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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업무 완벽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2007-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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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직접투자 외환관리업무 완벽화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2003년 3월 3일

    匯發[2003] 30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대련•청도•하문•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 지정은행 총행:

    국제투자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여 다종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를 부단히 완벽히 하고 외국투자 환경을 일층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외환관리 업무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Ⅰ. 외국투자자 구좌 및 출자관리

    1.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았지만 경내에서 직접투자에 종사하거나 직접 투자 관련 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투자프로젝트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당해 투자자의 명의로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외국투자자는 1개 은행에서 다종 화폐의 외환 전문구좌 1개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당해 구좌는 용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구분된다.

    (1) 투자류 구좌. 외국투자자가 경내에서 공사 청부, 자원의 합작 채취•개발•탐사, 창업 벤처투자에 종사할 경우 비 법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 당해 구좌를 개설하고 관련 외환자금을 입금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2) 구입류 구좌.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에 경내에서 토지사용권과 그 지상 부동산, 기계설비 또는 기타 자산 등을 구입해야 할 경우 자산구입 계약이 발효한 후에 당해 구좌를 개설하고 외환 매입금액을 입금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3) 비용류 구좌.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에 시장조사, 기획 또는 기구 설치준비 등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회사명칭 사전 심사비준통지서를 취득한 후에 당해 구좌를 개설하고 외환자금을 입금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4) 보증류 구좌.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투자하기 전에 관련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경내기구에 자금보증을 제공해야 할 경우 계약에서 약정한 기간 내에 당해 구좌를 개설하고 외환 보증자금을 입금하거나 지불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외환 전문구좌를 개설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그 투자활동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관련 구좌의 최고 한정액, 존속기간, 수입과 지출범위 등 사항을 심사 확정하는 동시에 일상 감독관리를 진행한다(별첨1).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 내의 자금은 현물환이어야 하며 현찰을 예금해서는 아니된다. 구좌내 자금의 환결제와 대체는 일일이 외환관리국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별첨2, 3)

    외국투자자의 구입류, 비용류, 보증류 전용 외환구좌에 대하여,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였다면 상기 구좌자금의 잔액을 기업 자본금 구좌에 이월할 수 있으며 상기 구좌에서 환결제 및 대체한 자금은 모두 외환관리국이 제시한 상응한 심사비준서에 의하여 외국투자자의 출자 및 자본금 사정수속을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경내에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외환관리국이 제시한 상응한 심사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미사용 자금의 환구입 및 지불 수속을 한 다음 당해 자금을 경외로 송금할 수 있다.

    2. 외국투자자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離岸업무를 경영할 수 있는, 외환 지정은행의 離岸구좌 자금으로 경내 외국투자기업에 출자할 경우 기업자본금 구좌에 대한 離岸구좌의 외환자금 경내대체는 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외국투자기업이 자본금사정 및 확인수속을 할 때 외환접수은행은 은행의 확인서한 회신에서 당해 자금은 "離岸자금"임을 밝혀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경내 비주민 개인 현물환 구좌의 외환자금으로 외국투자기업에 출자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상응한 자금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별첨4)를 작성해 주며 은행은 그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구좌 당해 자금의 비주민 개인 현물환 구좌에서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구좌로의 경내대체 업무를 취급하며 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자본금 사정 및 확인, 외자 외환관리등록 수속을 한다. 업무량이 많은 외환관리분국은 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상기 자금대체 업무에 대한 심사 비준권한을 외환 지정은행에 수권하여 외환 지정은행이 심사, 통계, 감독, 보고 등 상응한 직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수권 외환 지정은행은 내부 규제제도가 엄밀하고 최근 3년간 중대 외환 규율위반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자본금 사정 및 확인 수속을 할 경우 외환 접수은행은 은행의 확인서 회신에서 당해 자금은 “비주민 개인의 경내 대체”임을 밝혀야 한다.

    3. 외국투자자는 자율 태환가능 통화, 수입설비 및 기타 물자, 무형자산, 인민폐 이윤 등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는 이외에 외환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받고 하기 방식으로 외국투자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1) 외국투자기업은 발전기금, 비축기금(또는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등을 기업 자본금 증가에 대체할 수 있다.

