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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WTO》 백서 주요내용 2018-07-06 | 무역·유통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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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과 WTO> 백서 주요내용


    - 발간 : 국무원 신문판공실
    - 일자 : 2018.06.28


    □ 들어가는 말
    -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 개시
    - 2001년, WTO 가입은 중국이 경제글로벌에 참여하기 시작, 이로서 중국은 자국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세계 발전에 기여
    - 새로운 역사적 시점에서, 중국의 개방은 갈수록 더 크게 확대할 것임

    1. 중국은 WTO 가입수락을 확실하게 이행

    (1)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법률체계 완벽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고수
    - 시장체계를 건전히, 정부와 시장 관계를 정비
    - 자원배치 중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
    ∇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체계를 부단히 건전화
    - 중앙정부 : 2,300여건의 법규와 부문규장 정비
    - 지방정부 : 19만여건의 지방 정책법규 정비

    (2) 화물무역분야 개방 수락을 이행
    ∇ 수입관계를 대폭 감소
    - 2010년말현재, 중국은 화물 관세인하 수락을 전부 완성, 관세 총수준은 2001년의 15.3%에서 9.8%로 하락
    - 그중, 공산품의 평균세율은 14.8%에서 8.9%로 하락, 농산품의 평균세율은 23.2%에서 15.2%로 하락
    ∇ 비관세장벽을 뚜렷하게 감소
    - 2005년 1월현재, 중국은 WTO 가입시에 수락한 수입쿼터, 수입허가증 및 특정 입찰 등 비관세조치를 전부 취소 (자동차, 전기기계, 천연고무 등 424개 관세품목 적용)
    ∇ 대외무역경영권을 전면 개방
    - 2004년 7월부터 중국은 대외무역경영권 심사비준제를 등록제로 전환
    - 민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이 전국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2001년의 57.5%에서 2017년의 83.7%로 상승
    - 2017년, 중국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민영기업의 수출 비중은 46.6%

    (3) 서비스무역분야 개방 수락을 이행
    ∇ 서비스시장을 폭 넓게 개방
    - WTO 12개 대분류 서비스부문의 160개 하분류 중 중국은 9개 대분류의 100개 하분류 개방을 수락, 선진국들에서 수락한 108개 하분류 수준에 도달
    - 2007년, 중국은 서비스무역분야 개방수락을 전부 이행 완료
    ∇ 제한조치를 끊임없이 감소
    - 서비스분야의 외자 진입문턱을 점진적으로 감소
    - 택배, 은행, 재산보험 등 54개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
    - 컴퓨터, 환경 등 23개 부문 중 외자의 지주지위 허용
    - 전신, 철도운수, 관광 등 80여개 부분에서 외자에게 국민대우 부여
    - 2010년 중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은 최초로 제조업을 초과, 2017년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73%에 도달

    (4) 지식재산권 보호 수락을 이행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의 자발적 행동
    - 중국은 법에 따라 재중 외자기업의 합법적 지재권을 보호
    - 외국정부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바람
    ∇ 완벽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체계 구축
    - <상표법> 개정, 징계 배상제도를 추가
    - <반부정당 경쟁법> 개정, 상업비밀 보호내용을 더욱 완벽화
    - <전리법>, <저작권법> 등 법률의 개벙을 다그쳐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법 집행력을 끊임없이 보강
    - 국가지식산권국을 다시 건립하여 법 집행을 강화
    - 북경, 상해, 광주 3곳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 남경, 소주, 무한, 서안 등 15개 중급법원 내에 전문심판기구를 설치하여 지역범위를 벗어난 전리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
    -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행동 전개 : 护航, 剑网, 扫黄打非, 秋风, 网剑行动, 质检利剑 등
    ∇ 지식재산권 보호효과 뚜렷
    - 2001년부터 중국의 대외지불 지재권비용은 연간 17% 증가, 2017년에 286억달러 도달
    - 2017년, 중국의 특허출원 수는 138.2만건, 연속 7년간 세계 1위에 랭크, 출원자 중 약 10%는 외국기업과 개인
    - 해외 특허의 중국 내 출원 수는 13.6만건, 2001년의 3.3만건의 출원 수에 비해 3배 증가
    - 세계지식산권조직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이 <특허협력조약> 루트를 통해 제출한 전리 출원 건 수는 5.1만건, 미국의 버금으로 세계 2위에 랭크

