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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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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관리방법》 집행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2004년 9월 2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 배정시의 상무 주관부서, 중국 대외 청부공정상회"

    2004년 7월 26일, 상무부, 공상관리총국은 제3호 령을 공동 발포하여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 관리방법》(아래에 "방법"으로 약칭)을 발포하였다. 동 "방법"은 200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방법"을 더 철저히 집행하고 대외 노무 합작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며 대외 노무 합작규범의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의 심사비준 문제

    (1) "방법"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 단독 배정시의 상무 주관부서(아래에 "지방 상무 주관부서"로 약칭)는 기업이 신청한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에 대하여 엄격하게 초심을 진행하여 기업이 보고 제출한 경영 장소, 직원, 경영관리제도(반드시 경외 노무 분쟁 또는 돌발안건의 응급방법을 포함) 등 상황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허위 날조 행위가 발견되면 반드시 초심을 통과시키지 않고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1년 내에 경영자격의 신청을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대외 노무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아래에 "경영회사"로 약칭)이 신청기업에 대외 파견인원 수의 증명을 발급할 경우 업무 통계상황에 따라 진실하게 조사확인하고 또한 경영회사가 관련 계약 또는 협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경영회사가 증명서류를 허위로 끊은 것을 발견하면 당해 "대외 노무 합작경영 자격증명서"(아래에 "경영자격증명서"로 약칭의 연도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2) "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전 분야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과 본 업종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방법" 제5조 제(1)~(7)항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면 2004년 8월 26일부터 절차에 따라 새로운 "경영자격증명서"를 갱신 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2005년 8월 26일까지 "방법"이 규정한 표준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경영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3) "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대외 청부공정 경영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자동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외 청부공정항목에 필요한 노무인원을 파견하는 자격이 있지만 단순한 노무 하도급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기 노무인원은 대외 청부공정의 통일적인 관리를 한다. 만약 공정 항목하의 노무 외의 기타 대외 노무 합작업무를 진행할 경우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4) 기업이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을 신청하거나 또는 경영회사가 새로운 "경영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을 신청 시, 만약 이미 기타 유사한 대외 노무 파견자격이 있으면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5) 기업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대한 노무 합작경영자격을 신청 시, 국가가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대한 노무합작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변경 소액 무역기업이 대외 노무합작업무를 진행하는 경영자격은 여전히 국가 기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상무 주관부서가 심사비준을 하고 상무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6) "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별도로 특수 업종의 대외 노무 파견경영자격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 경영회사가 이미 취득한 대외 노무 파견경영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2. 대외 노무합작 관리의 강화문제

    (1)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반드시 소속 지역원칙과 "대외 계약 체결인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본 지역 대외 노무 합작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회사의 규범화된 경영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은 상무부가 심사비준을 하고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월권하여 심사비준을 하거나 본 지역 기업에 대외 노무 합작경영자격 및 관련된 대외 노무 파견 컨설팅, 경영회사에 대외 노무인원 파견 등 자격을 부여하지 못한다.

    (3) 경영회사는 반드시 조직적으로 해외 노무인원을 초빙, 선발, 교육 및 파견하고 파견 후의 관리책임을 담당하여야 하며 기타 기업, 기관 또는 개인에 대외 노무파견업무를 대리하지 못하고 기타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관계" 경영 또는 청부경영을 접수하지 못한다.

    (4) 경영회사가 기타 기업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노무인원을 대신 모집할 경우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업 또는 기관과 "해외 파견 노무인원 위탁 모집협의"를 체결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수여서"를 발급하고 지방 상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위탁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은 직접 대외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노무인원으로부터 어떠한 비용을 받지 못하며 노무인원을 대신 모집 시 발생한 비용은 경영회사가 위탁협의에 따라 지불한다. 경영회사는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 또는 위탁하여 대신 해외 파견 노무인원을 모집하지 못한다. 변경 소액 무역기업이 대외 경제 합작업무를 진행 시 필요한 해외 파견 노무인원을 파견하거나 또는 대외 청부공정기업이 계약을 체결한 경외 청부공정에 필요한 노무인원을 파견 시 기타 기업 또는 기관을 위탁하여 대신 모집하지 못한다.

    (5) 경영회사가 다 지역(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에서 직접 노무인원을 모집 시, 반드시 경영회사 소재지의 지방 상무 주관부서가 발급한 항목 심사의견(자체 비자 처리권한을 있는 기업이 자체로 발급한 항목 심사의견)을 노무인원 소재지의 지방 상무 주관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상무부가 항목 입안을 하여 심사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상무부의 비준서류 복사본을 노무인원 소재지의 지방 상무 주관부서에 기록해야 한다. 만약 기타 기업 또는 기관을 위탁하여 다 지역에서 대신 노무인원을 모집하면 "해외파견 노무인원 위탁모집협의"와 "권한수여서"를 제출해야 한다.

    (6) 경영회사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해외 파견 노무인원 위탁 모집협의"를 체결하여 노무인원을 제멋대로 모집 또는 해외로 파견하는 기업,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반드시 적시에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조사처리 및 타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7) 노무인원이 출국 전, 경영회사는 반드시 경외 고용주와 체결한 "대외 노무 합작계약"에 따라 직접 노무인원과 "해외 파견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인원의 합법적인 공작허가증 취득을 책임지며 관광 및 비즈니스 비자 등 형식으로 해외로 노무인원을 파견하지 못한다. 노무인원이 출국한 후 경영회사는 반드시 노무인원이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조하고 또한 경외 관리책임을 지며 적시에 노무분쟁 또는 돌발안건을 타당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8) 지방 상무 주관부서는 반드시 주동적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조와 합작을 강화하고 대외 노무 합작 관리의 장기적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경영질서를 공동 보호하여야 한다.

    지방 상무 주관부서와 중국 대외 청부공정상회는 각각 본 "통지"를 되도록 빨리 본 지역의 경영회사 및 중앙기업회원에 전달 발송하고 또한 진실하게 집행하는 것을 독촉하기 바란다.



    이에 특별히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