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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 심리(審理)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2017-01-18 | 지적재산권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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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 심리(審理)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법석[2017]2호

    <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 심리(審理)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1월 10일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審理)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 경험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이라 함은 상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평심위원회''로 약칭)의 상표등록록출원 기각 재심, 상표등록거절 재심, 상표등록취소 재심, 등록상표 무효선고 및 무효선고 재심 등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기한 소송사건을 지칭한다.
    제2조 상표권 수여•확인의 행정행위에 대한 인민법원의 심사 범위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청구 및 그 이유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표평심위원회의 관련 인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 후 관련 사유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3조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명칭 등과 ''동일•유사''라 함은 상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국가명칭 등과 동일•유사함을 지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명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지 아니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됨으로 인해 국가의 존엄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표장이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 상표 표장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만성으로 인해 상품의 품질 등 특성 또는 생산지에 대한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상표평심위원회가 해당 표장 또는 구성요소가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평심위원회의 인정을 지지한다.
    제5조 상표의 표장 또는 그 구성요소가 중국의 사회공공이익 및 공중질서에 소극적•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표장 또는 구성요소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기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 등 분야의 공인(公人)의 성명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전 항의 ''기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된다.
    제6조 상표의 표장이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地名) 또는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외국의 지명(地名) 및 기타 요소로 구성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지명(地名)과 구분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표장이 상표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 쟁의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상표 지정상품에 대한 관련 대중의 통상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가 전체적으로 특별현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표 표장에 기술(記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특별현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술(記述)적 표장에 독특한 방식으로 가해진 표현을 통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 출처를 식별 가능한 경우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8조 쟁의상표가 외국어로 된 표장인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 내 관련 대중의 통상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어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를 심사하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표장에 포함된 외국어의 고유적 의미가 지정상품의 특별현저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 고유적 의미에 대한 관련 대중의 인식도가 낮고 해당 표장을 통해 식품 출처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특별현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의 형상 또는 형상의 일분분을 입체표장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고 관련 대중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식별할 가능성이 작은 경우 해당 입체표장이 상표의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으로 한다.
    해당 형상이 신청인에 의해 독창적으로 개발되었거나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상표의 특별현저성을 갖지는 아니한다.
    제1항에서의 표장이 장기간 또는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관련 대중이 해당 표장을 통해 상품 출처를 식별 가능한 경우 해당 표장이 특별현저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쟁의상표가 법에 정해진 상품명칭 또는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상품명칭인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표가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통용명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명칭으로 특정 부류의 상품을 대칭(代稱)할 수 있다고 관련 대중이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통용명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문공구서(工具書)•사전 등에 의해 상품명칭으로 수록된 경우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통용명칭을 인정하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통용명칭은 일반적으로 전국 범위 내 관련 대중의 통상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역사•전통, 풍습, 지리환경 등 원인으로 인해 형성된 관련 시장의 고유 상품에 대하여 해당 관련 시장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의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통용명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쟁의상표 등록 출원인이 그가 출원한 상표가 일부 지역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상품명칭임을 인지하고 있거나 응당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가 출원한 상표를 통용명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쟁의상표의 통용명칭 해당 여부를 심사 및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출원 시점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상표등록 허가 시점에 사실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상표등록 허가 시점의 사실상태에 근거하여 통용명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11조 상표 표장이 오로지 또는 주로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생산지 등에 관한 표현•설명으로 구성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상표 표장이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표의 표장 또는 그 구성요소가 상품의 특성을 암시하고 있고 상품 출처 식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상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쟁의상표가 본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유명상표에 대한 복제•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 또는무효화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동 초래 가능성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과 각 요인간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표 표장의 근사(近似)도;
    (2) 상품의 유사(類似)도;
    (3) 보호를 청구한 상표의 현저성 및 인지도;
    (4) 관련 대중의 관심도;
    (5) 기타 관련 요인.
    상표등록출원인의 주관적 의도와 실제로 발생한 혼동 사례에 대한 증거는 혼동 초래 가능성을 판단하는 참고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제13조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쟁의상표가 본인이 이미 등록한 유명상표에 대한 복제•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 또는 무효화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상표의 사용이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쟁의상표와 유명상표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함으로써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고 유명상표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인용상표의 현저성 및 인지도;
    (2) 상표 표지가 충분히 근사(近似)한지 여부;
    (3) 지정상품의 상황;
    (4) 관련 대중의 중첩도 및 관심도;
    (5) 인용상표와 근사(近似)한 표장이 기타 시장주체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 또는 기타 관련 요인.
    제14조 당사자가 쟁의상표가 본인이 이미 등록한 유명상표에 대한 복제•모방 또는 번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거절 또는 무효화를 주장하였고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쟁의상표가 등록된지 5년 미만인 경우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한 후 상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審理)할 수 있으며; 쟁의상표가 등록된지 5년이상인 경우에는 상표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심리(審理)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표대리인•대표인 또는 판매상•대리상 등 판매대리 관계 의미상의 대리인•대표인이 수권(授權) 없이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審理)한다.
    대리 또는 대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 단계에서 전항에 규정한 대리인•대표인이 피대리인•피대표인의 상표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審理)한다.
