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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2017-04-1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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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6호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심화>를 보다 심도 깊이 관철하여 실행하고,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업무를 한 단계 더 완전히 하며,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실행계획성과를 적극적으로 응용하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협의 또는 안배를 유효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특별납세조정조사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부록: 1. 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
    2. 특수관계 인정표
    3. 특수관계자거래 인정표
    4. 특별납세조사 결론통지서
    5.협상내용기록
    6. 특별납세조사 초보조정통지서
    7.특별납세조사 조정통지서
    8.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절차 개시신청표
    9. 특별납세조정 상호협상협의 세금보충납부(환급)통지서


    국가세무총국
    2017년 3월 17일


    특별납세조사조정 및 상호협상절차 관리방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중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협의 또는 안배(이하 “세수협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지향하여 특수관계자거래 이익수준 모니터링관리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완전히 하고, 기업 이익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 관리와 특별납세조사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법준수를 촉진한다.
    제3조 세무기관은 특수관계 신고 심사, 동기자료 관리와 이익수준 모니터링 등 수단을 통해, 기업에 대한 특별납세조정 모니터링관리를 실시하고, 기업에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기업에<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하고, 존재하는 세수 리스크를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이 특별납세조정 리스크를 제시 받았거나 또는 스스로 특별납세조정 리스크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에는 응당 <특별납세조정 자가납부세금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조정하여 세금을 보충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무기관은 여전히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납세조사조정을 실행할 수 있다.
    기업이 세무기관에 특수관계자거래 정가원칙과 방법 등 특별납세조정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하는경우, 다음의 리스크 특징이 있는 기업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종류 비교적 많은 경우
    (2)장기결손, 소규모 이익 또는 비약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3) 동일 업종의 이익수준을 밑도는 경우
    (4) 이익수준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및 리스크와 서로 대응하지 않거나, 또는 공동 향유하는 수익과 공동 분담하는 원가가 서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5) 저(低)세율 국가(지역)의 특수관계자와 발생한 특수관계자거래인 경우
    (6)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동기(同期)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7) 특수관계자로부터 접수한 채권성 투자와 권익성 투자의 비율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한 경우
    (8)거주자기업 또는 거주자기업과 중국 주민이 통제하고 실제 조세부담이 12.5%보다 낮은 국가(지역)에 설립된 기업으로 합리적 경영수요가 아닌 이유로 이윤을 분배하지 않았거나 분배금액을 감소한 경우.
    (9) 기타 합리적 상업목적을 갖추지 못한 세수계획 또는 안배가 실시된 경우
    제5조 세무기관은 입안조사가 확정된 기업에게 <세무검사통지서(1)>를 송달하여야 한다. 입안조사 대상기업이 비거주자기업인 경우, 세무기관은 경내의 특수관계자나 조사와 관련된 경내기업에게 위탁하여 <세무조사통지서(1)>를 송달할 수 있다.
    예비회담을 통해 세무기관과의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미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협상 • 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전가격 사전합의를 이전 년도로 소급 적용하는 기업 또는 세무기관에 <이전가격 사전합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잠정적으로 특별납세조정의 조사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이전가격 사전합의와 관련이 없는 연도와 특수관계자거래는 제외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할 때 피조사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에게 유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피조사 기업 및 그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에게 유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해당기업이 경외에 소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경내 특수관계자나 조사와 관련된 경내기업에게 위탁하여 해당기업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2)피조사 기업의 특수관계자 또는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을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 <세무검사통지서(2)>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피조사 기업, 그 특수관계자, 조사와 관련된 기타기업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실하고 완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서면증거원본을 제공한다. 원본, 정본과 부본은 모두 서면증거원본에 해당한다.원본제공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한 사본, 사진, 요약본 등의 복제문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공자는 복제문건에“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하였으며, 원본은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다”를 명기해야 하고, 동시에 제공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2)관련자가 보관 중인 서면증거원본의 복제문건, 영인본 또는 초록문건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복제문건, 영인본 또는 초록문건에“원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함”이라고 명기하고, 명기란에 해당 관련자와 제공자가 서명날인해야 한다.
    (3) 외국어서면증거 또는 외국어 시청각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문번역본을 첨부하여 제공해야 한다.제공자는 중문 번역본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경외의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처를설명하여야 한다.세무기관이 경외 자료의 진실성과완전성에 대해 의심하는 경우, 기업에게 공증기구의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세무기관이 특별납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법정권한과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서면 또는 전자데이터자료의 검사, 장부조사, 조회, 예금계좌 또는 저축예금계좌조회, 서한발송을 통한 협력 조사, 국제세수정보교환 및 타지역 협력조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안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및 복제할 수 있으며 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전에 증거제출을 요구 받은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록내용은 2명 이상의 조사인원이 서명하고 동시에 증거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사실과 대조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거제출을 요구 받는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세무기관의 조사인원(2명 이상)이 이를 분명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전자데이터로서 안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아래의 방식을 채택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제공자에게 전자데이터를 서면자료로 인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자료 상에 데이터출처, 인쇄장소와 “전자데이터와 일치함을 대조 확인함’을 명기하고, 제공자가 서명날인한다.
