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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2007-12-27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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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지정은행의 이윤,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

    1998년 9월 22일

    匯發〔1999〕2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자치구•직할시 분국, 심천분국, 각 중자 외환지정은행: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외 주식발행 기업의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경상계정의 외환관리를 완벽히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1. 무릇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측 투자자 또는 경외주식 발행 기업이 당연도 외국측의 실득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경외로 송금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이하 은행이라 약칭함)에 하기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완세증명 및 세무신고서(감면세 우대 적용기업은 당지 세무관리부서가 작성한 감면세 증명서류 제공)

    (2) 당연도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상황에 대한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서

    (3)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관련 이사회 결의

    (4) 외국투자기업 외환등록증

    (5) 회계사사무소가 제공한 험자보고서

    (6) 외환관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한 기타 서류.



    2.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외주식 발행 기업이 이전 연도의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경외로 송금할 경우 상기 서류를 제공하는 외에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그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발생연도의 자금상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은행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은행은 상기 서류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오류가 없을 경우 외환등록증과 완세증명에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송금수속 완료”를 명기하고 은행의 인장을 날인하며 송금 수속을 완료한 후에는 이 통지 제1조, 제2조에서 언급한 관련 증빙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 은행은 매월초 5개 작업일내에 보고서 형식(별첨 참조)으로 그 전달 외국투자기업 또는 경외주식 발행 기업이 송금한 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상황을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송금액이 10만불(10만불 포함) 등가 이상이거나 외환관리국이 문제가 있다고 여길 경우 외환관리국은 랜덤검사를 진행하여 그 송금이윤의 진실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 랜덤검사 비율은 은행에서 보고한 상황의 50% 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랜덤검사에서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에 허위이윤 송금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5. 등록자본금을 계약 규정에 따라 전액 불입하지 아니한 외국투자기업, 경외주식 발행 기업이 경외에 발행한 주식수입을 자의로 경외에 보존하였을 경우 외화이윤 또는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국외로 송금하지 못한다.



    각 분국은 이 통지를 받은 후 산하 분지국, 금융기구(외자금융기구 포함) 및 관련 단위에, 중자 외환지정은행은 산하 지행에 이첩하고 집행중에 봉착한 문제는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에 반영하기 바란다.



    이 통지는 문건 송달일로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