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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2019년 버전) 2019-07-31 | 투자 > 권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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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 (2019년 버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 2019년 제27호

    당중앙•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 (2019년 버전)>을 발표하는 바이며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6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 (2017년 개정)>에 수록된 권장형 산업 목록과 2017년 2월 17일 발표한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목록 (2017년 버전)>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허리펑(何立峰)
    상무부 부장 : 중산(鐘山)
    2019년 6월 30일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
    (2019년 버전)

    전국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

    가.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나. 채굴업

    다. 제조업

    (1) 농•부식품 가공업
    (2) 식품 제조업
    (3) 술•음료•정제차 제조업
    (4) 방직업
    (5) 의류방직업, 의류업
    (6) 피혁, 모피, 조류털 및 그 제품과 제화업
    (7) 목재가공 및 나무, 대나무, 등나무, 종려나무, 목초 제품업
    (8) 문화교육, 공업예술, 체육과 오락용품 제조업
    (9) 석유 가공, 코크스 제조 및 핵연료 가공업
    (10)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 의약제조업
    (12) 화학섬유 제조업
    (1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4) 비금속광물 제품업
    (15)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6) 금속제품업
    (17) 일반기계 제조업
    (18) 전문설비 제조업
    (19) 자동차 제조업
    (20)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21)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22) 컴퓨터,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23) 계측기기 제조업
    (24) 폐자원 종합활용업

    라. 전기•열•가스•용수 생산 및 공급업

    마. 교통운수, 저장 및 우정(郵政)업

    바. 도소매업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기술서비스업

    아. 임대 및 상용서비스업

    자.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업

    차.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관리업

    카. 교육

    타. 위생 및 사회업무

    파. 문화, 체육 및 오락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