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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폐 은행 결제구좌 관리방법

    2003년 4월 10일

    중국인민은행 령 [2003] 제5호





    제1장 총 칙

    제1조 인민폐 은행결제구좌(이하 은행 결제구좌라 함)의 개설과 사용을 규범화하고 은행결제구좌 관리를 보강하고 경제 금융질서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예금자가 중국 경내 은행에 개설한 은행결제구좌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예금자라 함은 중국 경내에서 은행 결제구좌를 개설한 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이하 단위라 통칭함), 개인 공상업자, 자연인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은행이란 중국 경내에서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고 지불 결제업무를 경영하는 정책성 은행, 상업은행(외자 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분행), 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합작사를 말한다.

    이 방법에서 은행결제구좌란 은행이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한, 자금 수불 결제를 취급하는 인민폐 당좌 예금구좌를 말한다.

    제3조 은행결제구좌는 예금자에 따라 단위 은행결제구좌와 개인 은행결제구좌로 구분한다.

    (1) 예금자가 단위명칭으로 개설한 은행결제구좌는 단위 은행결제구좌이다. 단위 은행결제구좌는 용도에 따라 기본예금구좌, 일반예금구좌, 전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로 구분한다.

    개인 공상업자 영업허가증 상호 또는 그 경영자의 성명으로 개설한 은행결제구좌는 단위 은행결제구좌 관리에 넣는다.

    (2) 예금자가 개인신분증서를 지참하고 자연인 성명으로 개설한 은행결제구좌는 개인 은행결제구좌이다.

    우편예금기구가 은행카드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개설한 구좌는 개인 은행결제구좌 관리에 넣는다.

    제4조 단위 은행결제구좌의 예금자는 은행에서 1개 기본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조 예금자는 등록지 또는 주소지에서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고 격지(타성•시•현)에서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제외이다.

    제6조 예금자의 기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 개설과 예산단위의 전문예금구좌 개설은 심사 비준제도를 실시하며 중국인민은행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구좌 개설은행에서 구좌개설 등록증을 발급한다. 단 예금자가 등록자금 사정 수요로 개설해야 하는 임시예금구좌는 제외다.

    제7조 예금자는 자율적으로 은행을 선정하여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가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 이외에는 어떤 단위와 개인도 예금자에게 지정은행에서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하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 은행결제구좌의 개설과 사용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은행결제구좌를 이용하여 세금포탈, 채무도피, 현금 사취 및 기타 불법 범죄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9조 은행은 법에 따라 예금자의 은행결제구좌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단위 은행결제구좌의 예금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은행은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의 조회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개인 은행결제구좌의 예금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국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은행은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의 조회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결제구좌의 감독관리 부서이다.



    제2장 은행결제구좌의 개설

    제11조 기본예금구좌는 예금자가 일상 대체결제와 현금 수불을 취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은행결제구좌이다. 하기 예금자는 기본예금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업법인

    (2) 비 법인기업

    (3) 기관, 사업단위

    (4) 연대급(포함) 이상 부대, 무장경찰 및 분산 근무하는 지(분)대

    (5) 사회단체

    (6) 민영 비 기업조직

    (7) 격지 상설기구

    (8) 외국의 주중기구

    (9) 개인공상업자

    (10)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구역위원회

    (11) 단위가 설립한 독립채산 부속기구

    (12) 기타 조직.

    제12조 일반예금구좌는 예금자가 차관 또는 기타 결제가 필요하므로 기본예금구좌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영업기구에서 개설한 은행결제구좌이다.

