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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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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연금기금 관리 시행방법

    2004년 2월 23일

    노동과사회보장부,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 중국보감회 령 제23호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연금 각 측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기업연금기금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노동법, 신탁법, 계약법, 증권투자기금법 등의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연금기금의 수탁 관리, 계좌관리, 신탁관리 및 투자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기업연금기금이란 법에 의해 제정된 기업연금계획에 의해 조달한 자금 및 그 자금의 투자운영 수익으로 형성된 기업의 보충 양로보험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업연금을 설립한 기업 및 그 직공은 위탁인으로서 기업연금이사회 또는 법인수탁기구(이하 수탁인이라 약칭), 수탁인과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기구(이하 계좌관리인이라 약칭함),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기구(이하 신탁관리인이라 약칭)와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기구(이하 투자 관리인이라 약칭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관계를 건립할 수 있다.

    서면계약은 마땅히 노동보장 행정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4조 기업연금기금은 반드시 기업연금 전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기업연금기금재산은 위탁인,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과 기타의 기업연금기금관리에 서비스를 제공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고유재산 및 그가 관리하는 기타 재산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업연금기금재산의 관리, 운용 또는 기타 형식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은 마땅히 기금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위탁인,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과 기타의 기업연금기금관리에 서비스를 제공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의 조직이 법에 의해 해산, 취소 또는 파산 선고 등의 원인으로 종지 청산될 경우, 기업연금기금재산은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채권은 위탁인,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과 기타의 기업연금기금관리에 서비스를 제공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고유재산의 채무와 상쇄시킬 수 없다. 부동한 기업의 기업연금기금의 채권채무는 서로 상쇄시키지 못한다.

    제7조 기업연금기금재산 자체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기금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과 기타의 기업연금기금관리에 서비스를 제공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반드시 직무에 충실하고 성실, 신용, 신중, 근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 노동보장부는 기업연금기금관리 관련 정책의 제정을 책임진다.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업 연금기금관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수탁인

    제10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탁인이란 기업연금기금에 대한 관리 위탁을 받은 기업연금이사회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양로금관리회사 등의 법인 수탁기구를 말한다(이하 법인 수탁기구라 약칭).

    제11조 기업연금이사회는 기업대표와 직공대표 등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법에 의해 본 기업의 연금 사무를 관리하고 어떠한 형식의 영업성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기업연금이사회는 마땅히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중대한 위법기록이 없어야하며 아울러 어떠한 형식의 비용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제12조 법인수탁기구는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국가 금융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고 중국 내에 등록

    (2) 등록자본금이 1억원 인민폐이상이고, 아울러 항상1.5억원의 인민폐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3) 완전한 법인 관리구조가 있어야 한다.

    (4) 기업연금기금 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요원이 규정 인원수에 달해야 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기업연금기금 수탁관리 업무 관련의 기타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완전한 내부 감사제도와 리스크방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7)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규정위반행위가 없어야한다.

    (8) 국가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13조 수탁인은 마땅히 하기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 및 중개서비스기구의 선택, 감독, 교체

    (2) 기업연금기금 투자 전략 제정

    (3) 기업연금기금관리와 재무회계보고서의 작성

    (4) 계약에 근거하여 기업연금기금관리에 대한 감독 실시

    (5) 계약에 근거하여 기업과 직공이 납부하는 비용을 수취하고 수익인에게 기업연금을 지불한다.

    (6) 위탁인, 수익인의 조회요구를 접수하고 위탁인, 수익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기업연금기금관리 상황을 보고한다.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적시에 위탁인, 수익인과 관련 감독부문에 보고한다.

    (7)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연금기금관리 관련 기록을 최소한 15년간 보존한다.

    (8)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직책

    제14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수익인이란 기업연금계획에 가입하고 아울러 수익권을 향유하는 기업직공을 말한다.

    제15조 법인수탁기구가 계좌관리 또는 투자관리 업무자격을 갖출 경우, 계좌관리인 또는 투자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단, 각 관리업무간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법인수탁기구는 직책을 종지한다.

    (1) 위탁인과의 계약약정을 위반한 경우

    (2)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3) 법에 의해 해산, 취소,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법에 의해 행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법에 의해 기업연금기금의 수탁관리업무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5) 위탁인이 수탁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6) 관련 감독관리부문이 수탁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7)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상황

    기업연금이사회가 전관 규정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제17조 수탁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위탁인은 30일내 새로운 수탁인을 위임해야 한다.

    수탁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자신이 관리하던 기업연금기금의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수탁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수속을 해야 하며 새로운 수탁인은 적시에 접수해야 한다.

    제18조 수탁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규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에 수탁관리사무에 대한 회계심사를 위탁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위탁인에게 보고하고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3장 계좌관리인

    제19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계좌관리인이란 수탁인으로부터 기업연금기금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은 전문기구를 말한다.

