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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규정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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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규정

    2004년 1월 20일 반포

    노동 및 사회보장부령 제21호





    제1조 근로자가 취득한 노동보수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개인과 가족 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비기업단위,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경영자(이하 고용단위라 함)와 이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이와 근로계약 관계를 건립한 근로자 모두에게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의 최저임금표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보수를 말한다.

    본 규정 중의 정상적인 노동은 근로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 혹은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노동이다.

    근로자가 법에 의해 가지는 유급휴가, 귀성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절육수술휴가 등 국가 규정 휴가기간과 법정 근로시간 내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가한 시간은 모두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행정지역 내 고용단위의 본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한다.

    각 급 공회조직은 법에 따라 고용단위의 집행상황을 감독하고 근로자의 임금지불에 관련하여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노동보장행정부문에 관련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최저임금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형식을 취한다. 월 최저임금표준은 全日制 취업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은 시간당 취업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월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은 해당 지역 취업자와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도시 주민의 소비가격지수,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 근로자 평균임금, 경제발전수준과 취업상황 등의 요소를 참고하여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확정과 조정은 제정된 월 최저임금표준에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본양로보험비용과 기본의료보험비용을 고려하고, 취업안정성과 근로조건, 근로강도와 복지 등에 있어서 비전일제 근로자와 전일제 취업근로자의 차이를 적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의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첨 문서를 참조한다.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여러 행정지역은 자체의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방안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문에서 동급 공회(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와 함께 연구 제정하고 이를 노동보장부에 제출한다.

    조정방안에는 최저임금표준의 확정과 조정 근거, 적용범위, 조정표준과 설명을 포함한다. 노동보장부는 조정방안을 접수한 후 전국총공회와 중국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의 의견을 구한다.

    노동보장부는 조정방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14일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정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지역의 최저임금표준 방안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 허가를 받은 후 7일 내 해당 지역의 정부공보와 최소한 1종의 지역성 신문에 발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문은 반드시 본 제정안의 발표 후 10일 내에 최저임금표준을 노동보장부에 제출한다.

    제10조 최저임금표준을 발표, 시행한 후 본 규정 제 6조에 규정한 관련 요소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조정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표준은 최소한 2년 내 1차례 조정한다.

    제11조 고용단위는 최저임금표준이 발표되고 10일 이내에 이를 단위 내 전체 근로자에게 公告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로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였을 경우 고용단위가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 액은 아래 항목을 제외한 지역 최저임금표준 이상이여야 한다.

    (1) 연장근무시간 임금

    (2) 교대직, 야간작업, 고온, 저온, 갱하,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수당

    (3) 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근로자 복지대우 등

    성과급임금 혹은 보너스임금 등의 형식을 채택한 고용단위에서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정 업무량의 기초 위에서 지역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근로자 본인의 원인으로 법정 근무시간 내 혹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고용단위가 본 규정 제 11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한 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본 규정 제 12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기한 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외에 상황에 따라 체불임금의 100% ~ 500%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한다.

    제14조 근로자와 고용단위 간에 최저임금표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고 1993년 11월 24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최저임금규정》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