    제13조 전문예금구좌는 예금자가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제도에 따라 그 특정 용도자금에 대하여 전문관리를 진행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은행결제구좌이다. 하기 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하여 예금자는 전문예금구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본건설 자금

    (2) 갱신개조자금

    (3) 재정 예산외 자금

    (4) 양곡, 면화, 식용유 수매자금

    (5) 증권거래 결제자금

    (6) 선물거래 보증금

    (7) 신탁기금

    (8) 금융기구의 동업자금 예치

    (9) 정책성 부동산개발자금

    (10) 단위은행카드 준비금

    (11) 주택기금

    (12) 사회보장기금

    (13) 수입 집계납부자금과 업무 지출자금

    (14) 공산당•청년단•노조가 단위에 설정한 조직기구 경비

    (15) 기타 전문관리와 사용이 필요한 자금.

    수입 집계납부 자금과 업무 지출자금이란 기본예금구좌 예금자의 부속 비독립채산단위 또는 사무기구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 자금을 말한다.

    수입 집계납부 자금과 업무 지출자금으로 인하여 개설한 전문예금구좌는 예속 단위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임시예금구좌는 예금자가 임시 필요로 규정한 기간내의 사용을 위하여 개설한 은행결제구좌이다. 하기 상황이 있을 경우 예금자는 임시예금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시기구 설립

    (2) 격지 임시경영활동

    (3) 등록자금 사정.

    제15조 개인 은행결제기구는 자연인이 투자, 소비, 결제 등을 위하여 개설한 지불결제업무를 취급하는 예금구좌이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개인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표, 신용카드 등 신용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2) 태환, 정기 차입, 정기 대부, 차입카드 등 결제업무를 취급할 경우.

    자연인은 필요에 따라 개인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개설한 예금구좌에서 선정하여 구좌개설은행에 개인 은행결제구좌로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16조 예금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격지에 관련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증 등록지와 경영지가 동일 행정구역에 있지 아니하여 타성, 시, 현에 기본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2) 격지 차관과 기타 결제수속으로 인하여 일반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3) 예금자가 부속 비독립 채산단위 또는 사무기구의 수입 집계납부 또는 업무지출의 발생으로 전문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4) 격지 임시경영활동에 필요하여 임시예금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5) 자연인이 수요에 따라 격지에서 개인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제17조 예금자가 기본예금구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하기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기업법인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정본

    (2) 비 법인기업은 기업영업허가증 정본

    (3) 기관과 예산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정부 인사부서 또는 편제위원회의 비준서류 또는 등록증서와 재정부서의 구좌개설 동의증명, 비 예산관리 사업단위는 정부 인사부서 또는 편제위원회의 비준서류 또는 등록증서

    (4) 군대, 무장경찰 연대급(포함) 이상 단위 및 분산 근무하는 지(분)대는 군대 군급이상 단위의 재무부서, 무장경찰총대 재무부서의 구좌개설증명

    (5)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등록증서, 종교조직은 종교사무관리부서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

    (6) 민영 비 기업조직은 민영 비 기업등록증서

    (7) 외지 상설기구는 그 주재지 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8) 외국 주중기구는 국가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 외자기업 주중 대표처, 사무소는 국가 등록등기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9) 개인공상업자는 개인공상업자 영업허가증 정본

    (10)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구역위원회는 그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

    (11) 독립채산 부속기구는 그 주관부서의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과 비준서류

    (12) 기타 조직은 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에서의 예금자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일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세무등록증서도 제시해야 한다.

    제18조 예금자가 일반예금구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기본예금구좌 개설시에 규정한 증명서류,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 및 하기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예금자가 은행 차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관계약서

    (2) 예금자가 기타 결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증명.

    제19조 예금자가 전문예금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기본예금구좌 개설시에 규정한 증명서류,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 및 하기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기본건설자금, 갱신개조자금, 정책성 부동산개발자금, 주택기금, 사회보장기금은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2) 재정예산외 자금은 재정부서의 증명

    (3) 양곡, 면화, 식용유 수매자금은 주관부서의 비준서류

    (4) 단위 은행카드 준비금은 중국인민은행이 비준한 은행카드정관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과 서류