    제20조 계좌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1) 국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 등록한 독립적인 법인

    (2) 등록자본금이 5천만원인민폐이상

    (3) 법인 관리구조 완비

    (4) 기업연금기금 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직요원이 규정 인원수에 달해야 한다.

    (5) 상응한 기업연금기금 계좌 정보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6)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업무 관련 기타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완전한 내부 감사제도와 리스크방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8) 국가 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21조 계좌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업연금기금 기업계좌와 개인 계좌를 건립한다.

    (2) 기업, 직공의 비용납부 상황 및 기업연금기금의 투자수익상황을 기록한다.

    (3) 적시에 신탁관리인과 비용납부 데이터 및 기업연금기금 계좌재산의 변화상황을 확인한다.

    (4) 기업연금대우를 계산한다.

    (5) 기업연금기금 기업계좌와 개인계좌 장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6) 정기적으로 수탁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보고를 제출한다.

    (7)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 기록부를 최소한 15년간 보관한다.

    (8)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직책

    제22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계좌관리인은 직책을 종지한다.

    (1) 수탁인과의 계약약정을 위반한 경우

    (2)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3) 법에 의해 해산, 취소, 파산 선고 또는 법에 의해 행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법에 의해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업무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5) 수탁인이 계좌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6) 관련 감독관리부문이 계좌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7)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상황

    제23조 계좌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수탁인은 마땅히 30일내 새로운 계좌관리인을 확정해야 한다.

    계좌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계좌관리업무 인수인계수속을 해야 하며 새로운 계좌관리인은 적시에 인수해야 한다.

    제24조 계좌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규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에 계좌관리업무에 대한 회계심사를 위임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수탁인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4장 신탁관리인

    제25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신탁관리인이란 수탁인으로부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관리를 위임받은 상업은행 또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단일기업의 연금계획은 하나의 상업은행 또는 전문기구가 신탁관리인을 맡는다.

    제26조 신탁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금융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 등록한 독립적인 법인

    (2) 순자산이 50억 인민폐이상

    (3) 기업연금기금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수가 규정 인원수에 달해야 한다.

    (4) 기업연금기금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5) 안전하고 효과적인 청산, 수불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6)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 업무 관련의 기타의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완전한 내부 감사제도와 리스크방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8) 국가규정의 기타의 조건

    상업은행이 신탁관리인을 담당할 경우, 마땅히 전문적인 기금관리부문을 설립해야 한다.

    제27조 신탁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2) 기업연금기금의 명의로 기금재산의 자금계좌와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3) 자신이 관리하는 여러 기업의 연금기금재산에 대해 각각의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재산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4) 수탁인의 명령에 근거하여 투자관리인에게 기업연금기금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5) 투자관리인의 투자명령에 근거하여 적시에 청산, 수불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6) 기업연금기금의 회계채산과 평가를 책임지고, 투자관리인이 산출한 기금재산의 순가치를 확인, 심사해야 한다.

    (7) 적시에 계좌관리인, 투자관리인과 관련 데이터에 대해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투자관리인의 투자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8) 수탁인에게 기업연금기금의 신탁관리와 재무회계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9)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9) 국가규정에 따라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 업무 활동기록부, 장부, 보고도표와 기타의 관련 자료를 최소한 15년간 보관해야 한다.

    (11)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직책.

    제28조 신탁관리인은 투자관리인의 투자명령이 법률, 행정법규, 기타의 관련 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투자관리인에게 즉각 통지하고 아울러 적시에 수탁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신탁관리인은 교역절차에 의해 이미 발효된 투자관리인의 투자명령이 법률, 행정법규, 기타의 관련 규정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투자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아울러 적시에 수탁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신탁관리인은 직책을 종지한다.

    (1) 수탁인과의 계약약정을 위반한 경우

    (2)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타인을 위해 부당이익을 도모한 경우

    (3) 법에 의해 해산, 취소, 파산 선고 또는 법에 의해 행정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법에 의해 기업연금기금의 신탁관리업무를 취소당한 경우

    (5) 수탁인이 신탁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6) 관련 감독관리부문이 신탁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7)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상황

    제30조 신탁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수탁인은 30일내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확정해야 한다.

    신탁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기업연금기금의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신탁관리업무의 인수인계수속을 하며 새로운 신탁관리인은 마땅히 적시에 인수해야 한다.