    (5) 투명도 제고 의무 이행
    ∇ 법률제도 제공을 명확히 보장
    - <입법법>, <행정법규 제정 절차조례>, <규장제도 절차조례> 등에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 초안은 반드시 공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규정
    ∇ WTO 통보의무를 전면 이행
    - 2018년 1월현재 중국이 WTO에 제출한 통보 건수는 천여건 초과, 중앙과 지방 보조정책, 농업, 기술법규, 표준, 적격평가절차, 국영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등 다분야 포함
    ∇ 수락을 위한 거대한 노력
    ☞ 예 :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어려움 속에서 구조조정
    - 2006년 7월 1일 과도기간 완료 후, 완성차 최고 관세를 종전의 100%에서 25%로 인하
    - 개방 후, 중국 자동차산업은 가격충격, 경쟁심화의 영향을 크게 받음. 1.5~3L 승용차를 예로 들면 2001~2017년간 수입액은 8.9억달러에서 379.1억달러로 증가, 무역적자는 8.7억달러에서 343.5억달러로 증가.

    2. 중국은 다각적 무역체제를 끝까지 수호

    (1) 무역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적극 추진
    ∇ 도하라운드 제반 의안 협상에 전면 참여
    - 2015년, 중국은 <무역편리화협정> 의정서를 접수한 제16번째 WTO 회원국
    ∇ <무역편리화협정>을 확실하게 이행
    - 중국은 국가무역편리화위원회를 설립, 부서간 협력을 통해 무역편리화수준을 제고
    - 2017년현재 각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무역편리화업무연석회의 제도를 구축
    - 협정 이행 면에서, 중국의 A류 조치(협정 발효 후 바로 실시) 비중은 94.5%, 현재는 4개 항목의 B류(협정 발효 후 일정 과도기간 경과후 실시) 조치만 보류
    - 중국은 엄격히 수락을 이행할 것인바, 3년 과도기간 만료 후 바로 B류 조치를 실시할 것임

    (2) 분쟁 해결기제의 법적지위를 효과적으로 수호
    ∇ 분쟁 해결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적극 수호
    - 중국은 분쟁 해결절차 개선 협상에 적극 참여, WTO 소송기구의 독립적, 공정적인 심의를 지지
    ∇ 기타 회원국 간의 무역분쟁을 적절하게 처리
    - 2018년 4월현재, 중국이 WTO를 통해 제기한 소송은 17건, 8건이 판결, 피소 건은 27건, 23건 판결
    - 중국은 WTO의 판결을 존중시하고 집행하여 WTO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 실시

    (3) 발전도상국들에서 다각적 무역기체에 적응하도록 지원
    ∇ 발전도상국에 실제적이고 유효한 지원 제공
    - 2018년 3월현재, 36개의 수교 및 협정문을 교환한 최저개발국의 97% 관세품목에 대해 0관세 실시
    - WTO “무역편리화협정기금”에 100만달러 기부
    - 2011년, 중국은 “최저개발국 및 WTO 가입 중국프로젝트” 설립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결연히 반대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는 WTO 기본원치에 위배
    - 다각적 협력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을 제창