    (5) 증권거래 결제자금은 증권회사 또는 증권관리부서의 증명

    (6) 선물거래 보증금은 선물회사 또는 선물관리부서의 증명

    (7) 금융기구의 동업자금 예금은 그 증명

    (8) 집계자금 수입과 업무지출자금은 그 기본예금구좌 예금자 관련 증명 제시

    (9) 공산당•청년단•노조가 단위에 설정한 조직기구 경비는 당해 단위 또는 관련 부서의 비준서류 또는 증명 제시

    (10) 기타 규정에 따라 전문관리와 사용이 필요한 자금은 관련 법규, 규정제도 또는 정부부서의 관련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제20조 적격 경외기구 투자자가 경내에서 증권투자에 종사하기 위하여 개설한 인민폐 특수구좌와 인민폐 결제자금구좌는 전문예금구좌 관리에 넣는다. 그 인민폐 특수구좌 개설시에는 국가외환관리부서의 비준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민폐 결제자금구좌 개설시에는 증권관리부서의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21조 예금자가 임시예금구좌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하기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임시기구는 그 주재지 주관부서의 임시기구 설립 동의 비준서류

    (2) 격지 건축시공 및 설치단위는 그 영업허가증 정본 또는 그 예속 단위의 영업허가증 정본, 그리고 시공 및 설치지 건설 주관부서가 심사 발급한 허가증 또는 건축시공 및 설치계약서

    (3) 격지 임시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그 영업허가증 정본 및 임시 경영지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비준서류

    (4) 등록자금 사정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심사 발급한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통지서 또는 관련 부서의 비준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조 제(2)호, 제(3)호는 그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도 제시해야 한다.

    제22조 예금자가 개인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경우 은행에 하기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중국주민은 주민신분증 또는 임시신분증

    (2) 중국인민해방군 군인은 군인신분증

    (3) 중국인민무장경찰은 무장경찰신분증

    (4) 홍콩•마카오 주민은 홍콩•마카오 주민의 내지 입경 통행증, 대만주민은 대만주민 대륙 입경 통행증 또는 기타 유효 여행증서

    (5) 외국공민은 여권

    (6)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서 규정한 기타 유효증서.

    은행이 개인의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호적부,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예금자가 격지에 단위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에는 이 방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에서 규정한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이외에 하기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경영지와 등록지가 동일 행정구역에 있지 않는 예금자가 격지에 기본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등록지 중국인민은행 분•지행의 기본예금구좌 미개설 증명

    (2) 격지차관 예금자가 격지에 일반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격지 대출취득 차관계약서

    (3) 경영수요로 격지에 집계납부 수입과 업무지출 수속을 해야 하는 예금자가 격지에 전문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예속 단위의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조 제(2)호, 제(3)호 상황에 속할 경우 그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도 제시해야 한다.

    예금자가 격지에 개인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 이 방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24조 단위가 개설한 은행결제구좌 명칭은 그가 제공한 구좌개설 증명서류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상호가 있는 개인공상업자의 은행결제구좌 명칭은 그 영업허가증의 상호와 일치해야 하며 상호가 없는 개인공상업자의 은행결제구좌 명칭은 “개인공상업자”라는 문자와 영업허가증에 기재한 경영자 성명으로 구성한다. 자연인의 은행결제구좌 개설명칭은 그가 제공한 유효 신분증서상의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

    제25조 은행이 예금자의 일반예금구좌, 전문예금구좌 및 임시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구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서면으로 기본예금구좌 개설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제26조 예금자가 단위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표 또는 단위 책임자가 직접 수속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수권하여 수속하게 할 수도 있다.

