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2019-01-07 |
조세 > 개인소득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1994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2호 발표, 2005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1차 수정, 2008년 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2차 수정, 2011년 7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 제3차 수정, 2018년 1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07호 제4차 수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개인소득세법에서 지칭하는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이익관계로 인해 중국 경내에서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은 각각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3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에서 열거하는 소득은 지급 지역이 중국 경내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이다.
3.1 임직, 고용, 계약이행 등 중국 경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
3.2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재산이 중국 경내에서 사용되어 취득한 소득
3.3 각종 특허권을 중국 경내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취득한 소득
3.4 중국 경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의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3.5 중국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거주자 개인에게서 취득하는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 소득
제4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연도가 연속하여 만6년이 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비안(備案)하여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고 동시에 경외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어느 연도에서의 1회 출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만183일인 연도의 연속 연한으로 다시 기산 한다.
제5조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고,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에서의 누계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국 경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은 경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동시에 해당 고용주의 중국 경내 기구, 장소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
제6조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각 항목별 개인소득의 범위:
6.1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여금, 연말추가상여금, 근로분배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소득을 의미한다.
6.2 용역보수 소득은 개인이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하며 설계, 장식, 설치, 제도, 화학실험, 측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번역, 원고심사, 서화, 조각, 영화, 녹음, 녹화, 연출, 연기, 광고, 전시, 기술서비스, 소개서비스, 중개서비스, 대리서비스 및 기타 용역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6.3 원고료 소득은 개인이 작품을 도서, 간행물 등 형식으로 출판, 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4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료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5 경영 소득을 다음을 의미한다.
6.5.1 개체공상호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동업기업의 개인동업인이 경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의 생산, 경영에 원천을 두고 취득한 소득
6.5.2 개인이 합법적으로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서비스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5.3 개인이 기업,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및 하청, 재임대를 통해 취득한 소득
6.5.4 개인이 기타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6.6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개인이 채권, 지분권 등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을 의미한다.
6.7 재산임대 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8 재산양도 소득은 개인이 유가증권, 지분권, 동업기업 중의 재산점유분, 부동산, 기계설비, 차량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6.9 우발 소득은 개인이 수상,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발적 성격의 소득을 의미한다.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과세소득항목 판정이 어려운 경우, 국무원 주관 부문에서 확정한다.
제7조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제8조 개인소득 형식에는 현금, 실물, 유가증권 및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이 포함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 취득 증빙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증빙이 없는 실물 또는 증빙에 명시된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소득이 기타 형식의 경제이익인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과세소득액을 산정한다.
제9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2항의 국채이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 이자는 개인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발행된 금융채권을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의미한다.
제10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3항의 국가의 통일 규정에 따라 발급된 보조금, 수당은 국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된 정부 특수수당, 원사(院士)수당 및 국무원이 개인소득세 납부 면제를 규정한 기타의 보조금, 수당을 의미한다.
제11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4항의 복리비는 국가 유관 규정에 의거 기업, 사업단위, 국가기관, 사회조직이 공제하여 유보한 복리비 또는 공회경비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을 의미한다. 구제금이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곤란 보조비를 의미한다.
제12조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관 제8항의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가 허용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인원의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조례>에서 면세로 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1항의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공제에는 개인이 납부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연금, 직업연금, 개인이 구매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성 건강보험, 세수거치형 상업 양로보험의 지출과 국무원이 공제를 허용한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는 거주자 개인의 1개 납세연도 과세소득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1개 납세연도 공제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제14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2항, 제4항, 제6항의 매회는 각각 아래에서 열거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14.1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일회성 수입은 해당 수입의 취득이 매회 수입이다. 동일 프로젝트에 대한 연속성 수입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2 재산임대 소득은 1개월 내에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3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은 이자, 주식배당금, 이익배당금의 지급 시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14.4 우발 소득은 매회 취득한 수입이 매회 수입이다.
제15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3항의 원가, 비용은 생산, 경영 활동 중 발생한 각종 직접적인 지출과 원가로 분배 계상된 간접비용 및 영업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의미한다. 손실은 생산, 경영 활동 중에 발생한 고정자산, 재고의 실사 손실, 훼손 손실, 폐기 손실, 재산양도 손실, 대손 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의미한다.
