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5회 실효 및 폐지 문건 관련 통지 2017-12-13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FUJIAN1_W020171129595820011853.doc FUJIAN2_W020171129595820020474.doc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5회 실효 및 폐지 문건 관련 통지(번역문)
    人社部发〔2017〕87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국무원의 문건정비업무의 통일적인 배치지시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放管服”개혁의 규범성 문건에 대해 정비업무를 수행했다. 이중 일부 문건은 조정대상의 소멸, 업무의 완성, 적용기한의 만료, 신규정의 기존규정 대체, 기존 근거의 폐지 등 원인으로 효력상실과 폐지를 공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26개 문건의 효력상실(유첨파일1 참조), 76개 문건(유첨2 참조) 폐지를 공고한다.

    유첨(附件):

    1.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失效的文件目录
    2.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废止的文件目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7년 11월 24일


    ------------------------------------------------


    <중국어 원문>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第五批宣布失效和废止文件的通知


    人社部发〔2017〕8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根据国务院文件清理工作的统一部署,我部对涉及“放管服”改革的规范性文件进行了清理。其中部分文件因调整对象已消失、工作任务已完成、适用期已满、已有新规定替代、原有依据已废止等原因,应当宣布失效或废止。现宣布失效26份文件(见附件1),废止76份文件(见附件2)。


    附件:1.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失效的文件目录
    2.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废止的文件目录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7年 11月 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