    법정대표 또는 단위 책임자가 직접 수속할 경우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이외에 법정대표 또는 단위 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타인에게 수권하여 수속하게 할 경우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이외에 그 법정대표 또는 단위 책임자의 수권서 및 그 신분증명, 그리고 피수권자의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27조 예금자가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신청할 경우 구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좌개설신청서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은행은 예금자의 구좌개설신청서 작성사항 및 증명서류의 진실성, 완벽성,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구좌개설신청서에 작성한 사항이 완벽하고 기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 및 예산단위 전문예금구좌 개설조건에 부합될 경우 은행은 예금자의 구좌개설신청서, 관련 증명서류와 은행의 심사의견 등 구좌개설 자료를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에 보고하여 그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구좌개설 수속을 밟는다. 일반예금구좌, 기타 전문예금구좌 및 개인 은행결제구좌 개설조건에 부합될 경우 은행은 구좌개설 수속을 밟는 동시에 구좌 개설일로부터 5개 작업일 내에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에 등록해야 한다.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은 2개 작업일 내에 은행이 제출한 기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 및 예산단위 전문예금구좌 개설자료의 적법성을 심사해야 하며 구좌개설조건에 부합될 경우 심사 비준한다. 구좌개설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좌개설신청서에 의견을 밝히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제출은행에 반환한다.  

    제30조 은행이 예금자의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할 경우 예금자와 은행결제구좌 관리합의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예금자의 사전보류 서명•날인카드를 설정하는 동시에 서명•날인 서식과 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을 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구좌개설등록증은 단위 은행결제구좌 정보를 기재하는 유효증명으로서 예금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동시에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 은행이 예금자의 일반예금구좌, 전문예금구좌 또는 임시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 그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에 구좌명칭, 번호, 구좌성격, 구좌개설은행, 구좌개설일자를 명기하는 동시에 사인, 날인해야 한다. 단 임시기구와 등록자금 사정의 수요로 임시예금구좌를 개설할 경우는 제외이다.



    제3장 은행결제구좌의 사용

    제33조 기본예금구좌는 예금자의 주요 구좌이다. 예금자의 일상 경영활동 자금의 수불 및 그 임금, 상금 및 현금 지출은 당해 구좌를 통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4조 일반예금구좌는 예금자의 차관 대체예금(轉存), 차관 반환 및 기타 결제 자금의 수불에 사용한다. 당해 구좌는 현금 예금 수속을 할 수 있되 현금을 지출하지 못한다.

    제35조 전문예금구좌는 제반 전문자금의 수불에 사용한다.

    단위 은행카드구좌의 자금은 반드시 그 기본예금구좌에서 대체 예금해야 한다. 당해 구좌는 현금 수불업무를 취급하지 못한다.

    재정예산외 자금, 증권거래결제자금, 선물거래 보증금 및 신탁기금 전문예금구좌는 현금을 지출하지 못한다.

    기본건설자금, 갱신개조자금, 정책성 부동산개발자금, 금융기구의 동업자금 예금구좌에서 현금을 지출해야 할 경우에는 즉시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은 국가 현금 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해야 한다.

    양곡, 면화, 식용유 수매자금, 사회보장기금, 주택기금 및 공산당, 청년단, 노조경비 등 전문예금구좌의 현금 지출은 국가 현금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집계납부 수입장부는 그 기본예금구좌 또는 예산외 자금 재정전문예금구좌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외에 수취만 하고 지불하지 못하며 현금을 지출하지 못한다. 업무 지출구좌는 그 기본예금구좌에서 금액을 조달받는 이외에 지출만 하고 수취하지 못하며 그 현금지불은 반드시 국가 현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이 조의 제반 규정과 국가의 양곡, 면화, 식용유 자금사용 관리규정에 따라 감독을 보강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자금 수불과 현금 지출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단 기타 전문자금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 임시예금구좌는 임시기구 및 예금자의 임시 경영활동에 발생한 자금수불에 사용한다.