    (2) 외국투자기업의 미분배 이윤, 미지급 주식배당금 및 동 계정의 미지급 이자 등을 기업 자본금 증가에 대체할 수 있다.

    (3)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측은 등록 외채 원금과 당기 이자를 본 기업의 자본금 증가에 대체할 수 있다.

    (4) 외국투자자는 그가 투자한 외국투자기업에서 먼저 회수한 투자, 청산, 주권양도, 자본금 감소 등 소득 재산으로 경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가 상기 방식으로 출자할 경우 외환관리국은 그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상응한 자본금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별첨5, 6)를 작성해 주고 은행은 그에 의거하여 관련 경내 대체업무를 취급하며 기업은 그에 의거하여 자본금 사정 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4. 외국투자자 및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이 경내기업의 주권을 매입할 경우 법률•법규 규정과 주권양도 쌍방의 약정에 따라 주권매입대금(즉 외국측이 중국측의 주권을 매입함에 있어서 중국측에 지불하는 대금으로서 그 형식은 외국투자자 및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의 자유 외환자금, 그가 투자한 경내 기타 외국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인민폐 이윤 또는 기타 합법적 재산)을 지불하는 동시에 스스로 또는 주권 양도측에 위탁하여 주권 양도측 소재지 외환관리국에서 주권양도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주권 매입대금을 1회 지불할 경우 주권양도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수속은 당해 대금을 지불 완료한 5일 내에 필해야 하며, 주권 매입대금을 분할 지불할 경우 매회 대금을 지불한 5일 내에 당해 지불 대금에 대한 주권양도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필해야 한다.

    전부 주권양도 대금을 전액 지불 완료하기 전에 그 매입대상 기업중 외국투자자의 소유자권익은 실제 지불 비율에 따라 확정하며 동시에 그에 의하여 관련 주권양도, 자본금 감소, 청산 및 이윤 송금 등 외환업무를 취급한다.

    외환관리국은 외국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주권양도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취급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별첨7)을 제시한다. 주권양도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증명은 외국측이 주권매입 대금을 불입 완료했다는 유효서류인 동시에 매입대상 기업이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밟는 중요한 의거이다. 각 분국, 외환관리국은 새로운 “외자 외환등록 상황보고서”(별첨8) 서식에 따라 주권양도 외자 외환등록데이터(등록 건수 및 금액 포함)와 기타 유형의 외자유입등록데이터를 일괄 통계하여 월별로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원 “외자 외환등록 상황보고서”서식은 이 통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을 중지한다.

    5. 비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연합으로 반포한 《외국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경내 투자를 하거나 기업을 매입할 경우 투자대상 기업에 외국자본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외국투자기업의 외환등록과 자금사정 확인, 외자 외환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투자대상 기업에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투자”라고 밝힌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외채 차입면에서 투자대상기업을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하고 관리한다.

    외환관리국은 비 투자성 외국투자기업과 그 투자 기업간, 비 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이 투자한 기업간 외환자금의 경내 대체를 비준하지 못한다. 특수 상황이나 이런 경내대체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6. 외국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등록자본의 25% 미만인 경내기업은 대외경제무역부서가 발급한, “외자비율 25% 미만”이라고 밝힌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외자비율 25% 미만”이라고 밝힌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지참하고 외국투자기업 외환등록 수속을 하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본금 사정 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Ⅱ. 외국투자기업의 자본금 사정 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사정 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 업무 관련 문제는 아래 원칙에 따라 취급한다.

    1.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기업을 설립함에 있어 불입한 외환 자본금이 심사확정한 기업자본금구좌의 최고 한정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부분 자본금이 기업 외자 자본금구좌의 최고 한정액의 1%를 초과하지 않는 동시에 절대 액수가 1만불 대등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한 외환관리국은 실제 불입금액에 따라 그 자본금 사정 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취급한다.

    기업자본금의 가치부가로 인하여 외국투자자가 당해 기업에 주식 투자시에 지불한, 그 주식투자 비율과 기업 등록자본을 곱한 적의 외환 프리미엄부분 금액은 기업 자본금구좌의 최고 한정액에 계상해야 하며 한정액을 초과한 외환 자금은 역시 전항에서 서술한 원칙에 따라 기장한다.

