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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수출가공구 화물수출구역 심가공이월 외환매도 지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7-12-28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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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 수출가공구 화물수출구역 심가공이월 외환매도 지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5년 6월 2일

    滙綜發[2005]6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수출입가공구 화물 반출 심도가공 외환 이월업무를 촉진하고 은행 외환매도 및 지불 수속을 규범화하며 기업의 정상경영에 사용되는 외환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수출가공구 화물 반출 심도가공 외환 이월 시, 수출가공구 내의 반출기업(이하 "반출기업"이라 함)과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세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이외의 반입기업(이하 "반입기업"이라 함)은 외환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2. 외환지정은행은 하기 증빙서류에 의하여 반출기업에 대한 반입기업의 외환 매도, 지불수속을 한다.

    (1) 화물 발송국(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14 2)", 무역방식은 "수입재료 심도가공(0654)"으로 명시하고, 관련 세관의 "검사필 인장"을 날인하고 중국전자세관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수입 세관 통관신고서

    (2) 반출기업의 운송 목적국(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142)"으로, 무역방식은 "완제품 수출입(5100)"으로 한 수출가공무역 출국화물 등록리스트 정본

    (3) 반출 계약서

    (4) 무역 수입 외환 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



    3. 외환지정은행은 하기증빙서류에 의하여 반입기업의 경외 외환 지불수속을 취급한다.

    (1) 화물 발송국(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14 2)", 무역방식은 "수입재료 심도가공(0654)"으로 명시하고, 세관의 "검사필 인장"을 날인하고 중국전자세관시스템의 확인을 거친 수입 통관신고서 정본

    (2) 반출기업의 화물 도착국(지역)을 "중화인민공화국(142)"으로, 무역방식은 "완제품 수출입구역(5100)"으로 한 수출가공무역 수출화물 등록리스트 정본

    (3) 반출기업의 수송 목적국(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142)"으로, 무역방식은 "구내 가공화물(5015)"로 한 수출가공구 입국화물 등록리스트 정본

    (4) 반출계약서

    (5) 수입 외환 지불 상계서(신고서 대체)



    4. 이 통지의 미진한 사항은 수출가공구 외 기업 간 심도가공 이월 관련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 봉착하는 문제는 즉시에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담당자:호춘우

      전화:010-68402430

      팩스:010-6840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