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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환수입 상계 관리방법 2007-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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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환수입 상계 관리방법

    2003년 8월 19일

    匯發 [2003] 91호





    제1조 수출 환수입 관리를 일층 완벽히 하고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수출단위”란 상무 주관부서 또는 그 수권기관의 비준 또는 등록(注冊)을 거쳐 대외무역경영권을 취득한 모든 단위를 말한다.

    “은행”이란 국가 금융감독관리부서 및 그 수권기관의 비준 또는 등록(備案)을 거쳐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중자은행과 외자은행을 포함한 은행 및 그 분지기구를 말한다.

    “수출 환수입 상계서”(이하 상계서라 함)란 국가외환관리국이 통일 관리하고 각 분•지국이 심사 발급하며 수출단위가 그에 의하여 세관에서 수출통관, 은행에서 수출 환수입, 외환관리기관에서 수출 환수입 상계, 세무등록기관에서 수출 세금환급신고 수속을 하는, 통일 번호가 있는 중요한 증빙을 말한다.

    “수출 환수입 통관신고서 증명쪽”(이하 통관신고서라 함)이란 수출화물 통관수속을 완료한 후 세관이 수출단위에게 발급하는, 그 화물의 실제수출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에 의하여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하는 통관신고서를 말한다.

    “수출 환수입 상계 전용쪽”(이하 상계 전용쪽이라 함)이란 은행이 제시한, 수출단위가 그에 의하여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하는 수출 환수입 상계 전용 환결제 계산서 또는 수출 환수입 상계 전용 장부기입 통지를 말한다.

    “수출 환수입 상계비치”란 수출단위가 객관 원인으로 정상적으로 상계하기 어려운 미수 환 데이터를 일상 감독관리 데이터탱크에 전문 설정한 비치 감독데이터탱크에 이전하고 일상 검정에 더는 넣지 아니하며 수출단위는 계속 수출 환수입 상계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이 그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조사처리하는 상계 관리제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은 수출 환수입 상계 관리기관으로서 수출단위와 은행의 수출 환수입 관련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수출 환수입 상계 보고시스템”과 “중국 전산출입구 수출 환수입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취급한다.

    제4조 외환국은 상무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상황을 연도별로 검정하여 등급을 평정하고 대외에 공표한다.

    제5조 수출 환수입 상계는 속지 관리원칙을 실시한다. 수출단위는 그 등록소재지 외환국에서 등록, 상계서를 수령하고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해야 한다.

    제6조 수출단위가 경외, 경내보세구, 수출가공구, 다이아본스교역소 등 세관이 폐쇄식 관리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경내 특수경제구역이라 통칭함)에 화물을 수출하거나 재가공 이월 등 방식으로 화물을 수출할 경우 무릇 상계서 사용 감독관리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계서를 지참하고 통관수속을 하는 동시에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해야 한다. 상계서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감독관리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상계서에 의한 통관수속과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외환국은 수출 환수입 상계 검정결과와 기타 관련 상황에 따라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 수출단위가 수출경영권을 취득한 후에는 “중국 전산출입구” 네트워크접속 인증수속을 밟고 외환국에서 등록등기를 해야 하며 외환국은 수출단위에 수출 환수입 상계 보관서류를 설정한다.

    제9조 수출단위의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외환국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외환국은 “중국 전산출입구”에서 당해 수출단위의 IC카드 권한을 변경한다. 수출단위가 경영을 종지하거나 대외무역경영자격을 취소당하였을 경우 외환국에서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하며 외환국은 “중국 전산출입구”에서 당해 수출단위 IC카드 권한을 말소한다.

    제10조 수출단위는 “중국 전산출입구” 기업 조작담당자의 IC카드와 기타 규정한 증빙에 의하여 외환국에서 상계서를 수령해야 한다. 외환국이 수출단위에 상계서를 발급한 후에는 상계서 전자장부 데이터를 “중국 전산출입구” 데이터센타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상계서는 수령 사용하는 수출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개찬, 차용, 도용, 양도 또는 매매하지 못한다.

    제12조 수출단위가 경영을 종지하거나 대외무역경영자격을 취소당했거나 합병, 분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하기 규정에 따라 수출 환수입 상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수출단위가 경영을 종지하거나 대외무역경영자격을 취소당하여 수출업무를 더는 경영하지 아니할 경우 미사용 상계서를 외환국에 반환하여 말소해야 하며 이미 통관 수출한 상계서는 규정에 따라 상계수속을 해야 한다. 외환국은 그에 대한 성계서 발급을 중지하며 그에게 이미 발급한, 미사용 상계서에 대하여는 “사용금지” 시킨다.

    (2) 수출단위가 합병, 분립으로 수출업무를 더는 경영하지 아니할 경우 미사용 상계서를 외환국에 반환하여 말소해야 한다. 외환국은 이미 발급한 미사용 상계서는 “사용금지” 시킨다.

    (3) 수출단위가 합병, 분립으로 수출업무를 더는 경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병, 분립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원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제13조 외환국은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검정한 등급과 일상 업무 경영상황에 따라 상계서 발급 수량을 조정한다. 외환관리 규정 등을 엄중히 위반한 행위가 있는 수출단위에 대하여 외환국은 상계서 발급을 통제하거나 이미 발급한 미사용 상계서는 “사용금지” 시킨다.