    상표등록출원인과 대리인•대표인 사이에 친족관계 등 특정의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표등록 출원 행위가 해당 대리인•대표인과의 악의적인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審理)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표법 제15조 제2항에 규정한 ''기타 관계''로 인정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과 선(先)사용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2) 상표등록출원인과 선(先)사용자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3) 상표등록출원인과 선(先)사용자의 영업장소가 인접해 있을 경우;
    (4) 상표등록출원인과 선(先)사용자가 대리•대표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추진했던 바가 있으나 대리•대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5) 상표등록출원인과 선(先)사용자가 계약•업무왕래 관계를 맺기 위한 협상을 추진했던 바가 있으나 계약•업무왕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제17조 지리적 표시의 이해관계인이 상표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타인 상표의 등록거절 또는 무효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쟁의상표의 지정상품이 지리적 표시 상품과 동일하지 아니하며 쟁의상표를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대중이 해당 제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특정의 품질•신용 또는 기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을 지리적 표시의 이해관계인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주장을 지지한다.
    해당 지리적 표시가 이미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로 등록된 경우 단체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권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본인의 선택하에 본 조에 의거하거나 상표법 제13조, 제30조 등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8조 상표법 제32조에 규정한 우선권은 당사자가 쟁의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누린 민사권리 또는 응당히 보호하여야 하는 기타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쟁의상표 등록 허가 시점에 우선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의상표의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제19조 당사자가 재의상표가 그의 우선적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객체가 작품을 구성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의상표가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는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상표의 표장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가 제출한 상표 표장과 연관된 디자인 원고, 원본, 권리취득계약, 쟁의상표 등록 출원일 전에 취득한 저작권등기증서 등은 모두 저작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초보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상표공고, 상표등록증 등은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 표장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이해관계인임을 확정하는 초보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제20조 쟁의상표가 본인의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관련 대중이 해당 상표 표장이 해당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해당 자연인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해당 자연인과 특정의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표가 해당 자연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의 필명•예명•번역명 등 특정명칭에 대한 성명권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특정명칭이 일정한 인지도가 있고 해당 자연인과의 안정적인 대응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관련 대중이 그 특정명칭으로 해당 자연인을 대칭(代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일정한 시장인지도가 있으며 타인이 당사자의 허가 없이 그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였고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한다.
    당사자가 일정한 시장인지도가 있고 이미 기업과의 안정적인 대응 관계가 형성된 기업명칭의 약칭에 의거하여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당사자가 쟁의상표가 캐릭터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 규정 제19조에 따라 심사한다.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작품의 명칭, 작품 캐릭터 명칭 등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고 그를 상표로 관련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대중으로 하여금 그가 권리인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권리인과 특정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한다.
    제23조 선(先)사용자가 본인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를 상표등록출원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점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선(先)사용상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인지하고 있거나 응당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부정당 수단을 이용한 선점등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 상표등록출원인이 증거를 제시하여 선(先)사용상표•영업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이다.
    선(先)사용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그가 선(先)사용상표를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시간•지역•매출 또는 광고•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선(先)사용자가 상표등록출원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본인이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표의 등록을 출원함으로써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기적 수단 이외의 기타 방식으로 상표등록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공공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공공자원을 부정당하게 점용하거나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한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인민법원은 쟁의상표 등록 출원인의 출원 행위가 타인의 유명상표에 대한 ''악의적 등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상표의 인지도, 쟁의상표 등록 출원인의 출원 이유와 구체적인 쟁의상표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주관적 의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인용상표의 인지도가 높고 쟁의상표 등록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행위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의 ''악의적 등록''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26조 상표권자 본인의 사용, 상표권자의 허가에 따른 타인의 사용 및 상표권자의 의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기타 방식의 사용은 모두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서 언급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한 상표 표장이 등록 허가를 받은 상표 표장과 미소한 차이가 있으나 그 특별현저성이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양도 또는 허가 행위만 있거나; 상표등록 정보를 공표하는 것 만으로 등록상표 전용권자임을 선언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표권자가 진실된 상표 사용 의도를 갖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표평심위원회의 행위가 행정소송법 제70조 제(3)항에 규정한 ''법에 정해진 절차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한다.
    (1) 당사자가 제출한 평심 이유를 누락시킴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2) 평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부 구성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부 구성원이 제척•회피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척•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심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3) 적격 당사자에게 평심 참가 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해당 당사자가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법에 정해진 절차에 위배되는 기타의 경우.
    제28조 인민법원이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을 심리(審理)하는 과정에서 상표평심위원회의 쟁의상표 등록출원기각, 상표등록거절 또는 무효선고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새로운 사실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의 관련 재결 취소와 더불어 변경된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재결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29조 당사자가 기존 행정행위가 이뤄진 후 새로 발견된 증거 또는 기존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객관적 사유로 인해 취득이 불가능했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이 불가능했던 증거에 또는 신규 법률에 의거하여 제출한 평심 신청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제출한 평심 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출원 기각 재심 절차에서 상표평심위원회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초심통과공고를 발표한 후에 이뤄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제출한 평심 신청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인용상표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인용상표에 의거하여 제기한 이의를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 지지한 것에 대하여 이의상표 등록 출원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2) 인용상표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출원상표 등록 허가가 떨어진 후에 해당 인용상표에 의거하여 뮤효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제30조 관련 사실과 법률적용이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었고 해당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다시 내려진 상표평심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상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불접수 결정을 내리며; 이미 접수한 경우에는 기소각하 결정을 내린다.
    제31조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민법원이 2001년에 개정된 상표법에 의거하여 심리(審理)하는 상표권 수여•확인 행정사건은 이 규정을 참조 및 적용할 수 있다.