    임시예금구좌는 관련 구좌개설증명서류에서 확정기한 또는 예금자의 수요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확정한다. 예금자가 구좌 사용에서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유효기간 내에 구좌개설은행에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구좌개설은행은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은 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임시예금구좌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시예금구좌의 현금 지출은 국가 현금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등록자금 사정 임시예금구좌는 자금사정기간에 수취만 하고 지불하지 못하며 등록자금 사정자금의 납입자는 출자인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제38조 예금자가 단위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한 후 정식 구좌 개설일로부터 3개 작업일 후에야 지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등록자금 사정 임시예금구좌를 기본예금구좌와 차관 대체 예금으로 개설한 일반예금구좌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39조 개인 은행결제구좌는 개인의 대체수불 및 현금 예금과 지출에 사용한다. 하기 금액은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대체 예금할 수 있다.

    (1) 임금, 상금 수입

    (2) 원고료, 공연비 등 노무수입

    (3) 채권, 선물, 신탁 등 투자 원금 및 수익

    (4) 개인채권 또는 소유권 양도수익

    (5) 개인대부금의 대체 예금

    (6) 증권거래 결제자금과 선물거래 보증금

    (7) 상속, 증여 금액

    (8) 보험배상, 보험료 반환 등 금액

    (9) 납부 세금 환급

    (10) 농•부•광산물 판매수입

    (11) 기타 합법적 금액.

    제40조 단위가 은행결제구좌에서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금액을 지불함에 있어서 매회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구좌개설은행에 하기 금액 지불의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금 대리지불합의 및 수취인 명세서

    (2) 상금증명

    (3) 출판보도, 공연 주최 등 단위가 수취인가 체결한 노무계약 또는 개인에게 지불하는 증명

    (4) 증권회사, 선물회사, 신탁투자회사, 복권발행 또는 수탁 판매부서가 자연인에게 지불 또는 반환한 금액 증명

    (5) 채권 또는 소유권 양도합의

    (6) 차관계약

    (7) 보험회사의 증명

    (8) 조세 징수부서의 증명

    (9) 농•부•광산물 매매계약

    (10) 기타 합법적 금액 증명.

    단위 은행결제구좌에서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세금 대리공제단위는 지불시 그 구좌개설은행에 과세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개인은 이 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한 관련 금액수취 의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수표발행 단위의 수표를 지참하고 구좌개설은행에서 수탁 수금 수속을 하고 금액을 그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대체 예금할 경우

    (2) 개인이 단위를 신청인으로 하는 은행어음과 은행 약속어음을 지참하고 구좌개설은행에 제시하여 지불을 요구하고 금액을 그 개인은행결제구좌에 대체 예금할 경우.

    제42조 단위 은행결제구좌에서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금액을 지불할 경우 은행은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불의거 또는 수금의거 원본을 열심히 심사하는 동시에 사본을 남겨서 회계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관련 의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관련 의거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수속을 거부한다.

    제43조 예금구좌는 현금 예금과 인출업무에 한하며 대체결제 수속을 하지 못한다.

    제44조 은행은 규정에 따라 예금자와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은행결제구좌의 예금자가 장부대조서 또는 장부대조 정보를 접수한 후에는 즉시 장부를 대조하는 동시에 규정한 기한 내에 은행에 장부대조 회신 또는 확인정보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45조 예금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은행결제구좌를 사용하고 결제업무를 행해야 한다.

    예금자는 은행결제구좌를 임대, 대출하지 못하며 은행결제구좌를 이용하여 은행의 신용을 사취하지 못한다.



    제4장 은행결제구좌의

    변경 및 취소

    제46조 예금자가 명칭을 변경하되 구좌개설은행 및 구좌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5개 작업일 내에 구좌개설은행에 은행결제구좌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 부서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47조 단위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주소 및 기타 구좌개설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개 작업일 내에 서면으로 구좌개설은행에 통지하는 동시에 관련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48조 은행은 예금자의 변경통지를 받은 후 즉시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동시에 2개 작업일 내에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49조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예금자는 구좌개설은행에 은행결제구좌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취소, 해산,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폐쇄되었을 경우

    (2) 영업허가증을 말소 혹은 취소당한 경우

    (3) 주소이전으로 구좌개설은행을 변경해야 할 경우

    (4) 기타 원인으로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해야 할 경우.

