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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외환 관리방법 2007-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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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외환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령〔2006〕제3호



    《개인외환 관리방법》이 2006년 11월 30일 제27차 행장사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周小川

    2006년 12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개인의 외환수지에 편리를 주고 업무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와 《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불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인의 외환업무는 거래주체에 따라 경내와 경외 개인의 외환업무로 구분하며, 거래성격에 따라서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개인 외환업무로 구분한다. 상기 분류에 따라 개인외환업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

    제3조 경상계정의 개인외환업무는 환전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자본계정의 개인외환업무는 환전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산하기구(이하 외환국이라 약칭함)는 본 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경내 및 국경을 벗어난 외환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제5조 개인은 본 방법에 따라 외환업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은행은 본 방법에 의하여 개인의 외환결제, 외환매도, 외환지불 및 외환계좌 개설 등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이 제출한 유효 신분증명 및 관련 증명자료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송금기구 및 외환환전기구(환전대리점 포함)는 본 방법에 의하여 개인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은행은 외환국이 지정한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의 외환구매와 외환결제업무를 처리하고 관련정보를 진실,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취급한 개인외환업무 자료는 최소한 5년 동안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7조 개인외환업무를 처리할 경우 은행과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분해 방법으로 한도액 감독관리를 도피하거나 허위 상업어음이나 증빙으로 진실성 관리를 도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국경을 벗어난 개인의 외환수지는 국제수지집계신고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집계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제9조 개인의 외환결제와 경내개인의 외환구매는 연도총액관리를 실시한다. 연도총액 범위내의 금액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다. 연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계정의 외환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과 거래액의 증명서류 등 자료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으며 자본계정의 외환은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경상계정 개인외환관리

    제10조 화물수출입에 종사하는 개인 대외무역경영자는 상업부서에서 대외무역경영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무역외환자금의 수지는 기관 외환수지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개인은 공상등록 혹은 기타 영업등기 수속을 밟은 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영권을 가진 기업에 수출입 및 관광쇼핑, 변경지역의 소액무역 등의 외환수불, 외환이체 및 외환결제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경외에 송금한 경내 개인외환이 경상계정의 지출에 사용될 경우 일차적 혹은 당일 누계 송금금액이 규정금액 내일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으며 일차적 금액 혹은 당일 누계송금액이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명과 거래액 관련증명 등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할 수 있다.

    제13조 경외개인이 경내에서 취득한 경상계정의 합법적 인민폐소득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과 관련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외환을 구입 및 송금할 수 있다.

    제14조 경외개인이 경외로부터 송금 받은 미사용 외환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원 계좌에 재송금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개인이 환전한 미사용 인민폐를 외환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소액의 환전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 혹은 외환환전기구에서 환전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환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제3장 자본계정 개인외환관리

    제16조 경내개인의 해외직접투자가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외환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외환을 구매하거나 개인의 소유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제17조 경내 개인이 B주식을 구매하여 경외의 권익類, 고정수익類 및 국가에서 비준한 기타 금융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업무자격을 가진 경내금융기구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경내개인이 경내보험경영기구에 외환생명보험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외환을 구매하여 지불하거나 개인의 소유외환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19조 경내개인이 경외에서 취득한 합법적 자본계정수입은 외환국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외환결제를 할 수 있다.

    제20조 경내개인의 해외 기부 혹은 재산이전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과 아울러 외환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경내개인이 해외에 대출금 제공, 외채차입, 대외담보 제공 또는 경외상품 선물이나 금융파생제품의 거래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과 아울러 외환국의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2조 경외개인이 경내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실수요원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외환자금의 수지와 환전은 외환 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외개인이 경내 상품주택을 매도하여 취득한 인민폐 소득은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외환을 구매하여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경외개인은 경내의 권익類, 고정수익類 등 금융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 경외개인이 B주식을 구매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 경외개인의 경내 외환예금은 예금금융기구의 단기 외채잔액관리에 넣어야 한다.

    제25조 경외개인이 경내기구에 대출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외채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6조 경외개인이 그의 경내 합법적 재산을 외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개인재산 해외이전에 대한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개인외환계좌 및

    외화현금관리

    제27조 개인의 외환계좌는 그 주체 유형에 따라 경내 개인외환계좌와 경외 개인외환계좌로 구분하며, 계좌성격에 따라서는 외환결제계좌, 자본계정계좌 및 외환예금계좌로 구분한다.

    제28조 은행은 개인계좌를 개설할 시에 제출한 신분증명 등 자료에 의하여 계좌주체 유형을 확정한다. 개설한 외환계좌와 유효신분증명에 기재된 성명은 일치해야 한다. 경내개인과 경외 개인 외환계좌의 경내이체는 외국간의 거래로 취급한다.

    제29조 개인은 공상등록 혹은 기타 영업등기 수속을 마친 후 외환결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30조 경내개인이 외환매매 등 거래에 종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한 업무자격을 취득한 경내 금융기구를 통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31조 경외개인의 경내 직접투자는 외환국의 비준을 받은 후 외국투자자 전용외환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내의 자금은 외환국의 비준을 받고 결제할 수 있다. 경외개인의 직접투자프로젝트가 국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외국투자자 전용외환계좌내의 외환자금을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제32조 개인은 본인의 유효신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외환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환예금계좌의 수지범위는 비경영성 외환수불, 본인 혹은 그 직계친족 지간 동일 주체유형의 외환예금계좌간의 자금이월이다. 경내개인과 경외 개인의 외환예금 공동계좌는 경내 개인예금계좌로 취급하여 관리한다.

    제33조 개인이 외화현금을 휴대하고 출입국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개인이 외환을 구매하거나 외환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일차적 혹은 당일 누계금액이 출국휴대 가능한 현금범위 내일 경우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차적 혹은 당일 누계금액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명, 현금인출 용도증명 등 자료를 지참하고 당지 외환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제35조 개인의 외환현금을 외환예금계좌에 입금할 경우 일차적 혹은 당일 누계금액이 입국 휴대현금 신고 면제범위 내일 경우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일차적 혹은 당일 누계입금현금이 상기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신분증명, 외환현금 휴대 입국신고서 혹은 기존 예금금융기구에서 발급받은 외환현금 인출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을 할 수 있다.

    제36조 은행은 돈세탁 방지규정에 따라 거액, 의심스러운 외환거래를 기록, 분석 및 보고한다.



    제5장 부 칙

    제37조 본 방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내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 군인신분증, 무장경찰신분증을 소지한 중국공민을 말한다.

    2. 경외개인은 여권, 홍콩•마카오 주민의 대륙통행증, 대만주민의 대륙통행증을 소지한 외국공민(무국적인 포함) 및 홍콩•마카오 및 대만동포를 말한다.

    3. 경상계정의 비경영성 외환이란 무역외환 이외의 기타 경상계정외환을 말한다.

    제38조 개인여행수표는 외화현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개인의 외화카드 업무는 외화카드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본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본 방법의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연도총액, 규정금액을 확정한다.

    제41조 본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2조 본 방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서류의 외환관리규정은 본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