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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5회 실효 및 폐지 문건 관련 통지
2017-12-13 |
인사노무 > 노무관리
FUJIAN1_W020171129595820011853.doc
FUJIAN2_W020171129595820020474.doc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5회 실효 및 폐지 문건 관련 통지(번역문)
人社部发〔2017〕87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국무원의 문건정비업무의 통일적인 배치지시에 따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放管服”개혁의 규범성 문건에 대해 정비업무를 수행했다. 이중 일부 문건은 조정대상의 소멸, 업무의 완성, 적용기한의 만료, 신규정의 기존규정 대체, 기존 근거의 폐지 등 원인으로 효력상실과 폐지를 공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26개 문건의 효력상실(유첨파일1 참조), 76개 문건(유첨2 참조) 폐지를 공고한다.
유첨(附件):
1.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失效的文件目录
2.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废止的文件目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7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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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원문>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第五批宣布失效和废止文件的通知
人社部发〔2017〕8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人力资源社会保障厅(局):
根据国务院文件清理工作的统一部署,我部对涉及“放管服”改革的规范性文件进行了清理。其中部分文件因调整对象已消失、工作任务已完成、适用期已满、已有新规定替代、原有依据已废止等原因,应当宣布失效或废止。现宣布失效26份文件(见附件1),废止76份文件(见附件2)。
附件:1.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失效的文件目录
2.人力资源社会保障部宣布废止的文件目录
人力资源社会保障部
2017年 11月 2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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