경영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매 1개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액 계산시에 비용 6만 위안, 특정 항목 공제, 특정 항목 부가공제 및 법에 의거하여 확정되는 기타 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특정 항목 부가공제는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감액한다.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였으나 완전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과세소득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소득액 또는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제16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5항에서 정한 재산원가는 아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6.1 유가증권: 매입가격 및 매입 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유관 비용
16.2 건축물: 건축비 또는 구매가격과 기타 유관 비용
16.3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 토지개발 비용 및 기타 유관 비용
16.4 기계설비, 차량선박: 구매가격, 운임, 설치비 및 기타 유관 비용
기타 재산은 전항에서 정한 방법을 참고하여 재산원가를 확정한다.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재산원가 증빙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 제1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원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서 재산원가를 산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1관 제5항의 합리적 비용은 재산 매각시에 규정에 따라 지급한 유관 세금과 비용을 의미한다.
제17조 재산양도 소득은 매회 재산양도 수입액에서 재산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18조 2인 이상의 개인이 동일 프로젝트 수입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매 1인이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각각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제19조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3관의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개인이 소득을 중국 경내의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구제, 빈민지원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소득액은 기부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기 전의 과세소득액을 의미한다.
제20조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은 각각 합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중국 경내 및 경외에서 취득한 기타 소득은 구분하여 단독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소득세법 제7조의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원천국가(지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동시에 실제로 기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의미한다.
개인소득세법 제7조의 납세자 경외 소득에 대한 본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은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종합 소득, 경영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도액이다(이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문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 경외의 1개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종합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경영 소득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및 기타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의 총합이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이다.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의 1개 국가(지역)에서 실제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전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중국에서 차액부문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단, 이후 납세연도에 해당 국가(지역)에 원천이 있는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한도액 잔액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추가 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거주가 개인이 경외에서 기납부한 개인소득세 세액을 공제 신청할 경우, 경외세무기관이 발급한 세금 귀속연도의 유관 납세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개인소득세법 제8조 제2관에서 규정한 이자는 세금 귀속 납세 신고기간 마지막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공시한 것과 추가 납부기간 동기(同期)의 인민폐 대출 기준이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세금 납세 신고기간 만 회차 다음날부터 추가 납부세금 기한 만료일까지 일일 추가 징수한다. 납세자가 추가 세금 납부기간 만료 전 세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이자 추가 징수는 추가 세금 납부일까지 이다.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과세항목을 지급할 경우,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을 예비 공제 또는 원천징수 하고, 적시에 국고에 납부하며 또한 특정 항목은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관의 지급이란 현금 지급, 어음 지급, 계좌이체 지급과 유가증권, 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25조 종합 소득을 취득하여 연말정산 처리가 필요한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25.1 2곳 이상에서 취득한 종합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2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중 1개 또는 다수 소득, 동시에 종합 소득 연수입액에서 특정 항목 공제를 감한 잔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25.3 납세연도 내 선납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25.4 납세자가 퇴세(번역자 주: 세금 환급)를 신청한 경우
납세자가 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 경내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또한 연말정산 현지 지역에서 세금 국고 환급을 처리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 부문이 제정한다.
제26조 개인소득세법 제10조 제2관의 전체 인원 모든 금액 원천징수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다음달 15일 내 주관 세무기관에 소득을 지급한 모든 개인의 유관 정보, 지급 소득금액, 공제 사항과 금액, 원천징수세액의 구체적 금액과 총액 및 기타 세무 관련 정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7조 납세자가 납세 신고를 처리하는 장소 및 기타 유관 사항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제28조 거주자 개인이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특정 항목 부가공제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시에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수 있다. 납세자가 동시에 2곳 이상에서 임금 및 급여 소득을 취득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할 경우, 동일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에 대해서는 1개 납세연도 내 오직 1곳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및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연말정산 시 세무기관에 유관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항목 부가공제를 감하여야 한다.
제29조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기타단위와 개인에게 위탁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에 맞춰 원천징수 신고를 계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납세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공하거나 원천징수 신고한 개인정보,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이 실제상황과 맞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을 거절할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특정 항목 부가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정 항목 부가공제 정보에 대해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에서 별도 규정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발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관 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시스템에 올리고 동시에 공동 징계를 실시한다.
제31조 납세자가 퇴세 신청 시에 제공한 연말정산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수정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수정한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퇴세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공한 유관 자료에 근거하여 퇴세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인 경우,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 신고를 처리한 전월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연도 종료 후 연말정산을 처리할 경우, 이미 월별, 분기별 또는 회차별 선납세액에 대한 인민폐 이외의 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재차 다시 환산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소득 부분은 이전 납세연도 마지막일 인민폐 환율 중간 값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한다.
제33조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속비를 지급할 경우 반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반환서를 근거로 국고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국고 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제34조 개인소득세 납세 신고표 및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보고표와 개인소득세 완납증명 양식은 국무원 세무 주관부문이 통일시켜 제정한다.
제35조 군대 인원 개인소득세 징수 사안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6조 본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