    3. 중국이 WTO 가입 후 세계에 대한 중요한 공헌

    (1) 세계 경제회복과 성장을 견인
    ∇ WTO 가입 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은 가속기에 진입
    - 2016년, 환율법에 따라 계산하면 중국의 GDP는 세계 GDP의 14.8% 차지, 2001년에 비해 10.7% 상승
    - 2002년 이후, 중국이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평균 공헌율은 30%에 접근, 세계 경제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
    ∇ 거대한 소비와 투자공간 형성
    - 세계노공조직이 발표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지역 경제무역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6년,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에 180만여개 일자리를 창출
    ∇ 빈곤탈퇴
    - 현행 유엔 국제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 7억 이상 빈곤인구를 빈곤에서 탈퇴, 이것은 동기 세계 빈곤탈퇴 인구의 70% 이상

    (2) 대외무역발전이 세계에 가져다준 혜택
    - 2017년, 중국이 세계 화물무역에서 차지한 수입과 수출 비중은 각 10.2%, 12.8% 도달, 120여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파트너
    - 2001~2017년, 중국의 화물무역 수입액은 연 평균 13.5% 성장, 세계 평균 수준 보다 6.9% 높아 세계 제2위 수입국으로 부상
    - 2001~2017년,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액은 393억달러에서 4,676억달러로 증가하여 연 평균 16.7% 성장, 세계 서비스무역 수입총액의 약 10% 차지
    - 2013년부터 중국은 세계 제2위 서비스무역 수입국으로 부상
    - 2017년 중국 국민의 출국관광 수는 1.3억인/차 초과, 해외 관광소비는 1,152.9억달러
    - 다국적 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 신업태, 신모델이 빠르게 발전, 2017년 중국세관이 통관시킨 다국적 전자상거래 수출입상품 총액은 902.4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80.6% 성장, 그중 수입은 565.9억위안으로 동기 대비 120% 성장

    (3) 상호투자
    ∇ 외자유치
    -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992년부터 연속 26년간 발전도상국의 1위
    - WTO에 가입 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2001년의 468.8억달러에서 2017년의 1,363.2억달러로 증가하여 연간 6.9% 성장
    - 중국미국상회의 <2018 중국 비즈니스환경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약 60%의 설문조사 응답기업들이 중국을 세계 3대 투자목적지 중의 하나로 선정, 74%의 회원기업이 2018년에 대중국 투자를 확대할 예정
    - 중국유럽상회의 <비즈니스신심조사 2018>에 따르면, 50% 이상 회원기업이 중국내 운영규모를 확대할 예정
    - 2017년, 중국의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35,652개, 동기 대비 27.8% 증가
    ∇ 해외투자
    - 중국의 해외투자는 WTO 가입 초기의 제26위에서 2017년의 제3위로 상승

    (4) 글로벌 공공제품 제공
    ∇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
    - 80여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MOU 체결
    - 2013~2017년, 중국과 연선 국가간 무역총액은 5조달러 초과, 중국의 연선 국가에 대한 투자총액은 700억달러 초과
    - 2017년말현재, 중국 기업은 관련 국가에 75개 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 건설, 동도국에 상납한 세금은 16억달러 초과, 현지에 22만개 일자리를 창출
    - 2018년부터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한 발전도상국과 국제기구에 600억위안 원조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민생프로젝트를 건설
    ∇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
    - 수입박람회는 여러 국제기구와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 공공제품
    - 제1회 수입박람회는 2018년 11월에 상해에서 개최, 중국의 새로운 단계 대외개방 중대한 정책변화
    - 향후 15년간, 중국은 24조달러의 상품을 수입할 예정

