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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작업인원 감독관리 방법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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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종설비 작업인원 감독관리 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제70호,

    2005년 1월 10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설비작업인원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작업인원에 대한 심사와 자격부여 절차의 규범화하고 특종설비의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특종설비 안전감찰조례》, 《국무원의 필수 행정심사비준 항목 설정에 대한 행정허가 결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일러, 압력용기(가스용기), 압력파이프(관로), 엘리베이터, 기중기계, 케이블카, 대형오락설비, 구내(공장) 전용차량 등 특종설비 작업인원 및 관리종사자를 통칭해서 특종설비 작업인원이라 칭한다. 특종설비 작업인원의 작업 종류와 항목목록은 본 방법의 부록을 참조한다.

    특종설비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과 심사를 통과해 《특종설비 작업인원자격증》을 취득해야 자격증에 상응하는 작업 또는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약칭함)은 전국의 특종설비 작업인원 감독관리 작업을 책임지고, 현급 이상 질량기술감독 부문은 각자 행정관할 지역의 특종설비 작업인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맡는다.

    제4조 《특종설비작업 인원자격증》을 신청하는 자는 먼저 자격증 발급기관의 특종설비 작업인원 고시기관(이하 고시기관이라 약칭함)에 신청해 시험 즉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성적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자격증 발급기관에 심사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5조 특종설비 생산, 사용단위(이하 사용단위로 약칭)는 《특종설비작업인원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을 고용하여 관련 관리와 작업을 담당하게 해야 하며, 그 작업인원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특종설비 작업인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작업에 임해야 하고 작업규정에 따라 조작해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조치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2장 고시 심사 및

    자격증 부여 절차

    제6조 특종설비 작업인원에 대한 고시, 심사, 자격증 부여는 현급 이상 질량기술감독 기관들이 각각 책임지고 구체 책임범위는 성급 질량기술감독기관들이 결정하고 당해 성지역 내에서 공포한다.

    수량이 비교적 적은 압력용기와 압력파이프(관로)의 봉합밀봉, 객실산소 유지, 장거리 수송관로 안전관리, 케이블카 작업 및 관리, 대형오락시설설비 설치작업 및 관리 등의 작업인원에 대한 고시, 자격증 부여 심사, 자격증 부여 절차는 국가질검총국이 고시주관 기관을 확정해 고시를 통일 관리하고 설비소재지의 질량기술감독 기관이 자격증 부여 여부를 심사하고 자격증을 부여한다.

    제7조 특종설비 작업인원에 대한 고시기관은 필요한 장소, 설비, 전문가, 시험감독인원 및 고시관리제도 등 필수적인 조건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자격증 발급 기관의 비준을 통과해야만 고시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자격증 발급기관은 고시시행기관을 감독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8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고시, 심사, 자격증 부여 철차에는 응시신청, 고시, 자격증 부여 신청, 수리, 심사, 자격증 부여가 포함된다.

    제9조 자격증 부여 기관과 고시시행기관은 업무소재지에서 본 방법, 고시와 심사 자격증 부여 절차, 고시업무 담당자 종류, 구체적인 시험 내용과 조건, 고시기관의 명칭과 장소, 고시계획 등의 사항 등을 공포해야 한다. 그 중에서 응시신청기간,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시간 등의 구체적인 고시계획 사항은 고시시행 2개월 전에 공포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할 경우 인터넷 사이트, 신문 방송매체에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1) 만18세 이상의 자

    (2) 신체가 건강하고 종사하고자 하는 작업종류가 특히 요구하는 건강요구에 만족돼야 한다.

    (3) 신청한 작업종류에 상응하는 학력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4) 신청한 작업종류에 상응하는 업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5) 상응한 안전기술, 지식, 기능을 갖춰야 한다.

    (6) 안전기술규범규정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작업인원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조건은 관련된 안전기술규범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1조 사용단위는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특종설비 작업인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특종설비 안전작업 지식, 작업기능과 신지식 신기술 획득을 보장하고 재교육을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훈련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격증 부여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작업인원 교육훈련 내용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 작업인원 교육훈련 고시대강 등의 안전기술규범에 따라 진행한다.

    제12조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고시기관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응시신청을 해야 한다.

    제13조 고시기관은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시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규범제도,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따라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시험을 실시해 고시의 수준,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4조 고시기관은 시험이 끝난 후 20개 업무일 이내에 시험성적을 발표하고 응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고시합격자는 시험결과 통지서와 기타 관련 증명자료를 자격증 부여 기관에 제출해 《특종설비작업인원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자격증 부여 기관은 5개 업무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심사하거나, 신청인에게 신청자료를 보충하도록 고지하고 신청서류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현장에서 심사가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수리한 경우 자격증 부여 기관은 20개 업무일 이내에 심사비준 수속을 마쳐야 하고 자격증 부여 심사를 통과해 비준된 경우 10개 업무일 이내에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8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고시 심사 자격증 부여 업무는 대민 서비스, 공개, 효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절차 업무 신청자에게 편리하도록 자격증 부여기관은 신청서류 수리와 자격증 발급장소를 응시신청장소에 둘 수 있으며 고시기관에 위탁하여 응시신청 시에 신청인의 응시자격 부합여부를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된 경우 자격증 부여기관은 직접 관련서류에 대한 수리수속, 심사, 자격증 부여 발급을 할 수 있다.



