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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생산교육 관리방법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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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생산교육 관리방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가탄광안전감찰국 령 (제20호)

    2004년 12월 28일





    제1장 총 칙

    제1조 안전생산의 교육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 교육질서를 규범화하며 안전생산 교육품질을 보증하고 안전생산 교육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생산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안전교육기구,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의 교육(아래에 안전교육으로 통칭)활동에 종사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가 안전교육업무에 감독관리를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본 방법 중의 안전교육은 안전 감독관리 감찰인원, 생산경영기관의 취업인원과 안전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인원의 안전자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활동을 가리킨다.

    상기 조항 중의 안전 감독관리 감찰인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각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안전 감독감찰, 행정 법률의 집행에 종사하는 안전생산 감찰원과 탄광안전 감찰원을 가리킨다. 생산경영기관의 취업인원은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특종 작업인원 및 기타 취직인원을 가리킨다. 안전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인원은 안전교육업무에 종사하는 교사, 위험화학품의 등기인원과 안전평가, 자문, 검사측정,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 및 공인 안전 엔지니어 등을 가리킨다.

    제4조 안전교육업무는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며 등급을 나누어 하고 분류하여 지도하며 교수와 시험을 분리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국(국가탄광안전감찰국)(아래에 국가국으로 통칭)이 전국 안전교육업무를 지도하고 법에 따라 전국 안전교육업무의 실시를 감독관리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본 행정지역 내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한다.

    탄광안전 감찰기구를 설립한 성•자치구•직할시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가 법에 따라 관할 지역 내의 탄광기업 안전교육업무의 실시를 감독관리를 한다.



    제2장 안전교육기구

    제5조 안전교육기구가 안전교육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상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증명서는 4개 등급으로 나눈다.

    1급, 2급 자격증명서는 국가국에서 심사비준을 하여 발급하고 3급, 4급 자격증명서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심사•비준을 하여 발급한다. 탄광안전 감찰기구를 설립한 성•자치구•직할시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가 관할 지역 내의 탄광안전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육기구의 3급, 4급 자격증을 심사비준을 하여 발급한다.

    제6조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는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안전생산 감찰원, 탄광안전 감찰원, 중앙기업의 총 회사, 총 공장 또는 그룹회사의 생산경영기관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 위험 화학품 등기인원을 담당할 수 있고 안전평가, 자문, 검사측정, 검사작업인원, 공인 안전엔지니어와 1급 이하 안전교육기구 교사의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는 시(市), 현(縣)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안전생산 감찰원, 성 소속 생산경영기관과 중앙기업의 분 회사, 자회사 및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 위험 화학품 등기인원을 담당할 수 있고 안전평가, 자문, 검사측정, 검사작업의 인원, 공인 안전엔지니어와 2급 이하 안전교육기구 교사의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는 특종 작업인원, 시(地) 소속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4급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는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의 생산경영기관 취업인원의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상급 안전교육기구는 하급 안전교육기구 교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기구가 1급 자격증을 신청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금 또는 창업비가 100만원 이상

    (2) 전임 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완비한 기구 장정, 관리제도, 업무규칙이 있어야 한다.

    (4) 15명 이상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의 전임 또는 겸직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8명의 부(副) 고급 이상 직명 및 국가국의교육심사에 합격한 전임 교사가 있어야 한다.

    (5) 고정, 독립되고 상대적으로 집중되며 또한 동기 100명 이상 규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 및 생활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전용교실의 사용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안전교육이 필요한 기타 조건.

    제8조 안전교육기구가 2급 자격증을 신청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금 또는 창업비가 80만 원 이상

    (2) 전임 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완비한 기구 장정, 관리제도, 업무규칙이 있어야 한다.

    (4) 10명 이상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의 전임 또는 겸직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5명의 중급 이상 직명 및 국가국의 교육심사에 합격한 전임 교사가 있어야 한다.

    (5) 고정, 독립되고 상대적으로 집중되며 또한 동기 80명 이상 규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 및 생활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전용 교실의 사용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안전교육이 필요한 기타 조건.

    제9조 안전교육기구가 3급 자격증을 신청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금 또는 창업비가 50만 원 이상

    (2) 전임 또는 겸직 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완전한 기구 장정, 관리제도, 업무규칙이 있어야 한다.

    (4) 8 이상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의 전임 또는 겸직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5명의 중급 이상 직명 및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교육심사에 합격한 전임 교사가 있어야 한다.

