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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국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환지불시 세무증빙 제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2007-12-27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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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국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환지불시 세무증빙 제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1999년 10월 18일

    匯發 [1999] 372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북경•중경 외환관리부, 대련•청도•영파•하문•심천 분국,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환지불과 조세관리를 완벽화하기 위하여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환지불 수속시 관련 세무증빙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국 경내기구(회사, 기업, 기관단체 및 각종 조직 등) 과 개인이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환지불 수속시 개인이 대외지불하는 금액이 500불(500불 포함) 이상, 경내기구가 대외지불하는 금액이 1,000불(1,000불 포함) 이상인 경우 외환지정은행(또는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국)에 법규에 규정된 관련 증빙을 제공해야 하는 외에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당해 수입의 완세증명,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증명 등 세무증빙(구체규정은 별첨을 보라)을 제공해야 한다.



    2. 외환지정은행(또는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국)은 별첨에 규정된 비무역 및 자본계정의 환지불 관련 세무증빙 심사시 완세증명 제공을 필요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세와 소득세(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포괄) 두가지 세종의 세무증빙(완세증명과 세금계산서 또는 명세증명)을 심사해야 한다.



    3. 외환지정은행은 별첨에 규정된 비무역 및 자본계정 환지불 수속시 요구하는 관련 원시증빙 및 세무증빙 상에 “외환 기지불”을 날인하는 동시에 원본을 남겨야 한다. 사유로 원본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환 기지불”을 날인한 원시증빙과 세무증빙 사본을 5년동안 남겨서 비치해야 한다.

    4. 유효한 세무증빙의 적시 발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급 세무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각 유형 세무증빙의 인쇄, 발급 등 관리절차를 규범화하고 고정기구 및 직원을 지정하여 당해 업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5. 각급 세무기관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관리방면의 구체처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별첨중의 양식은 현지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난을 증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지국이 본 통지 및 별첨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상황을 결부시켜 구체 처리절차를 제정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만 반포 시행할 수 있다.



    6.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본 통지를 접수한 후 빠른 시일내에 관할단위(외자은행 포괄)에 재발급해야 한다. 집행과정에 발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각자 상급기관에 반영해야 한다.



    7. 본 통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집행한다.



    별첨:

    1.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 환지불시 세무증빙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2. 증빙양식(약)



    별첨1: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 환지불시

    세무증빙 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국가의 환지불과 조세관리를 완벽화하고 외환 사취•도피와 세금 사취•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무역 및 일부 자본계정의 환지불시 관련 세무증빙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하기 수입은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경내기구 및 개인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직접 대외로 관련 대금 지불시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수입의 영업세와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완세증명과 세금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1) 경외기업,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건축,안장, 감독, 시공, 운수, 장식, 보수, 설계, 시운전, 자문, 감사, 훈련, 대리, 관리, 공사청부 등에 직접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해 영업세와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양식1)과 세금계산서는 소득 소재지 주관 지방세무국에서 발급하고 기업소득세 납세증명(양식2)과 세금계산서는 소득 소재지 주관 국가세무국에서 발급한다.

    상술한 “직접종사”란 계약 또는 협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외기업 또는 개인이 직접 오거나 직원을 파견하거나 경내기구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중국 경내에서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경외기업, 개인이 중국 경내에 기구•장소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내에서 취득하는 이자, 담보비, 임대료, 특허권사용료(특허권, 비전문기술, 상표권, 출판권, 상업신용 등), 재산양도소득, 지분양도수익,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등에 대해 그중 영업세와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양식1)과 세금계산서는 소득 소재지 주관 지방세무국에서 발급하고 기업소득세 완세증명(양식2)과 세금계산서는 소득 소재지 주관 국가세무국에서 발급한다. 상술한 이자, 당보비, 임대료(부동산 임대료는 제외), 재산양도소득(부동산양도소득은 제외), 지분양도수익 등은 중국 현행세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때문에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시 영업세 완세증명과 세금계산서를 제시를 필요하지 않는다.

    (3) 경내기구에 임직 또는 고용한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대만인이 취득한 임금소득(파출기업에 지급한 임금도 포함)은 중국 현행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고 영업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때문에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송금시 주관 지방세무국에서 발급한 개인소득세 완세증명(양식3)과 세금계산서만 제시하고 영업세 완세증명은 제시하지 않는다.



    2. 하기 수입에 대하여 중국 현행 세법과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경내기구 또는 개인은 외환지정은행에서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시 주관세무기관에서 심사비준권한에 따라 비준을 받고 발급한 면세증명 및 “특허권사용료, 이자 면세소득 송금금액 제어표”(양식4)를 제공해야 한다. 그중 기업소득세 면세증명은 주관 국가세무국에서 발급하고 개인소득세 면세증명은 주관 지방세무국에서 발급한다.

    (1) 외국기업이 중국의 과학연구, 에너지 개발, 교통사업, 농림목 생산 및 중요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전문기술을 제공하여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소득

    (2) 경내 중자금융기구•기업이 경외에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외 채권소유자에 지불하는 채권이자

    (3) 외국정부 및 그 소속 금융기구, 또는 중국과 상대국이 체결한 조세협정에 지정된 은행, 회사에서 중국 경내기구에 대출금을 발행함으로써 중국 경내기구에서 취득한 이자

    (4) 경외은행이 우대이자율로 중국 국가은행 및 금융기구에 대출금을 발행함으로써 취득한 이자

    (5) 중국 경내기구가 기술, 설비, 상품 구입시 외국은행이 매출측 신용대출금을 제공항으로써 중국측이 지급하는 상대국 매입신용대출금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연기지급이자

    (6) 중국 경내기구가 경외기업으로부터 기술, 설비를 구입하고 대금의 원금과 이자 전부를 반매출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상환하거나 혹은 임가공•조립가공의 가공비로 상쇄함으로써 경외기업이 취득하는 이자

    (7) 경외 리스회사가 리스방식으로 중국 경내 파트너에 설비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임대료 중 포함된 이자가 이자율이 임대국가 수출대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8) 경외기업 또는 개인이 본 규정 제1조 제1호에 규정된 소득이 중국과 대상국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조세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양식4를 제공하지 않음)를 면제범위에 속하는 경우.



    3. 하기 상황은 중국 현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면세한다.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시 외환지정은행에 관련 세무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이윤. 외국투자기업 및 B주식 발행 또는 경외에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영업이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배분받은 배당금은 세금을 면제한다.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직접 외환구좌에서 대외로 지불시 주관 국가세무국에서 발급한 이윤 소속 연도의 기업 완세증명 또는 현지 국가세무국에서 확인한 감면세증명(양식5) 및 이윤배분 관련 이사회 결의를 제시해야 한다.

    (2)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각종 용역비, 서비스비, 수수료, 수속비, 예하면 광고비, 보수비, 설계비, 자문비, 대리비, 훈련비 등은 중국 현행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 지불시 현지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증명(양식6)을 제시해야 한다.

    (3)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와 국가은행에 대출금을 발행하여 취득한 이자는 중국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시 세무기관의 세무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하기 자본계정과 관계되는 소득은 경내기구 또는 개인이 외환을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또는 외환구좌에서 대외지불하기 5개 작업일 이전에 국가 외환관리국 또는 그 분국에 본 규정에 규정된 상응한 세무증빙과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상기 비준서류를 근거로 대외지불수속을 해준다.

    1) 직접채무이자(외국정부의 대출이자는 제외)

    2) 담보비

    3) 융자임대료

    4) 부동산 양도소득

    5) 지분양도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