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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조세 우대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2007-12-28 |
조세 > 기업소득세
1.4.2 외국투자기업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조세 우대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doc
외국투자기업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조세 우대 규정 적용범위를 확대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
1999년 7월 2일
國發〔1999〕제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외국투자기업이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것을 권장하고 중서부지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외국투자기업이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종사할 경우의 조세 우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하기와 같이 통지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제73조 제1항 제(1)호 제3목 에너지, 교통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생산성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국가 세무총국의 비준을 받고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하여 징수한다는 규정을 전국 각 지구에까지 확대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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