수당한 후, 조사기간내 중화인민공화국에 당 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신 수출경영자는 반덤핑 세를 징수당한 수출경영자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에 덤핑 폭의 단독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는 마땅히 신속한 심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최종결정을 해야 한다. 심사기간 중 본 조례 제28조 제1관 제2항 규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당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반덤핑 세와 가격약속의

    기한과 재심

    제48조 반덤핑세의 징수기한과 가격약속의 이행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반덤핑세의 징수종지가 덤핑 과손해의 계속발생 또는 재차의 발생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반덤핑세의 징수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 반덤핑세가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반덤핑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응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 심사후반덤핑세의 계속적인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가격약속이 발효된 후 상무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된 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응해 아울러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에 대한심사 후 가격약속의 계속적인 이행 필요성에 대한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제50조 재심결과에 근거하여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반덤핑세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한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상무부가 공고한다. 또는 상무부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 가격약속의 유보, 수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고 아울러 공고한다.

    제51조 재심절차는 본 조례의 반덤핑조사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재심기한은 재심개시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2조 재심기간 중, 재심절차는 반덤핑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53조 본 조례 제25조에 의한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본 조례 제4장에 의한 반덤핑 세 징수여부의 결정 및 추징, 세액반환, 새로운 수출경영자에 대한 징세결정에 불복한 경우, 또는 본 조례 제5장에 의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본 조례에 의한 공고는 마땅히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근거, 결과와 결론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한다.

    제55조 상무부는 적당한 조치를 통해 반덤핑조치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제56조 어떠한 국가(지역)를 막론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기시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 국가(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상무부는 반덤핑관련의 대외협상, 통지와 분쟁해결을 책임진다.

    제58조 상무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9조 본 조례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3월 25일 국무원이 공고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과 반보조 조례》중의 반덤핑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