    2. 외국투자자가 실물로 출자한 외국투자기업이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외환관리국에 확인서를 요구하고 만약 출자 실물에 대한 상품검사부서 가치평가기구의 가치평가금액이 수입 화물통관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환관리국은 상품검사부서 가치검정금액에 준하며 그에 의거하여 자본금 사정 확인과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한다.

    3. 외국투자자가 무형자산으로만 출자한 외국투자기업이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외환관리국에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당해 무형자산 출자를 외국측 출자상황 확인서한에 첨부하는 출자상황 명세서에 나열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그에 의하여 무형자산 출자의 외자 외환등록을 하는 동시에 외국측 출자상황 확인서 회신에 “당해 외국측 무형자산 출자는 이미 등록되었고 등록번호는 ××××××이다. 이 회신은 그 등록에 한하여 증명효력을 가진다”라고 밝혀야 한다.

    4. 외국측의 프리미엄 투자, 주식투자, 실물출자의 가치 평가금액이 세관의 통관신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율 변동 또는 기타 유사 원인으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의 실제 출자가 등록자본을 초과한 상황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기업 등록자본과 자본금 프리미엄 투입후의 기업의 실제출자를 사실대로 등록해야 한다.

    5. 가공무역, 구상무역기업이 형태전환으로 투자하고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외환관리국에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외환관리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환관리국은 심사 확인을 거쳐 당해 형태전환 투자 설비가 수입화물인 동시에 대외 환지불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그 상품가치 평가서에 나열한 금액에 따라 외국측 출자상황 확인서 회신을 제시하는 동시에 외자 외환등록수속(별첨9)을 한다.

    6. 외국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와 그 경외 투자금액 불입자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환관리국은 그에게 자금사정 확인과 외자 외환등록 수속을 취급하는 동시에 외국측 출자상황 확인서 회신에 “불입자와 투자자 불일치”라고 밝힌다.

    7.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에 대한 격지 확인의 편이를 위하여 외환관리국은 외국투자기업에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를 작성할 때 관련 업무 연락인과 연락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8. 외환관리국이 외환 지정은행이 자의로 기업에 구좌를 개설해 주었거나 한정액을 초과하여 자본금을 입금시킨 등 구좌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경내 외환구좌 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기업의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 외환관리국 또는 외환지정은행의 회신, 화물 수입 통관신고서 등 증빙 또는 자료의 위조, 변조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회계사사무소가 기업에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시한 후 외환관리국이 회계사사무소에서 자금사정 확인 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속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회계사사무소에 자금사정 확인수속을 보완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그 규율위반행위 소재지 공인회계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소재지 공인회계사협회가 정식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새로운 자금사정 확인업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처분을 받고도 규정을 재 위반한 회계사사무소에 대하여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그 명부를 총국에 보고해야 하며 총국은 국가외환관리국 사이트와 기타 매체에 공개하는 동시에 기업에 회계사사무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건의한다. 자금사정 확인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속하지 않은 회계사사무소에서 관련 보완수속을 할 때 외환관리국이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자금검정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관련 자료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는 동시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Ⅲ. 외국투자기업의 자본금 감소 관리 및 일부 관리업무 조정

    1. 외국투자기업이 외국투자자의 투입자본을 줄이거나 환구입 및 환지불과 관련될 경우 외환관리국은 기업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으면 상응한 자본계정 외환업무 심사비준서(별첨10)를 작성해 주며 외국투자자는 그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 부분의 환구입 및 환지불, 경외 송금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장부상 결손을 줄이기 위하여 발생시킨 자본금 감소, 또는 줄인 자본금이 외국측의 미불입 자본금일 경우 외환관리국은 상응하게 줄인 부분 자본금을 외국투자자가 경내 재투자에 사용하거나 대외 환지불에 사용하도록 비준하지 못한다.

    2. 외국투자 주식유한공사와 외자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의 외국측 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규정한 실 불입 자본제를 적용한다. 이 2개 형태 회사가 외환관리국에 외국투자기업의 자본금 구좌개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법인 영업허가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 주식유한공사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발급한 외국투자 주식유한공사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외자 주식투자 기금관리회사는 대외경제무역부서가 발급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개업 비준회신을 지참하고 관련 수속을 할 수 있다.

