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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 명확화에 관한 통지 2018-01-16 | 중재.소송 > 기타
  •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 명확화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최고인민법원의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 명확화에 관한 통지
    법[2017]35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
    4급 법원의 섭외(涉外)민상사사건 심판 직능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재판 기준을 통일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방형 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등급별관할기준 및 전담처리 문제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이 통보한다.
    1.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등급별관할기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장쑤(江蘇)•저장(浙江)•광둥(廣東)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억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경제특구소재지의 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텐진(天津)•허베이(河北)•산시(山西)•내몽고(內蒙古)•랴오닝(遼寧)•안후이(安徽)•푸젠(福建)•산둥(山東)•허난(河南)•후베이(湖北)•후난(湖南)•광시(廣西)•하이난(海南)•쓰촨(四川)•충칭(重慶)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8,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경제특구소재지의 시(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5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장시(江西)•윈난(雲南)•산시(陝西)•신장(新疆)의 고급인민법원과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분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4,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5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구이저우(貴州)•시짱(西藏)•간쑤(甘肅)•칭하이(靑海)•닝샤(寧夏)의 고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고; 성도(省都)도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2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하며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청구액이 위안화 100만위안 이상인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을 관할한다.
    각 급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해당 관할구역의 등급별관할기준은 2011년 1월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더이상 제1심 섭외(涉外)민상사사건의 관할등급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건은 섭외(涉外)심판부 또는 전문합의부가 심리한다.
    (1)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외국조직이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민상사사건;
    (2) 민사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하는 벌률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민상사사건;
    (3)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출자, 주주자격 확인, 이익배당, 합병, 분할, 해산 등 해당 기업과 관련된 민상사사건;
    (4)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단독투자기업인 민상사사건;
    (5) 지급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포함한 신용장•보증장 분쟁사건;
    (6) 위의 (1)~(5)호에 열거된 사건의 관할권 이의 재정(栽定)에 대한 상소 사건;
    (7) 위의 (1)~(5)호에 열거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단, 당사자가 법에 의거하여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8) 다국적 파산 협조 사건;
    (9) 민상사 사법협조 사건;
    (10) 최고인민법원의 <중재 사법심사 사건 전담처리 문제에 관한 통지>에 의해 확정된 중재 사법심사 사건.
    혼인•가사분쟁, 상속분쟁, 노동분쟁, 인사분쟁, 환경오염 권리침해 분쟁 및 환경오염 공익소송은 전 항에 규정한 민상사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해사(海事)•해상(海商) 및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은 이 통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4.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과 연관된 민상사사건은 이 통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5. 이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은 이 통지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봉착한 경우 지체없이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