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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 2018-04-11 | 조세 > 부가가치세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
    재세[2018]3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증치세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형기업 발전에 보다 더 지원하고자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은 연과세 증치세 매출액 500만 위안 및 이하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이미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단위와 개인으로 등기된 경우, 2018년 12월 31일 전까지 소규모납세자로 전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전출 처리한다.

    3. 본 통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