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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관리방법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 2007-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2.2.14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관리방법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doc
  •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관리방법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통지

    2005년 2월 4일

    匯發[2005]7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무역의 편리화를 일층 추진하고 기업의 외환 사용수요를 적절하게 만족시키며 기업의 외환 결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경상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관리방법을 조절할 것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한도액 초과한 외환결제기한을 기존의 10개 업무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경내기구의 경상계정 외환계좌 잔액이 심사 결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후 한도액 초과부분의 외환자금은 여전히 외환계좌 내에 90일 보관할 수 있다. 90일 초과한 후 여전히 외환결제 또는 대외 외환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계좌 개설 금융기구는 90일 기한 만기 후의 5개 업무일 내에 경내 기구에 한도액 초과부분 외환자금의 외환 결제수속을 처리하고 또한 동 경내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실제 외환수입에 따라 경상 계정 외환계좌 한도액을 100% 심사 결정한 기업범위를 확대한다. 실제 경영 수요로 인하여 경상 계정 외환수입을 전액 보류할 필요가 있는 수출입기업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각 분국은 그 실제 수요에 따라 실제 외환수입의 100%로 경상 계정 외환계좌 한도액을 심사 결정할 수 있다.

    3. 각 분국은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경내 기구의 경상 계정 외환계좌 한도액 조절작업을 진실하게 잘 조직하여야 한다. 기존 경상 계정 외환계좌 관리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대외 지불에 영향을 주는 경우, 각 분국은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4. 본 통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집행한다. 이전의 규정이 본 통지와 서로 모순되는 경우,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