    (2)유형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전자데이터를 고정시키는 경우, 조사인원과 제공자측 지정인원이 함께 전자데이터를 읽기전용 저장매체에 복제한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밀봉 포장물에는 전자데이터 명칭, 데이터 출처, 제작방법, 제작시기, 제작자, 문건형식 및 크기 등을 명기하고, 동시에 “원시 매개체에 기재된 전자데이터와 일치함을 대조확인함”을 명시하고 제공자가 서명날인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이 이전 연도의 장부, 회계증빙, 재무회계보고서와 기타 관련 자료 를리콜(Recall)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조사기업에게 <장부자료 조사수집통지서>를 송달하고, <장부자료 조사수집목록>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를 대조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확인한다. 리콜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법정시한 내에 완전하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이 조회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명이상 조사인원이 조회하고 <조회(조사)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2조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 또는 증언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책임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은 서면 또는 구두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을 제공할수 있다. 구두방식으로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경우, 조사인원이 기록, 녹음 및 녹화할 수 있다. 기록은 장기간필적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는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록하여 인쇄할 수도 있다.진술 혹은 증언은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페이지마다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진술 혹은 증언에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의 성명, 직장, 연락처 등기본 정보를 기재하고, 발행일자를 명기하며, 더불어 주민신분증 사본 등 신분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구두로 진술 또는 증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인원은 변경부문에 대한 기록을 다시 작성하고 원인을 분명히 기재해야 하며,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각페이지마다 서명날인 하도록 한다. 피조사 당사자 및 증인이 서면진술 또는 증언을 변경하는 경우, 원본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세무기관은 피조사기업 연도특수관계자업무 거래보고표와 관련 자료를 결합하여,그와 특수관계자와의 특수관계자거래 및 특수관계자거래금액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인정표>와<특수관계자거래인정표>를 작성하며, 피조사기업이 확인하여 서명날인한다. 피조사기업이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기관조사인원(2명이상)은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 피조사기업이 특별납세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및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그 과세소득액을 심사 결정한다.
    제15조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할 때, 비교가능성분석을 진행하여야 하고,비교가능성 분석은 일반적으로 아래 5개 영역을 포함한다. 세무기관은 안건의 정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1) 거래자산 또는 노무(서비스) 특징.유형자산의 물리적 특성, 품질,수량 등/ 무형자산의 유형, 거래형식, 보호 정도, 기한, 예상수익 등/노무(서비스)의 성질과 내용/ 금융자산의 특성, 내용, 리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리스크와 사용하는 자산. 기능은 연구개발, 설계, 구매, 가공, 조립, 제조, 유지보수, 유통판매, 마케팅, 광고, 재고관리, 물류, 창고저장, 융자, 관리, 재무, 회계, 법률 및 인력자원관리 등/리스크는투자 리스크, 연구개발 리스크, 구매 리스크, 생산 리스크, 시장 리스크,관리 리스크 및 재무 리스크등/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다.
    (3) 계약조항은 거래목적물, 거래수량, 거래가격, 수금 방식과 조건, 화물인도조건,애프터서비스(A/S)범위와 조건, 부가서비스 제공의 약정,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 권리, 계약유효기한, 계약 중지 또는 갱신 권리 등을 포함한다.계약조항 분석시에는 기업의 계약 이행능력과 행위 및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계약조항의 신뢰도 등에 주목해야 한다.
    (4) 경제환경은 업종개황, 지리구역, 시장규모, 시장등급, 시장점유율, 시장경쟁정도, 소비자구매력, 상품 또는 노무(서비스)의대체가능성, 생산요소가격, 운송원가, 정부관리통제 및 원가절감, 시장프리미엄 등 지역적 특수요소를 포함한다.
    (5) 경영전략은 창의와 혁신, 개발, 다원화 경영, 시너지효과, 리스크 회피 및 시장점유전략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세무기관은 비교가능성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 기업의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분석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이전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거래순이익법, 이익분할법 및 기타 독립거래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7조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활동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진행하여 수취하게 되는 가격을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정거래가격으로 본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은 모든 유형의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의 비교가능성분석은 거래유형의 차이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거래자산이나 노무(서비스)의 특성, 계약조건, 경제환경 및 경영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양도과정은 거래시간과 장소,물품인도조건, 화물인도수속, 지불조건,거래수량,애프터서비스(A/S) 등을 포함한다.