    4. 중국은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

    (1) 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
    ∇ 중국의 무역전략은 호혜 윈-윈, 다차원의 균형
    - 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무역가권평균 관세는 이미 4.4%로 감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체와의 차이는 1.5~2%
    - 2017년말현재, 900여개 관세품목의 세율을 하향 조정
    - 2018년 바오 아시아로펌에서 중국은 진일보의 관세인하 범위를 선포
    ∇ 중국의 수입확대 조치
    - 2018년 5월 1일부터, 항암약품을 포함한 모든 일반 약품, 항암 작용이 있는 알칼로이드류 약품 등은 0 수입관세를 적용
    - 2018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완성차의 최혜국 세율을 25%와 20%에서 15%로 인하, 자동차부품 최혜국 세율을 최고 25%에서 6%로 인하
    - 2018년 7월 1일부터, 보다 큰 범위에서 일부 일용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 관련 품목은 1,449개, 최혜국 평균세율이 15.7%에서 6.9%로 인하, 평균 인하폭은 55.9%

    (2) 무역 편리화 수준 제고
    - 현재, 중국세관의 수입화물 평균 통관시간은 20시간 이내로 단축, 수출화물의 평균 통관시간은 2시간 이내로 단축
    - 중국은 국제무역의 단일창구 건설을 다그쳐 추진. 2017년말현재,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는 이미 11개 출입항 관리부서와 연결, 대통관의 기본단계를 기본상 카바함으로써 기업접속, 1회 제출, 1회 검사, 一键跟踪, 一站办理를 기본적으로 실현

    (3) 외국인투자 진입을 대폭 완화
    ∇ 제조업
    -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국민대우 +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법은 중국이 경제글로벌화의 새로운 형세와 국제투자규칙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 진입 특별관리조치가 필요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사항은 심사비준에서 등록관리로 변경
    - 선박업종 : 중국은 2018년부터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할 예정 (설계, 제조, 수리 각 단계 포함)
    - 항공기 업종 : 중국은 외자 지분비율을 취소할 예정 (간선 비행기, 지선 비행기, 통용비행기, 헬리콥터, 무인기, 플로트 등 포함)
    - 자동차 업종 : 중국은 전용차, 신에너지자동차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함과 아울러 향후 5년 이내에 자동차업종의 전부 지분비율 제한을 취소할 예정
    ∇ 금융분야 개방 확대
    - 외자금융서비스회사에서 신용평가서비스를 전개하도록 허용
    -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 취소
    - 외국은행이 중국내에 동시에 분행과 지점 설립하는 것을 허용
    - 외자보험회사 설립 전에 2년 이상 대표처 개설 요구를 취소
    -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회사의 외자 지분비율 상한선을 51%까지 완화, 3년 후에는 비율제한 취소 등

    (4) 더욱 흡인력이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
    - 2018년 3월현재, 중국은 비행정허가 심사를 전면적으로 취소, 2013년 3월 대비 행정심사 사항 44%를 삭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가하는 기업투자프로젝트 수가 누계로 90% 감소
    - 공상등록, 등록자본 등 상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 등록자본 승낙납입제를 실시, 공상등록 사전 심사사항이 87% 감축, 기업 설립기가 1/3 감소
    - 중국은 계속해서 행정정차 간소화, 세금인하, 비용감소 개혁을 추진, <외국투자법>을 다그쳐 출범하여 새로운 시대 개혁개방의 수요에 어울리는 외자 법률체계를 구축

    (5) 자유무역구 전략을 다그쳐 실시
    - 중국은 다각적 무역체제를 수호,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
    - 2018년 5월현재, 중국은 24개 국가와 지역간 16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2017년, 자유무역파트너간 무역액은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25.9% 차지
    -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0관세를 적용하는 제품범위는 90%를 초과
    - 중국이 수락한 서비스업 개방부문은 이미 WTO 가입시의 100에서 120개로 증가.


    □ 맺는 말
    - 세계는 새로운 대발전, 대변혁, 대조정을 경과 중, 최근년에 역글로벌화, 보호무역주의 등은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각적 무역체제에 대한 준엄한 도전
    - 경제글로벌화는 세계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력, 이것은 시대의 흐름으로서 중국은 다각적 무역체제와 공존
    - 중국은 더욱 개방된 자세로 계속하여 혁신과 지재권보호를 강화,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으로 글로벌 공동 발전을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