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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8-01-10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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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94호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이 2017년 7월 18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7년 12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원료로 사용 가능한 수입 고체폐기물(이하 ''폐기물원료''로 약칭)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수입 폐기물원료는 원료로 사용 가능한 재생자원에 속해야 하며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
    수입 폐기물원료는 중국의 법률•법규, 국가환경보호통제표준 및 국가기술규범의 기타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으로 약칭)이 전국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질검총국이 각 지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부서(이하 ''검사검역부서''로 약칭)는 해당 관할구역의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의 해외 공급자(이하 ''공급자''로 약칭) 및 국내 수화인(이하 ''수화인''으로 약칭)에 대하여 등록등기제도를 시행한다. 공급자와 수화인은 대외무역계약 체결 전에 등록등기를 취득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5조 국가는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선적전검사제도를 시행한다. 수입 폐기물원료를 선적하기 전에 검사검역부서 또는 선적전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기구(이하 ''선적전검사기구''로 약칭)가 선적전검사를 실시하고 선적전검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검사에 종사하는 검사기구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질검총국은 법에 의거하여 선적전검사 및 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수입 폐기물원료가 국내에 도착 후 검사검역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화인은 수입 폐기물원료 입국항의 검사검역부서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검역신고 시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선적전검사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질검총국은 수입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검사검역 리스크 조기경보 및 신속대응 관리를 시행한다.
    제8조 질검총국은 공급자•수화인•선적전검사기구에 대하여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수입 폐기물원료의 공급자•수화인•선적전검사기구는 수입 폐기물원료 생산•경영 및 선적전검사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라야 하며 수입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기술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자 등록등기
    제9조 질검총국이 수입 폐기물원료 공급자 등록등기의 신청접수•심사•비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공급자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소재국(지역)에서 합법적인 경영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소재국(지역)에서 고정 사무실과 필요한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RIOS 시스템 등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5)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환경보호•품질통제 조치와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6) 방사성 물질 검측에 필요한 설비•시설과 검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7) 지난 3년간 중대한 안전•위생•환경보호•사기 등 문제가 발생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은 국내반입화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등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등록등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30일(天)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질검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등기 신청서;
    (2) 공증을 거친 세무등기문건, 상업등기문건이 있을 경우 공증을 거친 상업등기문건도 제출하여야 함;
    (3) 조직기구, 부서 및 직무•직책에 대한 설명;
    (4) 폭•길이가 표시된 고정 사무실 평면도, 가공장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공장소 평면도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가공장소의 실경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3매 이상을 제출하여야 함;
    (5)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RIOS 시스템 인증증서의 칼라사본;
    (6) 등록등기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과 위임자•피위임자의 신분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중문본 또는 중영문 대조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12조 질검총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등기 신청에 대하여 상황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질검총국의 요구에 따라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등기 절차를 종료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한 서류가 여전히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를 거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질검총국은 등록등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결정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단,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심사팀은 평가심사 업무가 끝난 후 평가심사 결론을 내리고 질검총국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질검총국은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등록등기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급자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天) 내에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충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급자는 변경 신청 시 기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질검총국은 그가 비준한 변경사항이 기존 등록등기증서에 기재된 사항인 경우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공급자의 명칭, 상업등기주소, 법정대표인 3개 사항 중 누계하여 2개 사항 이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질검총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天) 전에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질검총국은 해당 공급자가 법에 정해진 등록등기 갱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등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7조 질검총국은 공급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등기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갱신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질검총국이 등록등기 접수 거절, 등록등기 절차 종료, 등록등기 불허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질검총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수화인 등록등기
    제19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해당 관할구역 내 수화인 등록등기의 신청접수•심사•비준 및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 수화인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합법적인 수입경영자격을 보유한 가공이용기업이어야 한다.
    (2) 고정 사무실과 필요한 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 물질 검측 설비와 검측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국의 법률•법규와 관련 표준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환경보호•품질통제 조치와 능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관리제도를 갖춤으로써 그가 공급하는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환경보호, 고체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은 국내반입화물 검사검역 감독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등기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등록득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출한 후 30일(天)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속 검사검역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등기 신청서;
    (2) 영업집조 원본과 사본;
    (3) 수입경영자격 증명문서 원본과 사본;
    (4) 관리제도 문서;
    (5) 환경보호부서로부터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업 비준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22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수화인 등록등기 신청에 대하여 상황별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 즉석에서 또는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에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직속 검사검역국의 요구에 따라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는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3)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등기 절차를 종료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정한 서류가 여전히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신청의 접수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23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전문가평가심사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가평가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심사•결정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단,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평가심사팀은 평가심사 업무가 끝난 후 평가심사 결론을 내리고 직속 검사검역국에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평가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 신청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 등록등기를 허가하고 등록등기증서를 발급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등기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며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화인 등록등기 내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 발생일로부터 30일(天) 내에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증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화인은 변경 신청 시 기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직속 검사검역국은 그가 비준한 변경항이 기존 등록등기증서에 기재된 사항인 경우 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수화인의 명칭, 상업등기주소, 법정대표인 3개 사항 중 누계하여 2개 사항 이상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에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화인은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天) 전에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직속 검사검역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등기 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화인이 규정된 기한이 경과된 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해당 수화인이 법에 정해진 등록등기 갱신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등록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등기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28조 직속 검사검역국이 등록등기 신청 접수 거절, 등록등기 절차 종료, 등록등기 불허 결정을 내린 후 신청인은 이 방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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