    외환관리국이 이 2개 형태 회사의 자본금 구좌 개설, 외국투자기업 외환등록에 대하여 요구한 기타 심사비준 자료는 계속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외환관리국이 외환업무을 취급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기업 자금사정보고서를 심사해야 할 경우 무릇 자금사정보고서가 2002년 5월 1일후에 제시된 것이라면 동시에 관련 외국측의 출자상황 확인서 회신을 심사해야 하며 외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외국투자기업 회계감사보고서를 심사해야 할 경우 무릇 회계감사보고서가 2002년도 후에 작성된 것이라면 동시에 당해 외국투자기업의 《환수입 및 환지불 상황표》를 동시에 심사해야 한다.

    4. 자본금 환결제에 대한 감독관리 능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투자 운영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자본 환결제 관리 방식 개혁 관련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2]59호)에서 규정한, 수권 은행의 자본금 환결제 업무규칙중 은행이 심사해야 하는 서류를 하기 3가지로 간소화한다.

    (1) 기업의 서면신청서(기업 자본금 구좌번호, 자금불입상황, 환결제 화폐종류•금액•용도 등 명기)

    (2) 기업 외환등록증

    (3) 상황에 따라 보완해야 하는 기타 서류.

    기타 심사요구는 계속 《외국투자 자본 환결제 관리 방식 개혁 관련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2002]59호) 규정과 업무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5. 중외합작기업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또는 무형자산 상각비로 외국측의 투자금(고정수입 포함)을 먼저 지불할 경우 《자본금계정 외환관리업무 운행규칙》(匯發[2001]38호) 중 관련 “은행담보서”의 심사비준을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합작기업이 채무(은행대출금이나 외국측 주주 대출금)가 있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중국 경내에 설립한, 외자금융기구가 제시한 상응한 금액의 은행담보서를 제공해야 한다.

    (2) 합작기업의 채무가 외국측 주주의 대출금에 한할 경우 외국측 주주가 제시한, 합작기업 채무에 대한 무조건부 연대책임 은행담보서로 상기 금융기구의 은행담보서를 대체할 수 있다.

    (3) 합작기업에 채무가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은행담보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심사요구는 계속 《자본금계정 외환관리업무 운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Ⅳ. 기타 사항

    1. 이 통지에서 “외환관리국”이라 함은 국가외환관리국 및 각 분국, 외환관리부 및 그 산하 각 지국을 말한다.

    2.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이 통지중 은행업무와 관련되는 하기 부분을 관할구역 내의 외환지정은행에 이첩하기 바란다.

    (1) 제1부분 “외국투자자 구좌 및 출자관리”의 제1, 2, 3조 내용, 그리고 이 통지의 상응한 별첨 1~6.

    (2) 제2부분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검정확인 및 외자 외환등록”의 제1조, 제8조의 제1항

    (3) 제3부분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감소 관리 및 일부 관리업무 조정” 제4조.

    3. 이 통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시과정에 봉착한 문제는 국가외환관리국 자본계정 관리사(司)와 연락하기 바란다.

    연락전화: 010-6840-2254.



    별첨:

    1. 외국투자자 외환 전문구좌 개설, 변경 및 등록말소 심사비준

    2.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4개 종류)내의 자본금 환결제 심사비준

    3.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구좌에 대한 외국투자자 전용 외환구좌(4개 종류) 자본금 대체 심사비준

    4. 외국투자기업 자본금 구좌에 대한 외국투자자 경내 비주민 개인의 현물환 구좌 외환자금 대체 심사비준

    5. 외국투자기업의 발전기금, 비축기금(또는 자본공적금, 잉여공적금), 미분배이윤, 미지급 주식배당금 및 그에 따른 미지급 이자, 외국측의 기등록 외채 원금 및 당기 이자 등에 의한 기업자본 증가 심사비준

    6. 외국투자자가 그 투자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우선 투자 회수, 청산, 주권양도, 자본금 감소 등 소득 재산으로 진행하는 경내 재투자 심사비준

    7. 외국투자자의 중국측 주권 매입대금의 주식전환 환수입 외자 외환등록

    8. 지구 외자 외환등록 년, 월 상황보고서(서식)

    9. 가공무역, 구상무역(“3來1補”) 기업의 체제전환 투자 자본금검정 확인에 대한 심사비준 및 외자 외환등록

    10.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측 등록자본 감소 심사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