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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에 대한 설명 2017-07-05 | 투자 > 기본법규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에 대한 설명(한중).docx
  •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 >에 대한 설명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7년 개정)>(이하 ''<목록> 2017년 버전''으로 약칭)이 7월 28일부로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첫 <목록>이 공표된 이래 일곱번째로 이뤄진 개정이며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 개정)>(이하 ''<목록> 2015년 버전''으로 약칭)과 비교할 때 주요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업•제조업•채광업의 개방 확대
    <목록> 2017년 버전은 외국인투자 규제조치를 진일보 축소하여 63개 규제 업종(제한 업종 35개, 금지 업종 28개 포함)을 수록하였는바, <목록> 2015년 버전에 비해 30개 업종(지분비율 요구가 있는 권장 업종 19개, 제한 업종 38개, 금지 업종 36개 포함)이 감소되었다.
    서비스업은 도로여객운송, 외국국적 선박 화물검수, 자금신용조사 및 등급평가 서비스, 회계감사,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의 건설 및 경영, 종합수리시설 요충지의 건설 및 경영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취소하였다. 제조업은 궤도교통운송설비 제조, 차량 전자모선 네트워크 기술, 전동조력 전향 시스템 전자제어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에너지형 동력전지 제조, 모토사이클 제조, 해양공학장비(모듈 포함)의 제조 및 수리, 선박 저속•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 민간용 위성의 설계 및 제조, 민간용 위성의 유효하중 제조, 두유•유채씨유•땅콩유•목화씨유•차씨앗유•해바라기씨유•종려유 등 식용유지의 가공, 쌀•밀가루•조당의 가공, 옥수수 심가공, 생물 액체연료(연료용 에틸알코올, 바이오디젤)의 생산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취소하였으며 동일 외국인투자자가 순수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제를 취소하였다. 채광업은 오일셰일•오일샌드•셰일가스 등 비상규 오일가스의 탐사 및 개발, 귀금속(금•은•백금류)광의 탐사 및 개발, 리튬광의 채굴 및 선광, 몰리브덴•주석(주석화합물 제외)•안티몬(산화안티몬 및 가황화안티몬 포함) 등 희귀금속 제련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취소하였다.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목록> 2017년 버전은 그 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하고 <목록> 2015년 버전의 지분비율 요구가 있는 권장 업종 및 제한 업종을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였으며 지분비율 요구사항, 고위경영자 요구사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조치를 통일적으로 명시하였다. 내외자에 일치하게 적용되는 규제조치와 외자진입허가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규제조치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전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기본적인 의거이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규제조치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및 기업설립은 비안(備案)관리를 시행한다.

    3. 내외자에 일치하게 적용되는 규제조치 삭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특성에 따라 <목록> 2017년 버전은 내외자에 일치하게 적용되는 규제조치를 수록하지 아니하였다. <목록> 2015년 버전에 비해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 및 경영, 소규모 전력망 범위 내의 단일 기계용량 3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화력발전소, 단일 기계용량 1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가스추출 양용 설비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등 업종을 외국인투자 제한산업에서 삭제하였고; <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 및 <중국의 희귀 및 멸종위험 보호 식물 목록>에 명시된 한약재의 가공, 상아 조각, 호골 가공, 대전력망 범위 내의 단일 기계 용량 3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화력발전소, 단일 기계 용량 20만KW 이하의 석탄 응축 및 추기 양용 열병합 발전소의 건설 및 경영, 자연보호구역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건설 및 경영, 골프장•별장의 건설,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효율을 위협하는 프로젝트, 도박업(도박 유형의 경마장 포함), 매춘업 등 업종을 외국인투자 금지산업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삭제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4.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권장정책 유지  
    <목록> 2017년 버전에 수록된 권장산업은 348개로 <목록> 2015년 버전에 비해 6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7개 업종이 삭제되었으며 35개 업종이 수정되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및 최적화 정책에 부합되는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에 대한 외국자본의 폭넓은 참여를 지원하며 해외자본 유치와 해외지력 유치의 결합을 촉진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실물경제 성장 촉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자 한다. 지능형 긴급의료구호 설비 제조, 수문 감시센서 제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설비의 연구개발 및 제조, 3D 프린팅 설비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수소충전소의 건설 및 경영, 도시 주차시설의 건설 및 경영 등이 외국인투자 권장산업에 추가되었고; 궤도교통 운송설비의 제조, 해양공학장비(모듈 포함)의 제조 및 수리, 선박 저속•중속 디젤엔진 및 크랭크축의 제조, 경량 가스터빈 제조, 유효출력 350MW 이상의 대형 양수 발전 유닛 제조, 회계, 감사, 종합수리시설 요충지의 건설 및 경영 등이 외국인투자 권장산업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