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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한 통지 2018-01-30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한 통지
    재세[2018]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발전개혁위•물가국•환경보호청(국)•해양및어업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오염물질배출비의 환경보호세 전환 사업의 정책 연결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행정사업성비용 항목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재종[2004]100호), <<정부의 비조세 수입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재세[2016]33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비 등 행정사업성비용 징수 중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에서 통일적으로 오염물질배출비와 행양공사오염수배출비의 징수를 중지한다. 오염물질배출비는 오염수배출비, 폐가스배출비, 고체폐기물•위헙폐기물배출비, 소음기준초과배출비 및 휘발성유기물질배출비를 포함하며;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는 생산성오염수및기관실오염수배출비, 착정이수및굴착찌꺼기배출비, 생활오염수배출비 및 생활쓰레기배출비를 포함한다.
    2. 각 징수집행부서는 2018년 1월 1일 전까지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관련 청산•추징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여 응당히 징수하여야 하는 바를 전액 징수하여야 한다.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청산수입은 재정부서가 규정한 경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의 국고에 전액 납입한다.
    3. 각 징수집행부서는 규정에 따라 재정부서를 방문하여 재정영수증 반납폐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오염물질배출비와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를 중지하는 날로부터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국가환경보호총국의 오염물질배출비 감면 및 납부유예 등 문제에 관한 통지>(재종[2003]38호),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환경보호부의 <휘발성유기물질배출비 징수 시범사업 추진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재세[2015]71호), <재정부•국가계획위원회의 해양공사오염수배출비 징수 비준에 관한 회답공문>(재종[2003]2호) 등 문건은 동시에 폐지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환경보호부
    국가해양국
    201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