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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의 기술양도소득 영업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2007-12-28 |
조세 > 영업세
1.3.3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의 기술양도소득 영업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doc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의 기술양도소득 영업세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할 데 대한 통지
2000년 10월 8일
國稅發 [2000] 16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財稅字[1999]273호)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이 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 및 그와 관련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각지에서 집항하는데 편토록 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및 외국적개인이 취득한, 영업세 면제 가능한 기술양도소득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영업세를 면제하는 기술양도소득이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비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함과 동시에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품 매출비율 등 형태로 취득한 “입문비”, 커미션 등 형태로 취득한 기술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모두 영업세를 면제하는 기술양도소득 범위에 속한다.
2. 기술양도계약 중의 상표사용료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은 상술한 財稅字[1999]273호 공문이 규정한 영업세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계약 중의 상표사용료 등 세금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정확하고 합리하게 구분하지 못할 경우 세무기관이 계약총금액의 50% 미만으로 영업세 면제 기술양도소득으로 확정할 수 있다.
3. 상기 기술양도소득의 영업세 면제 관련 구체 심사비준절차는 여전히 財稅字 [1999] 273호 제2조 제(3)호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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