    제31조 신탁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규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에 신탁관리에 대한 회계심사를 위임하고 회계심사결과를 수탁인에게 보고하며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32조 신탁관리인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신탁관리의 기업연금기금재산과 고유재산을 혼합관리

    (2) 신탁관리의 기업연금기금재산과 신탁관리의 기타 재산을 혼합관리

    (3) 신탁관리의 부동한 기업의 연금기금재산의 혼합관리

    (4) 신탁관리의 기업연금기금재산의 유용

    (5)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에 금지된 기타의 행위



    제5장 투자관리인

    제3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투자관리인이란 수탁인으로부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투자관리를 위임받은 전문기구를 말한다.

    제34조 투자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금융감독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 등록한 투자관리, 기금관리 또는 자산관리 자격이 있는 독립적인 법인을 말한다.

    (2) 종합성 증권회사의 등록자본금은 10억원 인민폐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항상 10억원의 인민폐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기금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또는 기타 투자기구의 등록자본금은 1억원 인민폐이상이어야 하며 아울러 항상 1억원의 인민폐 순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3) 완전한 법인관리구조가 있어야 한다.

    (4) 기업연금기금종업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이 규정 인원수에 달해야 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 안전방범시설과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업무 관련 기타 시설이 있어야 한다.

    (6) 완전한 내부감사제도와 리스크방지제도가 있어야 한다.

    (7) 최근 3년간 중대위법,규정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8) 국가규정의 기타의 조건

    제35조 투자관리인은 마땅히 하기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기업연금기금재산에 대한 투자

    (2) 적시에 신탁관리인과 기업연금기금회계채산과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3) 기업연금기금투자관리 리스크준비금을 건립한다.

    (4) 수탁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투자관리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5)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연금기금재산의 회계증빙서류, 회계장부, 연도재무회계보고와 투자기록을 최소한 15년간 보관한다.

    (6)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직책

    제36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투자관리인은 마땅히 적시에 수탁인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1) 기업연금기금재산의 시장가치에 대폭적인 파동이 있는 경우

    (2) 감자, 합병, 분립, 법에 의한 해산, 법에 의한 취소, 파산신청의 결정 또는 파산을 신청당한 경우

    (3) 중대소송 또는 중재에 연루된 경우

    (4) 이사, 감사, 사장 및 기타의 고급관리요원에 중대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기업연금기금 재산가치에 중대 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기타의 사항

    (6)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상황

    제37조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투자관리인은 직책을 종지한다.

    (1) 수탁인과의 계약약정을 위반한 경우

    (2)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도모했거나, 또는 타인을 위해 부당 이익을 도모한 경우

    (3) 법에 의해 해산, 취소, 파산선고 또는 법에 의해 행정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법에 의해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5) 수탁인이 투자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6) 관련 감독관리부문이 투자관리인의 교체가 수익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경우

    (7)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상황

    제38조 투자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수탁인은 마땅히 30일내 새로운 투자관리인을 확정해야 한다.

    투자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고 적시에 투자관리인 업무의 인수인계수속을 해야 하며 새로운 투자관리인은 적시에 인수해야 한다.

    제39조 투자관리인이 직책을 종지할 경우, 마땅히 규정에 의해 회계사사무소에 투자관리업무에 대한 회계심사를 위임하고 회계심사결과를 수탁인에게 보고하며 아울러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보고등록해야 한다.

    제40조 투자관리인의 하기 행위를 금지한다.

    (1) 고유자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기업연금기금재산과 혼동

    (2) 관리하는 여러 기업의 연금기금재산을 불공평하게 대우

    (3)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유용

    (4)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에 금지된 기타의 행위



    제6장 중개서비스기구

    제41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중개서비스기구란 기업연금관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고문회사, 신용평가회사, 정산컨설팅회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등의 전문기구를 말한다.

    제42조 중개서비스기구는 하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기업을 위해 기업연금계획을 설계한다.

    (2) 기업연금관리에 자문을 제공한다.

    (3) 수탁인의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 선정에 자문을 제공한다.

    (4) 기업연금관리업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5) 기업연금기금 재무보고에 회계심사를 실시한다.

    (6) 국가규정과 계약약정의 기타의 업무

    제43조 중개서비스기구에 기업연금기금 관련 중개서비스 제공시, 마땅히 관련 직업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장 기업연금기금투자

    제44조 기업연금기금관리는 마땅히 신중, 리스크분산 원칙에 준해야하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안전성과유동성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전문화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45조 투자관리인의 이사, 감사, 사장과 기타의 종업원은 신탁관리인 또는 기타 투자관리인의 어떠한 직무에도 임할 수 없다.

    투자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은 동일인이어서는 안되며 상호 출자 또는 상호 지분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제46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투자범위는 은행예금, 국채와 기타의 양호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제품에 한하며, 단기채권회수, 신용등급이 투자급 이상인 금융채권과 기업채권, 양도가능채권, 투자성 보험제품, 증권투자기금, 주식 등을 포함한다.