    (5) 동기 50명 이상 규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 및 생활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전용교실의 사용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안전교육이 필요한 기타 조건.

    제10조 안전교육기구가 4급 자격증을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금 또는 창업비가 30만원 이상

    (2) 전임 관리인원이 있어야 한다.

    (3) 완전한 기구 장정, 관리제도, 업무규칙이 있어야 한다.

    (4) 5명 이상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의 전임 또는 겸직 교사가 있어야 하고 그 중 적어도 3명의 중급 이상 직명 및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교육심사에 합격한 전임 교사가 있어야 한다.

    (5) 동기 30명 이상 규모의 교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수 및 생활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중 전용교실의 사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1, 2급 자격증명서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는 안전교육기구의 자격신청서, 안전교육기구 설치 비준서류 또는 기업, 사업기관 법인등기증과 본 방법 제7조, 제8조가 규정한 서류를 국가국에 보고한다.

    (2) 국가국은 신청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성한다. 조건에 부합될 경우 상응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12조 3, 4급 자격증명서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는 안전교육기구 자격신청서, 안전교육기구 설치 비준서류 또는 기업, 사업 기관 법인등기증과 본 방법 제9조, 제10조가 규정한 서류를 성•자치구•직할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에 제출한다.

    (2) 성•자치구•직할시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20일 내에 심사업무를 완성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대응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국가국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제13조 전교육기구의 교사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고 심사에 합격한 후에 취직하여 교편을 잡을 수 있다.

    제14조 안전교육기구 자격증명서는 기타 기구 또는 개인에 빌려주거나 세주지 못한다.

    안전교육기구 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안전교육기구 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교육기구 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 만기 전 30일 내에 원래 증서 발급기구에서 연기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안전교육기구 및 그 교사에 대하여 심사하여 증서를 발급할 때 어떠한 비용도 받지 못한다.



    제3장 안전교육

    제16조 안전교육은 반드시 국가국,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 안전교육 대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감독감찰인원,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과 광산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과 특종 작업인원 및 안전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인원의 안전교육 대강은 국가국이 조직하여 제정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과 광산기업을 제외한 기타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및 기타 취업인원의 안전교육 대강은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서 조직하여 제정한다.

    제17조 국가국,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매 2년에 1회 우수한 교재의 선정을 조직한다.

    안전교육기구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우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국은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안전생산 감찰원, 각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탄광안전 감찰원의 교육업무를 책임지고 중앙기업의 총 회사, 총 공장, 그룹회사의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교육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시(市)급, 현(縣)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안전생산 감찰원의 교육업무를 책임지고 성 소속 생산경영기관, 관할 지역 내 중앙기업의 분 회사, 자회사 및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교육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하고 특종 작업인원의 교육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시(市)급, 현(縣)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 중앙기업, 성 소속 생산경영기관 외의 기타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교육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관할 지역 내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과 특종 작업인원의 교육업무를 조직, 지도 및 감독한다. 위험 화학품 등기인원과 안전평가, 자문, 검사측정, 검사를 담당하는 인원 및 공인 안전엔지니어의 안전교육은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특종 작업인원 외의 생산경영기관의 취업인원의 안전교육은 생산경영기관이 책임진다.

    제19조 생산경영기관은 반드시 취업인원에 대하여 종사하는 직책과 상응한 안전교육을 진행하다. 취업인원이 업무직책을 조절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 기술, 설비, 서류를 채용할 경우, 반드시 전문 안전교육과 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과 교육합격을 거치지 않는 취업인원은 취직하여 작업을 하지 못한다.

    제20조 안전교육기구가 안전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요금 수취는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법규가 규정이 없을 경우, 반드시 업종 자율표준 또는 지도적 표준에 따라 요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교육의 심사

    제21조 안전교육의 심사는 교수와 시험을 분리, 통일적인 표준, 등급 책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감독감찰인원,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 및 광산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과 특종 작업인원의 심사표준은 국가국에서 제정한다.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과 광산기업 외 기타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및 기타 취업인원의 심사표준은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3조 국가국은 성급 이상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안전생산 감찰원, 각급 탄광안전 감찰기구의 탄광안전 감찰원의 심사를 책임지고 중앙기업의 총 회사, 총 공장, 그룹회사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심사를 책임진다.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시(市)급, 현(縣)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의 안전생산 감찰원의 심사를 책임지고 성 소속 생산경영기관과 중앙기업 분 회사, 자회사 및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심사를 책임지며 특종 작업인원의 심사를 책임진다.

