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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금융기구 미수이자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비준회신
2007-12-27 |
금융.외환.계약.담보 > 금융.증권.입찰
1.1.9 외자금융기구 미수이자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비준회신.doc
외자금융기구 미수이자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비준회신
2002년 1월 8일
國稅函 [2002]
심천시 국가세무국:
《외자금융기구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지시요청》(深國稅發 [2001] 513호)를 받아보았다. 외자금융기구의 미수이자 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준 회답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자금융기구의 미수이자는 발생주의원칙에 의해 당기 과세소득액에 계상하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기업의 미수이자 세무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1] 69호)의 관련 규정은 외자금융기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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