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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우대정책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 2019-05-2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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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우대정책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66호

    제조업 기업 가속 기술 개조와 설비 갱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자산 가속상각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4]75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5]106호)에 규정된 고정자산 가속상각 우대의 업종 범위를 전체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

    2. 제조업은 국가통계국의 <국민 경제 업종 분류와 코드(GB/T 4754-2017)>에 따라 확정한다. 앞으로 국가 유관 부처는 국민 경제 업종 분류와 코드를 갱신하고, 그 규정을 따른다.

    3. 본 공고 발표 전, 제조업 기업이 고정자산 가속상각 우대를 누리지 않은 경우 본 공고 발표 후부터 월(분기) 예납 신고 시 우대를 누리거나 2019년 연말정산 시 우대를 누릴 수 있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