    제3장 자격증 사용과 감독관리

    제19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사용단위의 법정대리인(책임자) 또는 그 권한자로부터 고용된 뒤에 허가된 사업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단위는 특종설비 작업 현장과 인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다음에 열거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특종설비 조작규정과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2)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해야 하고 특종설비 작업 인원 관리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3)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4) 자격을 가진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업무를 진행하게 해야 한다.

    (5) 필요한 업무안전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규정된 의무를 준수 이행해야 한다.

    제21조 특종설비 작업인원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 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사용기관의 안전관리와 질량기술감독 기관의 감독검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2) 특종설비 안전교육과 안전기술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특종설비 조작규정과 관련 안전규정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4) 규정에 위반한 명령과 지휘를 거절해야 한다.

    (5) 사고화근 또는 불안전한 원인 등을 발견할 시에 즉각 현장관리인과 사용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은 2년에 한번 재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증을 가진 자는 재심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자격증 발급기관에 재심신청을 해야 한다. 재심에 통과되면 자격증 발급기관이 자격증 정본에 재심통과 확인장을 날인한다. 2년간 위법, 규정위반, 불량기록 등이 없고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훈련에 참여한 자는 관련 안전기술규범규정에 따라 재심기한을 연장해준다.

    재심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고시에 다시 응시해야 한다. 재심기간이 만료되어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고시에 불합격인 자는 그 《특종설비 작업자격증》을 말소한다.

    자격증 발급지역을 벗어나서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인원은 작업 소재지의 관련자격증 발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자격을 가진 자는 즉시 자격증 발급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지역 매체에 분실공고를 해야 한다. 분실 경위와 사실을 조사한 뒤에 발급기관은 자격증서를 재발급한다.

    제24조 사용자나 개인은 불법으로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인쇄제조, 위조,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할 수 없다.

    제25조 각급 질량기술감독기관은 특종설비 작업활동에 대해 감독검사, 위법 작업행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6조 자격증 발급기관은 고시 시행기관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규정위반 행위는 적시에 바로잡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 인원을 파견하여 고시 감독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 자격증 발급기관은 특종설비 작업인원의 감독관리 서류를 만들고 고시 및 자격증 발급, 재심 및 감독검사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자격증 발급, 재심 및 감독검사 상황은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제28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고시 응시신청, 고시, 자격증 부여신청, 수리, 심사, 자격증 부여 등의 절차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고시기관 설립,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의 말소 재심사 등의 사항들은 국가질검총국이 제정한 설비작업인원 고시심사규칙 등 안전기술규범에 의거해 집행한다.



    제4장 벌 칙

    제29조 신청인이 관련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해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신청하면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부터 1년내에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0조 아래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취소한다.

    (1) 자격증을 받은 자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거나 기타 기만행위를 통해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조작했거나 관리하여 특종설비 사고를 조성한 경우.

    (3) 자격증을 받은 자가 사고화근 또는 기타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아 특종설비 사고를 일으킨 경우.

    (4) 자격증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에 불합격이면서도 고시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5) 고시기관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인원이 직권남용, 직무소홀, 법규절차 위반, 발급범위를 초과해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상기 (1), (2), (3), (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받은 자는 3년 내에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상기 (2), (3) 항 규정위반, 특대 사고를 조성한 경우에는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영구히 신청할 수 없다.

    제31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단위에 시정하도록 명하고 1,000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위반하여 특종설비작업을 지시한 경우

    (2) 작업인원이 특종설비 조작규정과 관련 안전규정제도를 위반해 조작한 경우, 또는 작업과정 중 긴급사고 내지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고도 현장관리인원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기관이 비판교육 혹은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제32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불법 인쇄제조, 위조,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하거나 또는 불법 인쇄제조, 위조,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한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3조 자격증 발급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시, 심사,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기관이 고사시행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고시수준과 객관 공정성에 영향을 준 경우 상급 자격증 발급기관은 책임을 물어 시정을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그가 책임진 특종설비 작업인원에 대한 고시업무는 한급 높은 자격증 발급기관이 실시한다.

    제34조 고시기관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고시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어 시정을 명하고 그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고시기관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키거나 업무권한을 취소한다.

    제35조 자격증 발급기관 또는 고시시행기관 업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6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작업인원이 작업을 한 경우, 또는 사용기관이 특종설비 작업인원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종설비 안전감찰조례》 제77조 규정에 의거해 사용기관을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37조 《특종설비 작업인원 자격증》의 격식, 인쇄 등 사항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 규정한다.

    제38조 고시 심사비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주택건축공사장 종사자와 시정공정 공사장의 기중기계 작업 종사자 및 그 관련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진다.

    제41조 본 방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규정과 본 방법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본 방법을 따른다.



    별첨: 특종설비 작업인원 종류와 항목목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