    예금자가 이 조 제(1)호, 제(2)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5개 작업일 내에 구좌개설은행에 은행결제구좌의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 조에서 취소라 함은 예금자가 구좌개설자격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은행결제구좌의 사용을 중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0조 예금자가 이 방법 제49조 제(1)호, 제(2)호 상황이 있을 경우 예금자 기본예금구좌의 구좌개설은행은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한 날로부터 2개 작업일 내에 당해 기본예금구좌 취소 상황을 서면으로 당해 예금자의 기타 은행결제구좌 개설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예금자의 기타 은행결제구좌 개설은행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 작업일 내에 예금자에게 통지하여 관련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하도록 해야 하며 예금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 작업일 내에 기타 은행결제구좌에서 취소수속을 해야 한다.

    제51조 은행이 예금자의 이 방법 제49조 제(1), (2)호 상황을 알게 되고 예금자가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도 스스로 은행결제구좌 취소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그 은행결제구좌의 대외지불을 중지할 권한이 있다.

    제52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심사 비준 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단위가 등록자금 사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은행에 등록자금 사정 임시예금구좌의 취소를 신청하고 그 구좌자금을 원 납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등록자금 사정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였고 출자자가 현금으로 인출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 납입시의 현금 납입서 원본과 그 유효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3조 예금자가 그 구좌개설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구좌의 취소를 신청하지 못한다.

    제54조 예금자가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할 경우 구좌개설은행과 은행결제구좌 예금잔액을 대조하고 각종 중요한 공백어음과 결제증빙 및 구좌개설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은행은 심사 대조후 확실할 경우에야 구좌 말소수속을 한다. 예금자가 규정에 따라 각종 중요한 공백 어음과 결제증빙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제55조 은행이 단위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할 때에는 그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에 구좌 말소일자를 명기하고 날인해야 하며 동시에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한 날로부터 2개 작업일 내에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은행은 1년간 수불 활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동시에 구좌개설은행에 채무가 없는 단위 은행결제구좌에 대하여는 통지를 발송하여 통지일로부터 30개 작업일 내에 구좌 말소수속을 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한 경우 스스로 구좌를 말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월하지 않은 금액은 장기간 미인출 전문구좌에 넣어 관리한다.



    제5장 은행결제구좌의 관리

    제57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결제구좌의 개설과 사용을 감독, 검사하며 예금자, 은행의 은행결제구좌 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처벌한다.

    제58조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결제구좌의 개설과 사용에 대한 감독 제어와 관리를 실시한다.

    제59조 중국인민은행은 기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 및 예산단위 전문예금구좌의 구좌개설등록 관리를 책임진다.

    어떤 단위 및 개인도 구좌개설등록증을 위조, 변조 또는 사사로이 인쇄하지 못한다.

    제60조 은행은 소속 영업기구의 은행결제구좌 개설과 사용 관리를 책임지고 이 방법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하며 규정을 위반한 은행결제구좌 개설 및 사용행위를 시정한다.

    제61조 은행은 전담직원이 은행결제구좌의 개설, 사용 및 취소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책임지고 예금자의 구좌개설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를 책임지는 동시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의 구좌 개설 및 말소 정보자료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며 구좌 개설 및 말소 등록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은행결제구좌 관리 관련 보관서류를 설정하여 회계서류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은행결제구좌 관리서류의 보관기간은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한 후의 10년이다.

