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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조세협정 집행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2018-03-07 |
조세 > 기타
국가세무총국의 조세협정 집행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조세협정 집행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11호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협정’)의 집행을 통일하고 규범화 하기 위해, 이에 조세협정 중 상설기구, 해운, 항공운수, 연예인과 운동선수 조항 및 합명회사에 적용하는 조세협정 등 유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법인자격을 지니지 않은 중외합작 교육기구 및 중외합작 교육항목 중에 교육과 교학활동을 전개하는 장소가 조세협정을 체결한 상대방 거주자의 중국에서의 상설기구가 된다.
상설기구 조항 중 노무활동의 상설기구 구성을 ‘어떠한 12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6개월 초과’로 기술한 경우, ‘어떠한 12개월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일을 초과’라는 기술에 따라 집행한다.
2.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이하 ‘중신조세협정’) 제8조(해운과 항공운수) 규정 내용과 일치할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2.1 체결국 일방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국제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체결국 다른 일방으로부터 취득한 수입은 체결국 다른 일방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국제운송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여객 운수 또는 화물 운수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수입 및 항해용선, 기간임대 방식으로 선박을 임대하거나 포괄임대 방식으로 비행기(모든 설비, 인원 및 공급)를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수입을 가리킨다.
2.2 상술한 제(1)항의 면세규정은 공동경영, 연합경영에 참가하거나 또는 국제경영기구에 참가하여 취득한 수입에 적용된다. 여러 회사가 국제운송업무를 연합하여 경영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각 지분참여 또는 합작기업이 분배 받은 이윤에 따라 각각 소속 거주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3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3항 중 ‘체결국 일방 기업이 선박 또는 비행기로 경영하는 국제운송업에 부속된 유관 예금 중에서 취득한 이자소득’은, 체결국 쌍방의 국제운송업무의 해운과 항공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운송수입을 상대방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를 가리킨다. 해당 이자는 중신조세협정 제11조(이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운송업무의 부대 발생 수입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출처국에서 세금 면제를 받는다.
2.4 기업이 선박임대차 방식으로 선박을 임대하거나 드라이리스 방식으로 비행기를 임대, 화물 또는 상품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트레일러와 운송 컨테이너 유관 설비 포함)를 사용, 보관 또는 임대 등 임대업무로 취득한 수입은 국제운송수입에 속하지 않지만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국제운송업무에 부속된 상술 임대업무 수입은 국제운송업무 수입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속’은 국제운송업무와 관련되고 국제운송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지원 또는 부대 성질을 띤다. 기업이 해당 국제운송업무에 부속되는 상술한 임대사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에 관하여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의 협정특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조전을 충족시켜야 한다.
2.4.1 기업의 공상등기 및 관련 증빙자료로 기업의 주 영업활동이 국제운송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4.2 기업이 종사하는 부대사업이 국제운송업무를 경영 시, 주 영업활동에 대한 기여가 비교적 적으나 주 영업활동과 연결이 매우 밀접하고 한 개의 단독 업무 또는 소득 출처로 간주할 수 없는 활동일 경우
2.4.3 한 회계연도 내, 기업이 부대사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이 해당 국제운송업무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원칙상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2.5 아래의 국제운송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수입은 국제운송 수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5.1 기타 국제운송기업을 위해 승차권을 대리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
2.5.2 시내에서 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여 취득한 수입
2.5.3 화물차를 통해 화물창고로부터 공항, 부두 또는 후자로부터 구매자 간의 운송에 종사하거나 직접 화물을 구매자에게 발송하여 취득한 운송수입
2.5.4 기업이 단지 운송여객에게 환승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여관에서 취득한 수입
2.6 국제운송업무에 비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선박 또는 비행기로 국제운송업무를 경영하여 취득한 수입은 국제운송수입에 속한다.
