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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2007-12-28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4.2.2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doc
  • 종업원 작업시간에 대한 국무원의 규정

    1995년 3월 25일 수정





    제1조 종업원의 작업, 휴식시간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휴식권리를 수호하며 종업원의 적극성을 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현대화건설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종업원의 일 작업시간은 8시간, 주 작업시간은 40시간이다.

    제4조 특수 조건에서 노동에 종사하고 특수상황으로 작업시간을 적당히 단축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업무성격이나 생산특징의 제한으로 일 작업시간 8시간, 주 작업시간 40시간 표준작업시간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타 작업과 휴식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종업원의 작업시간을 자의로 연장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과 긴급 임무로 작업시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동일한 작업시간을 실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 휴식일이다.

    기업과 전항의 규정대로 동일 작업시간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업단위는 실지 상황에 따라 주 휴식일을 변통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본 규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실시방법은 노동부와 인사부에서 제정한다.

    제9조 본 규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기 어려운 기업•사업단위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업단위는 늦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늦어서 1997년 5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