    제47조 기업연금기금재산의 투자는 시가에 의해 계산 시 하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투자은행의 당좌예금, 중앙은행 어음, 단기채권회사 등의 유동성 제품 및 화폐시장기금의 비율이 기금 순자산의 20%이상이다.

    (2) 투자은행의 정기예금, 협의예금, 국채, 금융채권, 기업채권 등의 고정수익류 제품 및 양도가능 채권, 채권기금의 비율이 기금 순자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중, 국채에 투자하는 비율이 기금 순자산의 20% 이상이다.

    (3) 주식투자 등의 권익성 제품 및 투자성보험제품, 주식기금의 비율이 기금 순자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중 주식투자비율이 기금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48조 금융시장변화와 투자 상황에 근거하여 노동보장부는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와 중국보감회와의 회동을 통해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기구, 투자제품과 비율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다.

    제49조 단일 투자관리인이 관리하는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일개 기업이 발행한 증권 또는 단일 증권투자기금에 투자할 경우, 시장가격에 의해 계산하며 당기업발행의 증권 또는 기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관리하는 기업연금기금재산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투자관리인이 관리하는 기업연금기금재산을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제품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수탁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1조 기업연금기금은 신용거래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대출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투자관리인은 기업연금기금재산이 무한책임을 지는 투자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제8장 수익분배 및 비용

    제52조 계좌관리인은 기업연금기금재산의 순가치와순가치증가율에 근거하여 주마다 또는 일마다 기업연금기금 기업계좌와 개인계좌에 정액대로 기입해야 한다.

    제53조 수탁인이 수취하는 관리비는 수탁관리기업 연금기금재산순가치의 0.2%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54조 계좌관리인의 관리비는 계좌당 월 5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기업연금계획을 설립한 기업이 별도 납부한다.

    제55조 신탁관리인이 수취하는 관리비는 신탁관리기업 연금기금재산 순가치의 0.2%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56조 투자관리인이 수취하는 관리비는 투자관리기업 연금기금재산 순가치의 1.2%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57조 기업연금기금 관리상황에 근거하여 노동보장부는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와 중국보감회와의 회동을 통해 적시에 관련 관리비 또는 신탁관리비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다.

    제58조 투자관리인은 당기 수취의 관리비중에서 20%을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리스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기업연금기금의 투자결손 미봉에 사용한다. 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리스크준비금은 신탁관리은행에 전문 예금하며 그 액수가 투자관리 기업연금기금 재산 순가치의 10%에 달하면 더 이상 적립하지 않는다.



    제9장 정보공개

    제59조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과 투자관리인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관리부문에 기업연금기금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고 아울러 보고내용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한다.

    제60조 수탁인은 마땅히 분기가 끝난 후 15일내 위탁인에게 당 분기 기업연금기금의 관리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연도가 끝난 후 45일내 위탁인에게 연도 기업연금기금 관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연도기업연금기금 재무보고는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1조 계좌관리인은 마땅히 분기가 끝난 후 10일내 수탁인에게 분기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보고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연도가 끝난 후 30일내 수탁인에게 연도 기업연금기금 계좌관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62조 신탁관리인은 마땅히 분기가 끝난후 10일내 수탁인에게 분기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와 재무회계보고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연도가 끝난 후 30일내 수탁인에게 연도 기업연금기금 신탁관리와 재무회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그중 연도 재무회계보고는 반드시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쳐야한다.

    제63조 투자관리인은 마땅히 분기가 끝난후 10일내 수탁인에게 신탁관리인이 확인한 분기기업연금기금 투자종합보고를 제출해야하며 아울러 연도가 끝난 후 30일내 수탁인에게 신탁관리인이 확인한 연도기업연금기금 투자관리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장 감독검사

    제64조 법인수탁기구,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은 기업연금기금 관리 관련 업무 전개시 마땅히 노동보장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수탁기구, 투자관리인은 노동보장부에 신청을 제출하기 전 마땅히 그 업무감독관리부문의 동의를 거쳐야하며 신탁관리인은 노동보장부에 신청을 제출하기 전 마땅히 기타 업무 감독관리부문에 보고 등록해야 한다.

    제65조 노동보장부는 법인수탁기구,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의 신청을 접수한 후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에 따라 신중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보장부는 관련 부서와의 회동을 통해 확인공고하고 평가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위원회는 관련 부서대표와 사회전문가로 구성된다.

    제66조 수탁인, 계좌관리인, 신탁관리인, 투자관리인은 기업연금기금관리 관련 업무전개시 마땅히 노동보장부 행정부문의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한다.

    수탁인, 신탁관리인과 투자관리인의 업무 감독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그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67조 본 방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노동보장부는 경고처분하며 시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한을 경과하여 시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연금기금 관리 관련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장 부칙

    제68조 기업연금기금관리에 관해 국무원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69조 본방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