    제14조 외환국은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 검정상황에 따라 세관, 세무 및 상무 주관부서의 검정상황, 국제 수지 신고 등 상황, 그리고 부동한 무역방식에 따라 수출단위에 대하여 각각 자동 상계, 회수별 상계, 건별 상계 관리를 실시한다.

    자동 상계 수출단위 조건은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하고 명부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심사 확정하며 각 분국이 대외에 공표한다.

    제15조 수출단위가 세관에 통관 신고하기 전에는 “중국 전산출입구 수출 환수입시스템”을 통하여 통관신고지 세관에 상계서의 출입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제16조 수출단위 통관 신고시 세관에 거래방식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동시에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가격, 물량, 운임, 보험료 및 가공무역 계약•합의번호 등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통관신고 데이터의 진실성과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은 수출단위가 제출한 상계서와 기타 통관신고서류 심사결과 오류가 없는 동시에 상계서 전자장부를 대조 확인한 후에 수출단위의 통관수속을 한다. 세관은 상계서에 “검사필인”을 날인하는 동시에 상계서 전자장부 데이터에 “사용필”이라고 주석을 달고 통관수속 완료후 수출단위의 신청에 따라 수출단위에 상계서 번호가 있는 통관신고서를 발급한다. 상계서 번호와 통관신고서 번호는 일치해야 한다. 세관이 수출단위에 통관신고서를 발급한 후에는 상계서 확인상황과 통관신고서 전자 장부를 “중국 전자출입구” 데이터센타에 전송해야 한다.

    제18조 수출단위가 경외 또는 특수경제구역에서, 경외 회사가 경내에서 이안은행업무를 경영하는 은행에서 개설한 이안구좌에서 회수한 수출대부금, 그리고 재가공 이월계정에서 전출측이 전입측으로부터 회수한 수출대부금 등에 대하여 은행은 규정에 따라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환결제 또는 장부 기입수속을 하고 수출단위에 상계 전용쪽을 제시해야 한다.

    제19조 수출단위가 화물을 수출한 후에는 예상 환수입 일자로부터 30일 내에 상계서, 통관신고서, 상계전용쪽 및 기타 규정한 상계증빙을 지참하고 외환국에서 수출 환수입 상계보고를 해야 한다.

    예상 환수입 일자가 통관일자를 180일 이상(180일 포함) 경과한 선물 환수입에 대하여 수출단위는 통관신고 후 60일 내에 외환국에서 선물 환수입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그 전달에 상계한 전자데이터를 “중국 전자출입구” 데이터센타에 전송하여 상무, 세관, 세무 등 관련 주관부서에서 조회하거나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 대리수출계정에서는 대리측이 상계서 수령, 수출통관신고, 수출 환수입 및 수출 환수입 상계보고 등 수속을 해야 한다.

    제22조 외환국이 수출단위의 환수입 상계보고를 수리한 후에는 제공된 상계증빙 또는 데이터의 진실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수출단위보고의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수출단위 보고 데이터가 세관, 은행이 전송한 전자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가서 대조, 수정 및 보완 수속을 하도록 수출단위에 요구해야 한다. 세관, 은행은 수출단위의 관련 신청을 접수한 후 5개 작업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외환국은 수출단위가 제공한 상계증빙을 심사 확인함에 있어서 증빙이 완벽하고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 동시에 수출과 환수입 또는 수입차액이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각이한 무역방식에 따라 상계한다. 수출과 환수입 또는 수입차액이 규정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외환국은 규정한 차액 증명서류를 심사 확정하여 오류가 없을 경우 수출단위의 차액상계 수속을 하며 수출과 환수입 또는 수입차액이 규정기준을 초과한 동시에 규정한 차액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차액검사비치를 하고 검사비치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동시에 규정한 상계기간을 경과하였으면 기간 경과 미상계 관리에 넣는다.

    제24조 외환국은 수출단위의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상계서 세금환급 전용쪽을 수출단위에 반환한다. 자동 상계를 실시하는 수출단위는 별도로 규정한다.

    제25조 수출단위가 객관 원인으로 정상적 상계수속을 못하는 미수환 상계 수출데이터에 대하여 외환국은 규정에 따라 수출환 수입 상계비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수출단위의 수출계정에서 외환 반환,배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한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외환국에 신청해야 하며 외환국의 심사 확인을 거쳐 오류가 없을 경우 그 수출 환수입 실적에서 상계한 후 외환국이 심사 발급한 “상계필 수출 환수입/상계증명”을 지참하고 은행에서 외환 반환, 배상 관련 환지불 수속을 할 수 있다.

    제27조 수출단위가 규정기간에 상계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기한 경과 미상계 관리에 넣으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수출단위에 대하여 기간경과 미상계 부분을 상계하도록 독촉한다. 상계를 독촉하여도 여전히 상계수속을 하지 않는 동시에 정당이유가 없을 경우 외환국은 조사 처리한다.

    제28조 수출단위와 은행은 엄격히 이 방법에 따라 수출 환수입 상계수속을 해야 하며 이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9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진다.

    제30조 이 방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에 나열한 관련 법규는 동시에 폐지하며 이 전의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저촉될 경우에는 이 방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