    시(市)급, 현(縣) 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지역 내 중앙기업, 성 소속 생산경영기관 외의 기타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심사를 책임진다.

    성급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관할 지역 내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과 특종 작업인원의 심사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특종 작업인원 외의 생산경영기관 기타 취업인원의 심사는 생산경영기관이 책임진다.

    제24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와 생산경영기관은 반드시 안전교육의 심사 제도를 제정하고 심사관리서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교육의 인증 발급

    제25조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심사부서가 상응한 증서를 발급한다.

    제26조 안전생산 감찰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생산 감찰원증서를 발급하고 탄광안전 감찰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탄광안전 감찰원증서를 발급하며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과 광산기업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 자격증을 발급하고 특종 작업인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특종 작업자격증명서(IC 카드를 포함)를 발급하며 위험화학품 등기인원이 심사에 합격한 후 취직증서를 발급하고 기타 인원이 심사합격을 거친 후 교육합격 증서를 발급한다.

    제27조 안전생산 감찰원증서, 탄광안전 감찰원증서, 안전자격증명서, 특종 작업자격증명서(IC 카드를 포함)와 취직증서의 양식은 국가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교육합격증서의 양식은 교육심사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규정한다.

    제28조 안전생산 감찰원증서, 탄광안전 감찰원증서, 안전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은3년이다. 안전생산 감찰원증서, 탄광안전 감찰원증서, 안전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만기 전 두 개월 내에 원래 인증 발급부서에서 연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종 작업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6년이고 매 2년에 1회 복심을 한다. 특종 작업자격증을 연기 또는 복심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만기 전 한 개월 내에 원래 인증 발급부서 또는 타지 관련 부서에서 연기 또는 복심수속을 밟아야 한다. 복심내용은 사고책임기록, 위법, 규율 위반기록, 교육 참가기록 등을 포함한다. 복심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다시 안전교육 심사에 합격한 후 연기수속을 밟을 수 있다. 개인이 특종 작업자격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연속 본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엄격하게 관련 안전생산의 법률법규를 준수할 경우 특종 작업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 만기 시 원래 인증 발급부서 또는 타지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복심을 하지 않으며 특종 작업자격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제29조 특종작업자격증명서와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또는 탄광안전 감찰기구가 심사하여 발급한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안전자격증명서는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6장 감독관리

    제3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 및 그 작업인원은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엄격하게 법률, 행정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기구의 자격증을 심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반드시 매 3년에 1회 평가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사회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교육기구 명단을 공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반드시 안전교육기구가 진행하는 안전교육활동의 상황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안전교육기구의 위법, 규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에 보고 또는 고발 보고할 권한이 있다.

    제3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는 반드시 생산경영기관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 특종 작업인원 및 기타 취업인원의 안전교육과 자격증을 소지하여 취직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찰기관은 "행정감찰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 및 그 업무에 이행한 안전교육업무 감독관리직책에 대하여 감찰을 한다.



    제7장 벌 칙

    제3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안전 감찰기구 작업인원이 안전교육 감독관리 업무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사로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36조 안전교육기구가 하기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경고 및 1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안건의 경위가 엄중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 3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상응한 자격증을 잠시 압수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소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할 경우 대응한 자격증을 잠시 압수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소한다.

    (1) 통일된 교육대강에 따라 교수•교육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2) 전임 교사가 심사를 거치 않거나 또는 심사에 합격하지 않고도 안전교육업무에 종사한 경우

    (3) 안전교육 자격증을 기타 기구 또는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세주는 경우 안전교육기구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함부로 안전교육활동에 종사할 경우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안전교육기구가 평가 검사에 합격하지 않고도 계속 안전교육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고 및 1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안건의 경위가 엄중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 30,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상응한 자격증을 잠시 압수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소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할 경우 상응한 자격증을 잠시 압수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38조 생산경영기관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기한내 시정을 명하고 기한이 넘어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생산 중지, 폐업정돈을 명령하고 20,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관과 광산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규정에 따라 심사에 합격하여 안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2) 취업인원이 취직하여 작업 전에 또는 새로운 방법, 기술, 서류, 설비를 채용하기 전에 안전생산교육을 거치지 않는 경우

    (3) 특종 작업인원이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기술교육을 거치지 않고 특종 작업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제8장 부 칙

    제39조 본 방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