    제62조 은행은 이미 개설한 단위결제구좌에 대하여 연차검사제도를 실시하고 개설한 은행결제구좌의 적법성을 심사하며 구좌개설자료의 진실성을 심사 대조한다. 이 방법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 은행결제구좌는 취소해야 한다. 심사 대조를 거친 각종 은행결제구좌의 자료변동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중국인민은행 당지 분•지행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은 예금자의 은행결제구좌 사용상황을 감독하고 예금자의 수상한 지불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63조 예금자는 사전 제출된 은행인감에 대한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단위가 인감을 제출한 직인 또는 재무전용인장을 분실한 경우 구좌개설은행에 서면신청서, 구좌개설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감을 제출한 직인 또는 재무전용인장을 교체할 경우 구좌개설은행에 서면신청서, 원 인감의 영인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인감을 제출한 개인인장을 분실 또는 교체하거나 서명인을 교체할 경우 구좌개설은행에 서명 확인을 거친 서면신청서, 원 인감제출인 또는 서명인의 개인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상응한 사본을 보관하는 동시에 그에 의하여 은행에 제출된 인감 변경수속을 한다.



    제6장 벌 칙

    제64조 예금자가 은행결제구좌를 개설, 취소할 경우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하는 행위

    (2)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하고 은행을 사기하여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하는 행위

    (3)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즉시 은행결제구좌를 취소하지 않은 행위.

    비경영성 예금자가 상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를 하는 동시에 1,000원의 벌금을 병과하며 경영성 예금자가 상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예금자가 은행결제구좌 개설시에 하기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1)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단위 금액을 개인 은행결제구좌에 이전되는 행위

    (2)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현금 인출행위

    (3) 은행결제구좌의 개설을 이용한 은행 채무 도피행위

    (4) 은행결제구좌 임대, 대출행위

    (5) 기본예금구좌 이외의 은행결제구좌에서 단위신용카드구좌에 대체 예금, 판매수입 예금, 현금 예금행위

    (6) 법정대표 또는 주요 책임자, 예금자 주소 및 기타 구좌개설자료의 변경사항을 규정한 기간에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행위.

    비경영성 예금자가 상기 제(1)~(5)호 행위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1,000원 벌금을 병과하며 경영성 예금자가 상기 제(1)~(5)호 행위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예금자가 상기 제(6)호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하는 동시에 1,000원 벌금을 병과한다.

    제66조 은행은 은행결제구좌 개설 과정에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에게 수개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해주는 행위

    (2) 단위자금임을 분명히 알거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 이름으로 예금구좌를 개설해 주는 행위.

    은행이 상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당해 은행의 직접 책임을 진 고급 관리임원, 기타 직접 책임 주관자,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규율처분을 준다. 정상이 중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에 대한 기본예금구좌 개설 심사비준을 중지하고 당해 은행의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금융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7조 은행은 은행결제구좌의 사용에서 하기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중국인민은행에 허위 구좌개설신청서류를 제공하여 기본예금구좌, 임시예금구좌, 예산단위 전문예금구좌 개설하기를 사취하는 행위

    (2) 은행결제구좌를 개설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이 방법 규정에 따라 그 기본예금구좌 개설등록증에 등록, 서명 날인하지 않았거나 관련 구좌개설은행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3) 이 방법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은행결제구좌의 대체결제 수속을 한 행위

    (4) 예금구좌에 대체결제 수속을 해주는 행위

    (5)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자에게 현금을 지불하거나 현금 예금 수속을 하는 행위

    (6) 중국인민은행에 구좌개설, 변경, 취소 등 자료 제출 기간을 경과했거나 보고하지 않은 행위.

    은행이 상기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경고하는 동시에 5,000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당해 은행의 직접 책임을 진 주관 관리임원, 기타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 직접 책임자에게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주며 정상이 중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의 기본예금구좌 개설 심사비준을 중지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8조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구좌개설등록증을 위조, 변조, 사사로이 인쇄한 예금자에 대하여 비경영성에 속할 경우 1,000원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성에 속할 경우에는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의법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69조 구좌개설등록증은 중국인민은행 총행이 서식을 통일하고 중국인민은행 각 분행, 영업관리부, 성도 도시중심지행에서 감독제작을 책임진다.

    제70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 개정한다.

    제71조 이 방법은 200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9일 중국인민은행이 반포한 《은행구좌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