    2. 양도단계는 출하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수출단계 등을 포함한다.
    3. 양도환경은 민족풍속,소비자선호,정국의 안정도 및 재정,세수,외환정책 등을 포함한다.
    4. 유형자산의 성능, 규격, 모델, 구조, 유형, 감가상각법 등을 포함한다.
    5. 사용권을 제공하는 시간, 기한, 장소, 비용 수취표준 등을 포함한다.
    6. 자산소유자의 자산에 대한 투자지출, 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2) 금융자산의 양도는 금융자산의 실제보유기한,유동성, 안전성, 수익성을 포함한다.그 중,지분권양도거래의 분석내용에는 회사성질,업무구조,자산구성,소속업종,업종주기,경영모델,기업규모,자산배치와 사용상황, 기업이 처한 경영단계,성장성, 경영리스크,재무 리스크,거래시기,지리구역,지분권관계,과거와 미래의 경영상황,기업의 신용과 명예,세수이익,유동성,경제추이,거시정책,기업수입과 원가구조 및 기타요소가 포함된다.
    (3) 무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무형자산의 종류,용도,적용업종,예상수익을 포함한다.
    2. 무형자산의 개발투자,양도조건,독점정도,대체가능성,유관 국가의 법률보호를 받는 정도 및 기한,지리적 위치,사용연한,연구개발단계,유지개량 및 갱신의 권리,매입원가와 비용,기능∙리스크상황, 상각방법 및 가치에 영향을 주고 실질적 변동을 발생시키는 기타 특수요소 등.
    (4)자금융통은 융자금액, 화폐종류, 기한, 담보, 융자인 신용, 상환방식, 이자계산방법 등을 포함한다.
    (5) 노무(서비스)거래는 노무(서비스)성질, 기술요구, 전문화수준, 책임부담, 대금지급조건과 방식, 직접 및 간접원가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영역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가 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8조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비(非)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 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공정거래가격으로 본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가격= 비(非)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1-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 이익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초이익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총이익/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액×100%
    재판매가격법은 일반적으로 재판매자가 상품의 외형, 성능, 구조를 변경하지 않거나 상표변경 등 실질적으로 가치를 증가시키는 가공을 하지 않고 단순가공이나 판매업무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판매가격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과 계약조항의 차이, 이익률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마케팅, 유통판매, 제품보장 및 서비스기능, 재고 리스크, 기기및 설비의 가치와 사용연한, 무형자산의 사용 및 가치, 가치를 지닌 마케팅형 무형자산, 도매 또는 소매단계, 비즈니스 경험,회계처리 및 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분야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차이가 이익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9조 원가가산법은 특수관계자거래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원가에 비교가능한 비(非)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을 가산한 후의 금액을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정거래가격으로 한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가격=특수관계자거래로 발생하는 합리적 원가×(1+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가산률)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가산률=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매출총이익/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원가×100%
    원가가산법은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사용권 또는 소유권의 양도, 자금융통, 노무(서비스)거래 등의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한다.
    원가가산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과 계약조항의 차이 및 원가가산률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제조, 가공, 설치 및 테스트기능, 시장 및 외환리스크, 기기 및 설비의 가치와 사용연한, 무형자산의 사용 및 가치, 비즈니스 경험, 회계처리, 생산 및 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영역의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가 원가가산률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합리적 조정이 불가한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0조 거래순이익법은 비교가능 비(非)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 지표로특수관계자거래의 이익을 확정한다. 이익지표는 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률, 완전원가가산률, 자산수익률, Berry Ratio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영업수입×100%
    (2) 완전원가가산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 순이익/완전원가×100%
    (3)자산수익률=지급이자와법인세 차감전 이익/[(연초자산총액+연말자산총액)/2]×100%

    (4) Berry Ratio=매출총이익/(영업비용+관리비용)×100%
    이익지표는 거래 각방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와 사용하는 자산을 반영하여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익지표계산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기초하고, 필요한 경우 지표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거래순이익법은 일반적으로 중대한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유형자산 사용권 또는 소유권 양수도, 무형자산 사용권 양수, 노무(서비스)거래 등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한다.
    거래순이익법의 비교가능성 분석은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에서 기업이 이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리스크, 사용하는 자산, 경제환경의 차이와 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기타요소를 특별히 고찰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업종과 시장상황, 경영규모, 경제주기와 제품수명주기, 각 거래에서의 수입, 원가, 비용, 자산의 분배, 회계처리 및 경영관리효율 등을 포함한다.
    특수관계자거래와 비(非)특수관계자거래가 상술한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할 경우, 해당 차이가 이익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이전가격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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