3. 해운과 항공운수 조항 중 중신조세협정 제8조 제4항 규정이 없을 경우, 유관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 거주자가 본 공고 제2조 제(4)항에서 서술한 임대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본 공고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4. 연예인과 운동선수 조항이 중신조세협정 제17조(예술가와 운동선수) 규정 내용과 일치할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4.1 연예인 활동에는 연예인이 종사하는 무대, 영화와 드라마, 뮤직 등 각종 예술형식의 활동을 포함한다. 연예인 신분으로 전개하는 기타 개인활동(예를 들어 연예인이 전개하는 영화 홍보활동,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광고 촬영, 기업 송년회, 기업 커팅식 등 활동에 참가), 오락성질을 띤 정치, 사회, 종교 또는 자선사업과 연관된 활동을 포함한다.
연예인 활동에는 회의 발언, 수행행정, 스탭(예를 들어 촬영 기사, 프로듀서, 감독, 안무가, 기술인원 및 유동 공연팀의 운송인원 등) 신분으로 전개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활동 중에 공연 성질을 띤 연설을 진행하는 것은 회의 발언에 속하지 않는다.
4.2 운동선수 활동에는 경주, 점프, 수영 등 전통적인 스포츠 경기종목에 참가하는 활동, 골프, 경마, 축구, 크리켓, 테니스, 레이싱 등 운동항목에 참가하는 활동, 당구, 장기, 브리지 게임, e-스포츠 경기 등 오락성질을 띤 경기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4.3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 신분으로 개인활동을 전개하여 취득한 소득에는 공연활동을 전개하여 취득한 소득(예를 들어 출연료) 및 공연활동의 전개와 직접 또는 간접적 관계가 있는 소득(예를 들어 광고비)을 포함한다.
공연활동의 음반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 중 연예인 또는 운송선수에게 분배한 소득 및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와 연관된 저작권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신조세협정 제12조 (특허권사용료)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4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득을 취득한 상황 하에,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은 그 국내법에 근거하여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중신조세협정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5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개인, 회사 및 기타 단체를 포함)이 수취하는 상황 하에, 만약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의 국내법 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이 수취한 소득이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되면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은 그 국내법에 따라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게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중신조세협정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만약 공연활동이 발생한 체결국 일방이 그 국내법에 의거하여 타인이 수취한 소득을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못할 경우, 중신조세협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소득을 수취한 타인에게 공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중신조세협정 제7조(영업이익), 제14조(독립개인노무)와 제15조(비독립개인노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유관 합명회사 및 기타 유사 실체(이하 ‘합명회사’)의 조세협정 적용 문제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5.1 중국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한 합명회사의 동업자가 조세협정 체결 상대방 거주자일 경우, 해당 동업자가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소득부분에 대해 체결 상대방이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에서 협정특혜를 받을 수 있다.
5.2 외국(지역)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한 합명회사는 그 실제 관리기구가 중국 경내에 있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또는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중국 기업소득세의 비거주자기업 납세자로 한다. 조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단지 해당 합명회사가 체결 상대방 거주자인 상황에 한해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닌 소득은 협정특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합명회사는 <비거주납세자 조세협정 특혜향유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0호 발표) 제7조에서 제출한 체결 상대방 주관 세무당국에서 발급한 세수거주자신분 증명에 근거하여, 체결 상대방 국내법의 주소, 거주지, 설립장소, 관리기구 소재지 또는 기타 유사 기준에 근거하여 체결 상대방에서 납세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상황은, 조세협정에서 규정한 체결 상대방 국내법에 근거하여, 합명회사가 취득한 소득을 동업자가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체결 상대방 거주 동업인은 해당 합명회사가 취득한 소득 중에서 분배 받은 상응하는 배당에 대하여 협정특혜를 받아야 함을 가리킨다.
6. 내륙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집행의 유관 문제는 본 공고를 적용한다.
7. 본 공고는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과세회피 방지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조문 해석>(국세발 [2010] 75호) 제8조와 제17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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